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의 소스 공개 여부에 관해

vicpose의 이미지

GPL 라이센스에 관련된 질문이 생겨서 문의 합니다.

갑 회사가 제작하여, 회사를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A와 B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을 회사에게 얼마전 A와 B를 납품하였습니다.

A와 B는 묶어서 한 프로젝트로 계약을 하구요. 하지만 실행은 별도로 하는 독립된 프로그램입니다.
A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툴이고, B는 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뷰어 같은 것입니다.
A는 을 회사 내에서만 컨텐츠 제작자들이 사용하게 되고, B는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 라는 프로그램의 일부 라이브러리가 GPL의 적용을 받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B는 GPL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전혀 없구요.

이럴 경우에 질문에 몇 가지 있습니다.

1) A 프로그램은 유저를 대상으로 배포되지는 않기 때문에 GPL 소스코드 공개의무에 해당되지 않지요 ?
2) A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을 회사에게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3) B 프로그램은 실행파일 등이 별도 이기 때문에 A프로그램으로 인해 GPL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요 ?
4)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이 GPL v3에서 변경되는게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Prentice의 이미지

GPL로 배포되는 것이 확실한 프로그램 C를 함께 공급하신다면 C 때문에 B가 GPL로 배포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B만 쓰는 사용자에게 C의 소스를 제공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만 (C의 유저 대상 배포 여부와는 무관하게) 을 회사가 C의 소스를 요구하면 갑이 을에게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이군의 이미지

본문에 없는 프로그램 C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세이군의 이미지

1) A 프로그램은 유저를 대상으로 배포되지는 않기 때문에 GPL 소스코드 공개의무에 해당되지 않지요 ?
GPL라이선스에서 말하는 유저는 해당 라이브러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위 경우에는 을 회사 직원에게 배포되는 프로그램이므로(회사의 일부 직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 A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을 회사에게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A프로그램은 본문에 명시적으로 GPL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고 했으므로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3) B 프로그램은 실행파일 등이 별도 이기 때문에 A프로그램으로 인해 GPL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요 ?
프로그램 B가 A에서 사용하는 GPL라이브러리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4)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이 GPL v3에서 변경되는게 있습니까 ?
이건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