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검열로 이어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각생의 이미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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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면, 아파치 로그에 IP주소를 기록하는 게 의무화되고,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정말 이대로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오픈웹, ActiveX 건으로,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인프라에 비해, 국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졌다는게 부정할 수 없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등 정보통신 이슈,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관료,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은 그 정도 밖에 안되는 모양입니다. 위로부터의, 통제중심의 물량공세로 얻은 외형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건데, 여전히 정부,경찰과 정치인들은 관료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네요. 지금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을 어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 의사수렴을 거쳐도 시원찮을 걸 얼렁뚱땅 처리하려고 하다니요.

제 경험상, IP주소등이 기록되고 그 사실이 공표되면(당연히, 만일 기록한다면 그 사실을 모두 알아야죠) 일순간 비방과 명예훼손성 글이 줄어드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추적될 수 있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혹은 운영진들에 의해 검열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자유롭게 올리던 글의 횟수도 줄어들 뿐 아니라, 글의 내용도 신랄하고 당당한 내용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격상 민감한 정치적인 글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을 세우고 보기 마련인데, 요즘처럼 명예훼손을 아무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단으로 명예훼손이 남용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주로 호스팅하고 있는 곳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감시와 검열에 저항하기 위해 아파치 로그에 IP주소를 남기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스팅 단체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3,0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과태료의 위협이 치명적입니다.

이런 위험한 법을 가볍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아고라에 청원이 올라왔고, 반대 의견들을 모으고 있네요. 주위 분들에게 알려 공론화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청원에도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써서 트랙백을 모으는 것도 좋겠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아고라가기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6283&kind=petition&cateNo=241&boardNo=26283
* 올블로그 통비법 개악반대 트랙백모임 http://tbmoim.allblog.net/237

예진아씨의 이미지

정말 우리나라는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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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love의 이미지

"아파치 로그에 IP주소를 기록하는 게 의무화되고, 1년 동안 보관"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평상시에는 왜 나의 접속 기록을 남기냐고 하겠지만 침해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로그가 없다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영구 보존도 아니고... 별도의 기관에 통보하는 것도 아닐테고요. 그리고 서버의 접속로그 보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로그 필터링을 통해서 침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의 보관을 명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지요.

00의 이미지

junilove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파치 로그가 개인정보라고 할수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온라인 범죄 발생시 수사에 협조가 되면 됐지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예진아씨의 이미지

예를 들어 북한이나 중국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반체제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기 좋겠죠.

로그가 우연찮게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경찰이 수색영장이나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는 있겠으나,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의 모든 매장에서도 CCTV로 모든 출입구의 고객 사진을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업소에서 결재기록이야 향후에 혹시 모를 세금 문제나 환불 문제 등을 대비해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업소를 방문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온라인에만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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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요즘 세상에 북한사이트 많이 접속했다고 잡아다 족치나요? 그렇다면, 전화 통신 기록을 보관하는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하주차장등 같은데는 cctv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면 범죄발생 우려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서 사고 발생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이구요.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서 크게 개인적으로 피해볼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범죄등 발생시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정도는 허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요즘들어 음주단속 많이 합니다만, 음주단속이야 말로 어찌보면 황당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심검문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도 어느정도 감수합니다. 왜냐면, 그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진아씨의 이미지

CCTV 기록이 필요한 곳은 우범지역입니다.
지문 보관도 범죄 발상에 도움이 되니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아직도 우리나라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같은 걸 하고 있지요.

모든 온라인 사이트가 우범지역입니까?
CCTV 설치하지 않는 상점들도 많습니다.
그럼 CCTV 설치 안한 상점들은 그럼 과태로 3000만원 물려야 하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입법하려는 게 바로 이런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옥션같은 상거래 위주 사이트가 아닌 취미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조차
아파치 로그 보관하고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거래 사이트조차도 방문자 로그는 꼭 보관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결재기록이 보관해야 할 대상이지요.

온라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나 무지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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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개정예정 법조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warpdory의 이미지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1510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Quote: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한 내용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사이버 감시 체제의 구축을 뜻하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언제 접속을 했으며, 이후 어떤 사이트로 옮겨가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누구와 채팅을 했는지 등 개인의 모든 인터넷 이용기록을 말한다.

개인이나 취미로 운영하는 곳에서도 로그 1년치 보관이 의무적이라고 하셨는데,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입니다. 사생활보호고 옥션이고 온라인 사이트고 개인프라이버시고 뭐고 간에 글은 원문 기사는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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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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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이미지

접속 기록을 남겨야 하는 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이니 더욱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옥션 등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한통이나 하나로처럼 ISP들이 남겨야 하는 거죠. 전국민의 접속 기록이 남겨지는 겁니다. 휴대폰 감청장치 설비 의무화와 함께, 말그대로 빅브라더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제가 지적한 것은 개인이 취미로 하는 운영하는 서버 같은 것의 ip 를 1년간 보관 안했다고 해서 벌급 3 천만원 또는 징역 ...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자는 거죠.

빅브라더가 탄생하는 건 저 역시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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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그정도가 빅브라더라면, 우리는 이미 빅브라더에 지배를 받고 있고 남습니다.

인테넷 실명제 추진할때, 많은 it인들이 소리높혀 반대했었죠/ 그러나 , 대한민국 전체 인구 따져서 본다면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을껄요?

it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정의가 결코 아닙니다.

xeryeon의 이미지

반대로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정의가 IT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아니겠지요.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라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이제 관리자가 실수로 아파치 로그 날리면 바로 콩밥인가요?
접속자수가 폭주하는 사이트라 할지라도 비싼돈 쳐들여서 1년간 로그데이터를 다 백업해야 되겠군요.
마치 세무조사마냥, 기업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개목걸이가 될른지도 모릅니다.
약간만 부주의해서 회사 컴퓨터에 로그 기록 없으면 콩밥먹일 수 있을테니까.

기왕이면, 정기적으로 정통부에서 모든 서버의 아파치 로그 기록 보관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걸 빌미로 root 암호를 요구하면 더 좋겠군요.

말도 안되는 상상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꼭 기우인거 같지도 않습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거참~ 일단, 콩밥하구 과태료하고 구분을 못한 점, 1년간 로그백업에 비싼돈이 쳐들어간다고 생각한점, 기업을 압박하는 효과가있다는 점등등.. 님은 모르는게 너무나 많구려

예진아씨의 이미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인력착취를 하는거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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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생의 이미지

http://it.nodong.net/zboard/view.php?id=notice&no=81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하고, 정부, 경찰에 대한 역감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태준의 이미지

인터넷이 반동의 물결로~~~ 실명제에 개인기록도 무조건 1년 보관하고 경찰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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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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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s777의 이미지

워..... 저거 정말 통과되는건 아니겠죠?...

뭐 그냥 어이가 없네요. 범죄수사를 위해서 영장없이 자료제출이 가능해진다면 정말 덜덜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