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작권 협상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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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018 글을 읽어 보세요. 진짜 엉터리 협상인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공공의 사용권을 침해하고 이미 번역해서 출간하는 출판사가 추가로 로열티를 부담하게 해, 공공의 독자에게도 부담이 가는 엉터리 협상입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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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완전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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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고라 청원 자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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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한을 20년 연장하여 자유로운 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화 다운로드등도 비친고죄로 변경하는등 독소 조항이 매우 많아 위헌소지가 높으며, "

도대체 어디가 위헌소지가 있는건지 모르겠군요 ㄱ-

언제부터 공공의 사용권이 저작권보다 우선시 되는 풍조가 됬는지..
불법 다운로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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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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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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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친고죄를 비 친고죄로 바꾸는게 문제라는거죠. 이렇게 되면 위헌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 비 친고죄의 악랄함은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

불법 다운로드는 지금도 친고죄로써 얼마든지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기한을 현행대로 두는게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를 정당화 한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의 기간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그동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던 모든 저작권 관련 작품들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소급적용이 되어서 올해부터 제작된 것에 대해서만 저작권 행사기간이 늘어난다고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법때문에 저작권이 안지켜지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다들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저작권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너무 만연했다는 것도 문제구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는 제도권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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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사람보고 직접 고소해란 말씀인가요?
당연히 비친고죄가 되어야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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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상속이 됩니다. 물론 '제작자의 사후 50년'까지만 유지된다는게 다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죽으면 저작권이 소멸되야 하는게 정상이겠죠? 즉 저작권의 소유자가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거지 죽은 사람이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_- 유지된 법은 애초에 코미디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왜 남의 글을 제대로 안읽고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윗글에도 명명백백히 달아두었지만 제발 왜 비친고죄가 나쁜지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딴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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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은 법때문에 저작권이 안지켜지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다들 없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게 아니라 그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인것같네요.
(윗글 보니 현재 친고죄라고 하네요.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자신이 보고 신고해야되는거죠. 차비 많이 들겠다..
비 친고죄로 된걸루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보군요..)
몇몇 작곡가나 만화 작가들은 지킬려구 하고있는게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열혈강호'란 만화도 작가가 그렇게하고있더라구요. 전 사서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저작권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너무 만연했다는 것도 문제구요.
=> 요건 당연히 문제입니다.. 저또한 몇몇 상황에선 그렇죠.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는 제도권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 법을 지키려는 의지부족문제인데 요즘 그 만큼 저작권 문제가 되니깐 비친고죄로 만드는게 아닐까요?
시행하려는 의지 부족은 비공감이네요.

비친고죄가 왜 나쁜법인지 사례같은거 있으면 링크쫌 주세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살인죄는 비 친고죄가 당연히 되어야하고..
음;; 비 친고죄가 있어야 할 상황이 다분한데.. 왜 비친고죄가 나뿐거죠?

'내 컴퓨터 O/S가 불법인데 놀러온 친구가 봐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가요?'

저작권은 위키백과 가니 아주 자세히 나와있네요.
인격권(moral rights)과 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나뉜다는 등...
덕분에 공부 많이했습니다.

'윗글에도 명명백백히 달아두었지만 제발 왜 비친고죄가 나쁜지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딴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말은 공감안가네요.
그말 덕분에 전 완전 아무생각없이 딴지만 거는 사람이 되었군요.
'친고죄'란 말이 뭔지 몰라 찾아보고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댓글 단겁니다.
그런 법이 있는줄을 알았지만 '친고죄'라고 하는줄 몰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도 말했지만 비친고죄가 왜 나쁜지 링크 있으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딴지 거는게 아니고 모르는거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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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죽은사람보고 직접 고소해란 말씀인가요?
당연히 비친고죄가 되어야될듯한데..

당연히 이 글은 상황도 알아보지않고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근거를 대며 '당연히 비친고죄' 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근거와 이유가 없는 딴지'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운운 자체가 넌센스이니까요. 죽은 사람 운운하실정도로 저작권에 대해 찾아보지도 않고 '당연히' 라는 말을 사용하셨으니 제 입장에선 어이없는 딴지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죠. 공감이 안가다니요. 제가 만약 hjaejae님의 글에 '배우는건 선생에게 배우는겁니다. 당연히 저에게 배우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게 이유가 있는 정당한 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비친고죄가 되었을 경우의 간략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hjaejae 님과 저는 서로의 글을 상대의 동의없이 일부 발췌해서 적었습니다.( 인용이긴 하지만요 저나 hjaejae 님이나 분명 자기글을 인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럼 이미 둘 다 감옥에 가야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어야 할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게 비 친고죄이므로 바로 처벌이 가능하지요.

더 웃긴건 별것도 아닌 행동이 무의식중에 저작권을 어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작권은 애초에 생긴 취지가 다양한 창작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지 창작활동 자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hjaejae 님이 쓴 글이나 일기 혹은 조용히 짜던 프로그램등등이 정부에 의해 저작권 위반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가지고 모두 압수하여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존 저작권을 침해한 내용이 고의던 아니던 있게 될경우, 전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웃긴건 고소 주체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jaejae 님의 모든 작업물은 압수당해서 전부 검열당한뒤에나 돌려받게되고 무고죄로 고소할 상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 비 친고죄이므로요. ) 즉 정부가 얼마든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든 창작 활동을 빌미삼아 마음껏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란거죠. ( 일기에 유명한 현대시 잠깐 적어놨다가, 저작권 침해로 바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

저작권이 비친고죄가 되었을때 저작권자에게 무서운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민사소송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예를들어 누군가 유명 소프트웨어 를 100만카피 복재해서 불법으로 팔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분명 비친고죄에 의거 한국정부에 의해 당장 처벌 받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감옥에 몇년 다녀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미 처벌은 받았고, 천문학적인 이득은 이미 챙긴뒤입니다.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정부입니까? 그럴리가 없겠지요?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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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s의 이미지

형사소송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둘은 동일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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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제가 그부분은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읽었는데 해석을 제가 잘 못 했더군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의자는 이미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굳이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려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기존보다 피해보상을 받을 확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와는 전혀관계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위의 예제도 '비친고죄를 제한없이 적용할 경우'를 상정해서쓴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정부에서 진행중인 비친고죄 관련 적용은 '저작권을 고의적으로 영리적인 목적 ( 정해진건 없지만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경우 라고 하는군요 ) 으로 무단복사할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일기장을 들춰서 그럴일은 없겠군요. ( 하지만 100만원이라는 금액도 참으로 애매합니다. 저작권자가 갑자기 시 한편 사용료로 오늘부터 100만원을 받고 싶다 라고 한다던가 하면... ) 여하튼 저런 맥락으로 얼마든지 여러가지 중요한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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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eon의 이미지

chadr 님이 덧셈 뺄셈을 할 때마다 덧셈 뺄셈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돈을 내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 해줌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더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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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

--

Minimalist Programmer

chadr의 이미지

비교가 잘못되었네요.. 사칙연산하고 영화 저작권하고 비교를 하시다니..
생활의 필수품과 생활의 기호품과는 구분을 해주세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해서 저작자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순 없잖습니까?

비친고죄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개인의 저작권을 짓밟을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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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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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cocas의 이미지

헌법상 재산권, 자유권등은(사실상 모든 권리는)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초, 중등 교육 및 재판 등에서의 증거물 등 몇가지 저작권 제한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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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공공의 자유보다 저작권을 우선시 하는 풍조를 만들려고 하는지..
라고 해야 더 맞는 말 아닌가요?
스톨먼이 해주고 간 말이 틀리지 않군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6년 리처드스톨먼의 한국 강연 - 저작권법의 비민주성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1221154801&Section=

‘미키마우스 보호법’을 아시나요?

http://bloter.net/archives/901

(윈도우용 오페라 한글 입력이 난감하군요.)

jungho_gun의 이미지

윈도우 제어판에서 언어 및 국가 설정으로 가진다음 기존의 ime2003또는 2007을 200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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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는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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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는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남십자성의 이미지

비친고죄 전환에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막아야할 중요한것은 저작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저작권 기간 연장문제입니다.

남십자성의 이미지

거기서 영화 제작에 참여한 두 사람이(20대) 영화가 끝나고 참여한 사람 목록이 상영될때 자기 이름 나온것을 찍던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저작권법상으로는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fta 비준 후에는 영화를 복제한것이 아니라도 사진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복제 미수로 기소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tomahawk28의 이미지

본인이 앞서중요하다고 말하신 저작권 연장과는 또 다른 이야기네요..
썰을 푸는 것도 좋지만 발제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왜 딴 얘기하냐고 말씀하시는 걸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냥 던지기만 하는 의견보다 먼저 듣고 서로 말하는게 좋은 태도가 아닐까요


Can't stop watching this;;

남십자성의 이미지

한미 fta가 너무 문제가 많다보니 실수했네요

바라미의 이미지

저작권이냐 공공의 사용권이냐는 . 아직 완전한 정립이 되질 않아서요..

일단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으로는, 현재 유럽쪽에서는 저작권을 거의 개인의 사유재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들었고,
미국같은 데서는 개인의 사유재산보다는 공공의 사용성을 더 중요시 하기떄문에, 저작권의 독점적 지위를 좀 경계하는 분위리라네요...

에멜무지로의 이미지

솅조ᇰᅌᅥᆼ졩 훈민져ᇰᅙᅳᆷ

나랏말ᄊᆞ미 듀ᇰ귁에 달아 문ᄍᆞᆼ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ᄇᆡᆨ셔ᇰ이 니르고져 호ᇙ 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
내 이ᄅᆞᆯ 윙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ᄍᆞᆼᄅᆞᆯ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ᅇᅧ 수ᄫᅵ 니겨 날로 ᄡᅮ메 뼌ᅙᅡᆫ킈 ᄒᆞ고져 ᄒᆞᇙ ᄯᆞᄅᆞ미니라

kirrie의 이미지

쌩뚱맞게 왠 훈민정음..

하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줄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공유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
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
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reagalboy의 이미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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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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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데 헌법소원이나 낼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저는 학생이라 못하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남십자성의 이미지

미친 조항이 매우 많은데 kldp 여러분 저지에 동참해야 합니다.

hiseob의 이미지

아놔 진짜 위헌이든 말든간에 글 띄엄띄엄 계속 올리지 마시죠.
사람들이 답글이 없으면 본인의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관심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 안합니까?
왜 시간차로 성의없이 한줄짜리 틱틱 올려대는지 모르겠네요?

프리노다의 이미지

원래 어린 아해들은 자신의 글에 관심을 안가져주면

반항을 할뿐이죠 ㅋㅋ

위키백과에서도 한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분같은데

여기서도 논란을 일으키려 하시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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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이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닌..
치열함이 묻어나는 과정이었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진..
무엇을 배워나가며 앞으로 걸어갈 것인가..
일어서자..
일어나야돼.... [록키발보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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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비터의 이미지

유예기간이 2년인데, 아직도 비준이 안되는 일이 계속되는 군요. 결국 헤밍웨이글들의 로열티를 20년간 추가 부담할 돈을 출판업계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