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관련법안이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피라미드 방식의 금융메일 / 광고 / 불법복제물 판매 등에 관한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 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앞으로 스팸메일 수신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해당 메일발송자를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ingo@icec.or.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통부,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부는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발송한 컴퓨터 학원운영 업체인 ㈜디투를 적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교육과정 `e4인터넷 캠퍼스'를 개설한 후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월중 3차례에 걸쳐 홍보메일을 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목적과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예전에 써먹으려고 캡춰해놓은건디..
【스팸메일 관련법안이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피라미드 방식의 금융메일 / 광고 / 불법복제물 판매 등에 관한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 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앞으로 스팸메일 수신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해당 메일발송자를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ingo@icec.or.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통부,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부는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발송한 컴퓨터 학원운영 업체인 ㈜디투를 적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교육과정 `e4인터넷 캠퍼스'를 개설한 후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월중 3차례에 걸쳐 홍보메일을 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목적과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