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라이선스 ,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글쓴이: rOseria / 작성시간: 목, 2003/07/10 - 9:14오후
주위의 지인이 동영상을 보는 방법을 묻길래, 최근에 만들어진 윈도그용 플레이어인 GOM Player를 추천해줬습니다. 저도 깔아봤지만, 코덱을 따로 깔 필요가 없어져서 상당히 좋더군요.
( 근데, 끊김 동영상을 이어 볼 수 있는 기능을 - 특허출원 - 한다는건 ... 특별할 것 없는 듯한 기술인데 ... )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프로그램의 저작권 정보 부분을 봤습니다.
Quote:
* 저작권 정보
- 이 프로그램의 MPEG4 비디오 디코더는 FFmpeg(http://ffmpeg.sourceforge.net/)에 기초하여 제작 되었으며, FFmpeg의 라이센스는 GPL을 따릅니다.
-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ac3filter(http://ac3filter.sourceforge.net/)의 라이센스는 GPL을 따릅니다.
-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WMA 코덱 의 저작권은 Microsoft(R)에게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unzip 라이브러리는 Gilles Vollant가 공개한 소스(http://www.winimage.com/zLibDll/unzip.html)를 사용 하였으며, 라이센스는 'zlib/libpng License'를 따릅니다.
- 이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은 NSIS(http://nsis.sourceforge.net)를 사용하여 제작 되었으며, 라이센스는 'zlib/libpng License'를 따릅니다.
-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주)그래텍(http://www.gretech.com)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GPL 라이선스의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포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 GPL 라이선스의 프로그램을 비공개프로그램과 같이 포함시켜 배포하는 것은 GPL 라이선스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되나요 ? 소스를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가능한가요 ?
Forums:
저도 케이벤치의 이거 리뷰를 보고 '이거 큰일날 놈들이네'하고 생각한 적
저도 케이벤치의 이거 리뷰를 보고 '이거 큰일날 놈들이네'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찔러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quote]* 저작권 정보 - 이 프로그램의 MPEG4 비디오 디코
http://ffmpeg.sourceforge.net/ 의 License 부분을 볼것 같으면 FFmpeg는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입니다. 동적으로 링크했다면 별 문제 없지만, 프로그램에 포함된 파일을 보아하니 소스코드를 뜯어고쳐서 비공개인 부분에 집어넣은 것 같군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 입니다. 정적이고 동적이고 GPL이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될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ax 파일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될 것 같지만, ax 파일의 작동 방식이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MS야 돈만 내면 뭐든지 해줄놈들이므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zlib/libpng license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므로 패스.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GIMP로 만든 이미지 파일에 GPL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GPL은 GPL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데이터 파일'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저작권은 구라텍(...)에 있겠지만, 소스 공개를 안해도 되는것인지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 GPL 라이선스 ,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zlib/libpng 는 BSD 라이센스 비슷합니다. 공개할 필요도 없구, 마음대로 고쳐서 상업용으로 판매해도 가능합니다. 단, 원작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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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yam ^^ --- 고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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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는 LGPL에 의해 배포됩니다.
http://ffmpeg.sourceforge.net/에서 아래와 같은 라이센스 내용을 찾았는데
FFmpeg는 LGPL에 의해 배포되며, 다만 liba52 및 libpostproc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GPL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iba52 및 libpostproc를 제외한 ffmpeg는 LGPL 조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에 (정적 및 동적 링크를 통해) 사용될 수 있으며, 수정을 위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부담하지만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는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라이브러리 자체에 대한 수정부분은 소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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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FFmpeg is released under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That means that if you make a modification to this program/library and distribute the resulting program, you must republish your modifications under the GNU LGPL License.
A complete copy of the GNU Public Licenses is available from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the author of this project and is included in the source code of this project.
As an exception, the libraries liba52 and libpostproc are released under the GNU GPL License. If you use them in FFmpeg then the whole FFmpeg project becomes automatically released under the GNU GPL License.
Note for the use of FFmpeg in commercial products: alternate licenses are not available for FFmpeg. So you must either use FFmpeg under the LGPL license or not use FFmpeg at all in your product.
기본적으로 GPL Library를(static 이든 dynamic이든 상
기본적으로 GPL Library를(static 이든 dynamic이든 상관없이) 사용하여 상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liba52는 GPL Library이며 FFmpeg 및 ac3filter 모두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FFmpeg 및 ac3filter를 사용하여 개발한 Application 역시 GPL의 viral effect에 의해 GPL이 되어야 합니다.
[quote="chief1976"]기본적으로 GPL Library를(st
잠시 착각하셨겠지만, GPL과 상용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상용 리눅스 배포판을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정확히는 GPL을 사용할 경우 상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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