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미신고 기업이 폐업한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sangheon의 이미지

전화도 안 받고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어 이곳에 여쭙니다.

폐업을 한 기업인데 미신고 기업입니다. 당연히 사장님과 연락은
안 되고 있구요.

홈페이지와 문서들을 찾아보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이 같은 경우를 신고하신 분이 이곳에 계실까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친절한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cromancer의 이미지

개발자신고제가 욕먹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대표가 있다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 써주면 되지만 없으면 못받거든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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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eon의 이미지

인정이 안 된다면 경력이 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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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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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Necromancer의 이미지

폐업한 회사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 있나요?
저는 님이 처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종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이거 없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하고 있었다는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거 써줄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g4c에서 소득증명원 열람용으로 뽑으면 사업자번호 있습니다.
그번호로 세무서가서 폐업사실증명원 뽑아 제출하면 됩니다. 불행히도 직접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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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이미지

유령회사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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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v25의 이미지

4대보험기록 혹은 세금 납부 기록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출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이 뭐로 되어 있는지..어떤 근무했는지 여부는 아마 신고하는데다 문의 해야 할듯 합니다

mirheekl의 이미지

폐업도 안하고 대표도 찾을수없는 경우는 말 그대로 붕 떠버립니다

폐업하면 보험이나 세금기록으로 할수있다던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대표가 잠적해있는경우는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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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tam의 이미지

제가 회사대표로 이것저것 알아본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폐업한 업체인 경우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서류와,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증명이 있으면 경력 80%가 인정됩니다.

폐업 증명은 세무서에서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회사 관련자외 타인에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말고,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www.iros.go.kr)에서 800원주고 출력할 수 있는 등기부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실때 주민번호미공개로 해야 타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전부증명에 보면 사업자번호와 서비스, 업태등이 출력됩니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업무가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sangheon의 이미지

감사합니다. 일단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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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snowall의 이미지

망할것 같은 회사에서는 일 안하려고 하겠군요...
잘못되면 경력이 50%가 깎이고, 폐업증명을 받아도 20%만큼 깎이니까 말이죠.

벤처나 중소기업은 개발자 구해지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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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권의 이미지

이것도 알게모르게 반중소기업 정책이군요.

xyhan의 이미지

갑자기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이 생각 나는 군요..
신고안하면.. 다 국가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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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인간이냐 악한 인간이냐는 그사람의 의지에 달렸다. -에픽테토스-
의지 노력 기다림은 성공의 주춧돌이다. -파스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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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tam의 이미지

전화로 물어봤더니 자격증 취득전의 경력은 50%, 폐업한 업체 경력은 80%가 인정되는데,
자격증 취득전의 폐업한 업체 경력은 중복으로 깎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40%만 인정됩니다.

이제 졸업전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듯 하네요.

kernoarsid02의 이미지

실력이 있어도..자격증 없거나..곧 망할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손해보는 세상이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