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디에다 신고해야할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늘 스팸메일한통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수신거부가 있길레 눌렀는데..
수신거부하려면 ID와 비번을 쓰라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들어가져버립니다..
어이 없더군요. 이거 어디에다가 신고해야할지 좀 가르쳐주세요..
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스팸메일 관련법안이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피라미드 방식의 금융메일 / 광고 / 불법복제물 판매 등에 관한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 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앞으로 스팸메일 수신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해당 메일발송자를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ingo@icec.or.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통부,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부는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발송한 컴퓨터 학원운영 업체인 ㈜디투를 적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교육과정 `e4인터넷 캠퍼스'를 개설한 후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월중 3차례에 걸쳐 홍보메일을 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목적과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