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P 업계, 엠피맨닷컴의 특허 획득에 반발....

권순선의 이미지

엠피맨닷컴이 MP3플레이어기술의 특허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KPAC(한 국이동형오디오기기협회) 회원사들이 집단으로 맞대응하기로 결정, 양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KPAC(회장 김청국)는 히트정보·바롬테크·디지탈웨이·넥스트웨이·파인랩 코리아·아이앤씨·에이맥정보통신·디지털스퀘어 등 MP3플레이어를 제조하 는 8개 벤처기업들이 설립한 연합회.

KPAC는 23일 디지털스퀘어를 제외한 7개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올해 첫 회의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넥스트웨이 사무실에서 갖고 "엠피맨닷컴의 특허료 부과 방침에 법적인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엠피맨닷컴이 지난 13일 MP3P 관련 특허권을 획득했다며 기술료 부과를 천 명한 뒤 KPAC측이 맞대응할 것으로 추정되긴 했지만 법적 대응이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PAC의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사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고 신속하게 엠피맨닷컴의 특허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장단은 또한 LG전자 특허팀과도 접촉을 갖고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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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문제는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불거지는군요. 엠피맨닷컴의 특허는 과연 어떤 것이길래....업계간의 주도권 다툼인지, 아니면 정말로 엠피맨닷컴의 특허가 말이 안되는 특허인지....

bsheep의 이미지

상황을 더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

특허낸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특허로 인해
외국 제품을 억제?할수 있다고 하는군요.
http://www.mp3licensing.com/royalty/index.html
에서 mp3포멧을 만든 Fraunhofer가 하드웨어 디코더를
라이센스 해주는군요. mp3 player만드는 외국 회사들이
지금 특허낸 국내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Fraunhofer의 것을 사용하나요?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대체용 기술은 아닐텐데..)

Fraunhofer가 만든것위에 기술을 추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데체.. 타 회사들은
Fraunhofer 가 라이센스 낸것을 사용한후 구지 현제
특허 낸 회사의 기술을 특허 후 공개된 것을 도용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아니, 도용했나요?
즉 현제 로얄티 안내겠다고 반발?하는 한국의 다른
7개 회사들의 기술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나온것인가요?
Fraunhofer 것과 현제 국내 특허낸 기술을 더한것인가요?

Fraunhofer 의 것으로만 mp3 player를 만들지 못하나요?
아니면 디코더 외의 부분에 투자하기 싫어서 남의 기술을(국내
특허낸 회사의 것) 도용해서 만든것인가요?.. 흠흠... ?.?

이것을 알려주시면 더 뚜렷한 주장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 mp3p! 그 간단한 것에 왜 특허료를 물리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하지만, 그 기술을 처음 개발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개발기간도 그렇지만,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특허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 기술을 몽땅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비공개특허는 무기류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특허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심사(나라마다 제도가 달라서 편의상 기본심사라고 하죠.)를 마치면...
대개는 그 기술을 공개하고... 이미 그 기술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모사에서 전시회에 쓰다가 인도에선가 도난당한 액정모니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특허등록신청을 하면 자기네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일부러 특허등록을 하지 않았었죠.

즉, 특허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네 기술이 모두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등록전에 특허내용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버는 꼴이 됩니다.
더욱이 이미 많은 그 특허내용을 기초로 3차기술까지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오디오CD와 MP3CD를 모두 재생한 가능한 MP3P가 바로 그것이라네여...

현대의 특허라는 것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권리인 동시에...
개발기간과 개발자금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술에 대한 권리만 보장한다면, 디지털 기술의 특허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등록신청한 특허가 내일 지구 반대편에서 제품으로 판매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허등록신청에 대한 심사완료는 최소 1년6개월, 길게는 5년정도까지 걸립니다.
그정도 시간이면, 자금력과 기술력이 충분한 다른 회사는 이미 그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향샹된 다른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로비가 가능하고, 특허등록기간이 짧은 제3국에서 특허 등록을 먼저 하고, 해외에서의 모든 권리를 먼저 획득한다면, 가장 먼저 계발한 회사의 권리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지만, 돈 없는 사람은 특허등록을 하지 말고, 바로 대기업에 팔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더라도, 간단히 원리를 알고, 복제가 쉬운 기술을 가진 제품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bsheep의 이미지

흠.. 말씀하시는거 보면 지금 특허 낸 회사의 디자인이
다른 모든 회사에 쓰인다는 것입니까?
밑에도 삼성이 1개월만에 복제를했다는데..

그것도 특허 내서 공개되는 디자인을 보고
만들었다면 그 회사들은 당연히 현재 특허 낸
회사에 로얄티를 내야하는 것이지요.

다만 배껴놓고 지금 소송걸겠다면 완전 때쓰는
것인데, 설마 7 회사들이 그리 정신연령이 낮아서
그런 짓을 할까나 하며, 다른 방법을 사용했으리라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이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실이라면 로얄티 내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니라면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흠.. 말씀하시는거 보면 지금 특허 낸 회사의 디자인이
>다른 모든 회사에 쓰인다는 것입니까?

외장 디자인은 특허가 없는데여... ㅡ.ㅡ;
"의장 실용신안"이던가... 암튼 그런 것이 있다는...

그리고... 칩 디자인은 "칩 설계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여...
즉, 칩의 설계도를 공개해야만... 특허를 줍니다.
CPU 칩 제조 기술까지 가진 삼성 같은 회사는 설계도만 있다면...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번에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은 회사가 아닙니다.

MP3 플레이어의 특허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증명하는 소송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즉, MP3 인코더 칩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우개를 연필 머리에 붙여서 특허를 내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MP3 인코딩 알고리듬은... 프로그램보호법상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만 보호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인코더 칩은 하드웨어이며, 프로그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입니다.
그런데, 알고리듬을 현실화시켜 칩안에 넣은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만들어야 특허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녹음기의 기술도 특허가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레코드판에 있는 것을 단순히 카세트 테이프에 옮긴 것에 무슨 특허를 줍니까? 안그래요?

곽상현의 이미지


뭐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mp3,dvd,mpeg 이런 것들은 산의 정상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iso에서 오랬동안 전 세계의 교수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총정리한 디지탈 기술이지요...
이른바 압축표준...
(물론 원천기술특허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논외로 치고..)

그러면 이 산 정상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법이
몇가지나 될까요?..
(등산로의 수..)

무한가지 입니다...

새한에선 그 등산로중의 한가지에 특허를 걸은거지요..

새로운 등산로(새로운 엔코딩,디코딩방법)를
개척하는 일이 통상 어주 어렵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든
등산로를 씁니다..

하지만 기존 등산로를 막고 통행료를
아주 비싸게 받는다면 다른 등산로를 개척할
의욕이 생기겠지요...

기존등산로의 통행료가 새한의 특허료입니다..
내기 싫어면 자기가 등산로를 만들면 됩니다..

물론 개발비용을 냉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특허결정은 세부적인 기술검토후에 나오겠지만..
새한의 등산로가 독창성이 높다면 특허가 나올겁니다..

뭐 어쩔수 없지요...

이래서 신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참 어렵거든요.....아주 어려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배아픈건 논외로 한다면, 그 특허는 보호받을 요건을 정확히 갖춘것입니다. 소급적용은 특허의 특성상 특허기술발생시점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억지 아닙니다. 그리고 재생기술이 다르면 즉, 특허범위가 다르면 특허료 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특허를 받은 기술을 썼을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기능을 다른 기술로 만들수 있다면 그것도 특허내면 됩니다. 특허보호를 받는 부분은 특정부분뿐입니다. 딴 회사들이 그 특정기술을 쓰지 않았다면 특허사용료 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썼을때 해당사항이 있는 거 되겠습니다.
누구나 엠피쓰리재생에 관련된 거는 생각할수 있었던 것이라는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을 정확하게 메타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문제지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이 중요한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허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쑤시게 있지요? 이 이쑤시게에 관한 특허가 몇개라고 생각들 하시죠? ^^ 아마 아시면 놀라 자빠지실텐데요,,, 자그마치... ↓아래를 보시죠 ^^

900개가 훨 넘습니다. 이쑤시게 그거 하나에만 붙어있는 특허가 (특허법에 따라 보호 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준게)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특허발생한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서...) 이해가 되십니꺄? 하하
시작이야 어찌되었던 엠피쓰리관련 특허는 우리의 자부심임에 틀림없는 것이지 사갈시 해야할 대상은 아니죠. 워크맨기술로 일본에서 쏘니가 나왔다면 엠피쓰리관련특허로 한국에서 쏘니같은게 나올수 있는 기술이 그 엠피쓰리 관련 기술 되겠습니다. 배아픈 후발주자들은 그 특정된 기술 빼고 같은 기능을 하는 딴 방법을 찾아서 특허를 받든지, 능력이 안되면 로얄티를 해당기업에 물고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참고로 성냥개비에 관한 특허는... 1,200가지입니다.
물론 붉은 인에 관한 특허는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합니다.
즉, 나무에 대한 특허만... 1,200가지라는 거죠...
(붉은 인도 발명자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때는 특허법이 없고 상표법만 있었다네요. 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특허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법은 우리나라 단독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 및 협정, 특히 WTO 에 가입하면서 협정에 명시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툭허관련 규정을 우리나라 법에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의 모든 헌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라 특허가 나왔다면, 이는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냅스터의 예에서 보왔듯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PL(물품 배상)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특허와 관련된 배상액이 선진국보다는 작은 실정이지요. 그러나 특허를 받을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막아서는 아니되겠지요. 그래서 리눅스의 정신 (제 해석으로는 COPY LEFT)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리눅스 보호 정책에 따라 COPY LEFT 로 등록한다면 특허 분쟁시 창의적인 개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두서없이 한자 적었습니다.

bsheep의 이미지

떱.. 어떻게 그런걸 특허 줄수 있는지.. -.-;;
미국은 one click인가.. 아마존이 그런것도 특허
한다고 미국은 미친특허국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중인데, 미국 회사들이 mp3가 특허 된다면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

mp3를 개발한것도 아니고 그 포멧을 보고 단순히
읽어들이고 재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특허를 주는 것은 html이 만들어진 후에 홈페이지를
볼수 있는 브라우져를 만들고 특허 받아서 다른
브라우져에게 로얄티 받겠다는데.. -.-;;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KPAC 이겨서 말도 안되는 특허는 취소되길...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생각에는 KPAC 져야 합니당~

KPAC의 주장이 삼성의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ㅡ.ㅡ;
세계에서 MP3P 복제품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삼성입니다.
시제품 나온지 1달이 못되어 시제품 아닌 정식 제품을 내놓았죠. 국내최초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시제품 판매후 1주일만에 정식판매되었습니다.)
그거 개발기간이 17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제기간은 1달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회사는 칩 설계도를 만들어놓고도, 칩을 못만들어 특허출원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회사들은 아예 모든 권한을 팔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미국까지 가서 미국회사랑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특허가 인정된 것을 재심사한 것이구요.
특허 갯수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구요.
(특허기준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포맷을 보고 읽어들이고 재생한다는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그만 엠피쓰리 플레이어라는 놈에 엠피쓰리를 어떻게 저장할껀가부터 해서, 엠피쓰리 디코딩은 어떻게 할껀가, 디코딩 한걸 또 아날로그로 바꿔줘야되구, 다시 증폭하구...
문제는 어떤부분에서 어떤 기술로 특허를 받았는가겠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간단하던데요...... ^^
전용칩도 많습니다.....
예날 생각나네요. 007키트 :)

아마 조만간에 007키트 중에 엠피플레이어가 생길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쎄요...
그 간단한거 직접 한번 만들어보셨나요?
007키트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근데 그거 사서 만드는 사람들한테 직접 설계하라고하면
할수 있을까요?

bsheep의 이미지

제가 말한건 간단에 무게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브라우져가 간단한가요? ^^;;
A에서 B로 가는 길이 112개인데 한 길을 가놓고
그 길을 특허 해놓고 다른 111개 길에 로얄티를 받는 다는
것을 야기 하다 보니 112개중 하나니 희귀성이
떨어저 아주 높은 기술이 아니다를 표현하다 보니 간단하게
간단하다는 표현을 썼을뿐입니다.

뭐.. 다른 한국 회사들이 특허 낸 회사와 똑같은
방법, 디자인을 썼다면 모를까... 그외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하고싶던 얘기는 무언가를 개발한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겁니다.
무언가를 새로이 만들어낸다는건 이미 있는걸
모방하는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라는건 아무나 할수 없는 아주 어
려운 기술에만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A에서 B로 가는길은 무수히 많지만 아무도 B
의 존재를 몰랐을때 B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
은 그 공로를 인정받을만 하죠.

이수현의 이미지

모르셨나요? MP3P 기트 있어요..

회로도까지 공개되어 있는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자랑해대는 MP3P도 디코딩 칩셋은 외국것을 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울라나 모든 핸드폰이 퀄컴칩을 쓰듯이..

새한두 그거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암튼 이상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 외국 칩셋이라는 것이...
이번에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미국 회사의 칩셋입니다.
물론, 그 칩셋을 함께 개발했구여...

그리고, 이번 특허는 mp3 자체에 대한 특허는 아닙니다.
mp3 파일을 컴퓨터에서 기기로 옮기면서 동시에 재생하고...
또한, mp3 플레이어라는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두가지가 따로 분리되어 2건의 특허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경우인...
특정한 기기에서 재생하도록 한 것이죠.
특허를 통과한 것으로 봐서... 방법이 여러가지라는 뜻이겠죠. 방법이 딱 1개뿐이라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비즈니스 모델은 방법이 1개라도 인정)

앙마의 이미지

제가 알기론... mp3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여러개 존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글케 배웠음. -_-; 전 컴공 학생임다.)
따라서 mp3를 디코딩하는 기술도 여러개일수 있단 소리가 되겠군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 알고리듬을... 칩에 넣는 것도 기술이죠.
그리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가능하게 플래시나 EEPROM 등을 이용했다는 것도 특허받을 만한 거구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회로와 연동하게 하는 것도 특허받을 만한 것이구요...
단일칩화 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는 것도 특허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 특허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한글자료만...)
자그마치 700장이 넘습니다.
(요약서만 80장이 넘더군요. 보통 10장도 못되는뎅... ㅡ.ㅡ;;)
저도 못봤습니다만... 그네들도 특허 받을 자신이 있으니 제출한 것 아닐까요?

bsheep의 이미지

음.. 말씀하신 것 처럼 mp3를 기기에서 재생하는
칩이나 방식은 무한이있을것 입니다. 꼭 최적화는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특허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흐.. 이건 특허청에게 물어봐야하는데...

그럼 mpeg2를 이용해서 만든 DVD는 왜 재생기 만들어
놓고 아무도 특허를 안받지요?.. DVD시장을 벌써
장악했을텐데?... 어짜피 DVD도 한 포멧이고
표준이 된것이고 재생에 대한 것은 누구도 소유하지
않았을텐데....

물론 특허 받은 기술이 여러가지로 보아 그 중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은 머랄까..
cpu에서 3d쪽 엑셀용으로 mmx나 3Dnow(?)같은거나 특허를
하지.. intel이 x86을 정하고 칩을 만들었는데, cyrix(?)나
amd가 x86을 따라 칩을 만들고 cyrix가 x86으로 만든 칩을
특허 받아 amd에게 모든 cpu에 로얄티를 받겠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cyrix칩과 amd칩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같은 주장의 예를 2개 들었는데...
어떤 기술이건 특허가 되어 다른 mp3재생기에게
로얄티를 받겠다는건 이해가 안가는군요..

다른 미국회사랑 같이 했다는 그 미국 회사의 칩을
모든 mp3플레이어 만드는 회사가 쓴다면..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는 지금 한국회사가 아닌 그 미국 회사가
로얄티를 받아야하지 않나요?.. 그건 칩을 사면서
벌써 지불하지 않나요?..

도저히.. 무엇이 특허가 되어 이렇게 다른 회사들에게
로얄티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뜨.. 사람이 이해가 안되면 답답한가봅니다..
반복해서 야기한것이 너무 많네요. -.-; 죄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답장이 일부만 되었기에 보충합니다.

>물론 특허 받은 기술이 여러가지로 보아 그 중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은 머랄까..
>cpu에서 3d쪽 엑셀용으로 mmx나 3Dnow(?)같은거나 특허를
>하지.. intel이 x86을 정하고 칩을 만들었는데, cyrix(?)나
>amd가 x86을 따라 칩을 만들고 cyrix가 x86으로 만든 칩을
>특허 받아 amd에게 모든 cpu에 로얄티를 받겠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cyrix칩과 amd칩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amd가 순수한 자기기술로 만든 것은 586 이후 모델입니다.
386, 486은 이미 소송에서 인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인텔쪽에서도 내외부 데이터버스에 대한 AMD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어 상호침해였습니다만...
그래서, AMD와 인텔은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사용)이기 때문에 따로 특허료를 주지 않습니다. 2차특허에 대해서는 각자 따로 인정되구요.
586은 인텔 펜티엄 기술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구요.
(그래서인지... 선더버드가 나오기 전까지 AMD는 저가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Cyrix는 아예 소송(정확하게는 소송취하)도 않고 합의하였죠. 대신에 인텔도 Cyrix의 쓰기캐시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상호특허사용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AMD와 인텔, 사이릭스와 인텔의 계약이며, AMD와 사이릭스는 서로의 특허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bsheep의 이미지

음.. 제가 말한건 cyrix가 로얄티를 받는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텔이야.. 본인들이 개발했으니 당영한 논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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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릭스의 쓰기 캐시는... 요즘 많이 쓰이는...
3D엔진에서 많이 쓰이는데여...
그리고, 음성 샘플링 엔진에서도 쓰이구요...

CPU에서만 생각하면...
별개 아닙니다만... 다른 프로세서 칩을 살펴보면...
의외로 응용분야가 많습니다.
쓰기 캐시는 예측이 쉬워야 적용도 쉽기 때문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DVD재생기와 포맷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기술특허등록신청이 되어 있는데여... 님아~
물론, 지금은 일부만 심사완료된 상태지만...

특히나... DVD포맷은 특허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DVD 재생기의 렌즈 부분은 이미 특허심사가 완료되었구요. 일본 소니하고... 다른 무슨 회사가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만든 CD/DVD를 모두 읽을 수 있는 드라이버도 특허 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특허 받은 것은 "렌즈"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특허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중 촛점 렌즈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3밀리미터도 못되는 렌즈의 확대도를 보았는데, 어린아이 수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천이라는 것!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DIVX의 등장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
해커만쉐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흠...
관련특허 13가지라...
어디 자세한 내용 나와있는데 없나?

다타만의 이미지

기사 내용을 읽어 보니깐..

손도 안대고 코풀겠다는 말은 아닌듯 한 생각이 드는군요..

기사라는것이 읽는사람의 취향에 마추어 쓰는것이지만..

기사의 내용만으로 생각해보면 특허를 악용하는듯한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법은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

그 효력을 행사하지 못하듯이 특허 취득전에 생긴 업체에게 그 특허료를 지불하라는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엽..

머 그런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쥐만..

mp3 몇개 사야 할것 같은데(삐삐 전화도 몇개를 샀는지 기억도 안남..ㅡ.ㅡ) 쩝...가격 올르려나..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특허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심사(나라마다 제도가 달라서 편의상 기본심사라고 하죠.)를 마치면...
대개는 그 기술을 공개하고... 이미 그 기술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보안에 관계된 극히 일부 경우입니다.

지난번에 모사에서 전시회에 쓰다가 인도에선가 도난당한 액정모니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특허등록신청을 하면 자기네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일부러 특허등록을 하지 않았었죠.

즉, 특허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네 기술이 모두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등록전에 특허내용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버는 꼴이 됩니다.
더욱이 이미 많은 그 특허내용을 기초로 3차기술까지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오디오CD와 MP3CD를 모두 재생한 가능한 MP3P가 바로 그것이라네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ttp://mpman.com/board/show2.asp?id=mpmannews&ref=10&step=1&level=0&page=1
에 가보시면 엠피맨닷컴의 특허에 대한 내용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