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관련)공개 목적으로 작성된 소스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글쓴이: zaemin / 작성시간: 월, 2007/08/06 - 11:09오전
안녕하세요. 오픈 소스 라이센스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간단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작성하였고 이를 Source Forge를 통해서 릴리즈하려 하고 있습니다.
(Source Forge에는 한달 전에 LGPL로 프로젝트를 생성해두었습니다.)
LGPL로 릴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fsf.org에서 제공하는 LGPL V3 text를 복사하여 각 소스의 첫 부분에 명시를 하면 되나요?
좀 길던데, 이를 따로 LICENSE.TXT로 제공하고 소스의 첫 머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LGPL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fsf.org에 제 소스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필요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ums:
여기 한번 읽어
http://www.gnu.org/licenses/gpl-howto.html
여기 한번 읽어 보세요. 소스파일마다 라이센스 전문을 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 저기에 나오는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은 따로 파일을 넣어두면 되고요. 예제를 보고 싶으시면 GPL로 배포되는 유명한 프로그램 소스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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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http://superk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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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묶음에 그냥
소스 묶음에 그냥 넣으 두면 안되나요 GPL 전문? 그리고 소스 위에는 GPL을 따른다고만 넣어 두고... 저는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위반인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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