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전등급심의 시행
글쓴이: 권순선 / 작성시간: 수, 2002/05/22 - 10:40오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이 서비스되기 전 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등급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심의제를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략]...
특히 이용불가 등급은 폭력성이나 사행성, 선정성과는 관계없이 현물 또는 현금이 직접 거래되는 도박성 게임에만 부과된다.
또 PK(게임에서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는 성인용으로 분류되는 18세이상 이용가 등급이 원칙이지만 게이머들간 합의를 한 게임의 경우 12세나 15세 이용가 등급도 받을 수..."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왔던 리니지가 이를 계기로 좀더 정화(?)될 수 있을런지....
Forums:
온라인 게임은 게임 자체의 겉모습(도박, 유혈, 노출 등등)만을 가지고
온라인 게임은 게임 자체의 겉모습(도박, 유혈, 노출 등등)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전에 그래픽 머드 게임에 빠졌을 때 그때는 가상의 공간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어마어마하게 성격이 나빠졌으며,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했더군요. 후회 막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 제 생각은 외향 뿐만 아니라 그곳 커뮤니티에 대한 평가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쉽지 과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라인 게임이 더이상 사회악을 가르치는 교육소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회에서 배운데로 온라인 게임에서 하지 않나요?
사회에서 배운데로 온라인 게임에서 하지 않나요?
역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미국에서 폭력성(?) 등으로 인해서
역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폭력성(?) 등으로 인해서 18 세 이상가를 받은 울티마 온라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이용가입니다.
온라인 게임은 단순히 화면에 노출이나 폭력적인 장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그 폐해가 심합니다.
실상 PK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온라인 게임이면 15세가 이상이 떨어지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자유롭게 허용이란 것은 PK에 대한 페널티의 유무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PK가 허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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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
탁상공론이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될 경우 적어도 온라인게임에서 애들은 줄어
탁상공론이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될 경우 적어도 온라인게임에서 애들은 줄어들겠군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중학생 이하의 사용자들 중 노매너 플레이어가 꽤나 많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군요.
사전에 등급 심의를 받으면 규제가 될지 의문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권
사전에 등급 심의를 받으면 규제가 될지 의문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인것 같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보다는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더 집착한다는 말이 생각나 씁슬하군요.
저런애들한테도 월급은 나가는가.......
저런애들한테도 월급은 나가는가.......
얼마전에는 인터넷 등급제(?)인가도 한다고 했던 것 같았었는데......
얼마전에는 인터넷 등급제(?)인가도 한다고 했던 것 같았었는데......
또하나의 족쇠.......
또하나의 족쇠.......
또 이나라 관리들의 나쁜 버릇이 시작됩니다....뭐라고 해야될까?
또 이나라 관리들의 나쁜 버릇이 시작됩니다..
..
뭐라고 해야될까?.. 지겹다?...한심하다?..
또 몇달간 게임업체하고 관리들이
싸우다가 흐지부지 되겠지요...
...
우리나라 정부가 정직한 권한과 업무를 한다면
현재 공무원의 3분의1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건지 모르겠군요. 사전 등급심의제가 있다고 하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건지 모르겠군요. 사전 등급심의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것인지, 원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나와있지 않군요. 사후약방문도 못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특히 이용불가 등급은 폭력성이나 사행성, 선정성과는 관계없이 현물 또는 현금이 직접 거래되는 도박성 게임에만 부과된다."
그렇다면 다른 온라임게임에서 사용자들이 사이에 생기는 trade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조금 어수선한 글이 되어 버렸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아직 소위원회 구성도 안된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1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 + 심의 원칙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만 남는군요.
룸싸롱 접대 ; 모두 사용가단란주점 접대 ; 12세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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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공무원들이 행태로 봐서......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