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G-4 규격 확정 임박, 폭풍전야!

eoraptor의 이미지

inews24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MPEG-4 '태풍'이 몰려 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늦어도 올 하반기께 MPEG-4 규격작업이 완료, 관련 기술 사용에 따른 특허료가 청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MPEG-4 기술을 무료로 이용하던 국내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PEG 규격을 위한 국제회의인‘ISO/IEC JTC1/SC29/WG11’은 규격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 이내에 MPEG-4 관련 시장이 수 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MPEG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업체들도 국제 규격에 따른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 대기업과 엠펙솔루션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 비디오 부문부터 오디오-시스템 등으로 영역 확대

MPEG-4 규격 확정이 임박해 오면서 특허료(로열티)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MPEG-4 규격은 기존의 MPEG-1이나 MPEG-2와 달리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다.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는 MPEG 규격을 위한 국제회의인 ‘ISO/IEC JTC1/SC29/W11’모임이 열려 98%에 이르는 MPEG-4 규격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MPEG-4 산업포럼 (M4IF; MPEG-4 Industry Forum)'도 함께 개최됐는데 M4IF에서는 1차적으로 비디오 부분에 대해 특허료 대상이 되는 '핵심특허 (Simple/Core profile)'에 대한 청구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비디오 부분에 대한 핵심특허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비디오(영상)부문에 대한 특허료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 동안 많은 국내 업체들이 무료로 이용해 온 MPEG-4를 이용한 영상 전송에 대한 특허료 지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비디오 부문에 대한 특허료 징수를 시작으로 오디오 부문에 대한 핵심특허 심사준비도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특허료 청구도 임박한 셈이다.

나아가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예정돼 있어 관련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의 '인터넷 성인방송'과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솔루션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WMP)’등의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모두 MPEG-4 특허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조금 다른? 입장의 글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를
많이 비판아닌 비난이 좀 많았던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자제적 만든 OS, 컴파일러, 오픈 프로젝트...
물론 저도 그 대열에서 열외는 아니구요.
그런데 업무 관계로 mpeg공부하다 보니까 mpeg4 표준에
한국 기업과 연구소들이 낸 기술이 상당히 많더군요.(3위?)
그리고 mpeg7에서는 더 많구요.(2위?)
자료를 보면서 잠시 위안을 느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땅의 엔지니어들도 보란 듯이
오픈쏘스의 책임자가 되고, 컴파일러도 만들 것이란
기대를 해봅니다.

저요? 저는 영농이 꿈이기 때문이 그런 분들 만나면
맛있는 백숙이나 대접해 드리죠. 20년 후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도 자료를 보다하니까

표준에 자료를 제출한곳은 많더군요.. 저도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표준 규격에 합격점를 받를곳들은

울나라 대기업 몇군데에 불가할거 같습니다.(정확히는 모름)

IMT2000 관련한 곳들하고 해당 단말기 업체들이죠
(그리고 각연구소들이 컨소시엄되어 있는거 같더군요)

그들은 지네들 IMT2000통신를 하기위해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저는 일단 연구원천 기술에 습득보단
일차적으로 이 규격표준에 라이센스에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울나라 대기업애들이 자선사업를 하지는 않죠.
오히려 외국기업애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라이센스 걸고 넘어지면
정말 코에 걸면 안걸리는곳 없는거 같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 내 댓글를 보니 문제에 소지가 있는거 같아서

부연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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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연구원천 기술에 습득보단
일차적으로 이 규격표준에 라이센스에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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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원천기술습득를 천시하는게 아니구요.
현재 저처럼 응용쪽에 있는 많은 분들은 로열티 책정 범위에
위협를 받는다는 겁니다...
타이트 하게 나오면 mpeg4를 이용하는 응용부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이점에 먼저 중점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원천기술를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런 내용를 보면 원천기술에 대한 중요성를

다시한번 뼈져리게 실감합니다.

이게 시행되면 일단 내쪽 프로젝트에 라이센스가 걸리는거

같아서 저도 지금 해당관련자료 무지 찾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거 찾는다면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원래 특허의 목적은 기술의 공개를 통해 소모적인 노력을
막고 (코카콜라 제조법같은 건 공개하지 않기 위해 특허가
안 걸려 있죠..) 기술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자는 것인데..
이제는 라이센스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경쟁사의 발목을 잡거나, 혹은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 또 다른 특허를 소유해서 맞바꾸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 라이센스 안 주면 나도 라이센스 안준다..).

어구나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허가 걸려 있는 현실은
정말 X같군요.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라이센스를 사야
된다?

권순선의 이미지

ieee 같은 곳에서 만드는 "표준"들도 스펙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이동통신 같은 분야에서 제정하는 표준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런 쪽은 "표준"이라는 용어보다는 "컨소시엄이나 단체에 가입해서 돈낸 사람들한테만 무료로 제공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덜 억울할텐데 말이죠... 겉모양만 다르지 결국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 돈 주고 사는 스펙들은 말만 똑같이 안 썼을 뿐이지
얼마든지 그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KSX1001 문서 안 사본 사람들도 뭔지 다 알고
맘대로 쓸 수 있잖아요.

MPEG4도 표준 문서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세하게 설명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맘대로 못 쓰는 게 진짜
문제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앗 그러면 DIVX도 이제는 못쓰게 되는 것인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3.xx 데의 DivX의 경우에는 Microsoft(이하하MS)사에서

제공하는 mpeg4 codec을 약간 수정해서 만든걸로 알고있어서
이건 불법이구나 했는데,

4.xx데의 OpenDivX( http://www.projectmayo.com/ )
로 바뀌면서 다시 새로 작성하고 소스 공개를 하는거 같은데.

정확한 사항을 몰라서 끄적이지는못하겠는데,
만약 이 진행자들이 mpeg4 기술을 사용한다면, 역시 불법이

되는건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런 질문 올리면 여기 고수님들에게 또 욕먹겠지만,,
위의 글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격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이번에 규격이 98%정도 완료 되면서 특허료를
징수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째서 완성 되지도 않은
기술 규격을 가지고 그네 들이 특허료를 징수 한다는 건지.
완성되지도 않은 기술 규격을 가지고 그네들이 특허를
몇년전에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좀 무지 합니다.
자상한 설명 부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표준 규격 자체에 대해 특허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 안에 포함된 개별 특허들에 대해 특허료를 내는 것이죠.
표준은 여러가지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특허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정말 다른 것보다 좋은 것이어서 돈을 내더라도 표준으로 삼을만 하다고 생각되면 표준안에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용"(fair use)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적절한 대가를 치루는 자에게 기술을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표준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 현대전자가 위험한 경쟁자라는 이유로 너희에겐 이 특허 안팔아!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