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지나면 끝인가요?
글쓴이: 망치 / 작성시간: 수, 2008/10/29 - 11:15오전
갠적으로 부수입거리를 생각하다가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줄일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해둔게있어요.
사이트 하나 맹거주고.. 돈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그 1건 외엔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일로 바뻐서 신경을 못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더군요. 홈택스 가입해서 전자신고 하려 했더니 기간이 지나서인지 폐업할 사업자만 신고 가능하게 돼있고..
물건사믄서 세금계산서 받아둔것들도 있었는데 이것들도 하나도 신고를 못했어요 ㅡ.,ㅡ;;
처음 맞아보는 신고기간인데.. 이거 기간 지나가면 걍 쫑나는건가요? 신고 못해요? =.,=;;
Forums:
2기분은 다음번 확정신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5일이 부가세 2기 예정 기한일텐데요..(아마 7~9월분 매입/매출분일겁니다.)
이번 기간에 누락된 것은 다음번 확정신고기간동안(대략 1월쯤...)에 예정신고시 누락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1기분(1월~6월)은 지나가면 쫑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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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가 아돌 크리스틴을 꿈꾸며..
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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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한게 7월
사업자 등록한게 7월 초였는데 그럼 내년 1월쯤 신고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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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이군요..
요근래 망치님이 올리신 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제인듯... @.@
(농담인거 아시죠? ㅎㅎ)
흐흐흐...
흐흐흐... 기억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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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예정신고를 2번 더 합니다.
특히, 상반기에 창업한 경우는 예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나중에 1월에 정기신고기간에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기간에도 누락이 되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는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이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합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한 (매출액-매입액)이 수입이 되고 여기에 경비율(대략 75%)를
곱한후 남은 돈이 과세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각종 신용카드(개인 및 가족이 사용한 것), 현금 영수증 사용액 등을 매입액으로 처리하셔서 매입액을 증가시켜야하고요, 핸드폰 영수증은 매입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매입으로 잡으십시오. (세대주라면 온가족거 다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사용요금도 부가세가 붙어 있으니 당연히 매입으로 잡으셔야하고요...
모든 '부가세'가 붙어 있는 영수증을 다 모아서 한방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매입항목에 추가를 하셔야 부가세도 적게 내고, 나중에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를 일일이 입력하기 힘드실때를 대비해서, 액셀을 한방에 읽어들여주는 프로그램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니 이걸로 정리하시면 일이 쉽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내야할 부가세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만약에 월 5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4인 가족 세대주)라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보도록 하시죠.
1. 부가세
연 6천만원의 매출에 대한 +600만원의 부가세
매달 200만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액이 있다면 -240만원
내야할 총 부가가치세는 360만원 (물론 이건 돈을 받을 때 달달이 60만원씩 받았으므로, 240만원 세이브)
2. 소득세
소득은 (6000만원 - 2400만원 = 4800만원)x 0.25 = 1200만원
4인가족 기본공제로 -400만원
세대주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월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80만원
요것만 해도 일단 소득금액이 620만원으로 줄어듦게 되므로, 1000만원이하일경우 8%의 소득세를 내니까,
연 소득세는 49만 6천원이 되는군요.
만약에, 개인사업자등록도 한 월급장이라면 월급액을 소득에 합치고 거기서 다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장기주택마련 저축 공제 등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득공제를 다 받으면
평균 8000만원 정도를 받았을 경우 연 1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되지요.
반면, 연봉 8000만원 짜리 월급장이는 공제후에도 약 6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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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
신경안쓰고 살던건데 .. 이고 참 복잡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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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던 업체에서 상호가 잘못됐다면서 다시 재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_-
헌데 제가 메일로 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확인해봐도 원하던 상호가 맞고 그 사업자 그대로 정확히 발행해줬었는데 왜 다시 재발행을 해달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10월 1일자로 다시 해달라는데..
이거 해달라는대로 그냥 해주면 안될것같아서 다시 질문올립니다.
이전걸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재발행 요청하는거보면 그쪽에서도 이번에 신고를 안한것같은데..
상황을 정리해보자믄..
제가 8월 25일쯤 세금계산서 발행(매출)해줬습니다.
10월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에 제가 신고를 못했습니다.
어제(11월18일)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던 업체에서 이상한 이유로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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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3분기에 신고를 못해서 누락이 된경우에 통상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매출을 한 업체(망치님)이 매출 신고를 하였고, 매입업체가 신고에서 누락이 된 경우에, 그쪽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정정신고를 해야하니 일이 엄청 번거럽기 때문입니다.
2.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은 4분기의 매입으로 바꿔서 새 매출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거래일자가 4분기로 바뀌니, 매출날짜를 바꾸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매출신고를 했다면, 재발급할 경우 정정신고를 망치님이 해야합니다. 즉 매출을 취소하고 새로 발급해야하는 경우입니다.
2. 내가 매출신고를 했을 경우, 재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업체가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3. 내가 매출신고도 안했고, 그쪽에서 매입신고도 누락했다면 아직 세무서에서는 전혀 그 거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냥 깔끔하게 새로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현재상태가 3번이므로 이전거는 무효화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해서 솔직히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3분기 누락되서 그런거냐고 물어봐서 이래저래 다른 핑계를 대면, '미안하다 나 신고해서 재발급하게 되면 내가 매출을 두번 한게 되는데, 그러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방법과 상대편이 '미안하다. 저번에 누락해서 재신고 해야해서 그런다'라고 하면 '알았따 다시 발급해줄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매입을 두번 잡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매출을 한번만 잡으면 한마디로 누군가가 매출이 어긋나겠지요? 통상 잘 안 걸리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저번 매출을 무효화 시키고 싶다면 방법은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쪽 업체에게 -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10월 1일자로 다시 발부해주면 됩니다.
P.S. 저도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거니, 조금더 안전하게 확실히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부가세과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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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
mycluster 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ㅎ
제가 생각해도 누락한것같은 느낌입니다. 전화해서 얘기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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