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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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에서 Will Linux survive the dot-com crash? 란 글을 읽다가 저한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Europe is moving to push its patent laws into line with those of the U.S., which allow companies to patent not only physical hardware, but also software processes.In Europe software is currently protected by copyright, which prevents programmers from copying actual software code, but gives them more freedom in the processes that their software carries out. Patents would allow companies to sue if a competitor's software was functionally similar to theirs, regardless of the underlying code."

란 부분이 있는데 제 사고 능력으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단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에 상관없이 고소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 제일 먼저 웹브라우저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아 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종류의 웹브라우저를 만들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것일까요? 지끔까지 종종 software patents란 말을 들어오긴 했지만 저한텐 워낙 생소한 용어라 그냥 소스 코드에 적용되는 copyrigths의 변형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코 대수롭지 않은것이 아닌거 같군요..(워낙 제가 아는게 없어서..^^;) 그리고 좀 더 밑부분에 보면은

"The danger is particularly great for open-source developers, who are obliged to make their source code freely available. "With Linux you can look at the source code, so there's more of a chance to get in trouble," said le Marois.

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정리를 해보면 software patents의 진행 상황과 정의 내지는 적용범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의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또 software patents가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본 대기업에서 그대로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자본으로 시장을 차지해 버린다거나..

이것은 copyleft 운동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p.s.
반대로 copyleft 진영에서 특허를 낸 후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막아버린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모질라는 개발하도록 허용하면서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역시 copyleft의 이념과는 맞지 않겠지만 말입니다...한 번 생각만 해 봤습니다. ^

Pax윤기준의 이미지

이거 권용태 아저씨 이후로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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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특허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들이 특허가 될수 있는게 많습니다. 물론 상업성은 보장 못하지만요.
물론 컴파일러나 어셈블리어같은건 특허가 될수 없습니다. 이미 공개된 발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신개념의 언어가 발명된다면 특허가 될수도 있겠지요. 이경우에도 신규성의제의 경우에만
특허가 될수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애초에 어셈블러나 기계어 같은 것에 특허를 내버리면..

매번 새로운 기계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손쉽게 독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석하기 따라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 같군요..

토요일 할일도 없는데 관련 링크나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ihavnoid의 이미지

나중에는 컴파일러도 특허로 누가 내는 것 아닐까... -_-;;
(Human-friendly text to binary translator)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프트웨어란 것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니 만큼 특허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창작의 자유를 방해할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 종잡을 수는 없네요.

PS. 웹브라우저는 단순히 http 규격의 문서를 보는 프로그램이니 그것 자체가 특허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http 규격 자체가 특허라면 몰라도요. 어떤 웹브라우저가 그 자체만으로 독특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이 특허가 되는것이 아닐까요..

김영희의 이미지

그런데 소프트웨어란건 특히 알고리즘이란건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것이라서
누구나 그렇게 밖에 생각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규제(내가 먼저찜했어!!)를 두면
돈많은 사람만이 프로그램을 만들수있구(돈을 많이 들여 그러한 기술을 찾아내거나
사들임) 문어발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는게 가능하단 소리같은데요.
간단히 swap함수만을 봐도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수없는데
그것을 막아 버리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물론 특허란건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기술력이 인정될때만 인정되지만
(독특함 만으론 특허가 안되구, 창의성과 기술적 난이도 ....기타 등등 필요)
그 수준이상의 것도 결국은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수 없는게 너무도 많기때문에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인정하면 정말 힘있는 사람만이 소프트웨어를 손댈수있게 될거 같네요.
수학에서 쓰이는 미적분, 확률, 기타 등등을 특허를 낸다면 지구별의
학문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비슷한게 아닐까 싶네요.. GG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미 출판된 내용은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새로운 발명을 해 놓고
신문이나 잡지 등에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 하고 실어 놓기라도 하면
이미 특허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적분과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단 인쇄된 문서로 기록을 남김으로써 특허 출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출판'으로 간주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할 법한' 것이라도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해냈다면
...특허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단순한 알고리즘 정도만으로는 특허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bookworm_의 이미지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거나
유일할 경우에는 특허를 낼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한 - 효율적인 - 방법이 극히
한정된 경우도 특허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Bookworm

김영희의 이미지

그렇지만 그렇게 한정된 방법이 속도를 계선 하는 방법이었다면 할 말 없겟죠?
수치해석에서 적분 공식은 참 여러가지죠? 그중에서 제일 빠르고 정확히
계산하는 로직을 누가 먼저 '찜' 해놓으면 사용 못하겟죠?

누구나다 그렇게 생각한것을 먼저 찜 해놓았으니
그보다 좀 나쁜 것을 만들어 사용해라~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제일 돈 많은 놈이 다 먹을수 밖에 없는 요상한 상황이 올겁니다. ㅠㅠ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는 겁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 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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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야죠..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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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으로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된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 특허낸 사람 외에는
이후부터 아무도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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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주장이 현실에서는 먹혀들어가는 세상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랫 분들 말씀처럼 특정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타 포맷과 관련된 특허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인터넷민원시스템인가를 특허출원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물론 특허 제목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가 중요하고 출원했다는 것과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가 알고리즘이나 데이타포맷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특허청에서 나온 컴퓨터관련 발명심사기준이 있고 여기에 보면 기능이라 할지라도 특허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인 것은 심사관도 사람이므로 우선 내고 보자는 엄청난 특허출원을 특히 기능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대로 된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비지니스모델 특허도 그렇고 분명 특허제도의 위기입니다.

돈을 벌기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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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etition.eurolinux.org/reference/examples.html 에서 발췌한 부분 입니다..

제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좀 황당하군요..^^;

Patents on Software Techniques

A few examples of US patents on obvious techniques such as "XOR", "using null instructions to slow down a process" or "making corrections to a document using two additional different colors".

http://www.base.com/software-patents/examples.html

Internet Patents

A few examples of USPTO/EPO patents on obvious methods such as "one-click", "internet auctions", "business referral", "web database publication", "fork & ping" or "internet caching for WAP".

http://www.freepatents.org/examples/

Patents on Education Methods

A few examples of patents on mostly obvious education methods which would require schools to pay patent licenses to multinational companies in order to implement certain education practices based on computers.

http://www.freepatents.org/examples/education.html

The FFII printable documents collection

This page includes a large collection of EPO software patents.

http://swpat.ffii.org/vreji/prina/index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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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일 잘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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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봤더니 No copyright, just copyleft란 모토가 있던데 좀 어색하더군요.
copyright와 copyleft의 관계는 c/c++ 와 같이 copyright/(copyleft=copyright++)아닐까요?

다음은 www.gnu.org/gnu/thegnuproject.html에서 발췌:
Copyleft USES copyright law, but flips it over to serve the OPPOSITE of its usual purpose: instead of a means of privatizing software, it becomes a means of keeping software free.

The central idea of copyleft is that we give everyone permission to run the program, copy the program, modify the program, and distribute modified versions--but not permission to add restrictions of their own. Thus, the crucial freedoms that define "free software" are guaranteed to everyone who has a copy; they become inalienable rights.

Prentice의 이미지

소프트웨어 특허.. 하니까 gzip이 생각나는구요.. gzip 홈페이지에서는 'gzip은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느린 알고리즘을 택했다' 라고요. 압축 알고리즘에 관한 특허가 많아서,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특허 문서를 뒤지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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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way, what is softwar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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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s would allow companies to sue if a competitor's software was functionally similar to theirs, REGARDLESS OF THE UNDERLYING CODE -whether it is copylefted or not.

as far as i know, when an excutable executes, it becomes 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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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I was not sure whether the "process" in software process is the same thing
that you just said. ^^;

Anyway it seems very funny to me, because now we might have to think
how "Microsoft word" is different from the "HWP" functionall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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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i ask how you can say they are functionally the same, when they had developed their own even WITHOUT seeing each other's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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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similarity has nothing to do with th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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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you are right, but under the so called "software patents", the implementation, which , as you said above, has nothing to do with functional similarity, can have functional DIFFERENCES, as we can see the examples above, and in my opinion that's why the notion "software patents" is useless nons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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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되 나가서 프리소프트웨어에서 주장하는 copyleft운동이 입지를 잃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군요. 우리가 소스코드에 명시한 copyleft선언이 컴파일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copyleft가 명시된 소프트웨어가 보다 대중화되도록 해야하는 바로 그 시점에 서게된 것은 아닐까요.
결국이런 무의미한 소송들에서 살아 남는 길은 그리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길은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이 대중적인 사용자들의 지지를 얻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copyleft가 명시됬는 데도 불구하고 그 소스를 고치거나 재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물론 관련 글에서 처럼 copyleft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윤을 크게 못내는-공짜로 얻을 수도 있으니깐- 경우도 있겠지만, 언제나 눈앞의 나무 보다는 숲을 보는 것이 나무도 지키고 숲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언급할 가치 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읽고 쓰고 고치고 재 배포하라고 명시된 소스를 자유롭게 읽고 쓰고 고치고 재배포하는 것은 당연한 인권입니다.

can a hacker hack happily, when his copyleft is ignored ?

준호의 이미지

작년인가 rms가 한국에 왔을때 두번째
연대에서 했던 강연이 바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자료가 어디 있을텐데 누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아랫 분 말씀대로 특허는 아이디어에 거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의 저작권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GIF 포맷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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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gnu.org/rms/rms-in-korea.html

준호 wrote...
> 작년인가 rms가 한국에 왔을때 두번째
> 연대에서 했던 강연이 바로 소프트웨어
> 특허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
> 그때 자료가 어디 있을텐데 누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
> 하여튼 아랫 분 말씀대로 특허는 아이디어에 거는 것이기
> 때문에, 코드의 저작권 여부에 관계없이
>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 것이 GIF 포맷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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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사상,감정의 표현으로서 예술적또는 학술적인 창작을 한 사람을 보호하는것으로 기술적인 사상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창작물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의장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 이건 명목상의 이유이고 실제적으로는 보호하는 기간이 저작권이 훨씬 길기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면 기술발달 또는 혁신에 장애를 초래할가능성이 커서 특허를 주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작권이란 논문, 그림등의 복제을 금지하는 권리이다.
특허의 허가시 중요한 요소는 新規性와 進步性으로 처음으로 A라는 사람이 웹브라우저를 만들어 특허를 신청하면 新規性에 의해 특허를 받을수 있다. 그런후 B라는 사람이 더욱 효율적인 코드를 사용하여 웹브라우저를 만든후 특허를 신청하면 進步性에 의해 특허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제가 수강한 지적소유권 강좌에서는 대충 이런식으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거 같은데...
위의 글은 좀 이해하기 어렵내요..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進步性에 관한 조약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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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저작권은 꽤 다른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순간 인정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역시 회사라면 개발 50년, 개인이라면 사후 50년, 그룹이라면.. 최종사망자 사후 50년까지 인정됩니다.

특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승인을 받는거구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상당히 길죠? -_ㅡ;)
게다가 특허는 방식자체에 승인을 받기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B란놈은 A라는 놈의 허락이 없으면 브라우저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진보된 기술에만 특허를 받는거죠. 브라우저 자체특허는 여전히 A라는 놈이 쥐고 있습니다.
(5년동안 브라우저를 개발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에휴.. -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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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물론 20년 이후에 과거의 특허기술이 쓰일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은 사라집니다.
물론 한번에 20년의 특허권이 부여되는건 아닙니다(일정 기간마다 특허료를 내고 갱신을 해야합니다. 이게 아마 5년일겁니다. 나중에 책 찾아봐야겠음다.) 특허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허는 특허권이 자동 말소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A라는 사람이 인터넷 브라우져의 개념을 가지고 특허를 내어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인터넷 브라우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모든 S/W는 A라는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것입니다.

dyaus의 이미지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 겠지만.
아마 gif 나 RSA가 예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것인 특정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전에도 있어왔는데 SW 경우는 저작권이란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서 자주 얘기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특허의 성립요건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아이디어 수준에서는 성립되기 힘들고, 특정 알고리즘의 형태까지는 정리되어야 성립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gif 나 RSA 경우에 비춰보면 결정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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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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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patents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지만,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는 좀 들어 보았습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프트웨어 특허가 나오면 그와 같은 아이디어에 따라 작성된 모든 프로그램이 걸리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희한한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해도 특허권자 허락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공개소스는 소스를 누구나 보니 어느 구석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사용되었는지 특허권자가 보기 쉽다는 이야기겠구요.

그냥 적다가 보니 의문이 생기네요.
고길동이 소프트웨어 특허 A를 획득하고,
둘리가 특허 A를 침해하는, 하지만 참신한 코드 B를
썼다면,

실질적으로 둘리가 고길동의 허락없이 코드 B를 배포할 수는 없겠지만 둘리가 코드 B의 저작권을 갖는 것 같은데(물론 별 실익은 없겠지만 고길동이 코드 B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요), 과연 어떤가요

김영희의 이미지

막을수있는게 아니라... 힘있는놈이 먼저
어이~ 그거 내꺼훔친거지?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같이 나누어서 사용할래?
난 내꺼 줄게 넌 너꺼주라
그럼 둘다 사용가능하지?
대신 이번에 만든건 내껄루 해줘!!!
안그러면 너 곤란해 질거야!!

이런식으로 사용권한을 서로 교환하면서 점점 덩치를 키우겟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