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글 방치 인터넷사업자 손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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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자신이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한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도 이 글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이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확대한 것이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인정과 명예훼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一榮 부장판사)는 30일 함모씨(29)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졌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정보통신망 사업자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은 `다른 이용자나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한 글'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 글의 게재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 삭제 등의 조치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로인해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음이 명백하므로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삭제하는등의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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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코멘트: 앞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때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겠군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명예훼손이란 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네티즌의 자유가 어디까지 갈지도 알 수가 없다.

자유와 구속... 영원한 과제 아니던가..

지금은 일개 개인으로 끝났겠지만, 조만간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 계층 인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법에서 판례란 중요하기 때문에
네티즌의 자유가 속박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언론탄압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나라에선 인터넷도 관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

불안한 시대이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인터냇을 너무 한국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혼란기라고도 볼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니..
세계의 추세나.. 법에 대해
검토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않나오고...
혹시나.. 좀 않좋은것이 있더라도..

세계 최강으로 완전히 굳힌 후..
다음에.. 우리의 법이
세계의 인터냇 법으로 먹힐때쯤 하는게..

모두 다 잘 되는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의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노력한 많큼의 힘을 얻을 거구..
그래야.. 좋은사회 되서.. 판사님도 편해질꺼구...

쫑아의 이미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던가요? ㅡㅡ^

흐으음...

상대방을 비방할 권리는 있다고 보는데..

선장의 이미지

?_?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물론 대한민국은 실제로야 어떻던간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권리를 주는 국가라는건 아니지요.

이번 사건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비방한 사람 1명때문에, 비방받은 사람과,

사실 별 상관도 없는 관리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웹의 게시판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릴 수 있고, 아무 책임도 지울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퍼져 있지 않나 하는거..

사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문제인데 말이죠.

사용자 추적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하자는 것이죠.

최소한 단 한가지, 이글이 OFF LINE에서 뺨 맞을 글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P.S 이 글은 쫑아님을 탓하는 글은 아닙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나는 원칙적으로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 글의 게재 사실을 알았거나"라는 단서에는 찬성한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책임이 없기에 무죄라고 판결했었는데,
왜 남을 비방하는 글이라고 해서 관리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직접 링크시켰는데, 게시판을 관리하지 않아 그것을 몰랐다고 해 보라.
그런 경우에는 관리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물론, 그때는 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관리자는 불법소프트웨어가 게시판에 올려졌음을 알았을 확률이 훨씬 더 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 글의 게재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 삭제 등의 조치없이 방치했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앞의 불법소프트웨어의 건에 비추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보다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더 큰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는 고의든 자의든 상관없이 어느정도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뒤따른다.

이러한 점을 모두 무시하고서도 이번 판결은 너무나 침해받은 쪽의 입장만을 고려했다는 생각이 든다.

재판의 선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위헌심판의 범위에서 빠져있기에,
재판에서 위헌된 사항을 적법하다고 판결하면 그것으로 적법한 것이며, 또한 헌법에 위반하지 않은 사항이 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선례를 깨뜨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명예훼손이 다른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3개월과 5~6개월의 차이일까?

girneter의 이미지

음...
결국 어느 선까지의 타협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음란물, 폭력물로 인한 청소년 보호 어쩌고 하면서 감히 인터넷의 모든 웹사이트를 검열하려는 당국의 같잖은 음모에는 결사 반대하지만, 특정인을 정도가 지나치게 허위로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겠지요.
관리자가 알면서도 무작정 놔둔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을거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그 판단 기준과 판단을 통한 삭제 시점인데 그걸 판사의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피해 당사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고 난 후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무슨무슨 위원회니 하는 정부 기관에 맞기자니 이 자식들은 에헤라 신이 나서 정부 기관 비판이나 정치인 공무원 비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죄다 지워 버릴테고...

쩝...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김도현의 이미지

거참 이상하네요...
그런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해도
그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자가 맘대로 삭제할 수 있읍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피고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 글의 게재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 삭제 등의 조치없이 방치했다"

=> 이것으로 봐서.... 정확히 어느글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시정이 내린것 같군요... 100만개의 글중에서 어떤글이..뭐...

그런게 아니군요. 정확히 어떤글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확실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같이 처벌을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위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피고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 글의 게재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 삭제 등의 조치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고 나와있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게시판 지기에게 삭제요구를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한다해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도 게시판지기가 좀 억울한 감도 없지는 않으나, 중요한 사이트의 게시판일 경우 게시판의 공공성과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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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떄는 화가 나던데, 자세히 읽어보니 판사가
맹목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 글의
> 게재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 시정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폭탄 제조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할 때, 관리자가
그 요구를 무시하게 되면, 그 관리자도 처벌받게 되겠죠.

물론 폭탄 제조 사이트와 같은 레벨에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어느 정도는 부합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관리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이터링이 절실하겠군요.

ps. 역시 이러한 판결의 한계는, 외국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어떻든 간에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는 판사들이 아쉽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 판결 내린 판사도 컴퓨터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판사시험에 컴퓨터 개론 이란 전공과목이나 시험을
하나 넣던지 해야지...

만일 데이타가 100만개가 넘으면.. <-- 이것이 게시판형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느관리자가 지우나요....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돈없는 놈은, 머리가 뛰어나서.. 욕비스므리한 것은 모두 지우거나
삭제 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개자식아 같은 욕을
개가 먹는 음식만도 못한 분
등등의 형태로 바꿔도 찾아서 지우게 만들어야 되나요...

한마디로.. 못찾아내고.. 자기가 잘 모르니깐..
주인보고 책임지라는 거 같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않되요....
몇년전 인터냇에 대해 처음 공부를 시작할때의
인터냇의 개념과 너무 달라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재판부는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삭제하는등의 적절한 조치를....

설마 죽은 사이트에 올려진 글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ㅡ.ㅡ 그럴리가요.. 그리고.. 사이트가 죽은 것도 참담한데..
저런 일까지 덮치겠습니까.. 참 운도 지지리 없을 경우에나...
그러겠죠.. 어느 죽일놈이 죽은 사이트를 찾아 다니면서 저런
짓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요 ^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앗! 그러면 관리하지 않는 죽은 사이트는 어떻게 하죠?
게시판을 모조리 없애던지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