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협박 및 금품갈취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경고 및 이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거절한 교사에 대해서 일부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2명은 기소유예)
법적으로는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저작권을 인정해준 qt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이긴 한데...
사기, 공갈, 갈취는 좀 애매할 듯 한데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무료클립아트를 배포하면서, 방문자로 인한 광고수입으로 수익모델을 삼았고,
유사 사이트가 자신의 클립아트를 무단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등록까지는 해놓았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안되고,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때마침
저작권법이 바뀌자 사업모델을 바꾸어 유료로 전환하고 사용료를 요구하게 되는 식이죠.
1. 약관을 보지 못했으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몇차례의 고발이 약발을 먹힌 것으로 보아 약관에는 무료배포시에도 유료화에 따른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경찰은 사기 혐위(공갈)를 두고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적어도 최종 판결이전에는 무죄입니다. 따라서, 조심할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언급하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3. 이 답글의 제목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게 언론에서 범죄기사를 쓰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객관적으로 쓰게 되면 범죄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언론에서 누군가를 경찰이 혐위를 두거나, 혹은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을 접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유죄=범죄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 누군가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원하는 만큼 구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완결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범죄냐 아니냐 유죄나 아니냐는 생각보다 아주 미묘한 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이 아주 지나치게 논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험적 결론과 상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한번도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봐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저는 방금 전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주취자 정상참작이나, 감형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감정에 치우치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즈님이 요즘 올리는 글들이 법리쪽이 많은 것같은데요.
그쪽을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저는 언어, 형식, 문법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몇 단어가 눈에 거슬립니다.
저 견찰들 진짜
저런 범죄는 수익금 몰수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ㅋ
이 사람이 협박 및 금품갈취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경고 및 이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거절한 교사에 대해서 일부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2명은 기소유예)
법적으로는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저작권을 인정해준 qt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이긴 한데...
사기, 공갈, 갈취는 좀 애매할 듯 한데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무료클립아트를 배포하면서, 방문자로 인한 광고수입으로 수익모델을 삼았고,
유사 사이트가 자신의 클립아트를 무단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등록까지는 해놓았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안되고,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때마침
저작권법이 바뀌자 사업모델을 바꾸어 유료로 전환하고 사용료를 요구하게 되는 식이죠.
같은 말인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덜 괘씸하게 보입니다. ^^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자신이 창작한
자신이 창작한 이미지로만 사업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상표권 침해로 구속되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1. 사업 모델 바꾸기 전에 무료로 배포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배포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무말 없이 무료 공개면 다른 사람이 무료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2. 아무튼 어떤 것이든 상업적으로 뭔가 이용하려면 조심해야하는 겁니다. :)
3. 비상업적인 이용인 경우 서로 윈윈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수완일텐데 - 예를 들면 사후 구매하도록 하고 마케팅을 하던가 - 그렇지 않고 합의금 장사만 하는 것은 더러운거죠.
무죄인 것과 도덕적으로 결백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죄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의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1. 약관을 보지 못했으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몇차례의 고발이 약발을 먹힌 것으로 보아 약관에는 무료배포시에도 유료화에 따른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경찰은 사기 혐위(공갈)를 두고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적어도 최종 판결이전에는 무죄입니다. 따라서, 조심할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언급하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3. 이 답글의 제목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범죄기사를 쓰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객관적으로 쓰게 되면 범죄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언론에서 누군가를 경찰이 혐위를 두거나, 혹은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을 접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유죄=범죄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 누군가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원하는 만큼 구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완결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범죄냐 아니냐 유죄나 아니냐는 생각보다 아주 미묘한 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이 아주 지나치게 논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험적 결론과 상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한번도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봐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저는 방금 전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주취자 정상참작이나, 감형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감정에 치우치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즈님이 요즘 올리는 글들이 법리쪽이 많은 것같은데요.
그쪽을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저는 언어, 형식, 문법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몇 단어가 눈에 거슬립니다.
혐위 -> 혐의
완결무결 -> 완전무결
한번도 -> 한번 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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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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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쓰다보니 오타이네요...
다음부터 주위(x)=>주의하겠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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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