법원, 온라인 결제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

unipro의 이미지

오픈웹의 "오픈웹 소송의 ‘법리적’ 의미"(http://openweb.or.kr/?p=1561)를 읽어보니...
온라인 결제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이제 키보드 보안이니 공인 인증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이 결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모처럼 법원이 좋은 판결을 내린 듯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설 기업이고, 공공 단체의 싸이트는 타 OS/브라우저를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snowall의 이미지

예를 들어, DOS이용자들만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뜻이죠 -_-;

--------------------------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JuEUS-U의 이미지

상당히 좋은 판례로군요.
솔직히 규정화 시키기에는 좀 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인이 OS를 (대충) 만들고 이 OS도 지원해달라고 억지 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튼, ActiveX도 밀려나는 추세이니, 리눅스로도 뭐든 할 수 있는 날이 오겠네요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