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IT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교육 진행합니다!
노동자라면 IT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참여가능합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산업노조)에서는 조합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헌법에서도 노동3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도, 교육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70년대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마자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도대체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자,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간외 수당은 무엇이고 휴일날 근무했으면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징계, 해고 등의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교육
ㅇ 참가대상 : 조합원 및 일반인 누구나 노동자라면 참가가능
ㅇ 시간 : 11월 9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30-저녁 10시
ㅇ 장소 : IT산업노조사무실(영등포)
ㅇ 교육비 : 1인당 1만원
ㅇ 교육문의 및 참가신청 : IT산업노조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신청 itnodong@gmail.com
ㅇ 강사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님 http://www.nodongsarang.org
ㅇ 교육일정
1강 11월 9일(목) : 노동법의 기초원리
- 노동법의 기초 이론과 관점과 상담하는 관점을 알아본다.
2강 11월 16일(목) : 임금 1
- 노동시간, 임금, 휴일, 휴게 등
3강 11월 23일(목) : 임금 2 임금
- 시간외수당, 포괄임금제, 연봉제 등 - 진정서 작성하기
4강 11월 30일(목) : 근로기준법 - 징계, 해고 등에 대하여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그 법적 구제절차 - 구제신청서 작성하기
5강 12월 7일(목) :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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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 비정규 IT노동자의 희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IT산업노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04-1번지 3층 (우150-036)
* 전화 : (02)2068-8514
* 홈페이지 : http://it.nodong.net
* E-mail : itnodong(at)gmail.com
헛 이런 교육도 하는군요
헛 이런 교육도 하는군요.
노동법은 영 배울 기회가 없다보니 뭐가 먼지는 모르겠구. 근데 배운다고 뭐가 변하는게 있을까요???
좋은 것 같은데요.
IT 개발자도 협의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노동법이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진 입니다.
http://valenti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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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입니다.
Homepage : http://valentis.pe.kr
blog : http://www.lifeholic.com
이거 중간에 참석해도 되나요?
노동법을 알아두어야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거 중간에 참석을 해도 되나요?
네 중간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중간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