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규브는 GPL을 위반 했는 가?

이혁의 이미지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네트워크라는 웹진에 기고할 글의 초벌입니다. 조금
수정후 보낼 생각입니다. 현재 여기 분위기가 시규브 건을 지켜보자는 정
도로 정리되고 있는 데, 개인적으로 하루종일 GPL, 리차드 스톨만의 글,
LGPL 규정등과 시름하면서 GPL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GPL 전문에
보면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公
衆)"이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규브가 모든 사
람에게 제품을 공개하지 않는 한 리눅스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
다. 시규브는 GPL에 따르는 제품을 수정하여 상업화하므로서 GPL 3조를 침
해한 것 뿐만아니라 특허를 내므로서 공개되지 않는 한 GPL의 적용을 받
는 리눅스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시규브가 특허 신청한 제품
은 원래 리눅스 소스 커널 없이 상품화해야합니다.

이 글의 편집된 doc 포맷
은 'http://www.todayholdings.com/~antinet/copyleft/secuve.doc'로 올려
두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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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브는 GPL을 위반했는 가?

이혁(antinet@todayholdings.com)

시규브(http://www.secuve.com)라는 회사의 특허를 두고 한국의 리눅스 커
뮤니티가 무척 시끄럽다. 주식회사 시규브가 몇 건의 리눅스 커널 보안 특
허를 내고 이를 홍보하자 리눅스 커뮤니티에 알려졌고, 리눅스 커뮤니티
는 공개 질의서 등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 글을 통해서 시규브의 GPL 침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흔히 카피레프트 규정(CopyLeft License)라고 알려져있는 GPL(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GPL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
히 밝히려고 한다.

시큐브 사건의 전모

보안 전문 회사인 시규브는 '시큐브커널/Web', '시큐브커널/MLS', '시큐브
커널/RBAC' 등 3종류의 제품을 개발하고,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
방법(출원번호 : 10-2000-19727),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출원번
호 : 10-2000-19728),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번호 : 10-
2000-19729)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 시규브는 제품의 개발과
특허 출원 후, 전세계 최초의 리눅스 보안커널 특허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
했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KLDP의 리눅서들에게 알려지자 시규브의 보
안 커널은 리눅스 커널의 라이센스 규정인 GPL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 공개 질
의서의 전문이다(공개 질의서를 쓴 권순원씨는 공개 질의서를 인용할 때
전문을 모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공개 질의서

보내는 이: 권 순선http://kldp.org>
받는 이: (주)시큐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
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
겠습니다.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
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
단됩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
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
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
시큐브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
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
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
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
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
다.

국내 특허 출원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
19727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
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0년 7월 6일
권 순선http://kldp.org>

이에 대해서 시규브는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안녕하세요 (주)시큐브입니다.

저희 회사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접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
다.

답1. o 저희가 개발한 현재 제품은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입니다.
o 원본 리눅스 커널과의 차이점은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인
증(Authentication and Certification), 다단계 보안(Multi-Level
Security) 및 역할기반 접근통제(Role-Based Access Control) 보안 메커니
즘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답2.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GPL에 의하여 공개
해야 하는 소스코드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답3. 저희가 출원한 특허는 보안커널에 관한 "방법 특허"로 리눅스 커널
에 관한 특허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시큐브

이 답변을 보면 시규브가 제작한 제품은 리눅스 커널에 기반하여 기능을
추가시킨 리닉스 보안 커널이며, 특허는 "보안 커널에 대한 방법 특허"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2가지 사실을 먼저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한가지는 "리눅스 커널을 수정한 커널 제품의 상용화 문제"이며, 다
른 한가지는 "보안 커널에 대한 방법 특허"가 기능한 가 하는 문제이
다. "보안 커널에 대한 방법 특허"의 문제는 시규브의 특허 출원이 공개되
어야 특허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므로, 이 글에서는 앞의 문제
인 " 리눅스 커널을 수정한 커널 제품의 상용화 문제"만을 살펴볼 것이다.

GPL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는?

시규브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이 채택한 라이센
스 규정인 GPL(http://www.gnu.org/copyleft/gpl.html)에 대한 올바른 이
해가 필요하다. GPL은 198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1991년에는 2.0 버전
이 발표되었다. GPL 전문은 GNU 웹사이트나 이 글의 끝에 첨부한 송창훈
(chsong@gnu.org)가 번역한 GPL 2.0 버전의 번역문을 참고하라.
많은 사람은 GPL(그리고 CopyLeft)가 저작권(Copyright)를 반대하는 개념
이며, 어떠한 제한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GPL은 저작권을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며, 어떠한 사용도 허
가하는 완전히 공개된 라이센스도 아니다.
GPL은 저작권을 인정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한다. 그러나,
GPL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의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양도하여 소프트
웨어의 복제, 개작, 배포를 할 수있도록 해주는 라이센스이다. 여기서 저
작권자의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양도한다는 개념은 무척 중요하다. 그
냥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넘기는 것이
다.
그리고,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활용한 2차적 저작물도 GPL의 적용
을 받는다(GPL 소프트웨어는 그 수정본이 다시 GPL의 적용을 받는 다는 조
건하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GPL 제
3 항에 보면 GPL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소프트웨어(GPL의 적
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일부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는 다시 공중에게 전
체에 대한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허용해야한다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별도
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GPL 소프트웨
어의 2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함께 배포되는 경우는 모두가 GPL의 적용
을 받는다고 나와있다.
시규브의 수정 리눅스 커널은 아직 제품의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시규브의 답변서에 따르면, 시큐브는 아직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4월달에 이미 개발했다는 기사를 냈다.
개발하지도 않은 제품을 개발했다고 웹사이트에 올리고 언론에 보도자료
를 낸 것인지 아니면 개발해놓고 GPL 규정때문에 출시하지 않고 있는 지
모르겠다). 시규브가 수정 리눅스 커널을 판매를 하거나 배포하는 시점에
서 주식회사 시큐브가 수정 리눅스 커널에 대한 권리를 공중에 양도하지
않는 다면, GPL 제 3 항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경우이다.
예전에 한글과 컴퓨터사의 HWP 프로그램이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GPL의 적
용을 받는 GZIP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 때 한글과 컴퓨터사는 알고리
즘 사용의 대가를 Free Software Foundation(http://www.fsf.org)에 지불
하고, "GPL 규정의 적용을 받는 GZIP을 사용했다는 것과 한글과 컴퓨터사
에 연락을 하면 GZIP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보내주겠다"고 HWP 프로그
램의 설명서에 명시를 했다(한글과 컴퓨터사가 GZIP을 수정한 부분에 대
한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HWP 프로그램과 시규브의 제품이 다른 점은 HWP는 별도의 독립적인 저작물
로 인정될 만하지만, 시규브는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여 만든 커널에 불가
하다. 즉, 리눅스 커널과 함께 배포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이다. 만일 시규
브에서 리눅스 커널의 소스를 포함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따로 배포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리눅스 커널을 수정한 커널을
리눅스 커널을 완전히 제외하고 제품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규브의 황명수 사장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리눅스 기반의 많은 보
안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리눅스 운영체계에 대한
보안커널은 아직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세계적으
로 리눅스를 수정한 보안커널이 없는 이유는 GPL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제 시큐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품으
로 판매가 불가능한 시큐브의 제품은 공중에 공개하고 칭찬받는 일뿐이다.

시규브가 벗어날 수 없는 점 : 특허

필자의 이런 주장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GPL 전문을 보면, 시규브는 벗어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이 알 수 있다.
GPL 전문에서 특허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
다.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公
衆)"이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을
GPL에 따른 Free 소프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
은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야한다.
시규브는 GPL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제품을 특허로 신청하
는 잘못을 범했다. 이 것은 이 제품이 BM(Business Method) 특허가 될 수
있는 가 논란 여부와 상관없이 리눅스와 함게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된
것이다. 시규브가 특허권을 공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스큐브의 제품은
리눅스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는 가?

이 쯤 읽은 독자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 가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GPL
이 자유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제한 조건을 많이 달고 있는 지에 대한 의
문은 "왜 당신은 당신의 다음번 라이브러리로 LGPL을 사용하면 안되는 가
(Why you shouldn't use the Library GPL for your next library)"라는 제
목의 리차드 스톨만의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다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GNU의 라이센스 규정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인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이
라고 한다), 그리고 문서, 책 등에 대한 라이센스인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한글 번역본은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gfdl-kr.html에서 구할 수 있다. 번
역하신 병일형 멋쟁이!!!)가 있다.
LGPL은 주로 라이브러리(재사용가능한 소스코드 덩어리?)에서 사용하기위
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센스 규정이므로 "Library GPL"이라고도 불린
다. L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상업적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꾸로 말하면, 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상업적인 제품에 사용될 수 없
다).
앞에서 언급한 리차드 스톨만의 글에 따르면, GNU에서 라이브러리에 대해
서 LGPL 규정을 사용하여 상업적인 사용을 허가한(거꾸로 공중의 자유를
더 적게 보호하는) 것은 "Free Software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라고 한다.
LGPL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상업적인 제품에 사용을 허
가하므로 확산을 통해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 있다. Gnu C Library는 LGLP
로 상업적인 사용을 허락하므로, 다른 상용 C Library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Gnu C Library는 상업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
에게 GNU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미끼로 동작할 수도 있다.
리차드 스톨만은 Gnu C Library와 같이 경쟁 상용 제품이 있는 경우에만
LGLP을 사용하고, 다른 경쟁 제품이 없는 독특한 라이브러리는 LGPL이 아
니라 GPL을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Gnu Readline 라이브러
리는 쌍방향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history 기능과 입력 수정 기능을 제공
하는 점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로는 구현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리차드 스
톨만은 Gnu Readline 라이브러리를 LGPL이 아니라 GPL하에 공개하여,
ReadLine 라이브러리가 꼭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GPL로 공개한 소프트웨
어가 하나 있다고 했다(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readline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nswww.cns.cwru.edu/php/chet/readline/rltop.html를 참고하라).
자신이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길 바라는(상업적인
활용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이기심(명성에 대한 이기심)으로 GPL이 아닌
LGPL로 공개하면, 결과적으로 Free Software 전체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
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든 GNU 라이브러리를 LGLP로 공개해야하는 줄로 착
각할 수 있는 개발자를 위해서 Gnu는 "The Gnu Library GPL"을 "The Gnu
Lesser GPL"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GNU에서는 "Free 소프트웨어 대 상업 소프트웨어"로 전선을 명확하게 구분
하기 위해서 GPL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그냥 자유롭게 공개한다
면 Free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금방 상업적인 소프트웨어의 일
부분이 될 것이다. GPL을 통해서 "Free 소프트웨어"의 상업적인 활용을 막
아서, Free 소프트웨어 집단의 힘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가지 읽으면, 시규브의 제품은 GPL을 완전히 침해했다는 사실을 충분
히 알수 있을 것이다. 리눅스는 LGPL이 아니라 GPL에 따라서 공개되었다.
따라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상업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리눅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치면서...

앞으로 시규브의 특허 신청이 공개되면(특허는 신청후 일정기간후에 그 내
용이 공개된다), 시규브의 특허가 특허요건이 되는 지 엄밀히 살펴볼 것이
다. 그리고, 시규브의 리눅스 보안 커널이 출시되면(아직 개발중이라고 하
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 GNU에 알릴 생각이다. 혹시 영문
번역에서 뛰어난 분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함께 GNU에 보낼 시규브의
GPL 침해 메일을 작성했으면 한다.
수정된 제품을 공개해야한다는 GPL 제 3 조와 특허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GPL 전문의 내용에 따라서 시규브는 완전히 공개하지 않
고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소스코드와 제품을 전부 공개하더라도 시큐브는 그 자체만으
로 리눅스 커뮤니티에 평판을 얻을 것이며, 그 평판만으로도 앞으로 영업
에 제품 개발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이것
은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이다). 시규브의 현명한 결정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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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한글 번역 전문

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nto Korean.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 that
uses the GNU GPL--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 GNU GPL does
that. However, I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 Korean
speakers understand the GNU GPL better.
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문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 자
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다. 이는 원래의 문서
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
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
토 작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분쟁의 가능성
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려는 상반된 목적을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음으로
써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경
우, 오직 영문판 GNU General Public License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
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
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는다.
Original Copy: GNU General Public License
Korean Translator: 1998 Song Changhun 송창훈 chsong@gnu.org

목 차
n GNU GENERAL PUBLIC LICENSE
n 전 문(前 文)
n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n GPL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June 1991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
단, 원문에 대한 수정과 첨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 문 (前 文)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GNU General
Public License(이하, "GPL"이라 한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호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라이브러리 서브루
틴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인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선택
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프로
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이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변형시키
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
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자
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를 예로들면, 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았던
모든 권리를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또다른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이전해야
만 한다. 소스 코드의 사용에 대한 권리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피양도자에게 그들이 양도받은 권리를 명
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의 반복된 양도에 따른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한다: (1) 저작권을 인
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서 소프트웨
어의 복제와 개작, 배포 등에 대한 피양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양도 과정을 통해서 소프
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
고 있어야 한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
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
단이기도 하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 특허를 취
득한 저작물을 함께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용상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GPL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公衆)"이
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
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배포(distribution) 등에 관련된 구
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1 항. 본 라이센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따라서 배
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
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된 기타 저작물을 의
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
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
을 의미한다.(이후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양도자"란 GPL의 규정에 의
해서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본 라이센스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결과물은 실행 자체에 의한 결과물의 생성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이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한다.
제 2 항.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저작권을 함께 명시하는 한, 양도받은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
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피양도자가 프로그램
의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본 라이센스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들을 양도받은 그대로 유지시켜
야 하며 GPL 원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복제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해서 배포본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으며 유료 판매에 따른 배포본
의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 3 항.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작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다. 개작된 프로
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
음의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또다시 복제해서 배포될 수 있
다.
a) 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b) 배포하거나 출판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
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본이나 출판물 전
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c)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
화형 구조일 경우, 개작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
행되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
는 사실 그리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개작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행
직후에 지면 또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
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하
다)
본 조항들은 개작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2차적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된
다. 만약, 어떠한 저작물이 특정한 2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
니라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
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
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함께 배포된다
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배포본에 포함된 저작물 모두
가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한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2차적 프로그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파생되거나 이러한 프로
그램들을 모아 놓은 배포본에 대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적
용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별도
의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 장치나 배포 매체에 구성해 놓은 경우에는 이들
이 파생적 저작물을 생성하지 않는 한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된다.
제 4 항.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a)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제1항과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입력받거나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함께 제공해
야 한다.
b)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최소한 3년 이
상 유지될 수 있는 인쇄물의 형태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프
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제작 실
비에 준하는 비용만을 부과해서 공중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해
야 한다.
c)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 항목은 비영리적인 배포
와 항목 b)에 의해서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의 배포본을 제공할 때에 한해
서 적용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표현 형식을 의미하고, 실행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과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컴파일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 등이 모두 포함된
다. 그러나 컴파일러나 커널과 같은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분들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한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를 특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양도자에게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와 함께
복제해 갈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
제 5 항.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양도받지 않았다
면 양도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과 배포
행위 둥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본 라이센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된
다. 단,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
도 이를 명시적인 라이센스 양도 규정에 따라서 다시 배포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양도받은 제3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사용상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제 6 항.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양도에 관한 본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
음으로써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
양도자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사용만이 허용되며 프로그램과 2차
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과 배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피양도자
가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법률적 금지 사항이다. 따라
서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본 라이센스의 규정과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한다.
제 7 항.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
로 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한 프
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배포에 대한 권한을 최초의 프로그램 양도자로부
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된다.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
을 양도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으
로 추가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
할 수 없다.
제 8 항.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
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안
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 라이센스에 배치되는 규정들이 본 라이센스에 대
한 실행 상의 우선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
의 등에 의해서 본 라이센스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함께 충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없다면 해
당 프로그램의 배포는 금지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라이센스
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양도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라이센스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은 본 라
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배포될 수 없다.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사항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상황과 조건 하에서 본 조항의 일부나 전부를
적용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재산권 등을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
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자유 소
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
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
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를 통해
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본 조항은 계속되는 본 라이센스의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
는 점들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9 항. 특허권과 저작권의 법적 처리 방식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에서 프
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금지될 경우, 본 라이센스
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공개한 원저작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국가에 한
해서 이를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사항은 본 라이센스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 10 항.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을 개정하거나 경신할 수 있다. 개
정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은 새로운 문제와 관심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정
되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GPL의 모든 버전은 다른 버전 번호로 구별될 것이다. 양도받은 프로그램
이 특정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버전 또는 그 이후의
라이센스가 적용되며 버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버전의 라이센
스를 적용해도 무방하다.
제 11 항.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라이센스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
그램과 함께 배포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승인 요건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자
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
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기준에 근거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보증의 결여
제 12 항. 본 라이센스에 의한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관련 법
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단, 프
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제3의 배포자에 의해서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특정
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경우나 상업적
판매에 따른 별도의 보증이 제공된다는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
는 근원적인 보증의 결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
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모두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모두 피양도자가 부담한다.
제 13 항. 저작권자나 제3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거
나 저작권자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프
로그램과 개작된 프로그램을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공급한 배포자가 서면
으로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사용상
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은 모두 피양도자의 책임이다. 발생된 손
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고려되
지 않는다.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개발한 프로그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정되고 배포될 수 있
도록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프로그램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자유 소
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파일
들은 최소한 저작권과 GPL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만 한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한 줄을 사용한다.
Copyright (C) 19yy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
트웨어 재단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
을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
만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참고하기 바란
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
란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또한, 프로그램 저작자와 서면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
면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는 초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주
의 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19yy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Gnomovision은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더 자
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이용해서 참고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특정한 규정들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재배포될
수 있다. 배포에 대한 해당 규정은 'show c' 명령어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다.
'show w'와 'show c'는 GPL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이
다. 따라서 이 명령어들은 마우스로 조작하거나 메뉴 방식으로 구성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
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 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본사는 James Hacker에 의해서 작성된 'Gnomovision' 프로그램에 관계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
1989년 4월 1일 Yoyodye, Inc., 부사장: Ty Coon
서명: Ty Coon의 서명

본 라이센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작성된 프로그램이 라이브러
리 서브루틴과 같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를 독점 소프트웨어 형태의 응
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라이센스 대신에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방준영_의 이미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죠? 시큐브에서 제품을 내놓기
전까진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GPL이 모든 종류의
특허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취득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시큐브가 제품을 GPL로 내놓고
자신들의 특허 코드를 GPL 코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면 이것은 전혀 GPL 위반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득한 십여 개의 특허를 GPL 코드에 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어보려는 분위기...씁쓸하네요.

추가: secuve의 영어 발음이 '시규브'인가요?

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용하신 GPL 번역문은 오역된 부분이 너무나
많군요. 원문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부분도 있구요. 한 예로,
원문에는 '호혜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조차 나와 있지 않으며
everybody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지 '불특정다수'가 아닙니다.
거기다 "이하 공중이라 한다" 등의 첨언은 원문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GPL 번역문 자체가 라이선스 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문 앞에 보면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거든요.

이혁의 이미지

몇달전에 언론에 제품 개발 했다고 했기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닐까요? SI
에서 개발 패키지나 한정된 전문 회사를 대상으로 한 제품의 출시라는 시
점이 애매하고요...

그리고, 출시되고 난뒤에 시규브에서 뒤늦게 잘못을 알게 되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어찌되었든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어보려는 분위기...씁쓸하네요.

그 보다는 일단 이슈가 된 문제이므로,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용하신 GPL 번역문은 오역된 부분이 너무나
: 많군요. 원문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부분도 있구요. 한 예로,
: 원문에는 '호혜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조차 나와 있지 않으며
: everybody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지 '불특정다수'가 아닙니다.
: 거기다 "이하 공중이라 한다" 등의 첨언은 원문에는 전혀 나와있지
: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GPL 번역문 자체가 라이선스 위반이
: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문 앞에 보면 "변경은 허용되지
: 않는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GPL 번역문은 비공식 문서입니다. :)
이 번역문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 GPL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기 위한 번역문을 뿐입니다.
이왕 비공식 문서로 취급된다면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 등의 용어는 가능한 현재의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용어를 차용하려는
의도로 대응 가능한 용어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비록 비공식
문서이지만, 용어상의 문제와 의역에 의한 차이 등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작년 여름부터 신세기 법률 사무소를 비롯한
몇군데 법률 사무소에 번역 검토를 의뢰해 놨었는데, 약속만
하고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역을 발견하셨다면, 이왕 영문과 대조해 보시는 김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오역 여부와 세부사항을 포함해서
제게 알려주시면 좀더 정확한 번역문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한정훈의 이미지

-----------------------HotPotato asked ------------------------------

저기..말입니다. 분위기상으로 제가 감히 끼어들 만한 자리는 못될것 같습
니다만, 잠깐 여쭤볼 말이 있는데요.
님이 쓰신 말중을 인용하자면,

"특허 출원 후, 전세계 최초의 리눅스 보안커널 특허를 언론을 통해서 홍
보했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KLDP의 리눅서들에게 알려지자 시규브의 보
^^^^^^^^^^^
안 커널은 리눅스 커널의 라이센스 규정인 GPL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과
^^^^^^^^^^^^^^^^^^^^^^^^^^^^^^^^^^^^^^^^^^^^^^^^^^^^^^^^^^^^^^^^^^^^
함께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
에서 밑줄친 부분중에 `시큐브의 보안커널은 리눅스커널의 라이센스규정
인 GPL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라는 부분말입니다..

밑에 권순선씨가 보낸 `공개질의서`에는 시큐브가 GPL을 침해했다는 주장
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시큐브가 한 행동이 GPL에 위배되느냐`를 물
어본 것 뿐인것 같은데요.

아래는 권순선씨가 시큐브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첫부분만을 따로 인용
한 겁니다.(그 밑에는 님이 이미 `공개질의서`의 원문그대로 올려놨기때문
에 다시올리려니깐 스크롤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부분만을 올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공개 질의서

보내는 이: 권 순선http://kldp.org>
받는 이: (주)시큐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
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까지 입니다.
------------------------------- 끝 ----------------------------------

이혁 wrote..
: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네트워크라는 웹진에 기고할 글의 초벌입니다. 조

: 수정후 보낼 생각입니다. 현재 여기 분위기가 시규브 건을 지켜보자는

: 도로 정리되고 있는 데, 개인적으로 하루종일 GPL, 리차드 스톨만의
글,
: LGPL 규정등과 시름하면서 GPL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GPL 전문

: 보면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
(公
: 衆)"이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

: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규브가 모든

: 람에게 제품을 공개하지 않는 한 리눅스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

: 다. 시규브는 GPL에 따르는 제품을 수정하여 상업화하므로서 GPL 3조를

: 해한 것 뿐만아니라 특허를 내므로서 공개되지 않는 한 GPL의 적용을 받
: 는 리눅스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시규브가 특허 신청한 제

: 은 원래 리눅스 소스 커널 없이 상품화해야합니다.
:
:
: 이 글의 편집된 doc 포맷
: 은 'http://www.todayholdings.com/~antinet/copyleft/secuve.doc'로 올

: 두겠습니
: 다.
:
: -------------------------------------------------------------------
--
:
: 시규브는 GPL을 위반했는 가?
:
:
: 이혁(antinet@todayholdings.com)
:
: 시규브(http://www.secuve.com)라는 회사의 특허를 두고 한국의 리눅스

: 뮤니티가 무척 시끄럽다. 주식회사 시규브가 몇 건의 리눅스 커널 보안

: 허를 내고 이를 홍보하자 리눅스 커뮤니티에 알려졌고, 리눅스 커뮤니티
: 는 공개 질의서 등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 이 글을 통해서 시규브의 GPL 침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 과정

: 통해서 흔히 카피레프트 규정(CopyLeft License)라고 알려져있는 GPL
(The
: GNU General Public Licens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

: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GPL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
: 히 밝히려고 한다.
:
: 시큐브 사건의 전모
:
: 보안 전문 회사인 시규브는 '시큐브커널/Web', '시큐브커널/MLS', '시큐

: 커널/RBAC' 등 3종류의 제품을 개발하고,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

: 방법(출원번호 : 10-2000-19727),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출원번
: 호 : 10-2000-19728),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번호 : 10-
: 2000-19729)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 시규브는 제품의 개발

: 특허 출원 후, 전세계 최초의 리눅스 보안커널 특허를 언론을 통해서 홍

: 했다.
: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KLDP의 리눅서들에게 알려지자 시규브의

: 안 커널은 리눅스 커널의 라이센스 규정인 GPL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

: 함께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 공개

: 의서의 전문이다(공개 질의서를 쓴 권순원씨는 공개 질의서를 인용할

: 전문을 모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
: 공개 질의서
:
: 보내는 이: 권 순선http://kldp.org>
: 받는 이: (주)시큐브
: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
: 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 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

: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
: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

: 겠습니다.
:
: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
: 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 단됩니다.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

: 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
name=20000416180638,page=33
: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
: 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
id=N20000415s_08_62&key=
: 시큐브
:
: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

: 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
: 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

: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

: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

: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 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 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
: 다.
:
: 국내 특허 출원
: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
: 19727
: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
: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
: 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2000년 7월 6일
: 권 순선http://kldp.org>
:
: 이에 대해서 시규브는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
: 안녕하세요 (주)시큐브입니다.
:
: 저희 회사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접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
: 다.
:
: 답1. o 저희가 개발한 현재 제품은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입니
다.
: o 원본 리눅스 커널과의 차이점은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 증(Authentication and Certification), 다단계 보안(Multi-Level
: Security) 및 역할기반 접근통제(Role-Based Access Control) 보안 메커

: 즘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
: 답2.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GPL에 의하여 공

: 해야 하는 소스코드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
: 답3. 저희가 출원한 특허는 보안커널에 관한 "방법 특허"로 리눅스 커

: 에 관한 특허가 아닙니다.
:
: 감사합니다.
: (주)시큐브
:
: 이 답변을 보면 시규브가 제작한 제품은 리눅스 커널에 기반하여 기능

: 추가시킨 리닉스 보안 커널이며, 특허는 "보안 커널에 대한 방법 특
허"라
: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2가지 사실을 먼저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
: 다. 한가지는 "리눅스 커널을 수정한 커널 제품의 상용화 문제"이며, 다
: 른 한가지는 "보안 커널에 대한 방법 특허"가 기능한 가 하는 문제이
: 다. "보안 커널에 대한 방법 특허"의 문제는 시규브의 특허 출원이 공개

: 어야 특허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므로, 이 글에서는 앞의 문제
: 인 " 리눅스 커널을 수정한 커널 제품의 상용화 문제"만을 살펴볼 것이
다.
:
:
: GPL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는?
:
: 시규브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이 채택한 라이

: 스 규정인 GPL(http://www.gnu.org/copyleft/gpl.html)에 대한 올바른

: 해가 필요하다. GPL은 198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1991년에는 2.0 버

: 이 발표되었다. GPL 전문은 GNU 웹사이트나 이 글의 끝에 첨부한 송창훈
: (chsong@gnu.org)가 번역한 GPL 2.0 버전의 번역문을 참고하라.
: 많은 사람은 GPL(그리고 CopyLeft)가 저작권(Copyright)를 반대하는 개

: 이며, 어떠한 제한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알

: 있다. 그러나, GPL은 저작권을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며, 어떠한 사용도

: 가하는 완전히 공개된 라이센스도 아니다.
: GPL은 저작권을 인정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한다. 그러
나,
: GPL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의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양도하여 소프

: 웨어의 복제, 개작, 배포를 할 수있도록 해주는 라이센스이다. 여기서

: 작권자의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양도한다는 개념은 무척 중요하다.

: 냥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넘기는 것

: 다.
: 그리고,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활용한 2차적 저작물도 GPL의 적

: 을 받는다(GPL 소프트웨어는 그 수정본이 다시 GPL의 적용을 받는 다는

: 건하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GPL

: 3 항에 보면 GPL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소프트웨어(GPL의

: 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일부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는 다시 공중에게

: 체에 대한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허용해야한다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별

: 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GPL 소프트

: 어의 2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함께 배포되는 경우는 모두가 GPL의 적

: 을 받는다고 나와있다.
: 시규브의 수정 리눅스 커널은 아직 제품의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

: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시규브의 답변서에 따르면, 시큐브는 아직 제품

: 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4월달에 이미 개발했다는 기사를 냈
다.
: 개발하지도 않은 제품을 개발했다고 웹사이트에 올리고 언론에 보도자료
: 를 낸 것인지 아니면 개발해놓고 GPL 규정때문에 출시하지 않고 있는

: 모르겠다). 시규브가 수정 리눅스 커널을 판매를 하거나 배포하는 시점

: 서 주식회사 시큐브가 수정 리눅스 커널에 대한 권리를 공중에 양도하

: 않는 다면, GPL 제 3 항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경우이다.
: 예전에 한글과 컴퓨터사의 HWP 프로그램이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GPL의

: 용을 받는 GZIP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 때 한글과 컴퓨터사는 알고리
: 즘 사용의 대가를 Free Software Foundation(http://www.fsf.org)에 지

: 하고, "GPL 규정의 적용을 받는 GZIP을 사용했다는 것과 한글과 컴퓨터

: 에 연락을 하면 GZIP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보내주겠다"고 HWP 프로

: 램의 설명서에 명시를 했다(한글과 컴퓨터사가 GZIP을 수정한 부분에 대
: 한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 HWP 프로그램과 시규브의 제품이 다른 점은 HWP는 별도의 독립적인 저작

: 로 인정될 만하지만, 시규브는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여 만든 커널에 불

: 하다. 즉, 리눅스 커널과 함께 배포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이다. 만일 시

: 브에서 리눅스 커널의 소스를 포함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따로 배포
: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리눅스 커널을 수정한 커널

: 리눅스 커널을 완전히 제외하고 제품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시규브의 황명수 사장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리눅스 기반의 많은

: 안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리눅스 운영체계에 대

: 보안커널은 아직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세계적

: 로 리눅스를 수정한 보안커널이 없는 이유는 GPL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

: 하는 회사가 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제 시큐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품

: 로 판매가 불가능한 시큐브의 제품은 공중에 공개하고 칭찬받는 일뿐이
다.
:
:
: 시규브가 벗어날 수 없는 점 : 특허
:
: 필자의 이런 주장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 나, GPL 전문을 보면, 시규브는 벗어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 이 알 수 있다.
: GPL 전문에서 특허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
: 다.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
(公
: 衆)"이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

: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

: GPL에 따른 Free 소프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특허가 취득된 저작

: 은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야한다.
: 시규브는 GPL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제품을 특허로 신청하
: 는 잘못을 범했다. 이 것은 이 제품이 BM(Business Method) 특허가 될

: 있는 가 논란 여부와 상관없이 리눅스와 함게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 것이다. 시규브가 특허권을 공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스큐브의 제품

: 리눅스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
:
: 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는 가?
:
: 이 쯤 읽은 독자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 가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GPL
: 이 자유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제한 조건을 많이 달고 있는 지에 대한

: 문은 "왜 당신은 당신의 다음번 라이브러리로 LGPL을 사용하면 안되는

: (Why you shouldn't use the Library GPL for your next library)"라는

: 목의 리차드 스톨만의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다
: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 GNU의 라이센스 규정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인 "The GNU
: General Public License"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

: 라고 한다), 그리고 문서, 책 등에 대한 라이센스인 "GNU Free
: Documentation License"(한글 번역본은
: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gfdl-kr.html에서 구할 수 있다.

: 역하신 병일형 멋쟁이!!!)가 있다.
: LGPL은 주로 라이브러리(재사용가능한 소스코드 덩어리?)에서 사용하기

: 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센스 규정이므로 "Library GPL"이라고도 불린
: 다. L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상업적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거꾸로 말하면, 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상업적인 제품에 사용될 수

: 다).
: 앞에서 언급한 리차드 스톨만의 글에 따르면, GNU에서 라이브러리에 대

: 서 LGPL 규정을 사용하여 상업적인 사용을 허가한(거꾸로 공중의 자유

: 더 적게 보호하는) 것은 "Free Software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

: 라고 한다.
: LGPL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상업적인 제품에 사용을

: 가하므로 확산을 통해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 있다. Gnu C Library는
LGLP
: 로 상업적인 사용을 허락하므로, 다른 상용 C Library와의 경쟁에서 이

: 수 있는 것이다. 또한, Gnu C Library는 상업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

: 에게 GNU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미끼로 동작할 수도 있다.
: 리차드 스톨만은 Gnu C Library와 같이 경쟁 상용 제품이 있는 경우에

: LGLP을 사용하고, 다른 경쟁 제품이 없는 독특한 라이브러리는 LGPL이

: 니라 GPL을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Gnu Readline 라이브

: 리는 쌍방향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history 기능과 입력 수정 기능을 제

: 하는 점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로는 구현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리차드

: 톨만은 Gnu Readline 라이브러리를 LGPL이 아니라 GPL하에 공개하여,
: ReadLine 라이브러리가 꼭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GPL로 공개한 소프트

: 어가 하나 있다고 했다(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readline
: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http://cnswww.cns.cwru.edu/php/chet/readline/rltop.html를 참고하
라).
: 자신이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길 바라는(상업적

: 활용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이기심(명성에 대한 이기심)으로 GPL이 아

: LGPL로 공개하면, 결과적으로 Free Software 전체의 힘을 약화시킬 수

: 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든 GNU 라이브러리를 LGLP로 공개해야하는 줄로

: 각할 수 있는 개발자를 위해서 Gnu는 "The Gnu Library GPL"을 "The
Gnu
: Lesser GPL"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 GNU에서는 "Free 소프트웨어 대 상업 소프트웨어"로 전선을 명확하게 구

: 하기 위해서 GPL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그냥 자유롭게 공개한

: 면 Free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금방 상업적인 소프트웨어의

: 부분이 될 것이다. GPL을 통해서 "Free 소프트웨어"의 상업적인 활용을

: 아서, Free 소프트웨어 집단의 힘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 여기가지 읽으면, 시규브의 제품은 GPL을 완전히 침해했다는 사실을 충

: 히 알수 있을 것이다. 리눅스는 LGPL이 아니라 GPL에 따라서 공개되었
다.
: 따라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상업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

: 것은 리눅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
: 마치면서...
:
: 앞으로 시규브의 특허 신청이 공개되면(특허는 신청후 일정기간후에 그

: 용이 공개된다), 시규브의 특허가 특허요건이 되는 지 엄밀히 살펴볼 것

: 다. 그리고, 시규브의 리눅스 보안 커널이 출시되면(아직 개발중이라고

: 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 GNU에 알릴 생각이다. 혹시 영

: 번역에서 뛰어난 분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함께 GNU에 보낼 시규브의
: GPL 침해 메일을 작성했으면 한다.
: 수정된 제품을 공개해야한다는 GPL 제 3 조와 특허된 소프트웨어와 함

: 사용할 수 없다는 GPL 전문의 내용에 따라서 시규브는 완전히 공개하지

: 고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소스코드와 제품을 전부 공개하더라도 시큐브는 그 자체만으
: 로 리눅스 커뮤니티에 평판을 얻을 것이며, 그 평판만으로도 앞으로 영

: 에 제품 개발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이것
: 은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이다). 시규브의 현명한 결정이 기다려진다.
:
: ------------------------------------------------------------------
:
:
: 참고 :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한글 번역 전문
:
: 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 into Korean.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 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
that
: uses the GNU GPL--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 GNU GPL
does
: that. However, I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 Korean
: speakers understand the GNU GPL better.
: 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
: General Public 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 이 문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

: 공유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

: 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다. 이는 원래의 문서
: 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

: 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 토 작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

: 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분쟁의 가능성
: 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

: 홍보하려는 상반된 목적을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음으

: 써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 우, 오직 영문판 GNU General Public License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

: 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
: 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

: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

: 하지 않는다.
: Original Copy: GNU General Public License
: Korean Translator: 1998 Song Changhun 송창훈 chsong@gnu.org
:
: 목 차
: n GNU GENERAL PUBLIC LICENSE
: n 전 문(前 文)
: n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 n GPL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June 1991
: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

: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
: 단, 원문에 대한 수정과 첨삭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전 문 (前 文)
: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GNU General
: Public License(이하, "GPL"이라 한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 공유의 자유를 호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 자유 소프트웨

: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

: 있으며 별도의 관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라이브러리 서브

: 틴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인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선

: 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

: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프

: 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이 규정들이 적용될
: 수 있다.
: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無料)

: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 자유를 의미하며,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

: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보장한다. 여기

: 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변형시

: 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
: 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

: 또한 포함되어 있다.
: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

: 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 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

: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 특정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를 예로들면, 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았

: 모든 권리를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또다른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이전해

: 만 한다. 소스 코드의 사용에 대한 권리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며

: 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피양도자에게 그들이 양도받은 권리를

: 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프트웨

: 의 반복된 양도에 따른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한다: (1) 저작권을

: 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저작권의 양도

: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서 소프트

: 어의 복제와 개작, 배포 등에 대한 피양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다.
: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양도 과정을 통해서 소

: 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

: 만들었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

: 고 있어야 한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 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 단이기도 하다.
: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 라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 특허를

: 득한 저작물을 함께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용상의 자유가 제한되지

: 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GPL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公
衆)"이
: 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
: 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배포(distribution) 등에 관련된

: 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 제 1 항. 본 라이센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따라서

: 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

: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

: 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된 기타 저작물을

: 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 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
: 을 의미한다.(이후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

: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양도자"란 GPL의 규정에

: 해서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 본 라이센스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

: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프로그램

: 실행에 따른 결과물은 실행 자체에 의한 결과물의 생성 여부에 상관없

: 결과물이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

: 적용할 수 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

: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한다.
: 제 2 항.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

: 저작권을 함께 명시하는 한, 양도받은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

: 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피양도자가 프로그

: 의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

: 사실과 본 라이센스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들을 양도받은 그대로 유지시

: 야 하며 GPL 원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복제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를 충

: 하기 위해서 배포본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으며 유료 판매에 따른 배포

: 의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 제 3 항.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

: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다. 개작된 프

: 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 음의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또다시 복제해서 배포될 수 있
: 다.
: a) 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
: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b) 배포하거나 출판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

: 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본이나 출판물

: 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 c)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 화형 구조일 경우, 개작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 행되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

: 는 사실 그리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또다

: 개작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

: 직후에 지면 또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
다.
: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

: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

: 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하
: 다)
: 본 조항들은 개작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2차적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

: 다. 만약, 어떠한 저작물이 특정한 2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부

: 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 니라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 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 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함께 배포된

: 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배포본에 포함된 저작물 모

: 가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

: 에 대한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소시키려

: 것이 아니라 2차적 프로그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파생되거나 이러한 프

: 그램들을 모아 놓은 배포본에 대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 용하기 위한 것이다.
: 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별

: 의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 장치나 배포 매체에 구성해 놓은 경우에는 이

: 이 파생적 저작물을 생성하지 않는 한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된다.
: 제 4 항.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

: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 a)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제1항과 제2

: 의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입력받거나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소프트웨

: 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함께 제공해
: 야 한다.
: b)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최소한 3년

: 상 유지될 수 있는 인쇄물의 형태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

: 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제작

: 비에 준하는 비용만을 부과해서 공중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해
: 야 한다.
: c)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
: 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 항목은 비영리적인 배포
: 와 항목 b)에 의해서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의 배포본을 제공할 때에 한

: 서 적용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

: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표현 형식을 의미하고, 실행물에 대한 소

: 코드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과 인터페이

: 정의 파일, 컴파일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 등이 모두 포함된
: 다. 그러나 컴파일러나 커널과 같은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소

: 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분들과 직접 관계되지 않

: 한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를 특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

: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

: 허용하는 것은 피양도자에게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와 함

: 복제해 갈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 으로 간주한다.
: 제 5 항.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양도받지 않았다
: 면 양도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과 배

: 행위 둥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법률적으로 무효이

: 본 라이센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

: 다. 단,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이라 하더

: 도 이를 명시적인 라이센스 양도 규정에 따라서 다시 배포했을 경우에

: 프로그램을 다시 양도받은 제3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조

: 하에서 사용상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 제 6 항.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양도에 관한 본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 음으로써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 양도자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사용만이 허용되며 프로그램과 2

: 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과 배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피양도

: 가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법률적 금지 사항이다. 따라
: 서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복제

: 개작, 배포에 관한 본 라이센스의 규정과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

: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한다.
: 제 7 항.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
: 로 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한

: 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배포에 대한 권한을 최초의 프로그램 양도자로부
: 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된다.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
램)
: 을 양도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

: 로 추가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

: 할 수 없다.
: 제 8 항.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 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

: 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 라이센스에 배치되는 규정들이 본 라이센스에

: 한 실행 상의 우선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
: 의 등에 의해서 본 라이센스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함께 충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없다면

: 당 프로그램의 배포는 금지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라이센스
: 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양도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
: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라이센스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은 본

: 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배포될 수 없다.
: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사항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

: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상황과 조건 하에서 본 조항의 일부나 전부

: 적용해야 한다.
: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재산권 등을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

: 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자유

: 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
: 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

: 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를 통

: 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

: 달려있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 본 조항은 계속되는 본 라이센스의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 는 점들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제 9 항. 특허권과 저작권의 법적 처리 방식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에서

: 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금지될 경우, 본 라이센

: 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공개한 원저작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국가에

: 해서 이를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 러한 사항은 본 라이센스의 일부로 간주된다.
: 제 10 항.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을 개정하거나 경신할 수 있다.

: 정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은 새로운 문제와 관심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

: 되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GPL의 모든 버전은 다른 버전 번호로 구별될 것이다. 양도받은 프로그램
: 이 특정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버전 또는 그 이후

: 라이센스가 적용되며 버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버전의 라이

: 스를 적용해도 무방하다.
: 제 11 항.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라이센스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

: 그램과 함께 배포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을 통

: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

: 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승인 요건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 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
: 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공유와 재활용

: 증진시키려는 기준에 근거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 보증의 결여
: 제 12 항. 본 라이센스에 의한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관련 법
: 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단,

: 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제3의 배포자에 의해서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특정
: 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경우나 상업

: 판매에 따른 별도의 보증이 제공된다는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 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 는 근원적인 보증의 결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 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모두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

: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모두 피양도자가 부담한다.
: 제 13 항. 저작권자나 제3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

: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거
: 나 저작권자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 로그램과 개작된 프로그램을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공급한 배포자가 서

: 으로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사용

: 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은 모두 피양도자의 책임이다. 발생된

: 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고려되
: 지 않는다.
: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
:
: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 개발한 프로그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 프로그램이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정되고 배포될 수

: 도록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프로그램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자유

: 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 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

: 모든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파

: 들은 최소한 저작권과 GPL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만 한다.
:
: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한 줄을 사용한다.
: Copyright (C) 19yy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
: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

: 트웨어 재단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의해서 이 프로그

: 을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이 프로그램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
: 만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
: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참고하기 바

: 다.
: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
: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 란다.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 Place
: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 또한, 프로그램 저작자와 서면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

: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 만약, 이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

: 면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는 초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주
: 의 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
:
: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19yy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 Gnomovision은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더

: 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이용해서 참고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

: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특정한 규정들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재배포될
: 수 있다. 배포에 대한 해당 규정은 'show c' 명령어를 통해서 참조할

: 있다.
: 'show w'와 'show c'는 GPL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

: 다. 따라서 이 명령어들은 마우스로 조작하거나 메뉴 방식으로 구성하

: 등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 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 부

: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 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
: 본사는 James Hacker에 의해서 작성된 'Gnomovision' 프로그램에 관계

: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
: 1989년 4월 1일 Yoyodye, Inc., 부사장: Ty Coon
: 서명: Ty Coon의 서명
:
: 본 라이센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

: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작성된 프로그램이 라이브

: 리 서브루틴과 같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를 독점 소프트웨어 형태의

: 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
: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라이센스 대신에 GNU
Library
: General Public License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

: 것이다.

'98th student of KW-Univ., Dept of C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수정하시는 것에 어떨까하는 부분이 있군
요.

1. 우선 사소한 오타 '시규브' -> '시큐브', '리닉스'-> '리눅스'

2. "GPL은 저작권을 인정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한다. 그러
나,
GPL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의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양도하여 소프트
웨어의 복제, 개작, 배포를 할 수있도록 해주는 라이센스이다. 여기서 저
작권자의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양도한다는 개념은 무척 중요하다. 그
냥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넘기는 것이
다." 라는 구절이 잘못하면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이 "Public Domain"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살 수 있지 않을까요? "Public Domain"이라면 개작물

GPL로 공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가 GPL로 프로그램을 공개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

그 프로그래머에게 귀속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GPL에 의해 그 저작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읽
었습니다.

3. "이제 시큐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시큐브의
제품은 공중에 공개하고 칭찬받는 일뿐이다" 구절도 약간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GPL은 프로그램의 판매 자체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 판매시 소스도 함께 주어야 하며
2. 구매한 측이 소스와 바이너리 파일을 유무료 재배포 또는 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M$가 Windows 팔듯이 또는 한컴이 HWP를 팔듯이
시큐브 측이 보안 커널을 팔아서 그 판매 대금으로만 그들에게 만족스런
이윤을 얻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시큐브측의 커널을 '살' 정도로
보안에 신경쓰는 경우라면 단지 커널 설치 외에도 많은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회사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그 서비스 제공

겠지요. 따라서
"이제 시큐브가 이윤을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품을 GPL

공개하고(당연히!) 제품 사용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길 뿐이다" 정도

고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리너스가 스톨만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해서
제 3자가 작성한 커널 모듈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한, GPL을 따르지 않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시큐브 측의 수정부분이 모듈로 제공될 수
있다면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입니다(물론 시큐브 측이 말하는
보안 기능이 커널의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모듈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커널의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모듈로 구현하였
다면
모듈의 소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을 개작한 부분은 당연히
GPL로 공개해야 하겠지요).

4.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公
衆)"이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뒤이은
"시규브가 특허권을 공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스큐브의 제품은
리눅스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도 "시큐브가 그들이 취득한 특허를 공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5. "(거꾸로 말하면, 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상업적인 제품에 사용될
수 없
다)" "'Free 소프트웨어 대 상업 소프트웨어'로 전선을 명확하게 구분" 같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GPL번역문에도 나와있듯이
전선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톨만씨가 쓴
"Selling Free Software (Can Be
OK!)"(http://www.fsf.org/philosophy/selling.html)
를 보시기 바랍니다. GPL을 지키기만 한다면 '파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
제가 없습니다.
물론 '상용 소프트웨어'가 대개 '독점 소프트웨어'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쓰시는 글이니까 구별이 명확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이혁의 이미지

충고를 받아들여 수정하겠습니다. 쩝~~~ 오타는 왜 그렇게 많은지... 문장
은 왜그렇게 어색한지... 여자 친구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흑흑....

앗.. 그리고, 리눅스도 GNU 리눅스로 바꾸어야하겠군요... 리차드 스톨만
이 장난 아니게 민감하다고 하군요... GNU 페이지에도 GNU 리눅스로 쓰라
고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수 wrote..
: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수정하시는 것에 어떨까하는 부분이 있군
: 요.
:
: 1. 우선 사소한 오타 '시규브' -> '시큐브', '리닉스'-> '리눅스'
:
: 2. "GPL은 저작권을 인정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한다. 그

: 나,
: GPL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의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양도하여 소프

: 웨어의 복제, 개작, 배포를 할 수있도록 해주는 라이센스이다. 여기서

: 작권자의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양도한다는 개념은 무척 중요하다.

: 냥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공중(Public)에게 넘기는 것

: 다." 라는 구절이 잘못하면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이 "Public
Domain"에
: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살 수 있지 않을까요? "Public Domain"이라면 개작

: 을
: GPL로 공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고

: 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가 GPL로 프로그램을 공개하더라도 여전히 저작

: 은
: 그 프로그래머에게 귀속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GPL에 의해 그 저작

: 을
: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 었습니다.
:
: 3. "이제 시큐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시큐브

: 제품은 공중에 공개하고 칭찬받는 일뿐이다" 구절도 약간 수정하는 것이
: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GPL은 프로그램의 판매 자체를
: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 1. 판매시 소스도 함께 주어야 하며
: 2. 구매한 측이 소스와 바이너리 파일을 유무료 재배포 또는 개작하는
: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이렇게 되면 M$가 Windows 팔듯이 또는 한컴이 HWP를 팔듯이
: 시큐브 측이 보안 커널을 팔아서 그 판매 대금으로만 그들에게 만족스런
: 이윤을 얻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시큐브측의 커널을 '살' 정도로
: 보안에 신경쓰는 경우라면 단지 커널 설치 외에도 많은 서비스가 필요

: 것입니다. 그 회사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그 서비스 제

: 이
: 겠지요. 따라서
: "이제 시큐브가 이윤을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품을
GPL
: 로
: 공개하고(당연히!) 제품 사용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길 뿐이다" 정

: 로
: 고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 게다가 문제는 리너스가 스톨만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해서
: 제 3자가 작성한 커널 모듈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한, GPL을 따르지 않

: 도
: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시큐브 측의 수정부분이 모듈로 제공될

: 있다면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입니다(물론 시큐브 측이 말하

: 보안 기능이 커널의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모듈로 구현될 수 있다

: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커널의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모듈로 구현하

: 다면
: 모듈의 소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을 개작한 부분은 당연히
: GPL로 공개해야 하겠지요).
:
: 4.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公
: 衆)"이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

: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뒤이은
: "시규브가 특허권을 공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스큐브의 제품은
: 리눅스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도 "시큐브가 그들이 취득한 특허를 공

: 이
: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
: 5. "(거꾸로 말하면, 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상업적인 제품에 사용

: 수 없
: 다)" "'Free 소프트웨어 대 상업 소프트웨어'로 전선을 명확하게 구분"

: 은
: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GPL번역문에도 나와있듯이
: 전선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톨만씨가 쓴
: "Selling Free Software (Can Be
: OK!)"(http://www.fsf.org/philosophy/selling.html)
: 를 보시기 바랍니다. GPL을 지키기만 한다면 '파는' 것 자체는 아무런

: 제가 없습니다.
: 물론 '상용 소프트웨어'가 대개 '독점 소프트웨어'이니까 큰 문제가 없

: 고 할 수
: 있지만, 아무래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쓰시는 글이니까 구별이 명

: 했으면
: 좋겠습니다.
:
: 다시 한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리눅스 커널을 얘기할때는 GNU/Linux 가 아닌 그냥 Linux 입니다.

씨큐브의 경우 리눅스 커널에 기반하여 보안 기능을 추가한 것이므로
GNU/Linux가 아니라 그냥 Linux로 쓰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씨큐브 쪽에서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앞으로의 토론은 씨큐브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의 특허,
특히 리눅스를 비롯한 자유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사례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이혁 wrote..
: 충고를 받아들여 수정하겠습니다. 쩝~~~ 오타는 왜 그렇게 많은지... 문

: 은 왜그렇게 어색한지... 여자 친구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흑흑....
:
: 앗.. 그리고, 리눅스도 GNU 리눅스로 바꾸어야하겠군요... 리차드 스톨

: 이 장난 아니게 민감하다고 하군요... GNU 페이지에도 GNU 리눅스로 쓰

: 고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혁님의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

권순선씨의 지적처럼 리눅스 커널을 지칭할 때는 GNU/Linux가 아닌
리눅스라고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의 copying을 볼때는, /usr/src/linux/COPYING 처럼
http://gnu.kldp.org/opensource/license/linux.html
일반적인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모두
GPL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큐브의 커널 수정
제품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어 GPL 위반임에 틀림없는 것
같군요.

GPL 위반에 대해서 영문을 작성해서 보내실 예정이라면,
GNU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직접 보내고 GNU -- gnu@gnu.org에는
CC로 보내시는 형태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GPL 위반에 대한 처리 방법에는 다음의 문서가 일부분 참고가 될
듯 합니다.
http://www.gnu.org/copyleft/gpl-violation.html

이혁님의 글 중간쯤에 나오는 LGPL에 대한 사례와 내용은
다음 글 중의 "카피레프트와 GNU GPL", GNU Library GPL" 등에
GNU 사이트에서 언급하신 글의 번역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gnu.kldp.org/opensources/thegnuproject.ko.html

GNU FDL의 경우에는 진보넷의 오병일님이 번역하신 글을
GNU Korea에서 확인해서 올려놓은 최종본이 다음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gnu.kldp.org/copyleft/fdl.ko.html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인생을 바꾼 글이 2개 있습니다.

모두 한글 번역본으로 본 글들이지만..

성당과 시장, GNU GPL 입니다.

과연 리눅서들 중.. 이글을 맘속 깊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한번이라도 끝까지 읽은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단순히 리눅스가 돈이 되고 무료의 서버급 운영체제라는 것만 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당과 시장, 그리고 GNU GPL은 한 인간의 진로를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진 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넓고 넓은 세상을 봤을때..

그것은 공포과 도전정신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