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한겨레의 약관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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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한겨레의 약관변경절차에 관한 약관 불이행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한겨레는 이미 지난 12월 한차례 약관변경을 시도한 바 있으나 약관변경공지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1월 20일로 약관효력발생시점을 연기하고 공지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약관에 명시된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월 20일부터 적용될 인터넷 한겨레의 새로운 회원약관중 1장 2조의 내용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관과는 2항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번 약관변경 시점에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므로 넘어갑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1항과 3항의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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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 에 게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 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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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원약관을 가진 인터넷 한겨레의 약관변경절차에 대한 입장은 담당자와 여러차례 확인한바, 1항에 명시한 바와 같은 "동의"버튼을 통한 동의절차는 없을것이며, 3항을 들어 1월 20일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것이라 합니다.

이는 약관에 명시된 동의 혹은 거부의 기회를 회원에게서 빼앗아가는 셈이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동의절차없이 새로 개정된 약관을 시행할 경우 인터넷 한겨레는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약관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제 3-4일가량밖에 남지 않았군요.

---글쓴이의 요청에 따른 내용 추가(2002년 1월 21일)---

안녕하세요.

밑에 답글에서 까비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터넷 한겨레의 약관변경절차에 관한 저의 문제제기는 제가 약관 2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생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까비님의 답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번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인터넷 한겨레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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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순

까비_의 이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조 1항은 서비스를 쓸 때 (보통 가입할 때가 되겠죠)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2조 3항에 명시된데로 동의하면 계속 서비스를 쓰고 아니면 가입 해지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약관이 바뀔 때 개개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뀐 다음에 쓰는지 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명시해 놓았으니까 말이죠. 인터넷 한겨레가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약관을 이래저래 섞어서 받아들이신게 아닐런지?

약관이 바뀐다는 소리는 언젠가 들었습니다. 바뀌는 부분만 보고나서 어차피 계속 쓸 생각이라 지워버려서 언제 공지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ㄲ ㅏ ㅂ ㅣ T o D y

까비_의 이미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실수로 인해 인터넷 한겨레는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 입니다.

아니나다를까, 벌써 "니들이라고 별 수 있겠나..."라는 식으로 글이 올라오네요. :-(

한겨레와 혼동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

ㄲ ㅏ ㅂ ㅣ T o D y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우선 인터넷 한겨레에는 개인적으로 사과의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일으킨 여러가지 오해와 문제에 대하여 사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겠군요. 까비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약관의 변경절차에 관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제 책임이라고 봐야겠군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까비_의 이미지

서비스 횡포가 많아지면서 여러분께서 약관과 같은 부분에 많이 민감해져있나 봅니다.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이규순님께서 하신 행동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돌아가는 분위기가 마음을 아프게할 뿐이죠.

ㄲ ㅏ ㅂ ㅣ T o D y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 일리있는 말씀 같은데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겨레 신문이 진보성향을 띄는 신문이라고 하지만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니 여지없는 장사꾼 속이
드러나는 구먼.
맨날 조선일보,동아일보등 지들 보다 점유율 높은
신문 씹어대는데 정신없고 니들이 지금 구독률 1위의
위치에 있으면 딴신문 씹어대지는 않겠지?
진보,보수를 떠나서 하는 짓거리보면 어떻게든 남의
기득권을 뺐어와서 자기 기득권을 더 챙기려고 애쓰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어짜피 이 놈이나 저놈이나 자기 배불리고 기득권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지 않는가? 허울좋은 말로 권력과
기득권에의 욕망과 장사치속을 숨기지 말기를..

어느날 택시를 타고 갈때 택시운전사가 하던말이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농협은 농민 등쳐먹고
여성부는 여자들 등쳐먹고
정부는 국민 등쳐먹고.. 어쩌고 저쩌고

딱 맞는말 아니냐?
신문사니깐 독자 등쳐먹을려는건감?

웃기는 세상이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긴하지만 인터넷한겨레("하니"라고도 하죠)는 한겨레가 아닙니다. 인터넷 한겨레는 (한겨레의 이념을 이어받았다고는 하지만) 한겨레와는 이름빼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도 다름없죠. (재미있는 예: 인터넷 한겨레의 살림이 어렵다는데 한겨레 신문을 한부라도 더 구독하면 인터넷 한겨레에 도움이 될까? 정답: 어림없습니다. 다른 회사니까요)

제가 볼때 사실 인터넷 한겨레의 존재이유가 (연합뉴스에서 그대로 받아오는) 속보라던가 그러한 부분이 아닐터인데 이미 너무 비대해져서 결국은 여러가지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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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겨레와 한겨레신문사는 별도 독립법인입니다.
> 신문사니깐 독자 등쳐먹을려는건감?
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

저는 한겨레 구독자이면서 인터넷한겨레 회원이기도 하죠. 신문기사는 비회원도
검색 가능하지만 한겨레21,시네21등의 콘텐츠는 회원만이 검색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얼마전 이 약관변경에 대한 공지메일을 보고 어쩔까 고민을 때렸습니다만...

고민고민.. 지금도 고민중... 근데 아마도 계속 회원으로 남을듯 하네요.
한겨레21이나 시네21 기사를 인터넷에서 공짜로 보는것을 포기하진 않을듯.. :-)

--
종이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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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겨레신문사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인터넷한겨레(한겨레IT(주)라고 따로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사 다 한 건물에 있는데...

관계가 별로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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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관변경에 관한 공지메일이 언제쯤 도착했는지 여쭤볼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면에서 인터넷 한겨레가 허술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중 한가지가 바로 이번 공지메일을 받지못한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공지가 나고 바로 탈퇴했다가 가입/탈퇴를 2번이나 반복했는데 (별로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_-), 그 과정에서 제가 받지못한 공지 메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지메일이 발송된 시점과 1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사람은 이전 약관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1월 20일 약관변경시점에 어떠한 형태로든 동의 혹은 거부를 결정해야할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메일로 공지받을 기회를 놓친 셈이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받은 시간은 2001년 12월 26일 15시 45분이고 그때는 별로 신경써서 보질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trash박스에 남아 있는 메일은 이것 하나네요. 전문을 올려 드립니다.

--
종이한장

--[메일전문 시작]--

하니회원 약관개정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한겨레입니다. 즐거운 연말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12월 20일자로 공시된 개정 약관에 다양한 의견을 밝혀주신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관심이 바로 인터넷한겨레를 더욱 내실있게 만드는 소중한 힘이며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께서 내용의 취지와 약관 변경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약관 공시기간을 연장하고, 약관 개정에 대한 일부의 오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약관개정은 아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습니다. 첫번째는 그동안 회사의 판단에 의해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개정방법 ' 을 변경해 일정한 '공시기간'을 신설함으로써 회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약관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회사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회원 개인정보를 제휴사와 공유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던 기존 약관 내용을 개정해 제휴사의 회사명, 제휴목적, 제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회사의 약관 개정안 등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경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약관변경과 같은 공지메일을 의무적으로 수신하도록 했습니다.

■약관 공시기간 2002년 1월20일까지 연장

먼저 약관 공시기간의 설정과, 12월 27일로 되어있는 약관의 발효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2001년 4월에 개정된 인터넷한겨레의 약관(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관)에는 약관 개정을 위한 별도의 공시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회사가 개정약관을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서 즉각적인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약관개정내용을 확인한 때는 개정약관이 발효된 이후라는 점, 회원이 약관내용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인터넷한겨레는 약관 개정에 별도의 공시기간을 설정해 약관에 대한 이해와 동의의 시간을 갖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공시기간이 7일로 설정된 것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해주셨으며 이메일공시가 서비스화면 공시보다 다소 늦었던 점들을 감안, 이번 개정 약관의 공시기간을 2002년 1월2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지적대로 고의로 혼잡한 연말연시를 선택해 개정 약관의 공시가 무의미하도록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 개정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12월 27일로 개정약관의 발효 시기를 잡은 것은 연말까지 약관개정을 마무리하려는 단순한 의도였을 뿐, 크리스마스 등 회원들의 관심이 뜸한 시기를 틈타 슬그머니 개정약관을 시행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다양한 의견들은 공시기간중 얼마든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원 정보 판매'가 아닙니다

두번째로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인터넷업체가 경품이벤트 등의 응모과정을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 과정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많은 회원 정보를 제휴사에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한겨레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회원들을 기만하는 방식이며, 회원들께 어떤 용도로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한겨레가 회원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외부에 판매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외부로 공유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인터넷한겨레와 제휴에 의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특정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인터넷한겨레는 경영여건 개선과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LG카드, 현대카드, 흥국생명 등의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 공동마케팅을 펼치는 일입니다.

개정약관에 명시된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며, 이들 기업은 인터넷한겨레와 계약을 맺은 특정 공동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LG카드가 인터넷한겨레와 공유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스카이패스LG카드'의 가입을 권유할 수 없으며, 현대카드와 흥국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원께서는 인터넷한겨레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매각될 경우에 개인정보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계약서상 그런 경우 계약 자체가 파기되어 더이상의 회원정보 사용은 일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지메일은 상업적 메일이 아닙니다

세번째로 공지메일의 의무수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지메일은 광고메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약관의 개정, 시스템 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회원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에 국한되어 발송되는 것이 공지메일입니다.

공지메일의 수신까지 거부할 경우, 회원께서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는 한 회사가 긴급한 알림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런 공지메일의 의무수신 조항 신설은 회원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또하나의 안전장치로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광고메일을 의무수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지메일을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한겨레에게 130만 회원은 모두 똑같이 소중한 저희의 고객입니다. 고객여러분께 만족과 기쁨을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넷휴머니즘'의 바탕 아래 기업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한겨레 잘하시오!'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시거나, privacy@news.hani.co.kr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즐겁고 보람있는 연말연시 맞으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1년 12월 26일
(주)인터넷한겨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상훈

[현 하니회원 약관] [개정 하니회원 약관] [약관 개정관련 문의: privacy@news.hani.co.kr]

--[메일전문 끝]--

jee1의 이미지

자신들이 만든 약관 자체를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다....
요즘 정치인들과 다를게 없군요... :(

제가 알기론... 각 조및... 항목은 수가 낮을수록 우선 순위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3항 보다는 2조 1항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 2조 1항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조 3항을 적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입니다. 여기에 현금거래 및 기타의 타당한 이유가 첨부되면 고소 및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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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탈퇴하는 거죠?

한겨례가 회원 정보를 팔아 넘기려는거 같던데...

말로는 카드사들이랑 고객 정보를 공유한다지만

그게 무슨 공유인가...

인터넷 신문이 힘든가보네...

그래도 그렇지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약관을 수정하고

합법적으로 팔아먹겠다는 수작이구만!

암튼 탈퇴하는 법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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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켁~ 두서없는 글을 써버렸구만요...

찾아보니 홈페이지 젤 밑에 왼쪽에 있네요...

요즘 카드사들이 자꾸 전화해서

가입하겠냐구 묻지도 않고 '어쩌구 저쩌구가 공짜 무료 ... 연회비 없고...

보내드리려는데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하고 자꾸 전화해서 짜증나는데...

암튼 미련없이 탈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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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rt wrote...
> 케켁~ 두서없는 글을 써버렸구만요...
>
> 찾아보니 홈페이지 젤 밑에 왼쪽에 있네요...

실은 그 링크가 생긴지는 채 2주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퇴는 커녕 개인정보를 조회하려고 해도 로그인하는 링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애시당초 인터넷한겨레는 회원제 서비스가 아닌데 씨네21, 한겨레21, 디비딕등의 회원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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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짜증납니다. 먼 카드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보면, 탈퇴한다고 자신의 정보가 지워지진 않을거 같네요..

탈퇴를 하면 그냥 탈퇴한 회원일뿐이고, 아마도 회원정보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듯 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정신이 없고 또한 인터넷 한겨레측에서 현재의, 그리고 새로운 약관이 정통부와 법률자문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문을 받았다고해서 잠시 묻어두었습니다만 인터넷 한겨레의 약관은 필요한 이상 광범위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의 3항도 그러한 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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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기간)
3.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6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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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약관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휴회사와의 개인정보 공유이고,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는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는셈입니다만, 회원의 탈퇴이후에 회원의 정보를 6개월간 보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필요한 경우 그 아이디를 6개월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등을 보관한다면 납득하기가 쉽지않죠.

무림하수의 이미지

정말 코미디 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의 정보를 6개월간 보유한다...

이 무슨 미친소리 인지...

까비_의 이미지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회사가 탈퇴한 회원 정보를 여섯달동안 가지고 있는 것과 개인 정보 보호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확실하게 해명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ㄲ ㅏ ㅂ ㅣ T o D y

jee1의 이미지

이건 불공정 약관이군요... :(
회원이 탈퇴를 하면 회원 정보를 지워야 하는것이 정상적 사고방법인데...
이것은 탈퇴해도 그 정보를 자기 맘대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는거나 다를바 없네요...
또한... 6개월 뒤에 지운다는 것도 믿을 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