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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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0개월정도 근무했는데 4대보험은 3월부터야 적용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그만두거나 짤릴경우 보험 가입기간 문제로 실업급여를 못받게될수도 있나요?

mycluster의 이미지

실업급여는 아마 일정기간 이상 납부해야, 몇달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본 기간을 내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걱정할게 없는것이 실업급여는 이번에 못받는다고
다음에 못받는 것이 아니라, 총 납입 횟수에 따라서 받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누적했다가 담에 받으면 됩니다.

통상 3년 정도 내면 5개월인가를 받고요, 5년이상을 내도 최대 6개월밖에 못받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3년에 한번씩 직장을 옮기면서 가급적이면 타먹고 다시 3년 내고 또 타먹고 해야 남는 장사입니다.
한가지 팁은 통상 회사를 옮길때 전직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이렇게 해주면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상태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새 직장으로 옮기면 '조기 취업'했다고 받아야 할 돈의 반을
일시불로 줍니다.

3년 마다 한번 씩 직장을 옮기면서 중간에 한달 정도 텀을 두고 약 3개월치의 실업 급여 (300만원 정도)를
받아먹고 또 다음에 또 타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돈을 벌어도 문제가 없지요. 2주에 한번 받으러 가는데, 돈 받는 주는 급여 안 타러 가면 됩니다. 4주에 한번씩 기간을 두배로 늘여서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웃기는것이 월에 80시간 이하로(자세히 기억안남) 근무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수억원을 벌어도 근무시간만 일정 시간 이하면 무조건 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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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수억원을 벌어도 -> 국세청에 신고 안되게 아르바이트로 수억원을 벌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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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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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의 이미지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거랑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을 당할 뿐이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실업상태'이면 됩니다. 이는 고정직으로 고용되지 않으면 될 뿐이고, 소득이 있을 때는 실업급여를 감액을 당하므로,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비를 5일에 받는 다면 5일이 포함된 2주치의 실업급여는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5일이 포함된 2주치의 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다음 2주치만 신청해서 5개월 받을 실업급여를 10개월 동안 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장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2주마다 타야하는데, 4주마다 타게되면 12개월 동안 받아야하는데, 법에 최장 12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먹을 때, 그해 소득이 꽤 많았음에도, 실업급여 5개월치 450만원은 다 받아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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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의 이미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사유는 회사쪽에서 꺼림칙해하겠네요.. ㅡ.,ㅡ;;
최대한 안써주려고 할 듯.. 게다가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받는 퇴사자가 생기면 정부지원금 못받게 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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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의 이미지

최근 들어서 그런 이유로 퇴직사유를 안써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개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꼼꼼하게 안 물어봅니다.
만약에, 회사에 문의해서 문제가 되면 그 때, '회사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좋아서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되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토해내면 됩니다.
부정수급이란, 직장에 취직하고도 타먹는 경우에 걸리지 퇴사이유로 부정수급에 걸리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망치님처럼 건전하게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안타가기 때문에, 나라도 빨리 타먹어야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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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v25의 이미지

실제 입사는 2008년 6월에 했는데

4대보험은 2009년 3월부터 적용되었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보통 못받습니다만..

왜 그렇게 된건가요?

그리고..1년이 안되면 아마 실업급여 못받을꺼에요.

자세한건 고용보험 센타에 문의 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망치의 이미지

Quote:
실제 입사는 2008년 6월에 했는데

4대보험은 2009년 3월부터 적용되었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보통 못받습니다만..

왜 그렇게 된건가요?

그리고..1년이 안되면 아마 실업급여 못받을꺼에요.

자세한건 고용보험 센타에 문의 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지난후에 들어준다고 해서 안들고 있다가
3개월 지난후부터는 보험료가 아까와서 본인이 그냥 신청 보류하고 있었대네요..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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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heekl의 이미지

위에 mycluster님께서 써주신 답글을 보면 "최근 들어서 그런 이유로 퇴직사유를 안써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개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꼼꼼하게 안 물어봅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와이프가 예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보니까 회사에서 퇴직사유에 관한 증명을 해주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던데..

사측에서 관련 처리를 전혀 해주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회사쪽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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