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에 선정됐다는 우편물이 왔어요

망치의 이미지


자세한건 집에가서 우편물을 봐야 알겠지만, 배심원 후보라고 우편물이 왔대네요.

이게 티비나 영화에 나오는 해외재판처럼 재판장안에서 변호사랑 검사랑 얘기하는거 듣고
있다가 배심원들끼리 모여서 상의하고 판결하는 그런건가요?

iris의 이미지

예비배심원이면 배심원 자리가 펑크가 났을 때 때우는 자리입니다.
못되면 그냥 재판에 앉아만 있다 '돌아가세요' 하는 자리입니다.

일당은 50,000원인가 나오고(배심원은 100,000원), 나가지 못할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꼭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하는 일은 생각하신 것과 같은데, 배심원이 Guilty or Not Guilty를 정하는 미국식 배심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심원이 어떠한 의견(유죄여부, 양형)을 냈는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판결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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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002의 이미지

배심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판사도 그걸 좀 의식한다고 합니다.
감시자가 있으니 대충 판결하는게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

kirrie의 이미지

배심원 되신다면 좋은 경험 하시겠네요. 부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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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의 이미지

아.. 이거 내일 가는거라 마지막으로 서류 확인중 보니 질문표라는게 있는데
이걸 13일까지 우편으로 보냈어야 하네요.

못보냈는데.. 일단 가보긴 해야할텐데.. 배심원에선 제외됐을것같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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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i의 이미지

배심원으로 뽑히시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물론 안갈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리 알리면 됩니다.
기억에 의하면 망치님은 학업 때문에 외국에 계신걸로 아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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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많은데, 시절은 왜 이리 꿀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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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는 일을 꼭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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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의 이미지

엇.. 아닙니다. 다른분이랑 착각하신듯..
서울서 직장생활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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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0919의 이미지

배심원제도도 노무현 시절때 만들어놓은 작품이죠.. ^^

비록 배심원의 결정이 심리과정에 영향을 줄수는 없지만, 판사가 정당한 재판을 하는지 감시할수있는 역활정도는 될수 있겠죠.

검찰로부터 경찰수사권독립(기존 상명하복구조를 서로 감시할수있는구조로 변경)과
공무원비리조사처 설립은 임기동안 실행못하고 실패했지만요..

이런것들을 가지고 당시 야당측에서는 기존정부가 법안에 못질을 해놔서 못을 다 뽑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ノ.大韓兒 朴鐘緖人

망치의 이미지

당일날 제출해도 되더군요.
제출하고 예비배심원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선정에서 제외되어 여비 5만원 받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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