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ux, Webmin, Squid의 사용사건 보충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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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순선님 말씀대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1월 (주)플러스엔 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7명이 발기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고소인 홍권희는 경영과 자금을 담당하였습니다.
7명중의 4명은 고등학교 동창이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홍권희를 포함한 3명은 전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는 1998년 코발트(현 선마이크로에 인수합병)라는 캐시서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코발트라는 서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고, 캐시 엔진이 Squid를 사용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ttp//www.squid-cache.org에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연구하여 캐시서버의 상품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과 자본을 담당하기로 한 홍권희와는 1년간을 지내오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홍권희는 대표이사의 직책으로 제 친구들은 하나씩 퇴사시켰습니다. 더이상 회사 설립의 취지도 무색하여졌고
홍권희는 더이상의 캐시사업은 포기하겠다는 등 함께 해야할 이유도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 현(주)텔로드 로 이전하였습니다.
홍권희와 싸워온 많은 갈등의 내용은 너무도 억울하고 가슴아프지만 본 사건과는 어찌보면 별도이므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친구들은 짤리고 결혼을 앞둔 저는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함께 시작했던 친구들과 다시한번 일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알아보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플러스엔에서 연구한것은 Redhat6.2와 Squid 그리고 관리화면을 위해 Webmin을 사용하였습니다.
텔로드에 와서 상기 프로그램들은 오픈소스이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텔로드는 8월에 코스닥 심사대상 업체로 선택되어 9월에 심사를 한다는 일정 정보를 입수한 홍권희는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 심사대상은 어떠한 송사가 연루가 되어있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것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저희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할수 없습니다. 또한 (주)텔로드는 2001년 3월2일 제가 취직한 이후로 단 1대의 캐시 서버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QoS 관련 일을 맡아 영상회의쪽 일에 리눅스 기반 기술을 접목시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캐시서버는 구현이 가능하기때문에) 일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제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을 보면
1.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2.부정경쟁을 하였으며
3.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보호법상 1차 저작물은 오픈소스라는 것을 고소인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webmin입니다.
webmin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마치 자신들의 저작권인양 고소장에 기재 하여 놓았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진술할때 webmin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기능이나 리눅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서 플러스엔에서 연구하고 연마한 기술을 다른곳에서 똑같이 사용하는것은
위반일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도 1년이상 근무하면 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게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깍는 기술을 1년이상 근무하면 머리를 잘 깎는 훌륭한 미용사가 됩니다.
저는 92년부터 리눅스를 접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점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군요..
법조항을 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계약을 하거나 또는 고소인측에서는 비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기술문서등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비밀유지를 위한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여도 제 말은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웹기반의 관리기능 및 보고서기능 NAT 기능 NAT기능을 응용한 방화벽기능, 유해사이트 차단 필터링기능"등을
추가시킨 독창적인 개발프로그램이다"
웹기반의 관리 기능 및 보고서 기능은 Squid에 있는 Related Software안에 있는 기능이며
NAT기능은 ipchains기능이며
ipchains 기능을 이용한 방화벽 기능을 사용한 것이고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은 SquidGuard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다가 오픈소스이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웹민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기능을 고소인측은 마치 고소인들의 독창적인 기술인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앞의 기술이 (주)텔로드에서 피고소인이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
어떻게 2달만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홍보 할수 있느냐 이러한 논리를 펼쳐 고소한 것입니다.
아시다 시피 와우리눅스 파란7.1 CD 안에는 ipchains,squid,webmin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마소지나 프로그램세계등에 수차례에 걸쳐 소개되어 있고 또한 "kldp.org"
바로 이곳에도 소개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경찰이나 변호사들도 linux가 무엇인지, FSF 가 무엇인지, GNU License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려 하여도 오로지 M$ 프로그램의 개념을 머리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어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상기 3가지 프로그램(linux,squid,webmin)을 제가 사용하는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또한 그 3가지 프로그램이 그렇게도 어려운 내용이어서 누구나 알수 없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의견을 묻고 싶고 또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거나 메일을 주신다면 저는 그 메일과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싶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소인 홍권희와 그 회사 플러스엔에는 처음 창업하였던 사람은 모두 사직하였으며
홍권희의 사촌동생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사람은 통합배선과 공사 업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엔에서는 더이상 캐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에 경찰조사를 받으며 뼈저리게 느낀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고 형동생하는 사이에도 기술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처럼 구두약속 구두계약은 절대로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문서입니다.
고소인 홍권희가 제게 말한 수많은 약속과 포기선언등등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당시 모시고 계시던 부장님과 주변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이나 증인진술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이번에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직을 마음먹거나 혹시나 이직을 하시게 되는 직장인들이 계신다면 꼭꼭 문서로 모든조건을
갖추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일이 인간관계상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를 타산지석으로 한번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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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말씀이 사실이길 바라면서...

힘내세여....솔직히..내용으로만 봐서는 특별한 기능 같지도 않고....
고소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관련 지식이 없는 경찰관들이군여....-.-;;;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던지....관련 기사..사이트정보

아님 맞고소 하셔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던지....
(이런 애기는 실수인가여....방법이 없다면....이렇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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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도 첨부하여 이미 제출해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인데 webmin을 사용하는 또는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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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webmin은 BSD 라이센스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측에서 주장하는게 정확히 어떤점인지는 모르지만 만일 원 회사에서
webmin을 100% 오리지날 소스대로 사용했다면 제소할 근거가 없지만...
webmin의 기능을 개선했다던가 한글화 작업을 했다던가 ..추가 기능을 넣었다면
제소 거리가 될겁니다.

BSD라이센스가 GPL과 다른점이 상용화를 시켜도 되고 이걸 고쳐서 새로운 라이센스
를 적용 시켜도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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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in 화면에서 텍스트는 수정 하였습니다.
성능개선이나 한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ipchains firewall --> rapidweb firewall
예) dhcp --> rapidweb dhcp
이런식의 텍스트를 수정한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BSD 라이센스가 GPL과 다르다는것은 제게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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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webmin의 기능의 저작권을 행사 하는거라면

웃기는 소리 입니다.

만약 webmin을 가져다 썼다면 절대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webmin을 고친걸 가져다 썼으면

혹시 걸릴지도 모르겟지만요

BSD라이센스는 GPL처럼 2차 파생물에 관한 오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공개형 라이센스 입니다..

한마디로 Webmin을 가져다가 글시 하나만 바꾸고

이것을 상품화 해서 돈받고 팔수 있을정도 입니다.

BSD라이센스가 매겨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작권을 행사 하려 하는건 좀 이상하군요

만약 Webmin을 전회사에서 고쳐서 쓴걸 가져온게 아니라

새 회사에서 고친걸 쓰는거면 절대 피해 입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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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in.org 에 메일을 하나 보내고
물론 영어로 사정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는것은 어떨까요..

웹민에 관한 것은 그 사이트 관리자나 그곳 프로그래머가 정확한 답변을해 주지 않을까요..

하여튼 도움되지 않을까하는것이 (증거자료 같은걸로)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이 나서요...

역시 법과 현실은 좀 괴리가 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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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in의 라이센스 관련 조항입니다.
Webmin 홈페이지에서 옮겨 왔습니다.
------
What licence is Webmin distributed under?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Webmin by Caldera, all past and future
versions of Webmin are available under the BSD licence. This means
that on Linux and other platforms, Webmin may be freely distributed
and modified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Because Webmin supports the concept of modules (like PhotoShop plugins),
anyone can develop and distribute their own Webmin modules for any
purpose, and distribute them under any licence (such as GPL, commercial
or shareware). More information about the Webmin API and writing your
own modules is available.
------
위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Webmin은 BSD 라이센스를 따르기
때문에 소스를 수정하여 님이 원하시는 대로 라이센스를
별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전 직장에서 수정/사용/연구하였던 Webmin의
소스코드 및 관련 부산물(?)들을 새 직장에서 이용할 경우
전에 계시던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수정/사용/연구하셨던 Webmin의 소스코드 및
관련 제품들을 새 직장에서도 사용하셨는지요?

아무리 사소한 부분만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전 직장에서
사용하셨던 부분들을 새 직장에서 그대로 사용하셨다면
좀 복잡하겠지만...Webmin이 BSD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회사에서 수정된 Webmin에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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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사용한 변경된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소스 역시 텍스트 변경외에는 나머지 코드에 대하여는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옮긴 회사에서는 웹민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또 아직 이를 상품화 하여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직장에서 사용하던 웹민화면 형태가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웹민의 형태가 같다는 점을 혐의점으로 두고 있는것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같을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여도 경찰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점이 미칠 노릇입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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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wrote..
webmin 화면에서 텍스트는 수정 하였습니다.
성능개선이나 한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ipchains firewall --> rapidweb firewall
예) dhcp --> rapidweb dhcp
이런식의 텍스트를 수정한적은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수정을 하였고.. 이전한 회사에서는
위의 것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라이센스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하고선 사용했다면 라이센스상으로 문제가 될수
이습니다. 다르게 수정했다면 님의 독자적인 라이센스를 또 가질수가
있는 것인 BSD license 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BSD 라이센스가 GPL과 다르다는것은 제게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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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좀 쥐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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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상대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소를 할 경우,
그것이 무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길 경우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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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동북공정반대! 이어도공정반대! 간도도 우리땅! 대마도도 원래는 우리땅!> <저는 우분투리눅스7.04와 WindowsXP를 사용하며 웹브라우저로는 파이어폭스2와 IE6을 사용합니다.>

웹민개발팀에게 전후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게 좋을듯 싶고요 웹민공식사이트에 그런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웹민관련 고소 중재위원회나 아니면 오픈소스중재위원회(이런게 있나?? -_-;;)에 중재를 요청하는게 좋을듯 싶고요 일단 그 고소의 재판관들에게 리눅스의 특수성과 BSD라이선스의 특징 그리고 BSD라이선스를 준수하는 웹민의 저작권정책등을 강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든일 겪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도 항상 행복하세요...

영어강사 오성식선생님 깨서는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여러분 반드시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의무이며 숙제입니다!" 우리모두 이 말을 되세기며 행복하게 지내봅시다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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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고죄로 맞고소 부터 하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코스닥 등록을 훼방놓기 위한 터무니없는 무고라는 것이 증명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고죄에는 해당이 될겁니다.
무고죄로 맞불놓고, 위자료 청구를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이러한 IT쪽 내용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구하시는 것이 급할것 같군요.
요즘에 공대출신 사시합격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대한변협에 문의를 하시면 적당한 변호사를 소개해줄 겁니다.

문제는 라이센스가 맞냐 안맞냐보다는 그런 내용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법적 논리에 의거해서 변론해줄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느냐 같군요.

인생 살다보면 때때로 그런 개좃같은 인간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가장 중요한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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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확인하고 글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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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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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 떴길래 봤습니다.

2001년 글인데요.. 지금 상장 되어있네요.. 당행..

뒷글을 없나요?? 어떻게 해서 고소 취하 됐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