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금결원 MS IE에만 공인인증서 발급 불공정거래 아니라 판단

imyejin의 이미지

http://openweb.or.kr/?p=139
오픈 웹에 오랜만에 갔는데 안좋은 소식이 위 링크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결정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http://openweb.or.kr/ftc_2008_2_29.pdf
그 내용은, MS IE 웹브라우저 점유율이 원래부터 높았기 때문에
금결원은 그저 그 상황에 따라 사업 결정을 하였을 뿐이고,
금결원의 행위 때문에 MS IE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군요.

잘나가는 놈한테 이왕 잘나간 거 아예 완전히 독점하라고 거 몰아주는 게 언제부터 불공정거래가 아니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암울한 인터넷 환경에서 허우적거려야만 하는건지 ...
김기창 교수님과 오픈웹 분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군요.

우리나라의 윗대가리라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 놓은건지,
뭐 이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끝이 없죠.
엔지니어들 뼈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떡이나 돌리는 모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판사님들 중에는 석궁을 배로 튕겨내는 무공을 지닌 분들도 있으니 ...
http://mediamob.co.kr/2bsicokr/Blog.aspx?ID=197910

moowoo의 이미지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김앤장로펌으로 갔죠.

MS는 김&장과 거래한답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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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란 모든 실수를 적어도 한번씩은 해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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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란 모든 실수를 적어도 한번씩은 해본 사람이다.

권순선의 이미지

이것을 불공정 행위로 볼 것이냐 사업적 판단으로 볼 것이냐의 시각차이인듯 하군요. 결국은 논리와 법리를 어느 쪽에서 더 잘 세우느냐로 귀결될 듯 한데 부디 좋은 쪽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네요. 물론 오픈웹 쪽이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기를 바라구요...

wsmrdo의 이미지

파폭 3 베타4 를 사용중인데 [공격의심사이트] 라고 안뜨네요..
익스플로러 7에선 뜨는 군요.

해당 링크가 음..... 높은 양반이 보기 싫어 하는 사이트라 그런가..... ?? 쩝.

제라실의 이미지

분명 언젠가 MS에 불공정 거래라고 미디어 센터랑 메신저 링크 걸어두게 했던건 생색을 있는대로 내더니
어디선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MS의 압력하에 행해진다는 말도 들어본것도 충격이었는데
이건 완전 뭐 ㅡㅡㅋ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니까 아껴줄필요도 없는데 왜그럴까요...어떤 외국사이트의 예시에서는 한국정부가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장려한다고 떠있기도 하던데 아주 그냥 무색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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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위하여 리눅스를 깔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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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ware 12.1 on Celeron M 1.5Ghz -_-
Xfce 만세!

atie의 이미지

공인인증서가 은행권 통합해서 하나만 쓰이는데, 은행 거래에 IE를 쓰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서라고 공인인증기관의 행위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은행을 핑계로 판단한 것은 "은행 거래는 IE로만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선택할 권리가 없는 독점을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불공정하지 않다고하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문제를 인식하는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행정자치부에서는 리눅스 지원을 하겠다고 사업을 하는 마당에 소수의 공익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번 결정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소수의 공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선진국가라는 점에서 입니다. 이번 결정에 최소한 그런 모습을 비추기라도 했어야죠.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오픈소스와 오픈웹 운동에 관심이 있는 후보가 있는 지를 문의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찍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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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atie's mini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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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금융결제원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공정위가 확실한 영리법인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피조사인(금융결제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됨.
그러나, 금융결제원이 전자서명법상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의무가 없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때는 "금융결제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공공성을 지닌 단체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임으로
이러한 면으로 인해서 이 영리법인이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시장에서
사장지배적 위치를 점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이득을 보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해볼 차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인인증서 발급업체들과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오르는데,
불공정한 내용이 없었는지를 찾아서 공정위에 제소하고,
명칭 변경등이나,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들의 관계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발생하는 불공정함을 시정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지배적 업체가 공공성을 표방하는 척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공공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업체를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끌어 내려야 겠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freecatz의 이미지

제가 말이 좀 거칩니다.

아울러 이 덧글에 대한 덧글은 정중히 사양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탁상행정을 하시는 꼰대분들께서는 그 당시

파이어폭스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안을 생각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안으로 서드파티

브라우져 그따위꺼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변명만 생각 하는 놈들이 행정처리를 한답시고 회의 끼적이고

세금 축내고 그러는 꼬라지 진짜 보기 싫네요.

아..대한민국 가정의 99% 가 리눅스를 쓰는 날이 언제 오려나!!

처음에 MS Windows 95 가지고 한국에 온놈이 어느 색기야??

나도 95 쓰긴 썼지만, 지금 처럼 이래 한국이 MS 공화국이 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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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낫다.

M.W.Park의 이미지

정말 유감이네요. 최소한 권고조치는 내려서 지원 브라우저를 1개라도 더 추가하는 판결이나 아니면 맘같아선 MS에게 타 OS(리눅스)용 IE를 만들어내라는 판결이 났었어야하는데....

"공인인증서발급 가능 여부가 웹브라우저의 선택에 핵심적인 판단요소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난 1년간 먹은 술이 올라오려고 하네요. 인증서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어디있다고...

판결문을 요약하자면 "닥치고 MS 공화국에서 IE만 쓰삼" 정도가 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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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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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freecatz의 이미지


재판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서드파티 유저들에게는 달가운 소리는 아니죠.

" 울쥬 플리즈 꺼.져.줄.래? "

요래 말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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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낫다.

라키시스의 이미지

정말 안타깝네요,

모 은행은 비 윈도우즈 사용자를 위한 전용 클라이언트를 개발해서 배포하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 거래 은행을 그 은행으로 바꿨기 때문에 큰 불편을 모르고 살긴 합니다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할 일이 생기면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바라미의 이미지

그 은행이 어딘가요..?

라키시스의 이미지

신*** 입니다만,
리눅스용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 '-')먼산

guruceo의 이미지

와인이나 VM웨어 아니.. VirtualBox(http://www.virtualbox.org)를 쓰면서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보다..

리눅스나 맥OS등에서 와인 같은 프로그램으로 엑티브 엑스를 구동하도록 하는 방법..

or 리눅스 에서 엑티브 엑스 가능한 가상환경 프로그램

엑티브 엑스 가상환경 프로젝트 추진...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 인터넷 뱅킹 등 가능하도록 ...

결국 이 방법 이 외에 없는 건지도...

lso0502의 이미지

그런 논리로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윈도우는 맥OS의 복제품에서 출발한 미흡한 점이 많은 운영체제였습니다. 그 덕에 90년 중반에 애플이나 여러 회사들로 부터 소송당하기도 했고요... 원래부터는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 개발,발명을 해서 아니면 도용, 변경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개선하고 판매한것일뿐... 대법원 판사님들은 시장의 논리와 개발,발명의 개념을 탑재을 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게 좋겠네여. 아니면 머리속에 암기만 해둔 지식들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체 그 자리에서 잘난 척을 하고 계시고 있는게 아닐려는지요??

[위선,거짓, 인간의 모든 추악함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굶주린 영혼이여 편안한 휴식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선,거짓, 인간의 모든 추악함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굶주린 영혼이여 편안한 휴식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linlin의 이미지

요약하면 금결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것은 확실하나 금결원이 구체적인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오픈웹인가요? 여기서 반독점 소송으로 온라인 뱅킹 결제의 공인 인증 문제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소수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웹표준 준수의 필요성을 추가하더라도 반독점과 어울리기는 어렵죠.

joon의 이미지

대법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2906855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나왔지요!!!!

인용:
재판부는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자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이것으로 웹브라우저 IE 이외의 점유율 상승에 따른 다른 대체 수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논리적 이유가 될수 있는데 오히려 IE에 대한 옹호의 논리적 이유로 인용되었다는 것에 자기당착인것 같네요.

정말 독점을 옹호하는 판결을 하는 우리나라~~~~ ㅠㅠ

keinus의 이미지

판결문을 보면...
금결원은 공공사업자가 아닌 "사업체"이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나 모든 브라우저에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업에 "나 뭐 좀 쓰고 싶으니 팔아라"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거죠. 이게 되면 전 KT에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사는 지역에 FTTH를 제공안했다고 소송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1%도 안되는 os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의무"는 아니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듯...win32 계열이면 ie 쓰면 되니까 논외다...뭐 그런이야기인듯...
사법부의 판단 자체는 그닥 틀린건 없는거 같은데요.

bradlim의 이미지

이런 소송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엄청 답답했습니다.
굳이 다른 브라우저 쓸 필요없이 IE쓰면 될 것을 왜 그리 시간과 돈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자세한 얘기를 설명해도 '그러니깐,IE 쓰면 간단하쟎아요'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