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e메일에 '광고'표시 의무화

권순선의 이미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앞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영리 목적의 이메일을 보낼 경우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이메일 본문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메일 본문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전송자의 전화번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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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스팸메일이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될런지도 모르겠군요. 좀 살펴보고 Subject 헤더에 "광고"란 글자가 들어간 놈은 모두 /dev/null로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어야겠네요. :-)

곽상현의 이미지


광고메일을 무조건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무조건 욕만 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죽기살기로 돈벌려고 하는데.
(진짜 사업하는 분들보면 눈물납니다..
이 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삼촌,동창,친구들입니다...)

그 광고가 무조건 싫다고 욕만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sbs를 그냥 볼수 있는건 광고 때문인데 말이죠...

광고라고 자신을 정당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광고메일이라면 저는 받아볼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상품정보를 얻는 데는 광고가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라는 인터넷 서비스 자체는 이미 공기나 물과 같은 자연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좋은 수도물이나 생수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인터넷이라는 시설을 유지하는데는 이미 막대한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되버렸기 때문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스팸의 문제는 SBS 광고가 보기 싫으면 KBS를 보면 되는데
스팸에대해서는 KBS가 켤코 없다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시청료라도 내면 광고 안보게 해줄수가 없으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일반적인 광고와 스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광고는 광고주가 최소한의 비용을 내야합니다.
전단지를 돌려도, 인쇄비와 노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수신하는 위치는 극히 개인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대문앞 또는 문틈, 우편함 정도겠지요. 또한 개인
적으로는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전단지 같은 건 따로
모아서 재활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스팸은 광고주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무한대에
가깝게 발송합니다. 또한 제가 비용을 내서 유지되는 네트워
크와 서버를 사용하고, 제가 돈을 들여서 산 PC의 자원을
소비하게 합니다. 또한 매우 저의 개인적인 장소에까지 파고
듭니다. 소비자가 중간에서 걸뤄낼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필터가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이란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스팸이 기존 광고에 비해서 높은 질책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네요... 쿠헐헐...

권순선의 이미지

한겨레신문에 이 내용을 포함한 좀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방침이 보도되었군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팸메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대형 백화점, 할인점, 호텔, 여행사, 항공사, 방문판매업자 등도 오는 7월부터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체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목적을 밝히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넣고 본문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외에 일반 사업자에게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준용되는 사업분야는 △매장 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유통점, 백화점, 쇼핑센터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 △학원, 교습소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의료와 금융분야는 다른 법에 따라 규제되고....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4/004000000200104241928001.html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영리 목적의 이메일 전송이 이미 처벌대상아닌가요? 어차피
불법인데 "광고"문구를 넣는다니?

무슨법 몇조 몇항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수신자의 의도에
반해서 영리 목적의 발송을 했을 때 처벌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던가..

요즘 들어 별 녀석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스팸을 뿌려대는데,
뭔가 조직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광고메일 폼이 정해져 있다면 더 좋을텐데...
-----BEGIN KWANG-GO-----
...
-----END KWANG-GO-----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개인적입장에서 좋기는 하군요.
하지만 이메일까지 정부가 하라는데로 이것저것 따라야 하는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구요.
저정도선이라면 봐줄수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저것 다 참견할까봐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