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서비스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지나요?

aswip의 이미지

시중에,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구리, PDBOX, 푸루나, eDonkey 등등이죠.

저 역시 개발자이기는 하지만, 종종 eDonkey 같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필요한 유틸리티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곤 합니다. ^^;;;

=> 사실, 회사가 아닌, 집에서.. 그것도 개인용으로 한두번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 몇 십만원씩 주고 구입할 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개발자는 몇 몇 안될거라는..
=> 얄팍한 변명이었습니다. (-_-);;;

각설하고..

아마,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동영상 (미개봉 영화, 야동, 에니메이션 등등..) 및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것으로 짐작됩니다.

어제 역시 icon editor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 법적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

=> 1. 불법 유통망을 구축한 eDonkey 개발자일까?
=> 2. eDonkey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까?
=> 3. 최종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일반 사용자일까?
=> 4. KT 일까?
=> 5. 그럼 어디지... ㅡ,.ㅡ;;;

요즘 같은 경우, PDBOX, 푸루나와 같은 경우, 좀 더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장하는 대신,
패킷당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을것 같은데요.. 쩝..

궁금합니다. 법적보호를 받는 대중매체 혹은 소프트웨어를 P2P 서비스 혹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iris의 이미지

1차적인 책임은 다운로드한 사용자,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일반 사용자를 다 잡긴 힘들기 때문에 영파라치가 아니라면 헤비 업로더를 잡는게 많습니다.) P2P 업체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 및 운영조치를 소홀히 또는 방치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공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는 만들기만 했지 불법 소프트웨어 공유하라고 부추긴 적이 없다'는 변명은 씨도 안먹힙니다. 일본의 Winny 사태는 이러한 법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용 서비스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공개 P2P 프로그램으로는 최초의 사건이었기에 일본내에서도 법리 논쟁이 꽤 복잡했습니다.

P.S: 물론 Winny는 우리나라 사례로 100% 적용하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공개 P2P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점유율 1위인 것도 없을 뿐더러, 그 프로그램으로 전용 웜이 심각하게 돈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꽤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며, 이를 일본정부가 부풀리는 데 한 축을 맡았다는 의혹도 적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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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545의 이미지

즐린
총기를 만들기만 했지 사람죽이라고는 안했다는건 더 비논리적인 거같은데여.
원래 총기가 사람을 죽이라고 존재하는거 아닌가?

즐린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그때 그때 달라여~~

글쓴이의 이미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PDBOX, 파일구루, eDonkey, 푸루나 등등 에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검색해 보면..
수 많은 사용자 계정에서 그 영화를 찾을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화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법적 처벌대상에 속하게 되는군요..

ㅎㅎㅎㅎ,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pdbox, 푸루나.. eDonkey에는 여전히, 개봉도 하지 않은 동영상을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M$사의 Windows vista역시 손쉽게 찾을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 pdbox, 푸루나.. eDonkey, M$, 안철수 v3 등등..

정보통신쪽 관계자분들 모두.. 역시 알고 있을터인데..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었나요? 그렇다면.. 판례가 궁금하네요. ^^;;;

적어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흥보효과를 위해서, 일부 불법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알면서, 무시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가 M$사에 윈도우즈 비스타를 홍길동씨가 다운로드 받았고..

M$사가 홍길동씨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네티즌들이.. 길길히 날뛰며.. M$사에 욕을 할 겁니다. -_-;;;

그럼, M$사는 홍길동 씨에게 손해배상액 얼마를 받겠지만..

홍길동씨를 제외한 남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프트웨어을 팔아먹지는 못하겠죠.. 이는 분명 기업이미지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동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즉.. 흥보효과 차원에서.. 일단 한번 써보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소비자는 분명히 구매한다.
==> 라는.. 어떤 연구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인 자료들이 pdbox, 파일구루, 등등의 p2p서비스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때문에,

해당 웹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며.. 그로인해, 해당업체들이 올리는 부수입 역시 무시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공유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 역시...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것 아닐까요? ..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1차 적인 책임은.. 불법 복제 기술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동영상이 아닐까요?

무턱대고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복제가 불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그 동영상 혹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려 하지도 않을겁니다.

어차피 그림의 떡이 될테니까요...

ydhoney의 이미지

그 업체 서비스를 누가 돈내고 받겠어요 -_- 
 
====================여기부터 식은어치====================
안녕하세요. 저는 야동 초등학교 2학년 6반 11번입니다!! 제 컴퓨터에 리눅스를 깔아보고 싶습니다. 리눅스라는건 어제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리눅스에서도 카트라이더는 되겠지요? 설마 안되나요? 안되면 왜 쓰나요? =3=33 리눅스에서는 카트라이더 캐릭터 머리가 너무 커서 못받아들이나요?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한국 저작권법 77조
저작권법 77조는 온라인사업자의 면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파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온다면 온라인 사업자는 77조에 따라 삭제를 하면 된다. 77조에 따라서, 저작권자는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파일을 올린 사용자에게 소송을 하게 된다.

따라서, P2P 업체들은 면책입니다. 구글과 소송중인 바이어컴(Viacom)도 한국에선 소송 못합니다.

iris의 이미지

저작권법 77조는 음악(음반)의 공동실연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입니다. 102조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조항인데, 여기에 언급된 면책 조항은 '알면 막고 할 수 있을 데 까지 막아라'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거나(단순 삭제만 한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요청이 들어온 자료의 전송 자체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막으려 노력한 온라인 사업자에게만 면책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104조는 일반적인 온라인 사업자(포털 등)가 아닌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송 차단을 하도록 기술적으로 손을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구글(유튜브)와 바이어컴의 소송은 구글이 바이어컴의 저작권 자료 삭제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했기 때문이지 미국이 면책 조항이 적고 우리나라가 특히 많아서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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