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판결에 관한 법적인 고찰
사이버 스페이스와 저작권상의 법률문제에 관심이 많은 윤웅기 법무관(cyberlaw@hanmail.net)께서 냅스터 판결에 관하여 적은 글입니다.
감정적인 글들보다 훨씬 더 냉철하게 쓰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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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자가 들려준 냅스터 이야기
윤웅기 (사이버 법률 컬럼니스트: cyberlaw@hanmail.net )
어느날 저녁 황새가 저녁식사에 여우를 초대했다. 그런데 식사가 나온 걸 보니 여우가 난처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목이 가느다란 호리병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황새는 곧 그 기다란 목과 주둥이를 병속에 집어넣어 맛있게 먹었는데 여우는 겨우 그 호리병 모가지를 핥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박에 없었다. 다음날 여우는 황새를 자기집에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다. 여우가 내놓은 것은 얇은 접시에 담긴 따끈한 스프였다. 이 스프를 여우는 순신간에 핥아 먹었는데, 황새는 그 가늘고 긴 주둥이로 단 한입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황새는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접시를 깨뜨리려 했고 여우는 황새와 다투게 되자 옛친구인 어린왕자를 불러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VCR과 P2P]
2001년 벽두에 향후 인터넷 기반구조에 혁명적인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 예상된 P2P(Peer to Peer)기술에 관한 미국 제9항소법원의 판결(냅스터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결과는 사용자의 하드디스크간 MP3파일공유는 냅스터측의 주장과 같이 공정한 사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기술은 원고들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부추킨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은 과거 VCR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냅스터와 비슷한 이유로 저작권소송의 피고가 되었던 SONY사에 대한 판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당시 원고측인 방송사업자들은 SONY의 VCR이 불법복제도구라 맹비난을 하면서 이 기계를 자신들의 저작물을 도둑질하는 해적선이라 주장했으나 판결에서 SONY사가 결국 이긴 바 있다.
하지만 금번 미국 제9항소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이 냅스터는 SONY판결에서의 VCR과 다르다고 보았다. VCR의 녹화버튼의 용도는 불법 녹화를 위해 누를 경우도 있겠지만, 저작물의 적법사용자가 자기 편한 시간에 볼려고 녹화를 하는 시간조정(Time Shifting)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적법한 저작물의 공정사용(Fair Use)에 속하므로 VCR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냅스터의 다운로드 버튼은 자기가 돈을 지불한 MP3파일을 자기 편한 때에 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남의 MP3파일을 돈을 내지 않고 자기 하드디스크로 가져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에 냅스터 기술은 VCR과 달리 중립적이지 않다고 한다.
냅스터측은 SONY판결을 그렇게 보아선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SONY 판결의 핵심은 '시간조정'이 아니라 VC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불법용도만이 아니라 적법한 용도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보다 큰 차원에서 '관용'해주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 어린왕자 : "이 그림은 모자로군'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인걸요"
[지적소유권과 지적소통권]
냅스터에서 교환되는 MP3파일은 음악저작물이다. 저작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창작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종이, CD, 컴퓨터 파일등의 매체를 빌어 다른 이의 머리와 교감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땅이나 집, 돈이나 주식과 같은 소비되어지는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가수와 팬의 관계처럼 소통되어지는 촉촉한 것이다.
땅이나 집에 대해서는 법은 소유권을 인정한다.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영구적이다. 남의 집에 들어간 순간, 남의 자동차를 가져간 순간 범죄자가 된다. 그리고 한번 김씨꺼면 상속에 의해 김씨 자손으로 계속 영구히 존속된다. 반면 음악, 미술, 게임과 같은 지적 창작물은 공유적이고 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기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되게 하였고 그안에서도 신문이나 논문, 도서관 등에서 동의없이 사용해도 이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작물을 창조하면 완전히 제작자로부터 떨어져 이를 구매한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단절관계가 아니라 저작물은 첫 탄생부터 타인의 영향속에서 타인의 머리와 대화함으로서 생명을 얻는 소통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하자 지적재산권의 소통적 의미는 쇠퇘하고 자본투입/자본이득 구조가 심화되었다. 냅스터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9개 대형음반사들(A&M, GEFFEN, SONY MUSIC, MCA, MOTOWN, CAPITOL 등등)이 보유한 음악파일이 냅스터 안에서 교환되는 전체 파일의 70%가량을 점유한다고 나온다) 즉 소통적 음악저작물이 그를 포장한 껍데기인 앨범, CD과 같이 소유권이 대상으로 상품화해버린 것이다.
인터넷 특히 P2P의 의의는 현재의 저작물속에 자취를 감춰간 의사소통적 기능 다시말해 저작물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 받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기능을 복원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놓치고 냅스터를 상품 저작물의 다운로드 기계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수백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냅스터 채팅 버튼은 이번 판결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MP3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더이상 음악을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서비스로 인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P2P기술이 파일공유외에 지식관리시스템(Enwiz, Synap)이나 협력작업의 도구(Groove), 그리고 벼룩시장(Open4u)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 어린왕자 : 시장에서 팔리는 수많은 장미꽃들에게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비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나의 꽃은 행인에겐 너희들과 똑같은 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송이가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 소중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고 귀기울여 주었고 대화나누었기 때문이지" "나는 나의 장미꽃을 돌보기 위해 별로 되돌아 가겠어"
[MS 소송과 냅스터 소송]
이번에는 아티스트의 측면에서 냅스터를 보자. 냅스터이전에는 유통망의 진입비용이 너무 커서 대형 음반사에 속해 자신의 저작권을 음반사에 팔아 생활을 하는 구조였다면, 냅스터의 등장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과 신규 아티스트들은 대형음반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하드드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곡을 알리고 팬과 채팅하며 콘서트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1심 판결과 달리 이번 제9항소법원이 냅스터의 폐쇄를 바로 막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지적받은 음악파일의 접근을 제한하라고 판시한 것도 GNU정신처럼 자신의 곡을 기꺼이 냅스터에 올리는 데 동의한 이들 신세대 아티스트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비록 냅스터내 파일 점유율이 30%가 안되지만 이 부분은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100% 적법한지라 냅스터를 막아주는 방패가 된 것이다.
냅스터를 저작권법의 창으로 사형시킨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구시장의 음반사들이 집단적 힘을 이용해 이들 아티스트 보러 새로운 시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광대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윈도우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신흥 네비게이터를 고사시킨 것이 법무부로부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소되어 독점이라 판결받은 것을 기억하는가? 만일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면, 음반시장 세대에 만들어진 저작권법 시스템에다가 자기 음반만을 끼워 팔아 신흥 냅스터 시장을 고사시키려 하는 지금의 냅스터 사건을 과연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공정한 것일까?
지금 제9항소법원판사들이 갖고 있는 법전에는 냅스터를 이용하고 참여한 세대의 의사는 올곳이 반영되지 않았다(이는 그들 냅스터 세대의 다수가 선거권이 없는 젊은 층인 것이 한 이유일 것이다). 법전은 과거로부터의 지식은 담겨 있을 지언정 미래를 향한 지혜를 알려주진 못한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을 문자대로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헌법과 양심에 기초하여 그리고 지적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적소통권의 균형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을 장려하여 사람들의 공동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의 참 정신을 갖고서 냅스터를 바라 보아야 한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1심과 달리 즉각적인 냅스터의 폐쇄를 명하진 않고 시간을 주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시간이다. 냅스터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구함과 동시에 의회에 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구 음반세대에 터잡은 의회가 냅스터 문제를 잘 해결할 묘책을 내놓을 지는 회의적이다.
결국 사건의 해법은 법원이나 의회가 아니라 원 피고측 그리고 네티즌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기존 기술에 젖어 있던 측은 늘상 소송으로 이를 막으려 했으나 역사는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바 있다. 여우는 황새를 잡아먹지 않아야 하고 또 황새는 여우를 놀리지 않아야 한다.그 둘은 지금까지 호리병과 접시로 서로를 아프게 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 어린왕자: "우린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길들임이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선 참을성이 있어야 해", "우선 서로 좀 멀어져서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꺼야". 넌 아무말도 하지말아.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앉을 수 있을 거야"
2001.2.16.
Copyleft Online by 윤웅기 &
Copyright Offline by 윤웅기 Printed @iweekly.co.kr (2001.2.27.자 통권 제40호)
댓글
제 글에 답글 달아주신거 아, 이거 제가 우선 감사드려야 하지요. 그
제 글에 답글 달아주신거 아, 이거 제가 우선 감사드려야 하지요.
그간 소프트웨어 공유와 저작권의 양끝단을 치닫는 주장들 사이에서
공유를 옹호하는 측의 입장을 견지하자니 뭔가 석연찮은 모순에
내부적 갈등을 겪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접한 님의 답변은
의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 제 주장은 MP3파일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냅스터에 대한 공격에
//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님의 위 말씀은 냅스터에 대해서는 조금
// 각도가 다르지 않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글을 쓸 때부터 제 주된 관심사는 냅스터와 같은
P2P 서버 모델의 향후 존속 문제보다는 mp3등의 파일 및 유료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 상에서의 다운로드시 그 합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허나 인터넷 상을 교통하는 유통물과 그 유통방법 상의 문제제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문가지의 관계에 놓여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앞으로 제시하는 몇 가지 의문사항도 이번
토론과 크게 동떨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글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흐~ 제 글쓰기 스타일이 좀 까탈스럽게 꼬치꼬치 깨묻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거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거 잘 알지만도..
모쪼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기에 저작물을 창조하면 완전히 제작자로부터 떨어져
// 이를 구매한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단절관계가 아니라
// 저작물은 첫 탄생부터 타인의 영향속에서 타인의 머리와
// 대화함으로서 생명을 얻는 소통의 관계에 있다
상기 부분과..
// 그 수백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냅스터 채팅
// 버튼은 이번 판결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구절로 인해 저작물속에 내포된 의사소통적 기능을 이루는
대상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가에 대해 순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님의 칼럼을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니 창작자와 그 창작물을 네트워크상
에서 취득하여 감상하려는 자들과의 복합적 관계를 일컫는 듯싶더군요.
그렇다면 창작자 혹은 제작자(창작품이 탄생될 때까지의 과정 중
제작자의 역할도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할 듯싶군요..이하 이들
모두를 창작자로 통일)와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의 전제로서
창작자의 견해를 배제시키고는 양방간에 원만한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님이 말씀하시는 "저작물 속에 내재된 의사소통적 기능"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곡해할 뜻은 전혀 없으며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창작자 즉 앨범 속에 담긴 곡과 가사를 만들어 내는
저작자들 그리고 가수의 제작 의도 속에 앨범 구매에 대한 비용 지불없이
창작품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창작품의 유통과정이 혁신적으로 변했으니
창작자들, 당신들의 사고방식도 변해야만 한다(산다?)라는 유도성 설득이
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부당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P2P 상의
저작물 공유가 창작자와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적 교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이상과 같은 문제는 님의 견해에 따르면 냅스터와 같은 P2P서버의 존폐
문제와는 그다지 큰 상관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냅스터의 경우 약 30%대의 음악파일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동의한
음악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하며 더군다나 다운로드 기능 및 음악파일
공유 외에도 P2P서버의 이른바 부가적인 기능 즉 님이 말씀하신 "지식
관리시스템(Enwiz, Synap)이나 협력작업의 도구(Groove), 그리고 벼룩시장
(Open4u)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 가능한 면을 절대
무시할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며 더이상의 의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작자와 사용자간의 의사교감의 문제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저작권의 색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 네티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만일 냅스터,
아니 소리바다를 교통하는 음악파일의 70%정도를 유료화 한다면
사용자들의 대다수가 이에 적극 반기를 들고 나올 것이 뻔할 터이니 말입니다.
님의 칼럼 말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적혀져 있더군요.
// Copyleft Online by 윤웅기 &
// Copyright Offline by 윤웅기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의 범위가 참으로 애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일 오프라인 상에서 제본화된 서적의 내용을 타이핑
하거나 스캐너로 읽어 텍스트 파일로 변환시킨 후 파일로 제작, 인터넷
상에서 유포시킨다면 오프라인 상에서의 카피라이트 개념은 이 경우에
전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일 offline 상에서의 서적을 복사기를 이용, 단순 복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offline 상에서 스캐너로 읽힌 저작물(텍스트 문서)이
온라인 상에서 카피되어 다시 offline 상에서 프린트 되거나 제본되어
유포되는 것을 제한할 길은 없을 듯싶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다만 그 범위의 해석상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논리가 개입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mp3등의 음악 파일에도 적용되어지니 말입니다.
일단 음반 시디를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offline 상에서 mp3 파일 변환기를
이용해서 음악 파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합니다. 유포된 음악파일을 누군가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파일을 다시 시디라이터기를 이용, 음악시디를 여러장, 혹은 수백장
제작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그 음악시디를 다수에게 배포합니다.
과연 어느 과정에 불법성이 개입된 것일까요? 좋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배포 매체를 시디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요즘 한창 상품화
되어 판매되고 있는 mp3 플레이어를 매개로 해도 좋습니다. 물론 당장은
사업 초창기의 제품들이라 저장용량과 파일 전송속도가 보잘 것 없습니다만,
제품 업그레이드는 이거 시간문제라 생각됩니다. mp3 플레이어를 통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음악파일 유포 문제.. 과연 정당할까요?
만일 이 문제가 불법적으로 판단된다면 mp3 플레이어 제작 판매도 분명
제재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비단 음악파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다만 음악을 담은 코드와 압축프로그램을 동등히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자북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문학작품(텍스트 혹은 플러스, 이미지
파일)과 음악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이미지 코드(bmp, jpg, 플래쉬, etc..)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분도 마찬가지로 어렵기만 합니다.
// 프로그램의 성격, 프로그래머가 자기 코드를 통해 의지하는 바의 내용,
// 프로그램의 유통 내지 전달 경로, 프로그램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방법,
// 위 요소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소통의 가르마를
// 정해야 겠죠.
위와 같은 구분을 하는 주체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하겠는지요?
법률가 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래머? 음반 제작자? 물론 결론은 정통부에서
내리겠습니다만. 이해 당사자간의 입김 중 어느 쪽이 보다 입김을 세게
부느냐에 따라 결론이 상반되게 나오리라 봅니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별다른 부대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작품(그 작품이 문학
작품이든 음악작품이든 프로그램이든에 간에 상관없이..)에 대해서 작품을
매개로 한 타인 간의 의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게
제 횡수의 주된 요지이며 이곳 토론방에 제기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장황스런 글이 됐네요. ^^;
어쨌든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음.
나는 본질적으로 IT업계의 저작권에 대해 반대한다.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본질적으로 IT업계의 저작권에 대해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작권은 원래...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IT 쪽에서는 불행히도... 이미 저작물을 많이 확보한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저작권 따위는 이익을 위해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GNU 헌장을 따르지 않고 있다.
"돈"을 원하는 나에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질서는 나에게 "절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싫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버리고, GNU의 "명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냅스터 판결도 그러한 나의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소수(30%의 신세대 아티스트)의 의견과 그들의 저작권을 "살해"한 판결이다. 저작권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공할 권리도 포함된다. 불행히도,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돈"을 가진 자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많은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음반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냅스터는 "돈"의 굴레를 넘어서서 그러한 저작권을 충실히 누릴 수 있게 해주엇다.
나는 이점을 중시한다.
기존의 다수의 권리같은 생각지 않는다. 저작권은 소유권의 일부이다. 소유권은 배타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미 컴퓨터 파일이 되면... 저작물의 배타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아니, 이미 그것은 없어져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주장은 비록 정론이 아니며, 다수설도 아니다.
일부 지지자들만의 소수설이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증명은 아직 없다.
또한 다수설에 모순이 없다는 합리적인 주장도 아직 없다. 다만, 많은 나라에 "저작권법"이 있고, 행정부서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열심히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나는 물론 저작물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익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쓴 시들이 인터넷에 올려진 것을 본 적있다. 그것도 자신들이 지은 거라고 "위조"되어서 말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소송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 양반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0원입니다. 그들은 다만, 당신의 '인격'을 침해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인격모독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보상은 단 한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의 저작권법이다.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은 절대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 법원도 냅스터에 업로드한 것은 "출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인정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믿기에...
허헐...냅스터...오늘신문엔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베텔스만은 냅스터
허헐...냅스터...오늘신문엔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베텔스만은 냅스터 편인것 같은데....
[냅스터] 국제음반업계, 냅스터 보상제의 일축
국제 음반업계는 21일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서비스인 냅스터가 제의한 연간 10억달러의 저작권료 지불 제의를 일축했다.
전세계 76개국의 1천400여 음반 제작.유통업체를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이날 성명에서 "냅스터의 제의가 대외 홍보용 이상이 아니라는 점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서비스 중지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냅스터는 미 항소심이 지난주 무료 음악 다운로드가 음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즉각 중단을 판결하자 타협책으로 4대 업체를 포함한 음반업계에 10억달러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주요 음반사의 하나인 베텔스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제의는 향후 5년간 이들메이저 음반사에 매년 1억5천만달러를, 군소회사들에는 5천만달러씩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이다.
냅스터는 이와 함께 회원제 다운로드 서비스도 도입해 월간 최고 5달러를 낼 경우 제한된 분량의 다운로드만 허용하며 무제한의 경우 회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음반사인 아메리카온라인(AOL) 타임워너의 리처드 파슨스 공동 최고운영자(COO)는 이에 대해 세계 음반시장이 연간 350억-400억달러임을 상기시키면서 여기 비하면 10억달러는 형편없이 작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샌포드 번스타인 앤드 컴퍼니의 음반산업 전문가 마이클 내탄슨도 냅스터의 제의가 음반업계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소액이라면서 "냅스터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텔스만측은 "음반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냅스터가 죽으면 소비자와 음반업계가 동시에 위축돼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라며 제의 수용을 촉구했다.
(샌프란시스코.런던 dpa/연합뉴스)
베텔스만과 넵스터는 주식교환인가를 통해서 베텔스만이 넵스터에 엄청난 돈을
베텔스만과 넵스터는 주식교환인가를 통해서 베텔스만이 넵스터에 엄청난 돈을 쳐박았읍니다. 지지자라기 보다는 대주주에 가깝죠.
냅스터, 소리바다, DeCSS.... 모두 저작권 및 소유의 개념이 법적
냅스터, 소리바다, DeCSS.... 모두 저작권 및 소유의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겠군요.
여기에는 구시대(?)의 법적인 개념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 등의 발전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점점 더 쉬워지고, P2P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전통적인 개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수행될 수 있는 현실에선 고정된 잣대로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지식은 전무하다 보니 신문기사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결과"(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얼마를 물어줘야 하고....)만을 듣게 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논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좋군요. 앞으로도 좋은 칼럼 있으시면 많이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Anonymous (2001/이월/22 오전01:39)님의 글에대한 답신
Anonymous (2001/이월/22 오전01:39)님의 글에대한 답신
예, 먼저 님과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님께서 지목해주신 점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더 첨언합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요지는 P2P의 포괄적인 기능 중 핵심
//적인 내용인, 저작물을 매개로 한 저작자와 소비자간
//의 의사소통 및 이를 통해 구현되는 언론의 자유기능
//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주장인 듯싶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달리 그 본질상 공공의 재산성을 (현행법하에서도 제한적이긴 하나) 가진 것이고
그 근원에는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그리고 기술발전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다만 자본주의하 창작자의 생계문제가 발생하므로 동기유발책으로서의 반대급부를 인정하나 이는 수단이지 이 것이 목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님의 글에는 아쉽게도 P2P형의 서버가 제공하는 다운
//로드의 비중과 그로 인한 폐해(?..물론 부정적인 견해
//에 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말입니다)에 대
//해선 서술이 생략 되어 있습니다. P2P의 또 다른 형태
//인 그누텔라의 경우로 문제를 확대시켜 보자면 다운로
//드의 기능을 의사소통이니 언론의 자유기능이니 하는
//식으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희석시키기
//에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옳습니다. 표현하신바 대로 생략한 것이지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거나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의 보도나 이번 판결 자체가 폐혜부분을 워낙 강조하였기에 굳이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제 글에서 생략한 것임을 이해바랍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만을 강조한다면 님의 염려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적재산권속의 소통적 의미와 소유적 의미가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인터넷을 무시무시한 복제기로 성급히 판단내려 소유적 의미만을 강조하고 되살려진 소통적 의미를 축소한다면, 인터넷이란 것이 이 사회에 등장하고 성장하며 하나의 생활이 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mp3등의 음악저작물 뿐이 아닌 각종의 응용소
//프트 웨어가 그누텔라 등의 P2P등을 통해 유영하거나
//날아다닐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기어다니기도 하겠죠.. -_-; )
냅스터의 경우는 날라다니고, 아직 그뉴텔라에선 기어다닌다고 하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가요^^
//님의 견해로는 MP3등의 음악저작물과 컴퓨터 소프트웨
//어 저작물을 달리 해석하는 듯하게 비춰집니다만 만
//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중에서의 불법복제물단속과
//엇물려 그 해석이 참으로 묘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
//니다.
그 점은 현재 미국 법정에서 냅스터에 이은 또 다른 관심 사건인
DeCSS 판결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위 판결은 정품콘텐츠의 무단복제방지 기술인 CSS를 해체하는 또다른 해킹기술 DeCSS에 대해 피고측인 해커잡지측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프로그램코드에도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측인 산업계측은 불법용도의 기계일뿐(냅스터를 다운로드 기계로 보는 것 처럼)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선 원고가 승소했으나, 현재 전국적 관심아래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드로 만들어졌다고 모두 언론의 자유의 보호에 속한다고 할 순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역시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제한되어질 수 있는 권리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음악을 담은 코드와 압축프로그램을 동등히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인간의 뇌를 지향하는가, 인간의 손발을 대치하는 가),
프로그래머가 자기 코드를 통해 의지하는 바의 내용( 카피라이트 또는 카피레프트)
* 참고로 이 특징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는 고소를 해야 비로서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유통 내지 전달 경로 (옾라인, 온라인 : 패키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방법(상품으로서의 매매, 종량제, 정액제, 제2파생 서비스료 수거)
위 요소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소통의 가르마를 정해야 겠죠.
단 제 주장은 어느 경우에도 양 극단만 존재하는 듯 생각하여선 안되고 양자의 공존성을 늘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저작물이 이른바 GNU 정신을 기반으
//로 해서 제작되는 현실이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일
//이니 까요. 누군가 M$의 W2K나 수백을 호가하는 M$의
//비주얼 스튜디오의 시디를 시디이미지로 떠서 그누텔
//라의 라인 상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이 이를 다운받아
//시디라이터기로 원본과 같은 시디를 굽는다면 이것은
//김대통령이 엊그제 단호한 의지를 보이셨던 불법소프
//트웨어복제 문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형태인 것입니
//다.
네, 그 점은 위의 요소를 판단하는데 참작될 것입니다. 꺼꾸로 모든 소프트웨어 저작물이 이른바 상업적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되는 현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주장은 MP3파일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냅스터에 대한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님의 위 말씀은 냅스터에 대해서는 조금 각도가 다르지 않나 봅니다.
즉, 특정 고기(소프트웨어)와는 달리 냅스터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들이 헤엄치는 바다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냅스터는 기존의 음반사들의 '성당'과 달리
네티즌들이 자기 소리를 외치며 서비스를 나누는 '바자'가 아닐까요?
제 관점은 유무료쪽이 아니라 냅스터가 가진 P2P 기술에 대한
제약이 가진 억압성을 밝히는 쪽이었습니다. 최근 기사에 냅스터내 파일유통에 관한 통제술을 개발하였다고도 하고 MP3 파일에 저작권보호기술장치 개발에 전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 하나의 기술흐름에 내포한 법적인 이슈는 계속하여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생각합니다.
//냅스터나 소리바다, 혹은 그누텔라와 같은 P2P가
//문제 없이 존속하기 위해선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깰 수 있는 논리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기능이 거세된 P2P라.. 이거 반길 사람은
//거의 없을 듯싶습니다만...
이 곳이 그런 성숙한 장이 되길 바라며 님과의 대화가
참으로 즐거웠음을 밝힙니다.
윤웅기(http://korea.swiki.net/33) 법무관 드림
먼저 제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P2P형 서버의 존속을바라는 사람
먼저 제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P2P형 서버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궁극적
으로 뜻을 같이 하는 측의 견해가 비록 비판적이고 모순을
짚어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보다 완벽한 논리구축을 위해
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수정 및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요지는 P2P의 포괄적인 기능 중 핵심적인
내용인, 저작물을 매개로 한 저작자와 소비자간의 의사소통
및 이를 통해 구현되는 언론의 자유기능을 간과해서는 안되
겠다는 주장인 듯싶은데요.
// 인터넷 특히 P2P의 의의는 현재의 저작물속에 자취를 감
// 춰간 의사소통적 기능 다시말해 저작물을 통해 이야기를
// 주고 받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기능을 복원했다는 것이다.
// 이 점을 놓치고 냅스터를 상품 저작물의 다운로드 기계로
// 만 보아서는 안된다.
님의 글에는 아쉽게도 P2P형의 서버가 제공하는 다운로드의
비중과 그로 인한 폐해(?..물론 부정적인 견해에 선 사람들
이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말입니다)에 대해선 서술이 생략
되어 있습니다. P2P의 또 다른 형태인 그누텔라의 경우로
문제를 확대시켜 보자면 다운로드의 기능을 의사소통이니
언론의 자유기능이니 하는 식으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희석시키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단순히 mp3등의 음악저작물 뿐이 아닌 각종의 응용소프트
웨어가 그누텔라 등의 P2P등을 통해 유영하거나 날아다닐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기어다니기도 하겠죠.. -_-; )
// MP3파일은 음악저작물이다. 저작물의 본질은 어디에
// 있나. 그것은 창작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종이,
// CD, 컴퓨터 파일등의 매체를 빌어 다른 이의 머리와
// 교감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땅이나 집, 돈이나 주식과
// 같은 소비되어지는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가수와 팬의
// 관계처럼 소통되어지는 촉촉한 것이다
님의 견해로는 MP3등의 음악저작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달리 해석하는 듯하게 비춰집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중에서의 불법복제물단속과 엇물려
그 해석이 참으로 묘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저작물이 이른바 GNU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되는 현실이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일이니
까요. 누군가 M$의 W2K나 수백을 호가하는 M$의 비주얼
스튜디오의 시디를 시디이미지로 떠서 그누텔라의 라인
상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이 이를 다운받아 시디라이
터기로 원본과 같은 시디를 굽는다면 이것은 김대통령이
엊그제 단호한 의지를 보이셨던 불법소프트웨어복제
문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형태인 것입니다.
// 그렇기에 저작권법을 문자대로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 헌법과 양심에 기초하여 그리고 지적소유권뿐만
// 아니라 지적소통권의 균형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을
// 장려하여 사람들의 공동복지를 증진시킨다는
// 지적재산권의 참 정신을 갖고서 냅스터를 바라 보아야
// 한다.
냅스터나 소리바다, 혹은 그누텔라와 같은 P2P가 문제 없이
존속하기 위해선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깰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기능이 거세된 P2P라.. 이거 반길 사람은 거의
없을 듯싶습니다만...
PS>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왠지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군요. 왤까?...
-없음.
수많은 예술작품이 죄다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건 분명 아닐겁니다. 그저 새
수많은 예술작품이 죄다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건 분명 아닐겁니다. 그저 새로운것 예술적 감동을 주는 그 무엇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욕망이 있어 창작활동을 하는걸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에 가격이 매겨지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겨야지"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다면 그것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일겁니다. 그사람은 작가(예술가)가 아니라 제조자일겁니다. 그작품들을 보고 들으며 저마다의 느끼는 감동이 돈으로 결정된다면 감동이 아니라 돈을 보고 돈의 소리를 듣는것일테지요. 저작권료가 얼마니까 거기에 비례한 댓가를 지불하고 감상하란 얘긴데 지불한 돈만큼 감동을 못했다면 그만큼 되돌려 주나요? 그럼 그감동의 크기를 재어보는 기계도 만들어야지요. 냅스터나,소리바다나 그사이트들은 그걸 제공하고 부수적인걸로 수입을 올렸을겁니다. 궁극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사람은 다운받은 네티즌일겁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또 내린다면 돈에 눈먼 상인들의 편에 서서 예술적 작품을 상품화한 비예술적인 책임도 져야합니다. 세상에 많은 예술인이 돈을 벌기 의해 작품을 만들진 않았는데, 그들은 오로지 예술을 위한 예술작품을 만들었는데 언제나 중간에서 이질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걸겁니다.
변호사님의 칼럼이 가슴에 콱 박히진 않지만 아련해지는군요.
제 글을 읽고 의견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위 글은 옾
제 글을 읽고 의견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위 글은 옾라인 잡지 iweekly 이번 주호에 실린 것이나,
어린왕자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삭제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자와의 소통통로인 제 이메일이 잡지에 게재되지 않아 몹시 아쉬워 하던중
agolta님의 배려하심으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현실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법적인 갈등상황이 자꾸만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법은 열려 있어야 되며 인터넷 구성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의 안테나가 바짝 세워져 있어야 우스운 판결, 퇴행적인 판결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윤웅기 법무관 드림
헛.. 저는 역시 냅스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봅
헛.. 저는 역시 냅스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조금전에 이런 글을 올렸던걸로 기억합니다.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지는 말라구.. 쩝.. (저도 장사꾼 싫어합니다. -_-)
하아.. 이 글 보고나니... 다시 이 글에 공감을 하게 되는군요. 흐으음.. 법정에서도 열심히 생각해서 올바른 판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국내 법정에서도.. 소리바다에 대해서...
참고로.. 전.. 음악 자주 듣는편도 아니고.. 자주 음반을 구입하는 편도 아닙니다. ^^ 가끔씩 구입하죠.
야후에서 본 뉴스임다.1조원이라....1조를 지불하고 냅스터사가 살아
야후에서 본 뉴스임다.
1조원이라....1조를 지불하고 냅스터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여? 냅스터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나??? 냅스터사는 어떻게 돈을 번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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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업체인 냅스터가 저작권 위반소송에 벗어나기위해 주요 음반회사들에게 10억달러 우리돈으로 1조2천억원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냅스터측은 소니와 워너, 유니버설등 주요 음반회사들에 대해 처음 5년동안은 해마다 150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이후부터 1년마다 50만달러씩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냅스터의 행크 배리 사장은 이러한 협상안을 통해 빨리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 바란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냅스터의 이러한 발표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측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한지 1주일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기정[leek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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