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거짓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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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이니 무슨 사이버법 개정이니 해서 국회 사이트에서 개정안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결론은 사실과 거짓의 차이는....

제132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싸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아주 간단하게 요약 되더군요
사실과 거짓의 차이는 사실을 말하면 징역3년이거나 2천만원으로 때우면 되고
거짓을 말하면 징역7년이거나 5천만원으로 때우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것이 사법부가 임의로 조사할수 있기에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것이니...

그래도 허허 거리면서 아무런 관심도 안가지고 무개념으로 사는 분들을 보면 웃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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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제307조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미 있던 조항을 카피&페이스트&인챈트 한 것일 뿐입니다. 시류에 편승한 입법일 뿐 그 자체가 부정될 만한 소지는 없어요.

처로의 이미지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징역과 벌금의 관계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해당 범죄를 저지른(혹은 저지를) 사람의 평균 연봉으로 정하는 걸까요? ㅋㅋ

그리고 혹시 "인챈트"란 "인핸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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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법적 양심과 피해복구여부, 피해의 정도, 사회적 공감대, 여론상황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된답니다.

인챈트는 뭐 +6일본도 이런 건데 안 웃겼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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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남을 비방할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을 부정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입법부에서 여러 정당의 이해 관계에 의해 제정되는 거라서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Quote:
인챈트는 뭐 +6일본도

이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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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주장하시는 부분은 성문법의 한계입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나열하여 법에 성문화 할 수 있을런지, 그렇다고 실제 법적용의 논란이 사라질것인지 궁금하시다면 대륙법계의 수많은 법학자들이 쏟아낸 논문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설이 난무하는 법학계가 그 해답이 되겠죠.

아 물론 기존의 판결례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실체법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빠졌군요.

인챈트의 철자는 "encha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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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형법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주장하시는 부분은 성문법의 한계입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나열하여 법에 성문화 할 수 있을런지, 그렇다고 실제 법적용의 논란이 사라질것인지 궁금하시다면 대륙법계의 수많은 법학자들이 쏟아낸 논문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설이 난무하는 법학계가 그 해답이 되겠죠.

아 물론 기존의 판결례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실체법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빠졌군요.

성문법의 한계라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법이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탈법적인 행위가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가 적합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큰 쪽에서는 열거주의를 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남을 비방할 목적"을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악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모두 가진 자와 탐욕스러운 정권이 반대의 목소리를 죽이는 것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보니,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법 개정 취지도 의심스럽지만 전반적인 개정에 대해서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요소들은 딴지를 걸 수 밖에요.

Quote:
인챈트의 철자는 "enchant"입니다.

영어는 그 단어려니 짐작했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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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에 배웠던 단어들을 떠 올리려니 머리에서 쥐가 나는군요.

만약 우리 형법이 전면적 열거주의를 채택했다면 형법을 1년에 한 번씩 개정하던지, 특별법을 월별로 제정하던지, 대배심제도를 벌써 도입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기존의 판결례가 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번 형법개정안들에서 제시된 구성요건의 변화가 없다면 처벌과 소추기준의 강화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Quote:
"남을 비방할 목적"을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악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포괄적 규제로도 사실이 적시되었을 때의 법적용에 있어서 공익과 악의의 구분은 굉장히 어렵고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원칙에 미루어 많은 명예훼손 사건이 무죄로 판결나는 마당에 더이상 법적용의 폭을 줄인다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바로 성문법의 한계이고 현재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uote:
가진 자와 탐욕스러운 정권이 반대의 목소리를 죽이는 것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공직자나 권력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걸고 넘어질 때 진짜 확실한 것만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우리나라 최고권력자에 아부하는 사법기관장들이 명령하여 "각하 욕하는 놈들 다 잡아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지금같은 시민의식 하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구성요건과 판결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죄없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번 법개정이 인터넷 상의 악의에 찬 배설물을 줄이고 정말 건전하고 성숙한 토론문화 배양에 이바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보다는 이전 정권때 개정됐어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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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괄주의에 반대하고 전면적인 열거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도라면 포괄주의 법령으로 가득 차 있는 법조문을 다 고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야겠죠.

다만 최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부분의 법 개정안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더러(위헌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잘 아실테니 먼 훗날의 이야기는 접어두도록 하죠)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위험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해놓은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반대하고 개정하려면 제대로 수정해서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게 뻔하지만, 어디서든 할 이야기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전 정권 이야기를 하셔서 꺼내는 말이지만, 이전 정권에서는 사법부에서도 구성요건을 심사하고, 조각사유를 따져보고 판결을 내렸을 테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벌써부터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법원에서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판단한 실제 판결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나 권력에 연줄을 대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형사 입건되거나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것, 그리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거나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쉽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쉽게 자기검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법원도 얼마든지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고, 구성요건을 자의적으로 심사하고 조각사유를 따져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75년 4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도 이제는 사법 살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례도 있는 걸요. 시민사회가 성숙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너무 순진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권을 투표로 뽑아준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들의 한나라당 소속 비율이 90%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시민사회 전체가 심하게 우경화되어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전 정권에서는 최소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반정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잡혀갈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벌써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미네르바 박 모씨가 잡혀간 것도 그렇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나중에 검찰 소환되고 입건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면 얼마든지 네티즌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터이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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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경원 의원등이 발의한 정통법 개정안을 찬찬히 보았고 여러 할말이 많지만 지식이 천박하고 글솜씨가 없어 말꼬리 잡기 또는 논점에 벗어나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내용을 줄입니다.

다만

Quote:
이전 정권에서는 최소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반정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잡혀갈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 문장을 쓰실 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쓰셨다고 생각합니다만 명백히 잘못된 범법행위이고 잡혀갈 걱정을 하기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실 때 조심스러워진다고 하셨습니까? 인터넷이 지닌 파급효과와 전파력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현실이 잘못되었던 것이고요.

거듭 말하지만 이번 정통법 개정안에서 구성요건이 변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소추조건과 형량만이 변할 뿐이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보다 범법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지만 내 행동에 대한 법적용여부는 여전히 예전과 같고 처벌을 피했던 기존의 범죄들만이 처벌 받을 확률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이건 중산층이건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조심스럽게 써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함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법의 테두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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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생각하지 않고 쓰셨다고"라는 표현은 좀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또한, 저는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반정부 집회를 한다"는 것이 sephiron님에게 명백히 잘못된 범법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게 당황스럽군요. 정말로 이런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전 정부 하에서건, 현재 정부 하에서건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고 조심합니다만,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범법행위로 받아들여지는 현 세태가 암울하다고 느낍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도 불법으로 규정되고 탄압받는 일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ephron님께서는 악플러들의 끝없는 방종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이라면 제가 걱정하는 정부 권력에 의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걱정하는 저의 생각이나 원글의 주장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sephiron님의 의도를 선하게 받아들인다고 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정부 권력은 그럴 리 없다', '사법부는 공정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정부을 비난하는 악플러들은 잡아들여서 혼내주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하시고 싶으신 거라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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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반정부 집회를 한다"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뭐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범법행위" 이 말씀이 혹시 미네르바 건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라면 논점을 벗어난 사례를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건은 명예훼손과 사이버모욕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명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 상정과는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미네르바가 처벌씩이나 받는 거 아니냐고 말하신다면 어쩔수 없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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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고는 사과도 없으시군요. 뭐, 저도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으니 좋군요.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반정부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sephiron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죠. 이게 명백히 잘못된 범법행위라고 하신 건 sephrion님이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해둡니다. 정황판단도 없이 그저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반정부 집회를 하는 것을 명백히 잘못된 범법행위라고 속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현 정부가 반정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민들을 애매한 법조항에 코를 꿰어 처벌하려는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에도 대통령을 대놓고 모욕한 한나라당 세력이 처벌받았던가요? 저는 한나라당을 반대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처벌하려는 생각은 파시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정부 집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미네르바 건은 그저 현 정부의 속좁음이 드러난 한 가지 사례일 뿐이고, 개별 법안에 가져다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법 만능주의적인 시각으로 구성요건이 변한 건 없네, 소추조건과 형량이 변했을 뿐이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sephrion님이야말로 왜 이런 원글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지 파악을 못하고 논점에서 벗어나 계시는 겁니다.

저는 sephiron님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작은 인터넷 공간에서라도 사람들과 공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법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의되고 상정되고 통과되었으니 부정할 수도 없고 문제삼을 거리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왜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게 어떻게 국민의 목을 죌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게 뻔하다면 작은 목소리로라도 이슈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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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지난 정권 때에도 대통령을 대놓고 모욕한 한나라당 세력이 처벌받았던가요?
저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terzeron님은 보수 vs 진보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도 지난 정권 때에도 이 법이 필요했었고 말씀드렸고요.

모욕과 반정부집회란 단어를 terzeron님과 제가 세부적인 용법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글이 필요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도 인간이고 쥐새끼니 개구리니 기타등등이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고 불법이전에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을 패러디 또는 조롱하는 수많은 게시글을 s/이명박/이건희/g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건희 전 회장이 그 네티즌을 고소했을 때 과연 terzeron님은 그 때도 그정도 모욕이 뭔 죄냐 라고 네티즌을 옹호하실건가요? 전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미네르바는 이 건에 관하여 언급될 가치가 없는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정된 정통법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terzeron님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통법이 4년후에 폐지되는 한시법인가요?

그리고 전 법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법이란게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칼이 무서워 제때 칼날도 세워놓지 않는다면 무도 못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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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hiron님께서는 사이버모욕죄가 뭐 크게 문제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절차적으로만 합법적이면 사회가 그걸 용인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엉터리 법은 수용하지 말고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구요. (기존 법조항이 문제가 있었으니 어차피 똑같다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모호한 조항은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좀 더 다듬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 모두에 이런 위험한 법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악플러 잡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인 것은 맞지만, 불법인지 아닌지는 정황을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지 '명백히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걸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죄하려는 게 법 만능주의죠. 어느 시대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은 좀 더 우경화되어 있는(파시스트에 가까운) 정치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sephiron님과 저의 입장 차이겠죠. 단순히 용법 또는 용어의 표현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반정부 집회든 친정부 집회든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sephiron님께서는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니 제가 sephiron님을 한나라당 지지자로 생각할 수 밖에요. 한나라당 지지자가 뭐 별다르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도 개정된 법을 도구 삼아 국민의 의사표현을 차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거구요. 이번 정부, 지난 정부, 다음 정부를 언급하시는데 저는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다고 봅니다.

sephiron님이 전기통신법의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와의 쓰레드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개정안이라고 별로 바뀐 게 없으니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으셨나요? 왜 이 쓰레드가 이렇게 길어졌는지의 이유를 애써 외면하고 싶으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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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통법 개정안이 일부에서 난리치는 것 같이 위험하거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 긴글을 쓴 것인데 terzeron님은 그에 대한 반론은 없이 "위험하다"고 단정지어 버리시니 더이상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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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태까지의 여러 번의 댓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법 제정의 절차와 법의 위험성은 별개라고 생각하며, 미디어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기통신법의 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 판사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최후의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애초에 법을 제정할 때 신중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법은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긴글은 반론으로 보이지 않으시나 보군요. 이런 태도는 토론에 있어서 귀막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sephiron님과 일치점이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니, 제가 sephiron님을 한나라당 지지자로 간주할 수 밖에요. 여태까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입법, 사법부조차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악법을 제정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법 집행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오를 저질러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건가요?

한나라당의 의도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를 대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군요. 그게 단지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기존의 법 조항을 거의 유사한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cppig1995의 이미지

인챈트는 RPG의 그것(소위 "제련 시스템")을 말합니다.

Real programmers /* don't */ comment their code.
If it was hard to write, it should be /* hard to */ read.

나그네의 이미지

친고죄의 경우는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고소를 함으로 성립하지만,제가 저글을 쓴 이유는 친고죄가 아닌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것입니다. 즉 상대의 고소가 없어도 사법기관 혹은 경찰이 일반 게시판등에서 어떤 글을 보고 임의로 수사를 한다는것에 큰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sephiron의 이미지

Quote:
제가 저글을 쓴 이유는 친고죄가 아닌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것입니다.

음. 전 원 글이 추상적인 법조항 때문에 발생할 주관적 법적용과 공권력 남용이 문제라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말입니다.

친고죄조항이 삭제된 것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는 데다가 구성요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법 개정 이후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법개정에 반대합니다만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고, 사이버상에서 형사사법질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대의적 관점으로 볼 때 바람직한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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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법조항 또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당사자의 고발이나 고소가 없이도 수사할수 있다는 점이 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큰 법조항인것은 사실입니다. 괜시리 법에 대해 이야기 하다 보면 끝도 없을듯...^^아 그리고 링크 된곳에서 해당 자료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조사를 할수 있다는 점 문제가 큰것입니다.그리고 그러한것이 없다면 명예훼손죄 하나로도 충분하기에 저 법조항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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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의 명예훼손은 원래 반의사불벌죄이군요.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칭 사이버모욕죄가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의 형량이 필요 이하로 낮을 때, 특별법에서 특정 조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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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설사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간통죄와 같은 것이 친고죄인 것이죠.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그 시점에서 중단해야 하고 구속된 사람도 풀려나며 재판도 끝나게 됩니다. 단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함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중에서 수표를 부도낸 죄의 경우, 수표의 소지자가 수표발행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 사이버모욕죄 법개정시 생기는 문제점은->'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뀌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는 않겠지만,일단 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자가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인 내가 수사와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데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지 ??? 나의 글에 악플이 달려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까이것 때론 격분하여 같이 댓글로 달기도 하고 댓글싸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곤 . 정 문제가 되는 악플은 삭제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냥 잊혀져 가지요. 피해자가 문제삼고 싶지 않다는데 굳이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
그리고 그때에 ->수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경찰이나 검찰이 드는 잣대의 공정성에 얼마나 신뢰가 부여될 수 있을것이며. 설마 수사기관이 우리같은 민초들 명예 지켜주려고 사이버 모욕죄 수사를 하게될까요? 결국은 정부기관이나 유력 정치인,잘나가는 사람들,혹은 대기업이나 그 어떤 단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수사가 될 확률이 더욱 높지 않을까요???

sephiron의 이미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존재이유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이지, 죄, 즉 나쁜 행위의 성립 자체는 모욕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입니다.(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이고요.

"또 정부기관이나 유력 정치인,잘나가는 사람들,혹은 대기업이나 그 어떤 단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수사"
맞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1)그 사람들은 이미 기존의 고소에 의한 수사진행에도 익숙해져 있어 순서의 차이일 뿐 수사진행이라는 결과는 같으며, 2)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다수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 또한 자명합니다. 3) 또한 평범한 시민의 명예도 적극적 범죄인지는 힘들더라도 고소에 의한 소극적 수사는 얼마든지 진행가능합니다.

그리고 댓글싸움이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억측입니다. 익명의 댓글로 싸우다가 서로 고소가 가능하기나 한지가 의문이군요.

나그네의 이미지

제가 글실력이 없어서 좀 오해하신듯 현행대로라면 그냥 악플이나 그 어떤 비방이 있다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까이것 때론 격분하여 댓글을 쓰고 그게 좀 커지면 댓글싸움이 되기도...
정 문제가 되는 악플은 삭제를 하거나 하고는 그냥 잊는다는 의미에서 쓴글입니다. 익명이라 하여도 그 정도가 심한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는 현재에도 있습니다.
에휴 문장실력을 길러야 하는데..ㅎㅎㅎ

soungno의 이미지

대한민국 법 어디에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직시 했을때 처벌 조항이 있었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비방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신것 같습니다.
잘 생각 해보시기를

쩝 이제 이런 글도 못 쓰겠군요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네요.
에휴 세상 도 ......

잘 가야지.

sephiron의 이미지

soungno님은 위에 쓰신 글로 인하여는 절대 처벌 안 받으니 걱정마세요.

terzeron의 이미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Quote: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허위 사실 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사실 여부는 일단 별개로 ...
남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을 적시' 하였을 때와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을 때가 처벌의 수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친고죄라서 상대방이 그것을 비방이라고 받아들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죠.

얼마전에 100분토론이었나 어디에 신해철씨와 진중권씨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악플을 달든 뭘 하든 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악플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였죠. 그러면서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난 영생의 반열에 올랐다.' 라는 농담도 했습니다.
그러니깐, 남이 욕해도 '뭐야 ?' 또는 '뭐 너는 욕해라. 내가 뭐하러 신경 쓰냐...' 정도로 무덤덤하게 넘어가거나 속으로는 욱 .. 하지만 겉으로는 허허... 거리면서 넘어가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성립이 안됐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좀 더 추가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 요새 저기 딴나라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저걸 친고죄가 아니라 경찰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깐 akpil 과 warpdory 가 서로 게시판에서 싸우는데(사실 둘다 저 입니다만 ... ) 욕설이 나왔다고 하면 .. 지금은 akpil 이든 warpdory 든 .. 둘중 하나가 '우워~~' 하며 불 뿜으며 경찰서 가서 고발해야 하느데 .. 법이 바뀌게 되면, 경찰이 '어라 ? 비방하는데 이거 명예훼손이잖아. 수사하자.' 라고 하면 정작 당사자의 의견과는 별 상관없이 처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akpil 과 warpdory 간의 싸움에 끼어들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 대개는 블러그나, 게시판에서 재벌, 정치권 ... 이런 곳을 비방하거나 비난, 비판 하는 경우에 저 법을 적용시킬 것이 거의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1 % 로 확실시 되거든요 ... 그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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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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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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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klutzy의 이미지

본래 명예훼손 조항에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무조건 훼손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확답해드릴수는 없지만 명예훼손 대상인가에 대한 판례들은 대부분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killm의 이미지


칼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칼을 악인들이 들려하니 문제지요.

악인들이 칼을 만들어 사용하려 하니 의인들이 아예 못만들게 하려 하는거지요.

법문과 학문같은 원칙에 깊게 빠지면 자신의 논리는 명확하게 맞지만 마치 우물을 깊이 파고 들어간것처럼 하늘은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사람 무덤이 차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