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살인사건과 이태원 맥도날드 살인사건

지리즈의 이미지

생면부지의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습니다. 엘레베이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잠시후 엘레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세사람이 심하게 싸운 흔적이 보이고, 그중 한사람은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 시비가 생겨서 세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중 한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한가지 명백한 것은 그 죽은 사람은 다른 두 사람 중 한사람에게 치명적인 일타를 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조사를 해봤지만, 누가 이 치명적인 일타를 날렸는지 밝혀 낼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법은 어떻게 할까요?

법은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명의 범죄자를 풀어 주더라도, 단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의 원칙때문입니다.

만약, 검찰이 생존자중 보다 더 그럴싸한 한 사람을 법정에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테면, 치명타의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키가 커야만 가능하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키가 큰사람을 기소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럴경우, 법정은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라는 것을 고려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면? 설사 만에 하나 앉아 있지 않더라도,
작은 사람이 점뿌를 하면서 가격을 했다면?

결국 키 큰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99%일지라도, 단 1%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확률이 존재하면,
법정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고려해 무죄를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7년 4월 이태원 맥도날드 화장실에서 한국계 외국인 두명에게 한 젊은이가 칼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합니다.
검찰은 두 사람중 한사람을 기소했고, 다른 용의자는 재판이 끝나갈 무렵 멕시코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사람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 버립니다.

사실, 검찰의 어설픈 기소로 용의자 모두를 외국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재판을 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내에서는 이 둘은 모두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칼로 찔러는지 100%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가 전형적인 엘리베이터 케이스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마치 사법시스템의 한계이고 개선되어야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문제는 범죄 수사의 한계에 있는 것이죠.

법은 상식에 도출됬지만, 그러나 이미 상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galien의 이미지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기 보다는, 상식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jj의 이미지

쉬운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건가요?

그런경우 둘다 살인방조죄?로 처벌할수는 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약한가... ㅡ.ㅡa

--
Life is short. damn short...

--
Life is short. damn short...

kirrie의 이미지

살인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살인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겁니다.
지리즈님이 예로 든 케이스라면 둘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살인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그러나저러나 매우 흥미롭네요. 법을 공부하는 분들 무슨 재미로 그걸 하나 했는데, 이런 면도 있군요. ^^
--->
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
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creativeidler의 이미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판 중인 피고를 죄인취급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즈님 이야기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법을 어떻게 손본다기보다 과학수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죠. 어쨋든 살인사건 쯤 되면 증거가 전혀 안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계획 살인도 아니고 예시에 나온 것처럼 우발적인 사건이라면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요.

지리즈의 이미지

특정인인이 "적극적으로" 살인을 행하려 했다는 것 혹은 살인 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추정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재미난게 "적극적"이라는 점인데,단순히 사적인 자리에서 "저넘을 죽일거야"라고 말한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살인방조가 되지 않습니다.심지어면, 구체적으로 살인방법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 하더라도, 살인방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었을때 정말 그 특정인이 살인을 행할 의지가 있음을 혹은 살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유무죄를 가리는 잣대가 됩니다.보통은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렵죠.
kirrie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방조를 해야 겠죠.^^

이런 이유는 "누구를 죽일거야" "죽어 버렸으면 좋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등등의 말은 늘 듣는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 격한 감정에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다고, 보통은 이게 실제 범행으로 옮길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단지, 기분나빠서 하는 말이구나 한는 정도로 넘기죠.

단순히 이런말을 들었다라는 이유로 살인방조로 기소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지하철내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누구를 죽여버리겠어"하고 중얼거리고 다니다가, 살인을 행하였을 때 그 지하철내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살인방조로 기소할 수 있게 되버립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친구가 있는데 기분이 안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인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합니다.
같이 한두잔 걸치자 당신과 그 친구는 취기가 올라옵니다.
술이 취한 그 친구는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식으로 되네깁니다.
옆 술자리에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 가자, 친구는 자리를 뜨더니 화장실로 향합니다.
당신은 불현듯 오늘 오후 그 친구에게 스위스 나이프를 선물했던것이 기억해 내고,
불길한 생각에 화장실로 좆아 들어갑니다.
갑자기 친구는 먼저 들어간 옆자리 손님의 목에 칼을 꽂습니다.
당신은 화들짝 놀라서 친구를 밀쳐 내고, 그 손님에 꽂혀 있던 칼을 뽑아내자,
동맥을 찔렸는지 그 손님에게서 피가 온통 자신에게 튑니다.
피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친구에게 "뭐 하는짓이야!"라고 외치자, 그 친구도 자신이 무슨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닳은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나의 고함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들어서고,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갑자기 "저 넘이 찔렀어요!"하고 외칩니다.

그 친구는 피도 한방울 안묻었는데 비해 피를 온통뒤집어 쓴것은 당신이고
칼을 구입한 것도 당신입니다. 심지어면 흉기 묻어 있는 지문조차 당신 것이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과 당신 친구 뿐이지만,
증거는 모두 당신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로, 범인이라고 주장하면... 사실상 재판에서는 진실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이라면, 당신이 범인이 되야 정상이겠죠.

법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 의심이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그 친구 혹은 당신이 찔렀다는 것을 100%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양쪽다 무죄를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어이없게 무고한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받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보드게임꾼의 이미지

아무도 처벌 안받을때 피해자의 고통보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제3자의 고통이큽니다. 그것이 억울하다는것을 알면 피해자나 그 가족도 더큰 충격을 받을테고요

gardner의 이미지

그냥 공범 처리해 버리면 가뿐할 것 같은데.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으니
결국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공범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증거없이 기소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명의 지인 술자리에 같이 않아서 술을 먹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시비가 붙었는지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검찰은 자동적으로 그 나머지 4명을 살인 공모 및 방조, 그리고,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공모조차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증언이라도 말이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bus710의 이미지

cctv 없는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야 겠군요;;

akudoku.net 나는 이것만은 확신하니, 믿고 나아간다.

life is only one time

jick의 이미지

피해자가 판사/검사/국회의원/재벌2세 중 하나였다면 어떨까요?

(네, off-topic입니다.)

creativeidler의 이미지

지리즈님이 이 쓰레드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말씀은 대한민국 법정이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사건조차도 법적으로 제대로 따지고 들면 나름대로 최선의 판결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번 나영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쓰신 글이 아닌가 싶은...

munamuna의 이미지

지리즈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는 합니다만..

지리즈님의 말씀은 힘없는자 vs 힘없는자 또는 힘있는자 vs 힘있는자의 싸움일때만 해당되겠지요.

힘없는자 vs 힘있는자의 싸움이 되면 결과는 정말 판이하게 달라질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힘"을 갖기 원하고, "힘"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교과서 속의 이야기지 현실은 "법은 사람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평등하다"가 맞지 않나요?

^_^);

지리즈의 이미지

가해자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군속의 자녀였던가로,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판결이었고...
미군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보통 70~80%정도 범인이다 확신이 들면, 유죄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상 모든 범죄에 100% 유죄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에서는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을 킬 수도 있고,
또한 판결자체에 헛점으로 우리 사법시스템 자체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말그대로 교과서적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교과서적인 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교과서적인 판결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 유죄판결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회는 범죄로 들끓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보통은 특별한 경우에나 이러한 재판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힘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죠.

법이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법의 생리상 안정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체재유지 = 즉 기득권의 보호라는 것이 법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체재, 즉 기득권이 뒤바뀌는 사회는 무정부상태나 다름없죠. 따라서, 법은 언제나 기득권편에 서 있습니다. 불합리하지만, 그게 법의 본질이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jick의 이미지

위에 creativeidler 님이

Quote:
지리즈님이 이 쓰레드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말씀은 대한민국 법정이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사건조차도 법적으로 제대로 따지고 들면 나름대로 최선의 판결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렇게 쓰셨는데, 결국 정말로 하려고 하셨던 말씀은
"대한민국 법정이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였던 것입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되는군요.

지리즈의 이미지

사실, 대한민국 법정만이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은 비단 우리 나라에만 가진 문제는 아닙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보통은 그러하죠. 법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의실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재판자체보다는 검찰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권력있는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몇배나 더 심여를 기울이고, 철저히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리에 무리가 있어서는 안되죠.

결과적으로는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고, 법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청결과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첫재판 패소 이후 멕시코로 도주한 또 다른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첫재판에서 검찰이 할 일은 첫번째로는 피고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증인(멕시코로 도주한 또 다른 용의자)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판은 증인(멕시코로 도주한 또 다른 용의자)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멕시코로 도주한 다른 용의자가 도주하지 않더라도 기소하기 어렵습니다.물론, 기소는 가능하지만, 승소하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기소할 경우, 검찰은 반대의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려는 대상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고, 무죄를 입증하려던 측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판결로 갔다면?

결국, 첫재판에서 증인(첫재판의 피고)의 유죄에 대한 가능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편결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munamuna의 이미지

더 가까운 사건으로 장갑차에 여중생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죠?

운전병은 관측병 핑계를 댔고, 관측병은 운전병 핑계를 댔습니다.

둘중 하나 또는 둘다 책임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입증이 안되어 결국 둘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요.

보드게임꾼의 이미지

실제로 그 탱크의 특성상 시야가 좁습니다. 그런 이상 최선을 다했어도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그 두명의 태도는 정말 기분이 나쁜것은 사실이었죠.

kmhh0021의 이미지

궁금합니다.

가정해 봅시다에서는 살인을 하지 않은 친구는 억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친구 둘이 술마시며 누구하나 죽여버릴까 라고 말로만 서로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옆자리 사람을 따라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저도 뒷따라 갑니다.

옆자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내가 안죽였다고 합니다.

다 저놈이 저지른 일이야..... 라고 떠듭니다.

예를 들어준것과 같은 과정이고 같은 결과 입니다. 다만 말로서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이 경우 둘다 무죄겠네요. 분명 둘이서 모의한 살인인데도.. 입만 잘 맞추면...... 둘다 무죄가 될 수 있겠는데요.

-----------------------------------------------------------------
피바다=피받아
http://blood.egloos.com
[一笑一少 一怒一老]
[笑門萬福來]


-------------------------------------------
피바다=피받아
http://blood.egloos.com
[一笑一少 一怒一老]
[笑門萬福來]

bus710의 이미지

그럴 땐, 공범자 딜레마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친구가 했다고 불면 넌 감형해 줄게."

akudoku.net 나는 이것만은 확신하니, 믿고 나아간다.

life is only one time

snowall의 이미지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 피보기 싫으면) 둘 다 자기가 했다고 자백하진 않을 것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서로 증언할 수 있는건 기껏해야 상대방이 범인이라는 것이나 둘이 같이 공범이라는 것인데,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증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둘이 공범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이라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구요...

--------------------------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지리즈의 이미지

재판에서는 들어나는 증거나 증언, 혹은 정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지,
재판 결과에서 "판결"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전의 "가정해봅시다"에서, 둘이 공모할 수도 있고, 피가 묻지 않는 친구가 범인일 수도, 혹은 본인이 진범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본인에게 피가 묻어있고, 본인이 칼을 구입했으며, 본인의 지문에 흉기에서 나온 증거와
서로 대립되는 증언 가지고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판이라는 과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나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뿐입니다.

사실, 범죄라는 행위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가장 먼저 범죄가 있었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뭔소리냐 하면,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살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이드신 택시기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가벼운 몸싸움 끝에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밤, 택시기사가 뇌출혈로 사망해 버립니다. 검찰은 젊은이를 살인으로 기소하려면 먼저 택시기사의 노출혈의 원인이 그 젊은이의 때린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이라는 범죄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나아가 설령 살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범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신미약"등과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예들은 백짓장하나의 차이로 범죄와 그렇지 않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경우라도 범죄로 인정되기도 아니기도 하죠. 사실 제가 흉악범죄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일반 범죄까지 확장하면 이러한 애매한 경우는 흔하고 흔합니다. 일예로 술을 먹고,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주차장에서 30cm를 움직였다고 음주운전에 걸리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따위죠. 도로교통법상 개인의 영유지, 특히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다가, 넓은 범위의 도로임으로 음주운전이라 했다가 판례가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범죄인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범죄라는 행위가 피고에 의해서 행하였는지, 그 동기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감사유가 있는지 여부까지, 재판은 사실 수많은 증거와 증언, 그리고 정황으로 사실을 유추해 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언제나 진실이 규명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진실에 가장 가깝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vamf12의 이미지

위의 이태원 사건이야 검찰의 무능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오프 토픽 이긴 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말이죠... 다음의 원칙에 따라서 경찰국가로 나아가고 있지요
1. 유죄 추정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범인 인게죠. 특히나 돈없으면 바로 잡혀 갑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죠
2. 증거제일주의
지나가다 전경 구출해주면, 증거로 채택되어 바로 잡혀 갑니다.
3. 공판중심주의
판사나 검사가 전화 한통해 해주지 않으면 바로 잡혀 갑니다.
4. 죄형법정주의
잡혀 가면 법정에서 형별을 정해 줍니다.

농담인것 아시죠?

mycluster의 이미지

이거 CSI나 미국 수사드라마, 법정드라마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주제죠.

일단 살인이 있었고, 누가 살인자인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죠.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화장실 살인사건에서 둘중의 하나가 범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누구가 범인지를 밝히고 그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검찰이 누가 살인한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따라서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은 무죄를 받는 것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의자가 힘이 있어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 나라의 법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주 당연한 판결이고, 당연히 용의자(설사 진짜 살인자라 할지라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법이겠지요.

대한민국 검찰이 대충 용의자 유죄로 몰아서 기소하던 관행이 보기좋게 박살난 사건이죠. 피해자에게는 엄청나게 억울한 사건이지만,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만약 두명의 용의자가 둘다 "내가 죽였다"라고 해도, 공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치명적 1격으로 피해자가 죽었다고 한다면, 역시 둘다 살인죄로 기소해봐야 둘다 무죄입니다. 왜냐... 역시 둘중의 한명만 살인자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역시 검찰이 한명을 특정해야하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유죄가 안되겠죠.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지리즈의 이미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큼 충분한 증거 수집이 가능했던가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당시 현장에 있었고,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이 있는 용의자(멕시코로 도주한 증인)가 100%,절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1%로라도 범인일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실 위의 두가지(현장에 있었다는 증거, 범죄 행위 목격자)만으로 보통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것보다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 피해자가 엄청나게 억울한 사건임에는 틀림없고,
그렇다고 검찰이 무능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무능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유능했더라도 크게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옳겠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보드게임꾼의 이미지

합리적으로 보면 살인으로 기소되지 않고 도망간 그놈이 진범임은 명확합니다. 검찰이 송환을 요구만 하면 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전형적인 합리적 의심에 의한 무죄 판결인 경우이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고 도망간 그넘(?)"을 기소를 해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래 기소된 사람의 판결문의 취지를 보면, "이넘은 범인은 아녀"가 아니라,
졸라 구리기는 한데, 도망간 그넘(?)도 역시 구리긴 매한가지라
어느 넘이 진짜 범인인지 모르겠으니 얘만 꼭집어서 범인이라고 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보드게임꾼의 이미지

증인중 미군 군속 자녀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했던게 아쉬웠습니다. 이것만 아니었다면 누군지 명확해졌겠죠

select99의 이미지

모든물체는 빛에의해 미세하게 나마 반응을하게 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응결과도 변질되어갑니다.

따라서 변질된 정도와 반응결과를 보면 특정시간의 빛의방향과 파장을 알수있는데.이를 시간의 흐름으로 적분해보면

특정 방향에서오는 영상으로 재현됩니다.

따라서 빛에 예민한 벽면의 빛의 반응을 조사하여 범행당시의 영상을 재현해 범인의 눈앞에 들이데면 될듯.

select99의 이미지

이건어떨까요..
도저히 알수 없으니.. 그냥 둘이 합의해서...

111111111원만 내놔라..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라.

안그러면 둘다 징역 10년씩이다.

둘중 어느놈이 돈을 많이 내는지 보면된다.

보드게임꾼의 이미지

내국인도 외압에의한 판결로 인정되는경우(김성재사건), 살인죄인데 치사죄가 적용되어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 또는 공소기각된 경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0061561&) 등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외국인 일사부재리 제한과 내국인 공소시효 연장(소멸한 죄 부활 및 기존 범죄 연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기소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번째 외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는 물건너 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의자는 "기소"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_-;;; 승소할 수 있느냐는 별개이구요.

만약, 재판과정에서 첫재판의 용의자가 진범이라고 밝혀지면 ㅋ

그것보다 몇몇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게..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정말 중요한게...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아무 죄없는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또 기소합니다.
또 재판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또 기소합니다.
또 재판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또 기소합니다.
...
...

검찰의 기소권제한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죠.
일단 저 ㅅㄲ 맘에 안드네 하면 일단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기소해됬으니까요.
실례로 이러한 피해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mycluster의 이미지

외국으로 나갔던 용의자를 잡아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고 했을때, 무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던 용의자가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자백한 첫번째 용의자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없고, 두번째 용의자는 살인자가 아닌것이 되므로 역시 기소가 취하되겠지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지리즈의 이미지

하지만, 사람이란 법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사실 도덕적 비난이라는 것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비록 외국에 있지만, 법적으로 무죄라 하더라도
스스로 살인했다고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취직했는데 투서같은 것이 날라오는 등,
우리가 단순히 무죄라고 끝나면, 모든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옥같은 삶은 남을 겁니다.

사람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hiseob의 이미지

네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에 따르는 외국의 압박은 ㅎㅎㅎㅎㅎㅎ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지 못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