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 직전
글쓴이: 권순선 / 작성시간: 목, 2000/12/07 - 12:30오후
\"통신질서확립법\"이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고 12월 7일(바로 오늘이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를 반대하는 http://freeonline.or.kr 의
초기화면에 있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통신질서확립법)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되고 청소년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 삼아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으로 인터넷 통제권을 쥐려고 시도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에서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공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온라인 시위를 불법화한 것은 위헌적 발상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Forums:
하여간 이름긴건 다 나빠.... ^^
하여간 이름긴건 다 나빠.... ^^
실질적인 검열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검열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 잘된일이지요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서울 = 연합뉴스) 신지홍기자 =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정보내용 등급의 자율표시제 관련 조항과 문구를모두 삭제 또는 수정해 의결했다.
내용등급제는 음란, 저질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정보내용의 등급을 표시, 이용자가 참고.선택할 수 있도록 한내용규제 방식이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쪽에서 실효는 거둘 수 없으면서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하게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네티즌들로부터도 집중적비난을 받아왔다.
정보통신 업계측에서도 산업위축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자율\'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등급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위는 다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한 것과 인터넷 사업양도 때 회원에 대한 고지 의무화 등 개정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뭔가 반론을 펴기 전에항상 그 자세한 내용과 이유를 확인하는착한
뭔가 반론을 펴기 전에
항상 그 자세한 내용과 이유를 확인하는
착한 사람이 됩니다.
ps.
그 법엔 이미 국정원의 역할은 축소될 대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얘기만 나오면 뭔가 안좋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와 욕만 해대는데...
왜 그 잘난 미국에서 인터넷 시대에 NSA의 역할이 강조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자구요.
음... 저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약간 게으르네요. ^^;;;더 사
음... 저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약간 게으르네요. ^^;;;
더 사실을 아신다면 좀더 알려주시고, 어째서 그 법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여기는 토론장인데 \"달마는 동으로 갔느니라~\"로
끝내버리시면, 별루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http://na6500.assembly.go.kr/cgi-bin/detail?BILLNO=160367
에 그 법율에 관해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것이였으나
역시 등급제가 많이 거슬립니다.
자율등급제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자가 자율(????) 적으로
알맞는(???) 등급을 정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정한 일정한 가이드 라인이지요.
---
②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
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청소년보
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의견을 듣는다고 나와있지만 결국 결정은 정통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인터넷의 빠른 변화와 독특한
문화를 이해할수 있을까요? 모든 산업이 따라가기에 바쁜
것 같은데....
더욱 무서운건... (아무래도 오양과 백양 사건때문인지..)
---
제46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
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
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
보의 삭제 또 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원하기만 한다면 \"지체없이\" 삭제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보호를 위해선 그럴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터넷에 올라올수 잇는건 정부가 조정할수 있음을
정의합니다. 특정 정치인 또는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와
(좋건 나쁘건) 관견된 사람들에게 문제(?)를 줄때시
또는 문제가 될것 같다고 생각될 시 (당사자가 요청할수 있으니
삭제가 되겠지요.
아무리 그 법이 100000000000000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두
이 2가지만 봐도 많이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절차만 넘기면 통과가 된다고하는데.. 정말
안되었으면 하네요.. :(
그리고 FreeNet 등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늦지 않게 실용화 되어 이런 법들이 힘을 쓰지못하게
기술적으로 이겼으면 좋겠네요. FreeNet에 관한것은
http://freenet.sourceforge.net/ 을 참조하세요.
3공으로 되돌아 가는 느낌입니다.이제 유신하구 4공 5공 6공 ...
3공으로 되돌아 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유신하구 4공 5공 6공 ....다시 시작인가요?
언제 재대로된 정책이나와서 국민들 뒷다리 잡는 일이 없으려는지..
무차별 감청에 이젠 인터넷 감시까지....
이 나라에 희망조차도 버리고 떠나고 싶네요.
저도 법안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일 법안에 의거한 대
저도 법안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법안에 의거한 대로 실행이 된다면...
히~ 그래도 개인들이야 별 이상없겠지만 회사들은 발칵 뒤집어 지겠죠?
회사 HOME 페이지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를 따져야 하고
또 각 회사마다 등급을 정해서 신고를 해야하고... 쯔쯔~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고 잘나가지도 못하는 회사들 문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 허~ 거 말은 아주 좋네요... 그럼 정보의 바다라는 곳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사람 일일이 주민등록 검증하고
인증 안되면 못들어오게 하고...
아~ 그러면 인증하는 회사를 차리면 돈벌겠네요... 흐흐~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지만 막상 저런 법률 통과시켜놓고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해져서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법률이 되는데...
가끔가다가 심심하면 정부비방하는 SITE 문닫게나 하고
사람 구속시키고...
갑자기 성경에 있는 요한 묵시록이 생각나네요...
무서버라~~~
어제 MBC-FM 라디오 모 프로그램에서 들은 내용이생각납니다.
어제 MBC-FM 라디오 모 프로그램에서 들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중국에 관한 얘긴데, 중국엔 인터넷도
정부가 관리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안티사이트가 생겨도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다지만, 중국엔 모 정치인에 대한
욕이나 시비를 웹사이트에 올릴경우 네트워크를
추적해서 그런 걸 올린 사람은 감방간다고 하죠.
'98th student of KW-Univ., Dept of CE.
그동안 http://www.jinbo.net 등에서 꾸준하고도 조직적으로
그동안 http://www.jinbo.net 등에서 꾸준하고도 조직적으로 이에 관련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더라구요.
법안에 실제로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각종 관계 기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지요.
그런데 과연 저 법안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땐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원래 저런 법안들의 역할이란 권력층의 도구가 될 뿐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낳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검열 반대 검열 반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검열 반대 검열 반대 검열 반대 검열 반대 검열 반대
이상은 Valkyrie
http://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5710160&kw=00001A
mms://211.106.66.141/live4/kbs/psong182_m.asf
HAP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