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MP3 라이센스, 디코더에도 요금 부과

권순선의 이미지

/.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The licensing terms of Thomson and the Fraunhofer Gesellschaft, who are the owners of the mp3 patents, have changed. Now not only mp3 encoders but also mp3 decoders require a license. This page lists the fees -- it's $0.75 per decoder. As a consequence, Red Hat has already removed all mp3 players from the Rawhide development version."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mp3licensing.com/royalty/software.html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의장권은 10년이구요
그이외에는 20년인걸루 알고있어요(특허권포함)
그리고 저작권은 사후50까지도 보장 받는다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라이센스 정책은 바뀐 적이 없다고 하네요.

http://newsforge.com/newsforge/02/08/29/1633205.shtml?tid=17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말 복잡한 문제군요
특허권, 저작권...
법도 잘 알아두어야 할거 같습니다.
요즘은 어디서나 자적권과
특허권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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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g 간단히 winamp 에서의 사용법좀 알려주세요 -_-
아니면 더 괜찮은 윈도용 플레이어라도.. -.-

영어는 피곤해서;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winamp에서 그냥 열어지는데요...;;;
옛날에는 따로 플러그인쓰야되는데 요즘버젼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ttp://cafe.daum.net/oggwinmp3

이곳이 ogg 카페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데...특허 기간이 언제까지죠?
몇년 안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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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04년이나 2005년에는 특허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넘들이 더더욱 나쁜거죠. 얼마 안남은 특허를 가지고 몇푼 벌어보겠다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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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 쓴 사람입니다.
아뿔싸! JPG코덱하고 착각해 버렸습니다. -_-; MP3의 특허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 gif 라이센스랑 또 착각하신건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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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특허 보존기간이 20년 아닌가요? 그 후엔 공개되구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알기론

특허는 처음 낸 날부터 5년동안
유효하고,

5년이 지나면 '갱신'이라고 하는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나내요.

하이튼 5년 기간이 지난 뒤에 '갱신'

안하면 그걸로 특허권은 끝납니다.)

물론 이 '갱신'을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인가 4회인가 제한이 걸려 있구요.

아마 그래서 20년 정도면 끝날 겁니다.

글고 '갱신' 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매년 아닌가요 ?
(매년 갱신하면 20년까지 유효한거 아닌가요 ?)

언젠가 들은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처음 특허 등록한 뒤 5년 동안은 특허권 행사하고

5년 지난다음 갱신하면 특허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또 5년

늘어납니다. (이때 비용 들어감)

물론 갱신 안하면 특허권은 없어지고 그 특허는 공개됩니다.

그런데 갱신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회인가 4회인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0년이

되는 거지요. (가장 길게 따지자면)

물론 나라마다 그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특허권이 나오면 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 발명의 내용은 별 일이 없는 한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특허권이 나오면(특허 용어로 특허결정 나왔다고 합니다) 3년까지의 특허료를 한번에 내고, 이후 1년마다 등록료를 내야 하며, 특허권은 출원시부터 계산하여 20년 후에 만료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누군가 만약 mp3 알고리듬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면,
이사람도 라이센스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이 알아낸 알고리듬을 free로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free를 이용할 수 있나요?

만약 MS가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파일공유 시스템에 라이센스 비용을
부가하기로 했다면
삼바도 돈을 내야 하나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zirize wrote...
> 누군가 만약 mp3 알고리듬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면,
> 이사람도 라이센스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로는 힘들겠지만
그 기술을 이용하여 mp3 포멧의 화일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합니다. mp3 포멧에 특허가 걸려있으니까요.

>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이 알아낸 알고리듬을 free로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
> 다른 사람들은 이 free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개 여부는 만든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그걸 가져다가 mp3 포멧의 화일을 재생하거나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당연히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mp3 포멧" 을 이용하니까요.

> 만약 MS가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파일공유 시스템에 라이센스 비용을
> 부가하기로 했다면
> 삼바도 돈을 내야 하나요?

저작권은 특허권과 다릅니다.
삼바 관련 기술에 특허가 걸려 있으면
아마도 내야 할 것 같군요.

Renn의 이미지

어찌되었건간에 라이센스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ogg 만세~! 로군요. :)

제 귀로 들어볼 때 같은 용량에서의 음질은 ogg의 승리입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음악파일이 ogg인데 소리바다에서 긁어가질 못하네요. ^^;
--
Seo, Hee-Seung.
http://anitype.ne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ogg faq 번역입니다.

http://my.netian.com/~cajunle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럼 국내 많은 MP3 플레이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를 입는건지?
아랫분 말씀처럼 엔코더는 이해가 가지만...디코더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이리버 슬림X-350 OGG 지원해라...400 리모콘은 별매안하낭...^^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Encoder 라이선스는 자신들이 개발한 Encoding 포맷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Decoder 는 그 기존에 알려진 포맷과 이론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decoding 하는것인데 이게 라이선스에 걸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들이 개발한 코덱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것인지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특허는 알고리즘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mp3 포멧에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코딩, 디코딩을 하든지 mp3 포멧을 사용한다면
로얄티를 내야 합니다.

라이센스 정책에 관한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알고리즘?)를 사용하면 돈을 더 받고, 직접 만든 알고리즘
을 사용하면 돈을 덜 받네요 -_-;;

어쨋든 돈은 내야 합니다..

아이잭의 이미지

MP3 포맷에 특허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코딩/디코딩 알고리즘입니다.
Fraunhofer Institut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한 후 MPEG Layer 3로 채택되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것이죠. 이후 톰슨멀티미디어가 이 라이센스를 사서
특허료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소스까지 공개되어 있지만
사용할 경우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인코딩엔 특허료를 매겼지만
디코딩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많이 깔아 놓고 나중에
특허료를 톡톡히 챙길 수 있겠죠.)

Fraunhofer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인코딩/디코딩을 할 수
있다면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왜 불가능한지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좀 덧붙이자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특허는 미국과 독일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코딩/디코딩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내에서 파는 제품에 해당되겠죠. 특허료를 지불한
회사 명단을 살펴보니 거원과 삼성이 있던데 이 회사들이 미국에서 mp3
관련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Prentice의 이미지

저는 특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Franhofer의 소스를 쓰지 않더라도, MP3 포맷을 사용하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판다면 분명히 라이센스비를 내야한다고 본문에 링크된 글에 나와있습니다.
--
-BlackSun

아이잭의 이미지

여전히 알고리즘입니다. Fraunhofer IIS-A 가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특허료를 지불해야하고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특허료만 지불합니다.

Prentice의 이미지

그러면 Fraunhofer는 포맷과 알고리즘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라이센스 페이지에는 알고리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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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un

Prentice의 이미지

라이센스비와 특허료에 대한 구분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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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un

아이잭의 이미지

Fraunhofer는 MP3가 표준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인코딩/디코딩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독일에서 1989년 특허등록했습니다. 1992년에 MP3가 ISO에 의해
표준으로 지정되었고 이 포맷에 Fraunhofer의 알고리즘(한개가 아님)이
사용되었습니다. 그후 1998년에 미국에 같은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MP3 표준 지정 당시에는 Fraunhofer나 톰슨이 이 알고리즘에 로열티를
물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MP3에 채택되지
않았다면 그다지 주목받을 만한 기술은 아니었을겁니다.

Fraunhofer나 톰슨은 MP3포맷의 소유자들이 아니고 MP3를
인코딩/디코딩하는데 쓰이는 알고리즘 중 몇가지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도 MP3에 포함되어
있고, 그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거두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럴것이라고 예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Fraunhofer의 알고리즘을 전혀 보지않고 처음부터 혼자 코딩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피해가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은 제외구요.

결론은, MP3 포맷은 'ISO가 지정한 표준규격'이고 Fraunhofer 기술이 운좋게도
포함되었는데 표준 제정 당시엔 조용히 있다가 업계의 사실상 표준이 되자
특허권을 거둬 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시스와 GIF 상황과 닮은 점이
많군요. 이 때도 포맷은 컴퓨서브가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머가
잘 모르고 사용한 압축 알고리즘이 유니시스의 특허임이 나중에 알려져
별것 아닌 기술에 특허료를 톡톡히 챙긴 케이스입니다. GIF의 압축기술은
내년에 특허 종료됩니다.

참고로
인코더/디코더의 특허료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 개당 $5
인코더/디코더의 특허료 : 개당 $2.50
디코더는 $0.75로 동일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생각은 좀 틀린데요..

인코딩은 pcm->mp3 포맷으로 압축하니까 이걸 이용한다고 보지만.
디코딩은 mp3->pcm 으로 변환 하는건데 이건 mp3 포맷을 이용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디코딩할때 mp3 관련포맷 문서를 참조는 하겠죠 근데 이게 mp3포맷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첨에 mp3 만들때에 쓰이는 이론들 허프만 코딩이나 푸리에급수같은 이런 이론들을 참조했을텐데 이런것들도 무단도용한게 되는게 아닌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p3 format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mp3 를 decoding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coder도 좋든 싫든 mp3 format을 이용하는 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런식으로 하자면 PCM 포맷도 특허걸면 할말 없습니다.

mp3 포맷 이 어떤지 알아야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쓰이는 이론이나 학문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일을 하기위해 이론이나 학문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디코딩할때의 mp3 포맷은 이런 차원에서 봐야하지 않을까요?

엔코딩은 정말 목적이 mp3포맷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이지만 디코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디코딩할때도 mp3 포맷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엔코딩할때의 각종 이론들 이런한 것들도 좋든 싫든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 라이센스를 걸면 할말이 없는겁니다.

mp3 디코딩 라이선스를 받을려면 자신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을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mp3 포맷을 공개한 이상 디코더 라이선스에 대해선 포기한거나 마찬가지
이고 라이선스를 못받는것은 그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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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그래서 이런일때문에 특허를 취득해서 공개로 푸는 사람들이 꽤 있는걸로 압니다.

또한 관련이론을 논문으로 발표하면 특허를 못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특허로 발표할지 논문으로 발표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 탄 사람중에 논문 한편 발표하지 않고 탄 사람있습니다. TI의
누군가...(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대학원때 특허법 들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 먹었네요....

여하튼 특허쪽 관련 법규정을 엔지니어도 이제는 자세히 알아야할 시기가 온거 같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다른 것은 아래분이 잘 설명을 하셨으니...

공개와 라이센스와는 무관합니다. 공개해도 라이센스를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와 저작권, 포맷에 대한 특허, 공개, 이런 것들은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갈 수있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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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신 분 말씀대로 ADPCM 이니 하는 것들도 특허걸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기를 특허낸 벨도 20년인지 50년인지 전화기를 잘 울궈먹다가
특허권이 사라지고 나서야 경쟁업체에서 전화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mp3 디코딩과 학문에 대한 이야기는 연관이 없습니다.
특허는 구현되어 실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이나 관련 이론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mp3 를 만든 사람이 mp3 에 관련된 이론이 아닌
mp3 포멧에 대해 특허를 신청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핵심은 mp3 포멧에 특허가 걸려있다는 말이고
당연히 mp3 를 decoding 하기 위해서는 mp3 포멧을 사용해야 합니다.
mp3 포멧이 없는 mp3 디코딩은 말이 안됩니다.
이는 마치 CD 가 없는데 CD 플레이어를 만들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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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내 특허는 물론이고
국제 특허라 하더라도 돈을 좀 내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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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특허의 취지가 '기술을 공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허 기간이 몇십년이긴 하지만, 몇백년전의 기술 발전속도로 볼때는 그 기술을 무덤으로 들고가는 것보다는 몇십년 후라도 사회에 환원되게 하는 쪽이 유리했죠. 그러나 지금처럼 발전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그래서 특허 기간 또는 특허 자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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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논란이 될 문제입니다. 비록 MP3이 ISO 표준이기는 하지만, FHG와 Thomson에 특허가 있는 기술을 여럿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때는 그쪽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만든 소스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만들 때는 라이선스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살펴봤는데 꽤 비싸더군요. -_-)

그런데 문제는 MP3 인코더/디코더를 만들 때 그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라이선스비를 물 필요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LAME 등 공개된 MP3 라이브러리가 여럿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소스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LAME는 LGPL을 따릅니다)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윈앰프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이잭의 이미지

윈앰프를 개발하는 널소프트는 이미 특허료를 지불했고 앞으로도
문제 없을겁니다. AOL이 뒤에 있으니까요. 원타임으로 인코딩/디코딩
합해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150,000이니까 이 정도는 AOL에게는
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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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더라도, 라이센스비는 내야 합니다.

결국 mp3나 mp3PRO를 쓰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ihavnoid의 이미지

위에 써 있는 관련 사이트에 찾아보니, WinAmp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 같더군요... License 받은 기업들 목록에 NullSoft가 있더군요.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는 OGG를 써야 할 듯 합니다.... ㅡ.ㅡ;;

그런데 mp3를 ogg로 같은(혹은 비슷한) bitrate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툴 같은 거 없나요??? -_-;; 수십기가의 mp3를 ogg로 변환해야 할 듯 한데...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데 다 ogg로바꾸고나니까
씨디굽기 귀찮더군요
다 wav로 바꿔줘야..ㅡㅡ
굽는 프로그램에서 아직 ogg를 지원못한다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easy cd da 에 mp3를 ogg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슴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제생각엔 nullsoft가 샀다기는보다는 일부러 준것같습니다..
윈앰프같은 대중적인 프로그램조차 mp3를 못돌린다면 자기네들이 있을타격이 너무큽니다..그렇다면 mp3는 점차사용을 안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해놓고 다른곳에서 수입을 얻을 생각이겠죠...

아이잭의 이미지

윈앰프에는 MP3 인코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료를 지불한 것
같군요. 예전부터 MP3 인코딩은 특허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널소프트는 처음부터 MP3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 라이센스료를 지급하고 윈앰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쉐어였지만 Free로 바뀐거죠. 광고수입으로 그것을 대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mp3를 ogg로.. 바꾸는 툴이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음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꺼라 생각됩니다...

ihavnoid의 이미지

우웅.. 찾기 귀찮아서 그냥 간단한 쉘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ㅡ.ㅡ;;

혹시 관심있으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kltp에 올려놓도록 하죠...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p3 -> ogg

http://freshmeat.net/search/?q=mp3+ogg&section=projects&x=6&y=11&offset=20

당연히 CD -> OGG 가 최상의 선택이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럼 개인 pc 에서 돌아가는 모든 mp3 플레이어도 다 라이센스를 물어야 한다는건가요?

또 기존에 있는 쉐어 mp3 플레이어 같은것도 라이센스를 물지 않았을때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마 그럴겁니다..
MP3 기줄 자체에 라이센스를 건거니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제품은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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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g 던가 하는 것으로 바꿀 때가 되었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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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사용자 측면에서 볼떄 법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으로나 mp3보다는 ogg가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네요.

주위에 써보신분들도 한결같이 다들 좋다고 하시더군요.(-_-a)

http://www.vorb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