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L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Jean Song / 작성시간: 금, 2006/03/17 - 10:49오전
안녕하세요 꺼꾸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직접하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기획자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오픈 소스 관련하여 자료를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lol
- 질문 시작 -
오픈 소스 라이센스가 GPL과 LGPL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1> 라이센스가 GPL로 된 여러 프로젝트 소스(예: 비디오 코덱 소스)를 개발자가 일부 수정하여 코덱 라이브러리로 만들면 라이센스를 LGPL로 임명(?)할 수 있는가요?
Q2> 'Q1'에서 나온 결과물을 상용 응용프로그램에서 독점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경우 LGPL에 위배되는가요?
Q3> 'Q2'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참조하는 경우 소스 오픈을 어느 선까지 해야되는가요?
- 질문 끝 -
글을 쓰고 나니 질문이 올바른지도 잘 모르겠네요... 글솜씨가 없어서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Forums:
...
없습니다. GPL의 파생 저작물은 반드시 GPL이여야 합니다.
LGPL 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http://kldp.org/node/63895
http://bbs.kldp.org/viewtopic.php?t=20059
를 참조하세요.
기존 라이브러리 소스를 수정해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GPL이나 LGPL이 아닌 BSD, 아파치 라이센스등을 따르는 라이브러리를 찾아보세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Q1에 대한 문의 내용이 잘못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좀 더 돕고자 문의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비디오 파일을 재생, 변환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코덱(디코더)과 mecoder와 같이 파일을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떄 사용되는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코덱과 코덱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를 상업적 응용 프로그램 배포에 사용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코덱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하게 되면 GPL 규칙에 따라 소스 코드를 오픈해야되나요?
...
코덱이 GPL 이고 코덱 라이브러리를 링크해 사용하는 경우 코덱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도 GPL을 따라야만 합니다. 즉 소스 코드를 오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이 답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상업성"은 GPL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돈받고 팔면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된다" 지만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센스를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된다" 입니다.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GPL을 따른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코덱이 LGPL 이고 정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LGPL 코덱에 동적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코덱이 dll, so 등 공유 라이브러리같은 경우)에는 코덱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은 다른 라이센스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구요.
상세한 사항과 규칙은 복잡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위와 같이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Q1에 대한 문의 내용이 잘못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좀 더 돕고자 문의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비디오 파일을 재생, 변환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코덱(디코더)과 mecoder와 같이 파일을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떄 사용되는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코덱과 코덱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를 상업적 응용 프로그램 배포에 사용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코덱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하게 되면 GPL 규칙에 따라 소스 코드를 오픈해야되나요?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배포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는 GPL로 하셔야 하구요,
구입한 사용자가 소스를 요구를 하면 주시면 되요
無心
휴... 어렵네요...
GNU GPL이나 LGPL 개념에 대한 부분이 기획자로써 이해가 쉽진 않네요.
제가 모자란 탓인 듯합니다.
sandro님의 말씀대로라면 휴 소스 코드 오픈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코덱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은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형태(통합 코덱 설치 P/G)로 릴리즈하되 해당 응용 프로그램만 소스 코드를 오픈하면 법률적인 라이센스 부분은 회피하면서 메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오픈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sandro님과 cleol님의 많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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