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d touch jailbreak 가 불법인가요?

웃는 남자의 이미지

아이팟 터치 많이들 구입하셨죠? ^^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ㅠ.ㅠ

요새 ipod touch jailbreaking 하는게 불법이다 아니다해서 논란이 좀 있는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물건 자기맘대로 해킹하든 말든간에 자유이므로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업적 영리를 취할 목적과 상관없이 '배포' 를 하는게 아닌 이상 개인 혼자서 사용한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은 이렇구요.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터치해킹이 리버스엔지니어링 금지위반, 저작권위반, 사용계약위반등에 근거해서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래저래 각 법문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더군요.

그러면 터치 해킹하는게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법적판단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법적해석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쪽 잘 아시는 분이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제가 불법여부를 판단코자 하는 대상은 개인 혼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ipod touh jailbreaking 그 자체에 국한해서입니다.
그 이후로 유료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mandugukbap의 이미지

저도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소프트웨어를 구입전 시험 사용해 볼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나저나 저는 어제 터치 2세대 구입하자마자 jailbreak 시도하다가 brick상태가 되서 구입 세시간만에 서비스 맡겼습니다. USB 인식을 아예 못하게 되어 버려서 복구고 뭐고 할 방법이 없더군요. 뒷골 땡기고 속 쓰려 죽겠습니다. 7년만에 노트북 바꿀려고 꼬깃 꼬깃 모아두었던 돈으로 산건데 ㅜ.ㅜ

한국에서는 jailbreaking하다 생긴 이상은 서비스 처리를 안 해 준다는데 저는 독일에 있는지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 사람들은 융통성 없이 뭐든지 FM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지라 걱정스럽습니다.

chunsj의 이미지

우리나라가 개인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허용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서비스는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과 계약위반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haze11의 이미지

리버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리버스로 얻어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입니다. =.=

kslee80의 이미지

iPod Touch 를 맨 처음 구입해서 켜게 되면 iTunes 에 최초 한번은 연결해야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iTunes 에 연결했을때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이 시점에서 보여지는 문구가 EULA 입니다)
이 문구의 내용중에 애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금지한다는 뉘앙스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의 금지였는지, 수정시 A/S 불가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여튼 관련 문구가 있긴 했습니다)

즉, Jailbreak 를 하게 되면
애플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게 되는 것이기에
EULA 위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추가)
"EULA 도 법이다" 라고 한다면 불법이겠죠.

웃는 남자의 이미지

유일하게 jailbreak 를 발표하는 iPhone dev 팀이 최근 발표하는 jailbreaking 방식은
펌웨어를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EULA 위반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Nothing left after Nirv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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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left after Nirvana.

koseph의 이미지

iPod Touch 2G의 경우에는 firmware를 해킹하지 않고서도 jailbreaking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듯 싶은데요.

실제로 나와 있는 툴도 모두 펌 웨어를 수정해서 바꿔치기 해야 jailbreaking 할 수 있습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EULA는 위반한 거죠.

EULA를 어겼다면 애플과 사용자간의 계약은 깨진 거지만 애플에 끼친 손해가 없잖습니까?

자기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죽을 쑤던 팥을 쑤던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팟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만 그걸 탑재하는 장비는 본인 것이므로 알아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단, 이걸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거나 하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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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lways another way,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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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lways another way, dear.

kslee80의 이미지

iPhone Dev 팀의 방식은 "커스텀 펌웨어 제작 & 제작된 커스텀 펌웨어를 iPhone/iPod Touch 에 올려서 사용" 입니다.
커스텀 펌웨어 제작 과정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공식 펌웨어의 내용을 가져다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펌웨어를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애플이 제공하는 공식 펌웨어의 내용을 가져다 쓰지 않는다면 애플이 제공하는 기본 App. 들이 Jailbreak 된 펌웨어 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iPhone Dev 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펌웨어의 수정이 아니라 펌웨어에 포함된 바이너리의 수정입니다.
펌웨어에 포함된 바이너리를 수정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reverse-engineering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피하기 위해서 바이너리의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죠커의 이미지

대부분의 애플 App은 리버싱 되어 API가 문서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애플 App이 모두 돌아간다고 해서 애플의 코드를 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커스터마이즈 펌웨어가 애플의 코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죠커's blog / HanIRC:#CN

kslee80의 이미지

iPhone/iPod Touch 의 펌웨어 업데이트에는 펌웨어 자체만이 아니라, 애플이 기본 제공하는 App. 및
3rd Party App. 들이 사용하게 되는 Cocoa Framework 관련 라이브리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nix 계열 OS 의 / 및 /bin, /lib, /usr 폴더의 내용이 몽땅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 덩치 자체가 240MB 정도 되네요...=.=;;; )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펌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의 모든 App. 및 라이브러리들의 바이너리를 배제하게 된다면
커스텀 펌웨어 방식을 사용한 Jailbreak 가 아무런 장점이 없어집니다.
(하드웨어만 애플 제작인 다른 기기가 되어버리는거죠)
커스텀 펌웨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커스텀 펌웨어 안에 애플의 바이너리들을 포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남십자성의 이미지

프로그램 보호법에 자기 연구목적으로는 허용됩니다.

소타의 이미지

이게 불법 소프트웨어 얘기가 진행되는 것과도 비슷한 전개인데
뭉뚱그려서 펌웨어 핵은 나쁘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쓸 수 있는 제약을 풀어버린다. -> 소프트웨어만 불법으로 안쓰면 불법이 아니지 않냐? -> ... 머 그런것 같다 -> ㅋㅋㅋㅋ 그럼 나 걍 할꺼임~ 되는 김에 어플은 돈 주고 사서 쓰기 전에 걍 함 해보는 거임 ㅋㅋㅋㅋㅋ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기된 문제를 이런 논리로 깨려는 것 자체가 참 -_-;

좀 다른 얘기지만 -_-;
판례가 없다고 불법이 아닌건 아니지 않나요?
법이 부조리함을 해결하는 장치이지 법의 커버리지의 틈을 찾으면 해도 된다는 기준은 아니잖습니까? -_-;
필요할 때 갖다 붙이고 그러는거 국회의원들이나 날치기 할 때나 쓰는건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JEEN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