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법과 웹표준 ,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

다즐링의 이미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것이 있더군요 ( 줄여서 장차법이라 이후 칭하겠습니다. )

거기에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URL

후니넷의 관련설명

요청한 시점으로 부터 7일 이내라는 무서운 조항 ( 말도 안되지만 ) 이 붙기는 합니다만
장애인이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요청하면 적어도 공공기관은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라는 것을 쓰는데
의미 없는 이미지들 때문에 대부분 활용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을 부르는 이유가 보통은 ActiveX 가 떠서 -_-;; 스크린리더가 못읽어서 -_-;;;;

각설하고... 장차법을 준수하는 방법은 의미 있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 좋치 않을까 합니다.
비장애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쁘고 아름다운것이 ( 스크린리더가 읽어주는 )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이미지이름의 나열일 뿐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작년까지의 디지털교과서 이야기를 들으니 가관이더군요.
( 교사에게서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
디지털 교과서 처음 버젼은 이미지 -_-; 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시력자의 경우 확대를 하면 당연히 깨지고 -_-;; 강조도 안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HTML 로 바꾸어서 작업한다고 하더군요.
( 관련하여 한번 KLDP 에 언급된 리눅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_-;;;; )

많은 이야기를 해보니 결론은 도메인 전문가와 IT 전문가 사이의 소통의 문제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특수교육교사들의 요청을 IT 전문가 ( 웹페이지 제작자 , 디지털교과서 제작자 등 ) 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혹은 알아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사태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 )

당신이 만든 웹페이지 장애인이 읽을수 있나요?

댓글

문태준의 이미지

웹접근성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크게 보면 장애가 있든 없든 차별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큰틀에서 나아가면 웹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접근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나 타고난 성별, 장애, 지역, 종교 등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정보접근권 및 인권의 차원에서 관련 법률들이 계속 보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머 제 개인홈피도 웹표준 준수 알고 있으면서도 신경못쓰고 있는데요.. 음냐..)

장애인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타기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요? 말그대로 대중교통이라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타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철의 경우 그 굉음이 나는 휠체어 태우는 장비 있지요? 그거 장애인들은 정말 굉음때문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인권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수치심을 일으키고 사고가 생기는 것때문에 권고안을 냈고 점차 전철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늘어날 겁니다. 장애인도 버스, 전철을 쉽게 불편함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건 그들에 대한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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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http://groups.google.co.kr/group/sysadminstudy 시스템어드민 공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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