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직 파업금지 법제화 추진

kall의 이미지

처음엔 금융기관 대상으로 시작한듯 해서
http://dailynews.yahoo.co.kr/headlines/bs/20030629/mtoday/mt03062913403235821.html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듯 하군요..
http://www.heraldbiz.com/search/result_contents.asp?id=200307090074

이에대한 한국노총의 성명서 입니다
http://www.fktu.or.kr/sungbo/view2.php3?number=1371&code=file3

처음 phpschool 쪽에서 보고 검색해봤는데 헤럴드를 제외한곳엔 올라오지 않아서 오보가 아닌가 했는데...
한국노총에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면 확실한듯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냥 무시하는건지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건지 잘 다루지도 않는 듯 하고...
전산연합노조라도 하나 생겨야 할듯 하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머.. 어차피 누가 됐던간에 파업 자체는 항상 "불법"이었죠....

그건 그렇고...

전산직 노조 가입 금지는 기본권 위반이 아닌가요?
노동관련 상위법률에 위반될 것 같군요..
단체교섭권 이런걸 원천박탈하는 셈이네요.
위헌법률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뭘 생각 하는건지.....
개인이 항의해봐야 씨알도 안먹힐테고 시민단체는 뭘 하는건지.. ㅡㅡ;

기사를 읽어보니 순 사용자 위주로 추진하는거네요.
'사용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따위 운운하는 dog소리는 무시)
요즘 사용자들 살판 났죠... 파업하면 일단 고소해 버리고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파업 참여자들 월급 압류하니까요... ㅡㅡ;
세상은 힘 있는 자 위주로 돌아가나 봅니다...
저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사회당이 좀 더 힘을 얻어야 하지 않나 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코너리의 이미지

놀랍네요.

정말 기본권마저 박탈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게 가능한거죠?

The difficulty in life is the choice.

jedi의 이미지

헌법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최고의 거짓말이죠.

고쳐야 합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황금만능국가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기업에 있고, 모든 권력은 기업주의 돈으로부터 나온다.

조금 보니까 이런 조항도 있군요.

第98條 第1條와 第2條의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 (제7차개정헌법(1972.12.27)
(지금은 없는 조항입니다... 글을 바꾸기도 귀찮아서 그냥 두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 처럼 바꾸려는 세력이 많았나 봅니다. 법에 저렇게 정할 정도면...

--
모든 사상은 어떤 이해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는 질서를 옹호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고, 사회질서를 변혁시키고자 노력하는
했다. -- 다니엘 벨, <이데올로기의 종언> 중에서, 1959년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alfalf의 이미지

이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이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단 두가지 선택만 남을것 같네요.

1.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던가.
2. 대한민국을 떠나던가.

휴~~~ 답답하네요. 이런 논의들을 기자들이 보면 또 이렇게 기사를 쓰겠죠?

"KLDP 등 전산관련 사이트에는 자신들의 밥 그릇 지키려고 국가경재를 위한 조치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의견이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다."

su2014의 이미지

아 전산쟁이인 내가 싫다 싫오

이럴줄 알았으면 의대나 갈걸 ㅜㅜ
내참 된장할ㄹㄹㄹ

내참 ㅜㅜ

huijoon의 이미지

이공계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공계도 전산, 정보 분야는 찬밥입니다.

전산직이 21세기 유망 직업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21세기 천민 직업인 것 같습니다.

elfs의 이미지

이게 사실이라면..

직업을 바꾸던지 나라를 뜯어고치던지 해야겠네요..

법제화 되기전에 법제화 하지 말라고 노조하는건 불법이 아니겠지요?

영화인들도 스크린쿼터 하지말라고 난리치는데 모..--a..

espereto의 이미지

..... 말이 안 나오는군요.

ihavnoid의 이미지

jedi wrote:

조금 보니까 이런 조항도 있군요.

第98條 第1條와 第2條의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

이상하다..

대한민국 헌법 wrote: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의 조항은 없는데요..?

PS : 도대체 저 국회의원들 정신이 있는겁니까? 그렇게 파업금지를 시키고 싶으면 헌법을 먼저 고쳐서 '노동자의 모든 형태의 쟁의는 인정치 아니한다.' 로 바꾸라고 하죠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jedi의 이미지

앗! 저의 실수 입니다.

제2차개정헌법(1954.11.29) 때 있다가 사라진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착각 했군요.

죄송합나디.

다음부터는 좀더 신중히 올리겠습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우수한의 이미지

http://www.phpschool.com/bbs2/inc_view.html?id=16749&code=phorum2 에 달린 리플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Quote:
독일, 프랑스, 미국 에서도 전산직 종사자는 파업불가 입니다.
전산직 종사자는 당연히 파업불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전문 기술직 에는 파업 불가 조항이 모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코멘트 들이 나오는 이유는 확실히 이곳에는
제대로된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신... 경험있는 분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삭직에 대하여 파업불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전산직에 대한
지금 국내에서 대우받고 있는 처신의 개선이나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이지 파업불가 조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국가가 멍청해서 전산직에 대한 파업불가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산직 종사자들에 대한 파업불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입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현재 국내 전산직 근무자들에 대한 의식 개선과
처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Quote:
싱가폴도 전산전문직은 파업불가... 전산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파업하면 바로 끌려가서 구속 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잘 몰라서리... :?

우수하지 않아요. '우수한'은 옛날 만화 CityHunter에서 따와서 쓰던 별명. ;-)

세이군의 이미지

국민당(전자민주주의상 국민의 소리를 정당화 해 보았습니다)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집단행동및 국회의 각종 회의에서 정당의 집단행동을 통해 국회를 어지럽히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하여 정당의 집단행위및 회의진행방해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국민당의 모 의원은 XX일 "지난 여러 해동안 국회의원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국회의 회의에서 정당의 집단행동과 개별적인 법 개정및 기타 활동을 방해하고 민생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단행동시에 자격 정지를 취하는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윤리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의 집단 이탈로 국가의 신뢰도를 추가 추락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감시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400여명이 정당에 가입돼 있다.

-------------------------------------------------------------------------------------
현재의 국회의 모습은 절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순수한 정당과 국회의 모습으로 환원을 해줄수 있는 인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elfs의 이미지

좀 비약적일지도 모르지만 어느면에선 가능할 수도 있는..

p2p등의 기술로 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산인들의 모임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리더도 없고 단지 다수의 찬성만으로 온라인상에서 시위할 수 있는 그런 좀
진보화 된 노조(?- 노조는 불법이 될 수도 있으니 다른 이름을..)라고 할까요...

espereto의 이미지

파업마저 못 하게 되면 처우 개선은 완전히 물 건너 갈 거라 생각됩니다만...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들조차 처우 개선이 힘든데.

지리즈의 이미지

사태가 심각하군요..
몇군대 서버를 관리해주는 입장으로서 이 법의 악용소지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법제화가 추진되는 근본 내용은 전산실쪽만이라도
노조 연대 총투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려는 제계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현행법에도 어느 정도는 견제장치가 있기는 한데 미약하다고 보는 거지요)

하지만, it나 많은 중소기업에서 박복과 과로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많은 전산관련 종사자들입장에서 보면,
이 법이 전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현안이 심각한 사항이라 쉽게 법제화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해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ddoman의 이미지

오늘 아침에 컴터를 키고 엠파스를 들어갔습니다.
간추린 뉴스에 바로 파업소식이 뜨더군요.

16일인가 17일인가..대학병원들이 무더기 파업한다는군요..

그 다음 kldp.org를 들어와서 게시판을 보니깐
전산직 노조 결성 불가...

사람 목숨을 담보로 파업하는 의사는 괜찮고, 전산직은 파업하면
구속감인지 과연 이 나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해봅니다.

서지훈의 이미지

뭐... 다른 곳들은 파업을 해도 이 사회는 별 무리가 없이 잘 돌아 가지만...
전산직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일단 ALL-STOP 됩니다.
무뇌증의 윗대가리 들은 그래도 본능적으로 살길은 잘 찾나 보네요...-_-ㅋ
함...-_-ㅋ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fender의 이미지

의사나 발전소 직원, 전산직 등 중요 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업을 못하게 하는 대신 사용자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를 만들어주던지, 반대 급부를 보장해주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최소한 지하철과 같이 파업은 허용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민의 권리에 대해 눈꼽만큼의 이해도 없이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새대가리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코너리의 이미지

저 위에 외국 사례에 대한 인용이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 처후가 그만큼 좋고, 그런 뒤에 공익을 위해 파업을 금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파업만 금지했지, 다른건 하나 볼 것도 없을 겁니다.

항상 외국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좋은거니 도입하자 하고 도입을 하지만...

정작 그 배경은 무시하고 껍데기만 갖다가 모양새만 그럴싸하게 꾸며놓겠죠.

프랑스와 영국, 미국에서 하고있으면 과연 그것이 옳은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없이.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도 고려되지 않고서...

무작정 따라가는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그냥 파업 못하게 막으면 고민꺼리 하나 줄고.

파업 못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파업을 하지도 못할꺼고.

원천봉쇄라는게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네요.

The difficulty in life is the choice.

gbkwon의 이미지

kall wrote:
처음엔 금융기관 대상으로 시작한듯 해서
http://dailynews.yahoo.co.kr/headlines/bs/20030629/mtoday/mt03062913403235821.html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듯 하군요..
http://www.heraldbiz.com/search/result_contents.asp?id=200307090074

이에대한 한국노총의 성명서 입니다
http://www.fktu.or.kr/sungbo/view2.php3?number=1371&code=file3

처음 phpschool 쪽에서 보고 검색해봤는데 헤럴드를 제외한곳엔 올라오지 않아서 오보가 아닌가 했는데...
한국노총에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면 확실한듯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냥 무시하는건지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건지 잘 다루지도 않는 듯 하고...
전산연합노조라도 하나 생겨야 할듯 하군요...

이렇게 말나온김에.. 진짜 여거서라도(kldp.org) 하나 만들까요..?? 어느정도의

인지도를 가지신 분이 앞에서 이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닐것 같은데요..??

전체 전산직의 절반 정도라도 참여 하는 노조가 일단 결성 되고 나면 당장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지 몰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군데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본것만도.. 몇군데 되는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 해 봅시다.. 투표라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vacancy의 이미지

전산직 근무자들의
최대 근무시간 및 최소 임금을
법으로 규정해준다면야 -_-a

sh.의 이미지

vacancy wrote:
전산직 근무자들의
최대 근무시간 및 최소 임금을
법으로 규정해준다면야 -_-a

진심은 아니시겠죠 :)

nachnine의 이미지

이익집단을 가장 잘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직업이 의사라면

그 대극(對極)은 혹 IT종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파업하면 큰일 날줄 알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처우는 주구 마냥 하는 국가 정책입안자 들의 사고를

이해하기엔 제 IQ 가 모자란건가요?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쓰레기에서 꽃이 피는 것 만큼 어렵다...........

왜 그 말이 자꾸 생각날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우수한 wrote:
http://www.phpschool.com/bbs2/inc_view.html?id=16749&code=phorum2 에 달린 리플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Quote:
독일, 프랑스, 미국 에서도 전산직 종사자는 파업불가 입니다.
전산직 종사자는 당연히 파업불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전문 기술직 에는 파업 불가 조항이 모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코멘트 들이 나오는 이유는 확실히 이곳에는
제대로된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신... 경험있는 분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친구들(NetBSD 개발자들)에게 위 사항을 문의해 봤습니다:

Quote:
> BTW, in a popular community forum discussion a person said that in
> Germany, France, and USA, the similar bill has already been passed
> and is currently in effect. As a result, no administator is allowed
> to leave his workplace in work hours to participate in strike in those
> countries, no matter if the strike is legal or not. Is that true?

Martinn Husemann씨(독일인)의 답변:

Quote:
For germany this is not true. The unions don't have a big hold onto the IT
employees here, so a strike is a bit dubious, but there is no general law to
the effect you describe.

"독일에서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mmanuel Dreyfus씨(프랑스인)의 답변:

Quote:
I never heard of such a law in France. Here strikes are banned for army
and police, and several other public services are allowed to strike but
must provide a minimal service (the electricity company is not allowed
to switch the country off, for instance).

"그런 법이 프랑스에 있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phpschool의 그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vacancy의 이미지

bs0048 wrote:
vacancy wrote:
전산직 근무자들의
최대 근무시간 및 최소 임금을
법으로 규정해준다면야 -_-a

진심은 아니시겠죠 :)

전산직 근무자들 모두 대우를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잘해준다면
파업할 일이 없을테니까요. -_-a
그렇게 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겠죠. ;;

물론 절대 그런일이 일어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_-;

sh.의 이미지

vacancy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지만,

아무리 대우가 좋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 권리가 보장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준영님.
phpschool에 deny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그 글을 쓰셨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
그 글에 대해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짐작컨데 그 분이 언급하신 내용은 아마도
회사에 기술직으로 들어갈때 고용계약서상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 같은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bs0048 wrote:
짐작컨데 그 분이 언급하신 내용은 아마도
회사에 기술직으로 들어갈때 고용계약서상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 같은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글 밑부분에 보니 이런 문장이 있네요
Quote: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국가가 멍청해서 전산직에 대한 파업불가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즉, 파업불가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만큼 처우를 잘해준다는 얘기죠.
zltek의 이미지

방준영 wrote:
같은 글 밑부분에 보니 이런 문장이 있네요
Quote: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국가가 멍청해서 전산직에 대한 파업불가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즉, 파업불가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만큼 처우를 잘해준다는 얘기죠.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파업불가 조치는 법으로 규제할 만큼 전산 노동자에 대한 처우 수준이 높다, 라는 의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원래의 글을 작성하신 분은 어디선가 잘못된 사실을 줏어들은 모양입니다. 다른 분의 말씀대로 고용계약서 상의 조항일 수도 있겠군요.

"no error was found with his codes"

xjiwoox의 이미지

뭐, 새삼스래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국회의사당 텔레토비들 생각하는게 다 그렇죠 뭐..
전산하는 사람들이 뭐 닭장속에서 알만 열심히 까는 저능아도 아니고,
가뜩이나 처우도 개판인 판국에... 쩝
이런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어봐야 한국의 IT의 계속 퇴보...

한심합니다.

s(˘∼˘*)z,·´″"`°³о$ √(´∀`√)... (˘ヘ˘ㆀ)a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Quote: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발의자목록 (구종태의원등 30인)

구종태ㆍ박병윤ㆍ고진부
정철기ㆍ강운태ㆍ김덕배
김정부ㆍ김황식ㆍ안택수
나오연ㆍ최병국ㆍ김동욱
설송웅ㆍ송석찬ㆍ유재규
심재권ㆍ김충조ㆍ배기선
송훈석ㆍ김덕규ㆍ이낙연
전갑길ㆍ오영식ㆍ정의화
홍재형ㆍ남궁석ㆍ문석호
장재식ㆍ정동영ㆍ유용태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 법의 취지는

Quote:
第38條(勞動組合의 指導와 責任)
作業施設의 損傷이나 原料ㆍ製品의 變質또는 腐敗를 방지하기 위한 作業은 爭議行爲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Quote:
작업시설 및 전산시설

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끄면 무엇이 손상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끄면 무엇인가가 "손상"되나요(그럼 지금까지 공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다들 파업을 해왔다는 것인지, 그래서 전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것인지)? 현재있는 조항도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데, 개정법은 더더욱 날림 법안이라고 밖에는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sh.의 이미지

xjiwoox wrote:
뭐, 새삼스래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국회의사당 텔레토비들 생각하는게 다 그렇죠 뭐..
전산하는 사람들이 뭐 닭장속에서 알만 열심히 까는 저능아도 아니고,
가뜩이나 처우도 개판인 판국에... 쩝
이런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어봐야 한국의 IT의 계속 퇴보...

한심합니다.

새삼스러워도 자꾸 놀라줘야 하지 않을까요? :D

mushim의 이미지

일단 위의 법에 실질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국가소유 금융기관 및 국영기업체등의 전산운영요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파업할정도로 문제있는 회사에 누가 남아 있나요? 그전에 다 이직을 해버리죠.

저기있는 사람들은 처우가 나쁘지도 않고, 적자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항상 월급주는 데니까, 파업까지 해가면서 남아 있을려고 하는거죠.

요번 조흥은행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회사는 당연히 매각되어야 하는것임에도,

전체 은행전산망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흥은행 노조 마음대로 된 거죠.

이 거래로 생긴 추가부담을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어느정도 책임져야 하겠죠.

저는 공기업들은 민영화되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저런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edi의 이미지

mushim wrote:
일단 위의 법에 실질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국가소유 금융기관 및 국영기업체등의 전산운영요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파업할정도로 문제있는 회사에 누가 남아 있나요? 그전에 다 이직을 해버리죠.

저기있는 사람들은 처우가 나쁘지도 않고, 적자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항상 월급주는 데니까, 파업까지 해가면서 남아 있을려고 하는거죠.

요번 조흥은행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회사는 당연히 매각되어야 하는것임에도,

전체 은행전산망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흥은행 노조 마음대로 된 거죠.

이 거래로 생긴 추가부담을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어느정도 책임져야 하겠죠.

저는 공기업들은 민영화되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저런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흥은행 파업이 힘이 있었던건 절대로 전산직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파업을 찬성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때문이라면 말이 되도 전산망 다운은 전혀 힘이 안됩니다.

만약 전산망 다운을 누가 실행 했다.. 인생 종치는 겁니다. 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종치는 겁니다.
손해 배상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억대는 나올텐데 - 안 나와도 부풀리겠지만 - 이거 우리나라 법상 친인척 까지 연대책임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조 관련 된 사람들 손해배상 때문에 가족들 재산 압류돼있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법도 이런데 거기다가 파업참가하면 형사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겠죠.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weirdo96의 이미지

jedi wrote:
mushim wrote:
일단 위의 법에 실질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국가소유 금융기관 및 국영기업체등의 전산운영요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파업할정도로 문제있는 회사에 누가 남아 있나요? 그전에 다 이직을 해버리죠.

저기있는 사람들은 처우가 나쁘지도 않고, 적자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항상 월급주는 데니까, 파업까지 해가면서 남아 있을려고 하는거죠.

요번 조흥은행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회사는 당연히 매각되어야 하는것임에도,

전체 은행전산망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흥은행 노조 마음대로 된 거죠.

이 거래로 생긴 추가부담을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어느정도 책임져야 하겠죠.

저는 공기업들은 민영화되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저런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흥은행 파업이 힘이 있었던건 절대로 전산직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파업을 찬성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때문이라면 말이 되도 전산망 다운은 전혀 힘이 안됩니다.

만약 전산망 다운을 누가 실행 했다.. 인생 종치는 겁니다. 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종치는 겁니다.
손해 배상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억대는 나올텐데 - 안 나와도 부풀리겠지만 - 이거 우리나라 법상 친인척 까지 연대책임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조 관련 된 사람들 손해배상 때문에 가족들 재산 압류돼있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법도 이런데 거기다가 파업참가하면 형사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겠죠.

설마 친인척까지 책임을 진다고요??
입사 때 보증인이나 이런 것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은데도 친인척에 가족의 재산을.. 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 못 된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그 사람 재산이 없어서.. 부인명의로는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어찌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기업이라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잘 못 된 나라이지요..

물론.. 크게 잘 못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D

jedi의 이미지

weirdo96 wrote:

설마 친인척까지 책임을 진다고요??
입사 때 보증인이나 이런 것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은데도 친인척에 가족의 재산을.. 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 못 된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그 사람 재산이 없어서.. 부인명의로는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어찌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기업이라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잘 못 된 나라이지요..

물론.. 크게 잘 못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D

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60030123204121&s_menu=%BB%E7%C8%B8

사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노동자는 그런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겁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metboy의 이미지

해명을 했더군요..
금감원의 보도해명 자료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조 가입을 금지 한다거나 단체행동을 금지한다는 것 있을 수 없죠..
아무리 노조가 막나간다 해도(?)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다운시킨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파업에 대해 그 누구로부터의 동의도 얻지 못할텐데.

==============================================
제 목 : 머니투데이 “금융기관 전산요원 노조가입금지 추진” 기사
내용(2003.6.29)에 대한 해명

1. 보도내용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거나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금지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노동부에 법 개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9일 "은행 등의 전산요원에 대해 노조가입을 금지하거나 쟁의행위를 했을 때 물리는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요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쟁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흥은행 노조 파업 때 일부 전산요원의 이탈로 전산마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며 "이는 단체협약상의 벌칙이 약하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보도한데 대하여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거나 쟁의행위를 했을 때 물리는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음.

□ 따라서 “금융기관 전산요원의 노조가입 금지 및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금지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노동부에 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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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의 이미지

행정부서에서는 해명을 했다치고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아직 유효한것 아닌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 이글을 쓰는 시점에 4140여번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굉장히 건드리면 터지는 논의인것 같군요.

국회의원분들 잘 생각해보셔야 될거 같네요. 잘못하면 터져요.

문태준의 이미지

위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고갔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자료를 올립니다.
일단 전산식 노조 가입 금지는 잘못된 소식이라는게 올라왔지요?

법적으로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쟁위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쟁위행위에는 파업, 태업, 불매운동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바로 쟁위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습니다.
일반사업은 10일이며 공익사업은 15일인데 이 기간이 지나야 현재 법체계상에서는 합법적인 쟁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기간동안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지만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지 않으면 쟁위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을 했듯이 이 기간이 일반사업장은 10일이지만 공익사업장은 15일입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

업을 말한다.
1. 정기로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

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위에서 말을 한대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일반 사업장보다 긴 15일입니다.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은 여기에 더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기간(15일)동안 쟁의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요청이나 노사간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이라고 하여 파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현재 필수공익사업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대중교통, 병원, 방송통신, 기타 주로 사기업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적 서비스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노동계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관련있는 부분이 긴급조정입니다.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규정을 보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현재 진행중인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법률을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실제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긴급조정으로 넘어가면 강제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과 중재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은 쌍방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재는 단체협약과같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중재안이 나오면 강제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측의 악용에 의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법이 있어도 실제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굳이 전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의 불모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차, 년차등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IMF 이후 마치 정보통신과 벤처만이 살길이라고 떠들어댔다가 정보통신의 거품이 걷히고 엄청나게 짤리고 구조조정당한 사람들이 전산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문제를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보다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더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문제이지요. 상향표준화가 되어야지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되겠지요. 주5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5일제도를 말하지만 위에서 말을 한대로 조그만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저거 딴나라 이야기 아니냐, 배부른 아이들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확산이 되면서 함께 영향을 받고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대접받고 자본의 논리에만 맞춘 경쟁력이 아닌 삶의 질을 위해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별건가요? 동일한 노동조건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모여서 자신의 일들을 논의하고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기에 그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싸우는 조직이지요. 옆의 동료가 짤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옆의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을때 그것이 언제 자신의 일이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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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http://groups.google.co.kr/group/sysadminstudy 시스템어드민 공부모임
http://tunelinux.pe.kr
http://database.sarang.ne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Quote:
금융회사 필수 전산요원 파업이유 무단이탈 금지

앞으로 금융회사의 필수 전산요원은 파업 등을 이유로 전산센터를 무단 이탈할 수 없으며, 전산망 가동이 중단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긴급조치권이 발동된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3/08/004000000200308271945196.html

우려가 결국 현실화 되었군요.
차라리 파업권을 없앨것이지 뭐하러 이런 삽질성 법을 만들까요?
안그래도 파업 하려믄 무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구서 또 늘렸네요.
이딴게 무슨 권리랍시고 선심쓴양 헌법에 적어놨는지 의문입니다.

파업하믄 불법파업이다 (그 절차 다 지키면 파업 못하죠.. ㅡㅡ; 그전에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대충 읽어봤는데 파업하기 위한 절차가 아주 골때리더군요.)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생긴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면서...

jedi의 이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았나봅니다.

오늘 전산직에서 탈출하는 행렬이 보입니다.

곧 인도사람들이 은행 전산실도 장악하지 않을까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thepolaris의 이미지

잘못한거 많을텐데...

상정된 법안은 내버려 두고...힘겨루기나 하고 있고....

올해 쌀농사가 어찌됐던...자기네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무관을 하나 더 둬야 된다는등...이런이야기를 했다는게 어제오늘일도 아니지만.....

정이 떨어져 보기도 싫고....

전산직만 저런처우를 받게 법으로 묶어버린다면, 국회의원들은 나라 살림을 갉아먹은 것은 어찌 법으로 만들지? 누가 만들지? 자기네 밥그릇은 안 빼앗길려고 하면서.....남의 밥 그릇 처우개선은 못해줄망정 이상한소리나 하고.....

싫다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