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의 갈림길에 선 소리바다....

권순선의 이미지

음반사들이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를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소리바다 사이트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음반사들은 불법복제된 MP3음악파일의 유통을 중개하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하루속히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리바다측은 유료화를 통해서라도 사이트를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지난 16일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정환씨를 만나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측은 이날 회동에서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소리바다가 불법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측은 또 법원의 판결에 앞서 소리바다측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타협할 용의는 있으나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리바다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도 이날 소리바다측을 만나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서비스 형태를 즉각 변경하고 일정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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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도 결국 냅스터의 뒤를 따라가는 건가요? 진정한 P2P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런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자슥덜... 길거리표 음반이나 단속해라...
왜 단속 못하냐... 하긴 조직이나 깡패들이 운영하니까 맞을까봐 단속 못하지... 후후...

소리바다 개발하는사람 만만하니까 단속하구... 강자한텐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척 하는 한국음반협회 놈들...

MP3단속한다고 음반이 얼마나 더 팔릴까? 오히려 정보통신 발전에 역행하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생각은 소리바다가 사이버 음반회사가 되는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틀린 방식이 되겠죠...
P2P로는 힘들고요....

MP3서버를 만들고 노래 한곡한곡에 라이센스를 부여 하는고 한곡당 500원 1000원 씩 받는 방식이 제일 나을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의 교환 방식은 없어 질수 밖에 없겠죠...
가수들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하지만 듣고 싶은 노래 한곡 때문에 별로 좋지도 않은 여러곡을 끼워 파는 지금 우리 음반시장의 고조 조정은 가능 하지 않을 까요...

역시 TV의 가요나 음반 순위 프로그램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훔.. 곡당 500원1000원은 쩜 비싸군요..그럴파에는 CD를 사구말쥐...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러면 앞으로 mp3 player도 만들면 안되겠네..... 미친쉐들 .... 사실 소리바다 없어도 mp3는 누구나 주고 받을 수 있지... ^^

자슥들.... 이미 대세는 개방으로 갈수 밖에 없는 것을 모르나....

왜 자슥들.. 컴퓨터를 없애라고 하지..... --;
미친 쉐들 미국넘들 나쁜 거만 따라할려구래 ....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_@
잉~ 님이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지 아십니까?

한곡당 500원 휴우~

님이나 많이 내십시요.....

돈이 많은가 보군요... 5원이면 모를까 :(

bsheep의 이미지

님이라면 처음 보는 mp3를 500원이나 주고
다운 받으시겠습니까?... -.-a

쉽게 다운 받지 않겠지요. 예를 들면
시간제로 인터넷을 하는 것과 정액제를
쓰는 것과 차이점이겠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리바다가 공짜라 쓰는데 그것마저 문닫으면 이제 음악은 웹에서 뒤지는 수밖에 없겠네요.그쵸?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악이 웹에서 뒤지는거랑 소리바다랑 무슨 상관이죠?
듣고 싶은 MP3를 검색해서 편리하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음악이 웹에서 앞서가는 것인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뭔 소린지 도체

bsheep의 이미지

이런 저런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하나 떠올라오는군요.

우선은 소리바다는 이 상태로는 별루 가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달 돈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생각인데, 그것에 선듯 돈을 낼 사용자는
극히 적겠지요. 있더라도 mp3가 많은 사람이 돈을 한 회사에
내서 남들이 받도록 할까요? 그런 바보는 별루 없겠지요.
사용자의 5%가 mp3를 공급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 5%는
다른 방도로 구할것이고 돈을 내며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리바다나 냅스터 네트워크 자체에는 돌아다니는
mp3는 거의 없겠지요. 사용자도 적구.. 오직 몰락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존할까요?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강도가 아닙니다. 받는것이
우수하고 값어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돈을 낼것입니다.
특히 한 회사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고 그 음악을
만든 음악인에겐 더욱 돈을 낼 의향이 있을것입니다.
(특히 요즘 10대들이 음반도 많이사고 비교적 살 능력이
올란간 것과 팬클럽을 보신다면 적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것입니다.)

소리바다는 사이버 음반사가 되어야합니다.
1. 매달 사용자로 부터 돈을 받는다.
2. 음악가와 계약을 맺고 mp3를 공유할수 있게 합니다.
3. 새로 나온 음악들은 소리바다가 만들어서 처음 몇주
동안 배포하여 사용자들이 공유하게 끔한다.
4. 사용자들의 다운 받는 정보를 모운다.
5. 매달 모은 정보로 음악의 인기도를 찾아서 그것을
총 다운 받는 것의 %를 구해서, 매달 받은 돈의
80~90%의 수입에서 그 %에 맞게 그 음악인에게 돈을 준다.
6. 나머지 10~20%로 회사는 먹고 살고, 음반도 찍기도하고..

더 자세한 설명으로...
3번은 배포하며 올바른 파일이름과 좋은 질의 mp3로 배포하여
사용자들이 정품(?)을 갖는 느낌을 준다. 즉 배포하던 5%가
없어도 몰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은 하드웨어가
많은 비용으로 들지만 몇주동안만 각 음악을 가지고 있다가
메인 서버에서 지우면 되고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bandwidth와
하드와 컴퓨터로 공급이 되니 관리비가 비교적 무지 적게
든다.
4번은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있을찐 몰라도 각 클라이언트(?)
가 다운을 받을때마다 파일 이름이 메인 서버에 보내져서
통계를 뽑을수 있는 정보를 구축한다.
5번은 내용을 예제로 보면 10명의 사용자가 매달 만원을 낸다고
하자. 그러면 총수입은 10만원이다. 10명이 "검은양의 비애"를
50번 다운 받고 "흑양이 먹고 싶어요!"를 20번 받고 "섹쉬한
검정양"을 30번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회사가 90%를
음악인에게 주기로 하면 9만원이 음악인들에게 돌아가야겠지요.
"검은양의 비애"를 100번중 50번인 50%를 차지했으니
9만원의 50%인 4만5천원이 "검은양의 비애"에 관련된 음악인
에게 주어주는 것이지요.

6번으론 뭐, %로 돈을 주니깐 달리 음악인과
계약 맺으면서 줄 돈이 필요없고 몇주동안 다운 받게 할
서버랑 관리자만 있으니, 매달 만원으로... 그리고 시디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회사들을 하청업체로(-.-;) 고용해서
만들어 팔면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이 10~20%으로 얼마나 순이익을 남길찌는 모르
겠지만 지금 상태로 법적으로 돈만 날리는 것보단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오는
순 이익은 적지만, 음악개의 중심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배포를 중심, 시디는 선물용처럼, 캐릭터 산업?
등 자잘한것을 할수 있고 여러모로 잠재성이 높은 위치이지요.

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냅스터 사람들은 못했냐고요?
아무래도 욕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랑
10%만 받을수 있으니깐 이런 법정쌈을 한 보답이 안되니
옵션으로 생각하지도 않나보지요.

이렇게 된다면 저로써도 어느정도 가입비 내면서 좋아하는
가수,음악인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노래도
많이 받아서 들을수 있으니... 가입할 만하네요.

만약 이 방법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저를 일년
무료 가입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p3도 따지고 보면 파일 공유중의 하나죠.. 현재 인터넷사용중에 파일 공유 기능은 너무나 흔하게 찾아 볼수 있습니다. 채팅이나 e-mail에서...
mp3의 공유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물론 소리바다나 냅스터, 팝폴더같은 경우는 공유가 편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것이고 그런 이유로 도마에 올려진것 같습니다.
mp3의 경우 엄연히 따지면 CD 보다는 확실히 음질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mp3를 다운 받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좋은 앨범이 나오면 CD로 구매를 하는 편 입니다. 아무래도 음질이 다르고 mp3는 플래이어를 사지 않는한은 컴퓨터가 없는 장소에서는 듣기가힘드니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음반을 만들고 CD를 판매하면 음반 업계도 큰다격은 없을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명곡하나두 만들지 못하면서 상업적인 이해 타산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mp3 공유를 막기 위해선 인터넷에 파일 전송 기능을 아예 막는수 밖에 없는데.. 불가능 하죠...
서로들 한발짝 물러서서 한쪽이 승리하는 흑과백의 판결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누텔라 프로그램자체는 법적 하자가 없지만,
그누텔라로 저작권있는 MP3를 타인에게 송신한다면 그건 불법이죠.
사실 소리바다란 서비스 자체도 법적하자가 없지만..
(시작할때 나오잖아요.. 저작권있는 파일들 하지말라고)
그걸로 저작권 있는 음악들을 타인에게 전송하니까..
불법의 매개체가 되는거고요..
홈페이지 만드는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와레즈 만들면 불법이죠..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이버 스페이스와 저작권상의 법률문제에 관심이 많은 윤웅기 법무관(cyberlaw@hanmail.net)께서 냅스터 판결에 관하여 적은 글입니다.
감정적인 글들보다 훨씬 더 냉철하게 쓰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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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자가 들려준 냅스터 이야기

윤웅기 (사이버 법률 컬럼니스트: cyberlaw@hanmail.net )

어느날 저녁 황새가 저녁식사에 여우를 초대했다. 그런데 식사가 나온 걸 보니 여우가 난처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목이 가느다란 호리병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황새는 곧 그 기다란 목과 주둥이를 병속에 집어넣어 맛있게 먹었는데 여우는 겨우 그 호리병 모가지를 핥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박에 없었다. 다음날 여우는 황새를 자기집에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다. 여우가 내놓은 것은 얇은 접시에 담긴 따끈한 스프였다. 이 스프를 여우는 순신간에 핥아 먹었는데, 황새는 그 가늘고 긴 주둥이로 단 한입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황새는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접시를 깨뜨리려 했고 여우는 황새와 다투게 되자 옛친구인 어린왕자를 불러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VCR과 P2P]
2001년 벽두에 향후 인터넷 기반구조에 혁명적인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 예상된 P2P(Peer to Peer)기술에 관한 미국 제9항소법원의 판결(냅스터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결과는 사용자의 하드디스크간 MP3파일공유는 냅스터측의 주장과 같이 공정한 사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기술은 원고들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부추킨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은 과거 VCR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냅스터와 비슷한 이유로 저작권소송의 피고가 되었던 SONY사에 대한 판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당시 원고측인 방송사업자들은 SONY의 VCR이 불법복제도구라 맹비난을 하면서 이 기계를 자신들의 저작물을 도둑질하는 해적선이라 주장했으나 판결에서 SONY사가 결국 이긴 바 있다.

하지만 금번 미국 제9항소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이 냅스터는 SONY판결에서의 VCR과 다르다고 보았다. VCR의 녹화버튼의 용도는 불법 녹화를 위해 누를 경우도 있겠지만, 저작물의 적법사용자가 자기 편한 시간에 볼려고 녹화를 하는 시간조정(Time Shifting)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적법한 저작물의 공정사용(Fair Use)에 속하므로 VCR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냅스터의 다운로드 버튼은 자기가 돈을 지불한 MP3파일을 자기 편한 때에 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남의 MP3파일을 돈을 내지 않고 자기 하드디스크로 가져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에 냅스터 기술은 VCR과 달리 중립적이지 않다고 한다.

냅스터측은 SONY판결을 그렇게 보아선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SONY 판결의 핵심은 '시간조정'이 아니라 VC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불법용도만이 아니라 적법한 용도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보다 큰 차원에서 '관용'해주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 어린왕자 : "이 그림은 모자로군'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인걸요"

[지적소유권과 지적소통권]
냅스터에서 교환되는 MP3파일은 음악저작물이다. 저작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창작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종이, CD, 컴퓨터 파일등의 매체를 빌어 다른 이의 머리와 교감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땅이나 집, 돈이나 주식과 같은 소비되어지는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가수와 팬의 관계처럼 소통되어지는 촉촉한 것이다.

땅이나 집에 대해서는 법은 소유권을 인정한다.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영구적이다. 남의 집에 들어간 순간, 남의 자동차를 가져간 순간 범죄자가 된다. 그리고 한번 김씨꺼면 상속에 의해 김씨 자손으로 계속 영구히 존속된다. 반면 음악, 미술, 게임과 같은 지적 창작물은 공유적이고 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기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되게 하였고 그안에서도 신문이나 논문, 도서관 등에서 동의없이 사용해도 이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작물을 창조하면 완전히 제작자로부터 떨어져 이를 구매한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단절관계가 아니라 저작물은 첫 탄생부터 타인의 영향속에서 타인의 머리와 대화함으로서 생명을 얻는 소통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하자 지적재산권의 소통적 의미는 쇠퇘하고 자본투입/자본이득 구조가 심화되었다. 냅스터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9개 대형음반사들(A&M, GEFFEN, SONY MUSIC, MCA, MOTOWN, CAPITOL 등등)이 보유한 음악파일이 냅스터 안에서 교환되는 전체 파일의 70%가량을 점유한다고 나온다) 즉 소통적 음악저작물이 그를 포장한 껍데기인 앨범, CD과 같이 소유권이 대상으로 상품화해버린 것이다.

인터넷 특히 P2P의 의의는 현재의 저작물속에 자취를 감춰간 의사소통적 기능 다시말해 저작물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 받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기능을 복원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놓치고 냅스터를 상품 저작물의 다운로드 기계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수백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냅스터 채팅 버튼은 이번 판결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MP3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더이상 음악을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서비스로 인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P2P기술이 파일공유외에 지식관리시스템(Enwiz, Synap)이나 협력작업의 도구(Groove), 그리고 벼룩시장(Open4u)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 어린왕자 : 시장에서 팔리는 수많은 장미꽃들에게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비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나의 꽃은 행인에겐 너희들과 똑같은 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송이가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 소중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고 귀기울여 주었고 대화나누었기 때문이지" "나는 나의 장미꽃을 돌보기 위해 별로 되돌아 가겠어"

[MS 소송과 냅스터 소송]
이번에는 아티스트의 측면에서 냅스터를 보자. 냅스터이전에는 유통망의 진입비용이 너무 커서 대형 음반사에 속해 자신의 저작권을 음반사에 팔아 생활을 하는 구조였다면, 냅스터의 등장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과 신규 아티스트들은 대형음반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하드드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곡을 알리고 팬과 채팅하며 콘서트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1심 판결과 달리 이번 제9항소법원이 냅스터의 폐쇄를 바로 막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지적받은 음악파일의 접근을 제한하라고 판시한 것도 GNU정신처럼 자신의 곡을 기꺼이 냅스터에 올리는 데 동의한 이들 신세대 아티스트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비록 냅스터내 파일 점유율이 30%가 안되지만 이 부분은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100% 적법한지라 냅스터를 막아주는 방패가 된 것이다.

냅스터를 저작권법의 창으로 사형시킨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구시장의 음반사들이 집단적 힘을 이용해 이들 아티스트 보러 새로운 시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광대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윈도우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신흥 네비게이터를 고사시킨 것이 법무부로부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소되어 독점이라 판결받은 것을 기억하는가? 만일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면, 음반시장 세대에 만들어진 저작권법 시스템에다가 자기 음반만을 끼워 팔아 신흥 냅스터 시장을 고사시키려 하는 지금의 냅스터 사건을 과연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공정한 것일까?

지금 제9항소법원판사들이 갖고 있는 법전에는 냅스터를 이용하고 참여한 세대의 의사는 올곳이 반영되지 않았다(이는 그들 냅스터 세대의 다수가 선거권이 없는 젊은 층인 것이 한 이유일 것이다). 법전은 과거로부터의 지식은 담겨 있을 지언정 미래를 향한 지혜를 알려주진 못한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을 문자대로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헌법과 양심에 기초하여 그리고 지적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적소통권의 균형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을 장려하여 사람들의 공동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의 참 정신을 갖고서 냅스터를 바라 보아야 한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1심과 달리 즉각적인 냅스터의 폐쇄를 명하진 않고 시간을 주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시간이다. 냅스터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구함과 동시에 의회에 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구 음반세대에 터잡은 의회가 냅스터 문제를 잘 해결할 묘책을 내놓을 지는 회의적이다.

결국 사건의 해법은 법원이나 의회가 아니라 원 피고측 그리고 네티즌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기존 기술에 젖어 있던 측은 늘상 소송으로 이를 막으려 했으나 역사는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바 있다. 여우는 황새를 잡아먹지 않아야 하고 또 황새는 여우를 놀리지 않아야 한다.그 둘은 지금까지 호리병과 접시로 서로를 아프게 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 어린왕자: "우린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길들임이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선 참을성이 있어야 해", "우선 서로 좀 멀어져서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꺼야". 넌 아무말도 하지말아.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앉을 수 있을 거야"

2001.2.16.

Copyleft Online by 윤웅기 &
Copyright Offline by 윤웅기 Printed @iweekly.co.kr (2001.2.27.자 통권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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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tella의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network traffic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활성화되구, 쓰기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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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네트워트레픽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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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 법원 판결이 궁금하다...

과연 미국에서 했던것처럼 따라 할것인가...

아님 우리만의 독자적인 판결이 나올것인가...

만약에 미국처럼 판결이 난다면 ........음..

과연 우리나라 법원의 자주적인 판결은 언제 부터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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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미를 쓰든 팝폴더를 쓰든 소리바다를 쓰든간에 이런회사들은 p2p의 기술을 제공한것 밖에는 없는것 같은데.. 소리바다가 문제가 되는것은 소리바다의 p2p는 주로 mp3공유에 쓰이기 때문에 음반회사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소리바다의 p2p가 불법 음악파일들의 유통을 조장했다는 논리라면 아싸리 음반회사에서는 mp3 포멧을 계발한 사람들을 고소하는게 더 맞는논리가 아닐까?
--돌핀--

쫑아의 이미지

음... 그런데 소리바다가 .mp3라는 파일만을 취급하고... 냅스터의 뒤를 따라서 나온... 흉내낸..?? 거 아닌가요? 음....

일반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음악파일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반사측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 아닐수가 없지 않나 싶네요. --;;

조금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악세사리를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은것을 파는 분이 이따금씩 와서 따지더군요.. 왜 깍아달라는대로 다 깍아서 파느냐고.. 쩝.. 자신의 이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다고들 하실수도 있겠지만.. 제가 깍아서 판 것은.. 조금이라도 많이 팔아서... 남기려는 생각이고..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많이 남기려는 생각이었죠. 쩝.. 음반사측도 마찬가지겠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경제 문화 사회 식민지인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따라가겠죠.

돌대가리 컴맹 윗대가리들은

중풍걸리기전에 빨리 빨리 나와야되요...

괜히 사람들 혈압 올리지 말고... 거 위에서 뇌물 받아 먹고

지랄하고 컴퓨터 쓸줄 모르는 인간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거 참, 외국에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곧바로 따라하네.
우리나라가 먼저 소리바다를 소송할 수는 없었나? 그렇게
저작권이 중요하다면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 나라에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우리도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하며 달려드네.
음반협회가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한 것은 피투피를
몰라서 그러는게 아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피투피가
돈벌이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바다를 위협해서
자신들이 이용해 먹으려는 속셈일 수도 있잖아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냅스터 케이스와 한국의
소리바다 케이스는 결코 같을수가 없을텐데 ...
난 한국 음반 업자들을 이해할수가 없다.

내가 아는 한 소리바다는 일정한 수익모델도 없고
한국엔 버텔즈먼 같은 친취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도 없으며
소리바다에는 냅스터 추종세력 같은 공격적인 지지자들도 없다.

소리바다가 패소한다면 그냥 없어질 뿐이고. 이를 이용한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란 확실치는 않지만 성공한다면 대단한 수익을 몰고올 만한 기회 역시 증발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소리바다로 부터 모종의 손해 배상이라도 기대한다면 정말 뭘 모르고 시작한 싸움일게고.

(내가 모르고 하는소릴지는 모르지만) 패색이 역력하다면
소리바다 클론을 만들수 있게 이시점에서
차라리 프로토콜을 공개해 버리는건 어떨까.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아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프로토콜을 분석해낼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은 이미 꿰고 있을테지만...

아무튼 소리바다의 노력이 기대된다.
프로토콜이나 서버/클라이언트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보다
많은 확실한 지지세력을 얻어낼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엔 안봐도 뻔할것 같지만) 혼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것인지.

글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지가 남발된다면
모였던 사람들은 점과 점으로 흩어져
다시 더 미묘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지 않을까
결국 소리바다가 없어지는건 아무것도 아닌일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eric의 이미지

P2P를 막는건.

시대의 흐름을 역행 하는것일 뿐이죠.

결국은..

막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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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불법인가...?

내 돈주고 싼 시디를 남에게 거저(무료로) 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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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교묘히 빗대고자 한거라면 방법이
잘못된듯하네요..^^

내 돈 주고 산 CD를 남에게 주면 나는 못듣지만...
MP3로 주면 사정은 달라지겠죠...^^

1000여개가 넘는 그동안 모아둔 TAPE에서 그중
정말로 아끼는것 부터 카세트에 넣고
짹으로 연결해서 Cooledit가지고 WAV로 녹음하던 기억이
나는군요.. 한 면 몽땅 녹음하다가 하드디스크 Full나서
다운 몇 번 되고....

녹음한거 한곡 한곡 자르고...
다시 음악CD로 굽고.....삽질이었죠...
음질은 많이 떨어져도 추억을 재생하는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짓도 몇개 하니깐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냅스터를 이용했죠...
좋아하던 음악을 찾았을때의 그 기쁨....
말로는 못하죠...새로 나온 음악 그냥 사기 뭣할때
한두곡 들어보고 좋으면 CD사는거 바람직하죠..
근데...그렇지 않은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는거
다들 아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당근 제재가 들어
오게 되는거구요...음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거죠.
MP3들어보고 좋은 음악이다 싶어서 정당한 구매로 이어지기 보다는 그걸로 "만"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깐요...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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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음악관계자부들 즉흥적으로 만들어 돈벌생각하지 말고
정말 소장 가치 있게 만든다면 누군들 안사겠습니까?

그부분에서 쪼는거 같은데.

근데 소리바다때문에 힘든건 SM이겠죠? 댄스곡은 돈내고 사기
정말 아까우니까..(유행성 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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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그런검색엔진을 내놓는다믄..

Soundfilez and Videofinez Indexing Engine

SAViE

라는 이름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SAViE Project (싸비 프로젝트..)

근데.. 어느 여성잡지중에 Savie 라는 잡지가 있어서..
괜찮을려나?..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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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다믄..
다시 자기 사이트에 MP3 자료를 다시 허벌라게
쌓아두고 싸비스할거고.. 그런 싸이트들을 인덱싱하는..
전문 검색엔진이 생길거고.. 다시 그렇게 된다믄..
나두.. 펄로 그런 검색엔진을 만들긴데..
(진짜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쓸 수 있게..
소스까지 공개하고 완전자유 라이센스로 내놓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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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있는데... 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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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이 있는데 그누텔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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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마니 팝폴더의 나누미는 소리바다보다도 더 심
각한데... 나누미가면 정말 없는게 없습니다. -_-;;;

진정한 P2P라...

사실 나누미에 메세지&채팅기능만 추가되면 완벽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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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저께 저는 나누미를 소개 받고,(친구한테서... ) 나누미를 써봤는데, 소리바다는 피투피의 새발의 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듯 냅스터창시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기자에게 내뱉은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냅스터라는 정보 공유(mp3)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계속(쭉~~~) 생각해 낼 것이다"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냅스터 창시자는 정보의 공유화는 아무도 못막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혁명이라는 피어투피어!!!!, 피투피는 이제 아날로그 기성 세대가 저적권과 함께 물러나고, 디지털 신세대(?)가 정보 공유화라는 타이틀과 함께 인터넷의 주인공이 되는 발판이라고 하더군요.

소리바다가 없어지더라도, mp3의 공유는 계속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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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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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잡지 에서 보면
넵스터의 방식은 p2p방식이긴 하지만 중계기관인
서버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법에 제제
가 가해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방식인
소리바다도 같은 원리를 썼다면 물론 폐쇄가 당연
하지요 하지만 그누텔라는 다릅니다.
그누텔라는 직접 p2p방식을 사용하므로 중계기관이
없죠..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