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협회 '위압적' 자료요구 말썽

권순선의 이미지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불법복제가 이뤄졌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정품 구입계획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무더기로 관련업체에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저작권협회는 최근 전국의 전자출판물 출력소 300여곳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제보에 따른 사실확인 및 정품사용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전자출판용으로 한정된 폰트(글꼴)를 용도변경해 쓰고있다는 내용 등의 익명제보가 접수됐다”며 서체에 대한 정품 구입계획서 제출,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사용현황 제출,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문을 받은 업체들은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협회가 익명제보만을 근거로 정품 구입계획서 등을 제출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다루는 것과 같은 무례한 태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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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는 전국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섬뜩한 그림이 담긴 위협 편지를 보낸 것이 말썽이 되었지요? 요즘 이런 종류의 일이 자주 발생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악랄한 놈은 비참한 최후를 맞기 마련입니다.

기다립시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생각에도 SPC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뿌리내린 일부 잘못된 공유정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 공유는 좋지만 불법자료의 공유는 옳지 않고 또 라이센스에

따라 동의함에 사용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리눅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료라는점과 마음대로 정보공유를 할수 있으니 말이죠.

저는 솔직히 리눅스 지금 배우고 있지만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공유의 경계선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음.. 잡담이었습니다.

제 말이 틀릴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만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않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신분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SPC 지들은 모두 정품을 사다가 쓰나?
글구, 소속 직원들의 집에 있는 컴퓨터는 과연 정품들을
사다가 사용을 할까?
불법복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마소제품이 팔리지 않는가?
예전에 한컴을 마소가 인수할려고 할 때, 하필이면 IMF가 아니라
도스시절의 한컴을 인수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한컴이든 뭐든 컴퓨터가 팔리는한 윈도는 팔릴것이며, 마소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애국의 문제가 아니라 저렴하고 필요한 기능만 있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누구나 다(물론 필요한 사람) 구입하지 않을까?

thiaat의 이미지

역시 목을 조여 오는 건 같은 한국사람입니다....

우리모두 삽질하세~~`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협조 요청이라.....

지들이 먼데 협조 요청이냐....

걍 배째라고 한마디하고 씹어버리면 될거 아닌가여...ㅋㅋㅋ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헐....나원...--;

나중에 프로그램 짜서 먹고살 계획이지만,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라는 곳 정말 재수엄따...--;

지들부터 제대로 할 것이지...--+
고작 한다는 짓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 배째하면 됩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협회에서 보냈다는 공문 내용 전문을 볼수있는 곳 어디 없나요?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이곳에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택균의 이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데.......!

과연 SW저작권협회가 그러한 자료를 요청할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아니면 기사 내용과 같이 협조 요청입니까?

임택균.

권순선의 이미지

법적인 근거야 당연히 없겠죠.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니까요. 근데 말이 협조요청이지 사실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열받겠습니까. 정품구입계획서에다 세금계산서들까지 요청했다면 이건 이미 협조요청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

임택균의 이미지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그 제보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할수 없다면, 굳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택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보가 들어오면 저작권협회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증거를 확보한 후에 가능한 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