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나 금결원이나...

keedi의 이미지

오픈웹 쓰레드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금감원(금융감독원)이 정부 기관이 아니란것도 바로
며칠 전 보험 관련 프로를 보고 알았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뉴스에도 거의 매일 나오는 금감원이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내노라하는 금융기관들이 회원으로 있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이었다는
사실은 사실 충격이었습니다.(무지의 탓이겠죠 :-)

여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가...
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비롯 흔히 웬지 이름이 정부 산하 기관스러운
여러 단체들 역시 위와 비슷한 각종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조직(?)이더군요...

한국은행이 의장이어서 금융결제원은 국가 산하 기관이려니
하고 생각해왔으나 지금까지의 이름만 번지르한 녀석들을
보니...금융결제원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

이렇게 12개 은행이 조직한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조직(? 사단법인)이더군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정부와 독립적인 기관이란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거지만... 그게 말이죠...
왠지 배신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오픈웹 사건이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를 볼 때 세금 아깝다는 말은 취소하지만...
어쨌거나 예전부터 마음에 안드는 것은 변함이 없네요.

앞으로 이름들에는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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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o-Hyoung Keedi

freelinux의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은 절대 아닙니다.
사조직이 그런 권한을 가질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만 게재하겠습니다.(논쟁을 피하고 싶어서요....)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keedi의 이미지

그렇군요~ 사조직이란 말은 너무 심했군요(심하긴 하군요...:)
금결원이 사단법인인데 반해, 금감원은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 이군요. 0_0;;

금감원 역시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과
소속 되어 있는 회원사(검사를 받아야 하는 회원사?)인 10여개도 넘는 시중 금융기관의
돈으로 운영될테니...

정부기관만큼의 공공성을 가질수도 없을테고...(가져야 하겠지만...)
(정부기관은 언제나 공공성을 가지나? 흠...)
그들의 논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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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o-Hyoung Ke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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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filmstyle의 이미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봤을때, 사조직이라는 말이 심한것 같지는 않군요. 사조직보다 더한 배째조직정도 되는것 같으니까요.

imyejin의 이미지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놓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나치게 통화 관리나 통계 조사 등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국회나 사법부를 행정부와 독립시켜 놓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신 그와 관련된 법이 있어서 그런 기관들은 그런 법에 제약을 받는 행정부처에 버금가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이죠.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예진아씨 피카사 웹앨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cronex의 이미지

http://www.kftc.or.kr/html/etc/notice/070312_g.html
이런건 또 왜 공모하는지.....
정작엔 채택할 생각따윈 없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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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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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bubicom의 이미지

..

적십자사는요???
사조직 .. 회사인가요?

원래 1년에 한두번은 헌혈하는데
지난번에 뉴스보고서 안하거든요.. 꼴보기 싫어서..

적십자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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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에 감사합니다.
http://bubicom.winmir.com

kasi의 이미지

제가 한때 헌혈 많이 했었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었나요??

jellypo의 이미지

http://www.redcross.or.kr/main.jsp

사업자 등록번호 203-82-00639

회사죠.

freelinux의 이미지

구청 등 지자체도 사업자등록 있고요, 올해부터는 부가세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사 여부(영리기업?)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오해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회사라고 믿는 단순무식의 극치가...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개인과 법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법인(法人)이 있는데,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법인이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회사라서 사업자 번호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쉽게말해서 활동을
하기위해서 번호가 부여된 단체이라는 거죠.

이런말 하면 그렇지만 제발 공부좀 하세요. 무식하면 조용히 있던지 까대지나 마세요. 학생이면 사회경험좀 쌓고 떠드시고.

freelinux의 이미지

법인에 있어서 개인의 주인등록번호와 같은 존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개시자의 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탁:법적인 문제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극한 용어는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이곳은 법률사이트도 아니고 약간의 오류는 모두에게나 있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문입니다.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95·12·29>

keedi의 이미지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세금 행정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거죠 -_-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회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사업자라고는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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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o-Hyoung Ke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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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freelinux의 이미지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상의 법인입니다.
개인회사는 아니죠^^

특별법상의 법인들은 그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youknowit의 이미지

은행업은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규제와 감독의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은 은행들이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은 한 몸의 두 얼굴입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과외선생이 안가르쳐줘서 모르는건가?

위에도 썼지만, 개인과 법인이 존재한다고 했을때, 법인에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중에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죠.

사단법인이란 한자로 보면 社團法人 즉,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만들어진 법인(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해석하면 쉬움)이고 재단법인이란 財團法人의 뜻대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법인들이 많이 존재하죠.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회사죠.

사조직이니 국가기관이니 뭐니를 떠나서, 금융결제원인지 뭔지에게 가서
'왜 리눅스는 지원안하냐?'라고 따지는 거는 한마디로 "롯데리아에 가서
너네는 왜 맥도널드 빅맥을 안파냐? 나는 빅맥을 먹고싶다"라고 박박
우기는거랑 똑같은거죠.

리눅스로 결제시스템을 지원받고 싶으면 리눅스 결제관련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개별은행에게 영업해서 결제대행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리눅스 사용자를 졸라 많이 만들어서 알아서 결제해주도록 하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윈도 쓰세요. 괜히 뭔가 불만생겼다고 나라
까대지 말고.

imyejin의 이미지

뭘 모르면 닥치고 예진아씨 팬카페나 가입하셈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예진아씨 피카사 웹앨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변태새리... 아줌마 뒤나 닦으셈

keedi의 이미지

나라를 까댄적도 없고~ 맥도날드가서 빅맥달라고 한적도 없고
리눅스에서 인터넷뱅킹 해달라고 박박 우긴적도 없죠~
과외선생님이 독해능력은 안가르쳐주셨나보죠? :-)

그리고 단어뜻대로만 해석해서는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지 알수가 없지요.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은 그럼 땅파서 사나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테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말할순 없겠지만
사업(수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 것들(이권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죠.

P.S.
참 그리고 전 과외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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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o-Hyoung Ke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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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youknowit의 이미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결원은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롯데리아 비유는 부정확합니다. 금결원은 "공인"인증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을 떼고, "사설"인증영업만을 하는 업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설인증기관에 통용되는 논리로, 금결원의 행위를 변호하려 시도하는 듯 하네요.

하긴, 금결원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곧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선생님의 논리는 그때에는 일리가 있게되겠지요. 지금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은 은행거래나 결제(대행)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온라인 여론조사, 인구조사 등에도 공인인증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keedi의 이미지

금결원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 될 수도 있나요?
그럼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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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o-Hyoung Ke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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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