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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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치가수 이재수가 컴팩홈을 패러디 해서 뮤직비디오를 내놓자
지적인격권인가 뭔가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답니다.

한참 만들고 있다고 떠들석 했을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와서 그러는지..참...

저도 한때는 서태지의 팬이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고 나니 왠지 농락당한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마약을 반대하는 노래, 방황하지 말자는 노래..나라를 사랑하자는 노래...

근데 왜 서태지는 외국에만 나가있는지...

다시는 가수생활 안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솔로로 데뷔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철저히 상업적으로 농락당한듯한..

아이 가증스러워라...

ps. 서태지 팬들 많으시죠..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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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태지 팬이기는 한데여..(열렬히는 아니고..ㅡ.ㅡ)

솔직히....

이번일은......저두 .........좀....아쉽네여.....

실망.....??

그 정도의 표현이 그런데로....제 마음을.....표현할 수 있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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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가 패러디한

뮤직비됴 봤는데..

제가 봐도 좀 심하던데..

서태지도.

소송까진 좀 심하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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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의 일신에 귀속되는 것에 반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 상속할 수 있으며 자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다. ( 한국방송작가협회,<영상저작물과 저작권> pp72~74)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 ->복제란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각본이나 악보 등이 공연, 방송되거나 실연될 때 이를 녹음, 녹화하는 것도 복제행위에 해당된다.

② 공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 (->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방송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송권에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CATV 등의 영역도 포함되며 원방송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의한 중계방송 녹음. 녹화물에 의한 재방송도 포함된다.

④ 전시권

⑤ 배포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을 상대로 배포(->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을 상대로 하지 않은 개인간의 양도나 대여는 배포권이 미치지않는 영역이다. 또한 배포권은 최초의 판매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며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원작품이나 복제물은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

⑥ 2차저작물(-> 2차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의 작성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저작물로 구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의 2차저작물 작성권에는 번역권, 편곡권, 각색권, 영상제작권, 번안권 등이 있으며, 2차저작물의 이용은 궁극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 한국방송작가 협회,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pp70-71)

① 공표권(-> 공표란 저작물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발행, 공연, 방송,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의 여부, 공표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구너을 양도했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때는 그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때 자신의 이름을 붙일 것인가 붙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를 변경할 수 없음을 뜻한다.
-사족 이재수는 서태지작의 컴백홈을 제목<컴배콤?! >부터 내용과 형식면에서 서태지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하고 앨범에까지 수록했죠?

이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그 권리도 소멸한다.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一身全屬性) 으로 인해 양도나 상속 등과 같은 권리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작자와 저작인격권이 소멸하였다고 해도 그 저작물을 임의로 개작, 변경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저작자에게나 사회, 문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훼손이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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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태지 팬이 아닐 뿐 아니라, 좀 싫어하는 편이지만,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이재수도 이번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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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앞에서 이재수가 노래부를때

정말 짜증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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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양코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아직 이재수의 그 패러디는 못봤지만

smells like teen spirits의 패러디 뮤직비디오

smells like NIRVANA는 봐줄만 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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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보단..

그 곁에서 부추기는..

이창명이란 자식..

정말 짜증나더군요..

아무리 각본이라지만....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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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난 이해해 가는데.....

뮤비까지.봤다면......이해하실수 있어요..

태지에게 헌정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까지 비하시킬수 있을련지.

흠...글구.... 패러디도..저작자에게...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군요. ..

글구..작품을 망치는게 아니라.......얀코빅처럼...더 좋은 작품으로.

승화 시켜야 되는거죠..

흠....사태 해결이 잘 되었음.좋겠네요...

외국에서..뭐한다뇨?....

여기서. 썩어빠진..언론들하고.........놀아 나라고요?..

조용한곳에서...음악에 대한 열정을...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공연 준비하고 있구요..

이제 곧 있을... 월드컵 송에 기대를 걸어 보자고요.

왜이리...우리 나라에선.딴지가 많은지...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