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IE서만 구동은 위법 아니다

park91831의 이미지

서울지법, 금결원 상대 민사소송서 원고 패소 결정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원문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45244&g_menu=020200

오픈웹 관련 포스트 :
http://openweb.or.kr/?p=143#comments

primewizard의 이미지

후~

역시 MS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이였어...--;

금결원,국정원,공정위에서부터 법원까지 업무협조는 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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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콘 청년백서의 박준형이 말했다.
MS를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 임명합니다.

poss의 이미지

그게 아니라 그 반대 아닌가요?

자사 제품만 써야하는 "대한민국정부는 MS 계열사" 일지도... ;ㅡㅡ

primewizard의 이미지

그럼 이렇게...
빌게이츠가 말했다.
대한민국을 'MS 자회사'로 임명합니다.....--;

semmal의 이미지

아... 왜 쪽팔리는 기분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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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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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skysign의 이미지

판결문이 궁금해지내요.

geneven의 이미지

흔히들 법은 상식에 근거한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판사와 일반시민의 상식 사이에 어느정도의 간극이 있느 확인해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codepage의 이미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리눅스 데스크탑 구입해가지고
업무 이외에 다른 일들(인터넷 뱅킹, 온라인 주식 거래 등등)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리눅스 데스크탑 CEO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용 PC가 되다."
ㅋㅋ.

yonghyun의 이미지

"위법이 아니다."..... 아니다.. 가 너무 부끄러운데요. 이거

gamdora의 이미지

저것 말고도 요즘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_-;;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