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인 바이너리만 사용, 배포에 대해서

ksylph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GPL은 참으로 오묘하네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A.exe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만든 B라는 프로그램이
저 A.exe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B도 GPL이 적용되는 건가요??

A.exe를 수정하지도 않고, 링크하지도 않고
단지 바이너리로만 사용하며
배포시에도 A.exe만 배포합니다.

B에서 A.exe를 사용시 fork/exec로 사용합니다.

B는 GPL이 될까요?
배포할 때 B와 함께 A.exe를 함께 배포하여도 무방한가요?
혹시 무방하다면, 표기 하지 않아도(A.exe를 사용하였다. 이 넘은 저기서 소스를 받을 수 있다 등)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지난 주에 엄청 더웠는데, 이 비로 진짜 가을 날씨가 왔으면 좋겠네요~

serialx의 이미지

B 는 GPL 이 되지 않습니다. GPL3 의 경우는 잘 모르겠군요..-ㅅ-;

dragonkun의 이미지

비슷한 경우로 mencoder의 윈도우 프론트엔드인 '바닥'이 있습니다.

B 의 라이센스를 GPL 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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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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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의 이미지

제 기억으로는 (음 가물가물해서..) GPL 은 link 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GPL3 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봐서..) 그러므로 system call 을 이용하여 호출을 하는 경우라면 적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배포의 문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네요 ^^;
아니면 분리해서 배포를 하시든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작업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개인적인 판단뿐입니다.

madman93의 이미지

A.exe가 B라는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즉 A.exe가 없으면 B라는 프로그램은 구동되지 않으면
GPL을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잘 알고계시는 님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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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n + trac + my project --> su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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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init
git add .
git commit -am "project i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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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tice의 이미지

Front-end의 라이센스는 GPL back-end의 라이센스와 무관합니다.

Fork/exec의 경우도 front-end와 같이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mycluster의 이미지

http://www.cutepdf.com 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reeware인 CutePDF는 GPL인 Ghostscript가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데,
배포를 할때는 CutePDF와 GPLGS를 별도로 사용자가 알아서 다운 받도록 해뒀으니까,
이와 같이 하면 문제가 없겠죠.

B.exe를 배포(혹은 판매)한 후 실행할때, B.exe가 없을 경우, GPL인 B.exe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십시오... 라고 해서 사용자가 설치하게 하면 문제가 안될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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