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권 무효화 청구소송 특허청 1심 심사 결

권순선의 이미지

권용태씨가 주장해온 리눅스 상표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밟아 왔던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빛미디어 김태헌 사장님께 기쁜 소식을
담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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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어제 신세기 법률사무소로부터
리눅스 상표권 무효 소송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판결을 통지 받았습니다.

무효화 된 상표권은 다음의 2건입니다.
1. 상표등록 제 367859호 리눅스 (제 39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디스켓등) 를 무효로 한다.
2. 상표등록 제 362739호 리눅스 (제 52류 녹화된 테이프, 서적, 팜플렛, 사진 등) 를 무효로 한다.

판결문에 대한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 2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1. 상표등록 제 367859호 무효심판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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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1999 당 1984
사건의 표시 상표등록 제367859호 무효심판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리를 2000.02.23 자로 종결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주문 2. 등록 제367859호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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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소송 비용을 내고, 자료를 협조해 주시고, 노력을 보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결 짐을 덜어낸 것 같습니다.

또, 특허청 심판의 결과, 서울지방법원에 권용태측에서 청구한
"리눅스상표권사용금지 자처분 신청"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양지사의 윈도우 상표권 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용태측이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2, 3심)에 항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같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1심 결과에 승복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
(권용태가 항소할 수 있는 기일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 수고가 많으시군요..
힘 내세요..
그럼
건강하시길.......

권순선 wrote..
: 권용태씨가 주장해온 리눅스 상표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밟아 왔던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를 위한
: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빛미디어 김태헌 사장님께 기쁜 소식을
: 담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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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기쁜 소식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 어제 신세기 법률사무소로부터
: 리눅스 상표권 무효 소송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판결을 통지 받았습니다.
:
: 무효화 된 상표권은 다음의 2건입니다.
: 1. 상표등록 제 367859호 리눅스 (제 39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디스켓등) 를 무효로 한다.
: 2. 상표등록 제 362739호 리눅스 (제 52류 녹화된 테이프, 서적, 팜플렛, 사진 등) 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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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 대한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과 2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1. 상표등록 제 367859호 무효심판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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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번호 1999 당 1984
: 사건의 표시 상표등록 제367859호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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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리를 2000.02.23 자로 종결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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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2. 등록 제367859호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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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소송 비용을 내고, 자료를 협조해 주시고, 노력을 보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결 짐을 덜어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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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특허청 심판의 결과, 서울지방법원에 권용태측에서 청구한
: "리눅스상표권사용금지 자처분 신청"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양지사의 윈도우 상표권 분쟁의 사례에서
: 볼 수 있듯이, 권용태측이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2, 3심)에 항소할
: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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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 쪽에서 1심 결과에 승복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
: (권용태가 항소할 수 있는 기일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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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권순선의 이미지

특허심판원
제3부
심리종결통지

청구인 성명 주식회사 길벗출판사외 24명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8-20
대리인 성명 김종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16층 6호(신세기 특허법률사무소)
피청구인 성명 권용태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9-21(6/4)
대리인 성명 윤배경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5 한독약품빌딩 10층(진리특허법률사무소)

심판번호 1999 당 1984
사건의 표시 상표등록 제367859호 무효심판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리를 2000.02.23 자로 종결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본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장 박갑록

청구인 주식회사 길벗출판사외 25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8-20

위 청구인 26인의 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이병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16층 6호 (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피청구인 권용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9-21(6/4)

위 피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윤배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5 한독약품빌딩 10층(진리특허법률사무소)

주 문

청구인 이준하와 청구인 장성재에 의한 이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등록 제367859호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총비용중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와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청 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의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들중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 재를 제외한 24인과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건 심판청구사건들에 대하여 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병합하여 심리, 심결한다.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등록 제367859호 상표 (이하 “이건 등록상표”라 한다) “Linux”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발 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모든 리눅서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이미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통명칭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이고 국내 및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부당한 이익 을 취하려고 등록한 것이어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 만아니라 세계 각국의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련 있는 자 또는 그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는 그 특성 및 성질을 보 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고 “리눅스”는 특정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건 등록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3호 및 제7호의 규정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Linux”와 관련하여 발행한 서적 또는 CD-ROM의 표지 등을 그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반론

나. 피청구인의 반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건 등록상표가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 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아니며 이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92년 또는 1994년에는 “리눅스”가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눅스” 내용에 관한 부분이 극히 부차적이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1998년 후반기에 이르러 “리눅스” 관련 언론보도나 제호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공질 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품질오인, 수요자 기만 등의 염려도 없는 것이고, 아울러 이건 등록상 표는 그 지정상품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적”, “CD” 등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GNU(General Public License)의 프로그램의 자유 로운 이용이라는 근본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서 “리눅스” 관련 국내기사요약, 상표등록원부 등을 (을)제1호증 내지 (을)제25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이건 등록상표
이건 등록상표는 1995. 9. 27. 출원, 1997. 5. 29. 등록사정, 1997. 7.5 . 등록된 것으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Linux”와 같고 지정상품은 구상품류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 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 다이오드, 직접회로, 모니터, 전자 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지,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TV게임세트이며 현재까지도 피청구인 이 이건 등록상표의 적법한 상표권자임을 그 상표등록원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식회사 영진출판사가 이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이 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상표권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이 있을뿐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 제1호증(법인등기부 등본) 및 소명 제2 호증의 1, 2(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나머지 청구인 주식회사 길벗 출판사 등 25인 중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를 제외하고는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 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임을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107호증 내지 (갑)제138호증에 의 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인들은 이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인정이 되므로 이들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고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는 리눅스동호회에 소소된 자들로서 이건 등록상표 의 무효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들 청구인들이 이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은 구 상표법(이건 등록상표는 1995. 9. 27. 출 원되어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 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 즉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 표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해 관계인에 의한 청구 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중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를 제외한 24인에 의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인지에 관하 여 살핀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 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과 같이 상표법 위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각호의 취지로 보아 거절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 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고, 이는 결국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 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상표가 타인의 상 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 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 법원 1987. 1. 20. 선고 86후85 판결, 1993. 12. 28. 선고 93후1018 판결 참조), 이러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식별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사정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중심으로 이건 등록상표의 사정시인 1997. 5. 29.경까지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한 상품인 서적, 잡지 등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알려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제21호증 내지 (갑)제23호증 및 (갑)제38호증 내지 (갑)제66호증은 “Linux” 관련하여 발행된 전문서적의 표지 또는 도서상세정보로서 이들 중 (갑)제22호증, (갑)제23호증, (갑)제 52호증 및 (갑)제64호증 내지 (갑)제66호증은 “LINUX” 또는 “리눅스”가 제호의 일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채증의 가치가 없는 것이나 나머지 (갑)제21호증, (갑)제38호증 내지 (갑)제51호증, (갑)제53호증 내지 (갑) 제66호증은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5. 29. 이전에 발행된 서적 들로서 “LINUX” 또는 “리눅스”가 그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갑)제24호증 내지 (갑)제26호증 및 (갑)제67호증 내지 (갑)제75호증은 “Linux” 관련하여 발행된 CD-ROM의 안내지 및 사진으로서 이들 중 (갑)제24호증, (갑)제67호증 및 (갑)제72 호증은 “LINUX” 또는 “리눅스”가 제호의 일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고 (갑)제74호 증 및 (갑)제75호증은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은 증거로 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나 나머지 (갑)제25호증, (갑)제26호증 및 (갑)제68호증 내지 (갑)제 73호증은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에 발행된 CD-ROM으로서 “LINUX” 또는 “리눅스”가 그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된 것임이 인정되며, 아울러 (갑)제3호증 내지 (갑)제20호증, (갑)제29호증 내지 (갑)제34호증, (갑)제76호증 내지 (갑)제93호증은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까지 프로그램 관련 전문 잡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리눅스’와 관련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이건 등록상표인 “Linux”와 그 한글음역인 “리눅스” 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토발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리눅서”들에 의하 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우리 나라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 는 일반 수요자들이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 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5. 29. 이전에 ‘크라운출판사’ 등 우리 나라의 20여개 출판사 에서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LINUX” 또는 “리눅스” 표장을 프로그램 관련 전 문서적 또는 CD-ROM의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한 서적은 26종이 발행, 배포되었 으며, CD-ROM은 7종이 제작, 배포된 사실이 인정되고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 록사정일 이전까지 프로그램 관련 전문잡지 또는 일간 신문등에 ‘리눅스’와 관련한 기사 는 40여회 정도 게재된 사실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이상의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분야인 프로그램에 수록된 CD-ROM 등에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한 표장을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인 “Linux”는 그 개발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고, 세계의 많은 리눅서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 발전하여 온 컴퓨터운영체제 프로그램의 하 나로서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시대에 컴퓨터나 그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이와 관련된 서적분야에 이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응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단 되다.

나. 이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어떠한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 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이 그 상표에 의하여 통상 인식하는 상품 과 현실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사이에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수요자를 기만할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일반 수 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 2274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1992. 7. 28. 선고 92후2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 는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등록상표 는 누구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 관련 전문잡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리눅스’와 관련한 기사가 40여회 정도 게재된 사실이 있을 뿐아니 라 ‘리눅스’의 개념, 설치방법, 사용에 관하여 30여종 정도의 프로그램 관련 전문서적 또 는 CD-ROM을 통하여 소개된 바가 있는 것이어서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은 ‘리눅스’의 개념이나 발전과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 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므로 이건 등록상표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등에 독점적 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건 등록상표가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그 프로그 램을 개선, 발전시킨 ‘리눅서’들로부터 상품을 보증을 받았거나 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 는 자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 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사정시에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 표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아니라 공익적으로 보아도 특정인 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 정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 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 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도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 론
기타 당사자들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건 심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구 체적 설명을 생략하고,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2000. 2. 25

심판장 심판관 박 갑 록
주 심 심판관 임 유 근
심판관 최 덕 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순선님이 판결문 전문이 올리셨군요.
유니텔에 아래 판결문을 쉽게 풀어서 일상용어로
쓴 글을 올려주셔서 여기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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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리눅스관련 재판 판결문 해설
게 시 자 :거로(신은영) 게시번호 :798
게 시 일 :00/03/05 09:34:09 수 정 일 :00/03/05 09:46:41
크 기 :2.7K 조회횟수 :10

리눅스관련 재판 판결문 해설

리눅서 들은 법률용어에 약할 것이란 생각에 판결문에서
이야기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해설을 하려는 판결문의 전문은 공지 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샵님의 전체 메일을 받자 마자 이곳에 와서
판결전문을 읽어 본 후에 작성 하는 글입니다
이글은 퍼 가셔서 다른 곳에다 게시 하여도 무방합니다

될수 있으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전문용어는 전부
풀어서 서술하겠습니다
..............................

상표권을 특허내기 위하여서는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통명사로 사용하는 이름은
특허로 제출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눅스 상표를 특허획득한 권용태는 주장하기를
자기가 리눅스란 이름을 특허 냈으니 리눅스란 이름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리눅스 사용료를 내라는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에 뒷통수를 맞은 듯한,
그래서 분노한 리눅서 들은 재판을 걸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리눅서 들은 주장합니다

리눅스는 권용태가 특허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이미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권용태가 획득한 리눅스관련 특허는 무효로 해야 한다!
그 증거로 권용태가 특허를 제출하기 전인 1995년 9월 27일 이전부터
출판 되어온 리눅스 관련 서적과 시디룸을 증거로 제출한다!!!

이에 대한 권용태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리눅스는 소개가 되었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소개가 된것은 98년 이후부터 니까 리눅스가 보통명사처럼
사용된것은 98년 이후로 봐야한다!!! 그러므로 내가 획득한 리눅스관련
특허는 유효하다!! 그러니 리눅스 사용할려면 나한테 돈내고 사용해!!!!
os인 리눅스는 리누즈 토발즈가 만들었으므로 그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리눅스란 이름은 내가 특허낸 이름이니까 그이름을 사용하려면
나한테 돈을 내란 말이야!!!!

양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심사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드디어 누구의 말이 옳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냐면...

이것보슈 권용태씨, 당신이 특허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리눅스란 이름으로
책도 나왔고 시디룸도 나와 있는데 당신이 특허 내기 이전에는 리눅스란이름이
대한민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건 너무 억지 아뉴?
더군다나 리눅스라는 것은 그 개발자가 누구나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고
전세계 리눅서들의 노력으로 발전되어온 운영체제인데 그 이름이 당신 혼자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것은 말도 안될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정보통신시대에
리눅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이요!! 알겠소?

그러니까 당신이 획득했다는 리눅스 상표권은 무효란 말이요!!!!
리눅스는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요!!!!!
판결!!!! 권용태의 리눅스 상표권획득은 무효이다!!!!!!!
꽝~꽝~꽝~~~

.................................
판결문을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좀 웃기게 쓰긴 했지만 위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은영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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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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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원
: 제3부
: 심리종결통지
:
:
:
: 청구인 성명 주식회사 길벗출판사외 24명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8-20
: 대리인 성명 김종윤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16층 6호(신세기 특허법률사무소)
: 피청구인 성명 권용태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9-21(6/4)
: 대리인 성명 윤배경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5 한독약품빌딩 10층(진리특허법률사무소)
:
: 심판번호 1999 당 1984
: 사건의 표시 상표등록 제367859호 무효심판
:
:
:
: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리를 2000.02.23 자로 종결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 "본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
:
:
:
:
: 심판장 박갑록
:
:
:
: 청구인 주식회사 길벗출판사외 25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8-20
:
: 위 청구인 26인의 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이병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16층 6호 (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
: 피청구인 권용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9-21(6/4)
:
:
: 위 피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윤배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5 한독약품빌딩 10층(진리특허법률사무소)
:
:
: 주 문
:
:
:
: 청구인 이준하와 청구인 장성재에 의한 이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 등록 제367859호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 심판총비용중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와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청 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의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들중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 재를 제외한 24인과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
:
:
: 이 유
: 이건 심판청구사건들에 대하여 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병합하여 심리, 심결한다.
:
:
:
:
: 당사자의 주장
: 가.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들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등록 제367859호 상표 (이하 “이건 등록상표”라 한다) “Linux”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발 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모든 리눅서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이미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통명칭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이고 국내 및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부당한 이익 을 취하려고 등록한 것이어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 만아니라 세계 각국의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련 있는 자 또는 그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는 그 특성 및 성질을 보 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고 “리눅스”는 특정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건 등록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3호 및 제7호의 규정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Linux”와 관련하여 발행한 서적 또는 CD-ROM의 표지 등을 그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다.
:
: 나. 피청구인의 반론
:
: 나. 피청구인의 반론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건 등록상표가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 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아니며 이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92년 또는 1994년에는 “리눅스”가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눅스” 내용에 관한 부분이 극히 부차적이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1998년 후반기에 이르러 “리눅스” 관련 언론보도나 제호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공질 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품질오인, 수요자 기만 등의 염려도 없는 것이고, 아울러 이건 등록상 표는 그 지정상품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적”, “CD” 등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GNU(General Public License)의 프로그램의 자유 로운 이용이라는 근본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서 “리눅스” 관련 국내기사요약, 상표등록원부 등을 (을)제1호증 내지 (을)제25호증으로 제출하였다.
:
:
:
: 이건 등록상표
: 이건 등록상표는 1995. 9. 27. 출원, 1997. 5. 29. 등록사정, 1997. 7.5 . 등록된 것으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Linux”와 같고 지정상품은 구상품류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 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 다이오드, 직접회로, 모니터, 전자 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지,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TV게임세트이며 현재까지도 피청구인 이 이건 등록상표의 적법한 상표권자임을 그 상표등록원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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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식회사 영진출판사가 이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이 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상표권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이 있을뿐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 제1호증(법인등기부 등본) 및 소명 제2 호증의 1, 2(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나머지 청구인 주식회사 길벗 출판사 등 25인 중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를 제외하고는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 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임을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107호증 내지 (갑)제138호증에 의 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인들은 이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인정이 되므로 이들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고 인정된다.
: 그러나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는 리눅스동호회에 소소된 자들로서 이건 등록상표 의 무효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들 청구인들이 이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은 구 상표법(이건 등록상표는 1995. 9. 27. 출 원되어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 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 즉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 표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해 관계인에 의한 청구 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
:
:
: 청구인들중 청구인 이준하 및 청구인 장성재를 제외한 24인에 의한 청구에 대한 판단
:
: 가. 이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인지에 관하 여 살핀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 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과 같이 상표법 위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각호의 취지로 보아 거절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 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고, 이는 결국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 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상표가 타인의 상 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 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 법원 1987. 1. 20. 선고 86후85 판결, 1993. 12. 28. 선고 93후1018 판결 참조), 이러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식별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사정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중심으로 이건 등록상표의 사정시인 1997. 5. 29.경까지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한 상품인 서적, 잡지 등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알려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제21호증 내지 (갑)제23호증 및 (갑)제38호증 내지 (갑)제66호증은 “Linux” 관련하여 발행된 전문서적의 표지 또는 도서상세정보로서 이들 중 (갑)제22호증, (갑)제23호증, (갑)제 52호증 및 (갑)제64호증 내지 (갑)제66호증은 “LINUX” 또는 “리눅스”가 제호의 일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채증의 가치가 없는 것이나 나머지 (갑)제21호증, (갑)제38호증 내지 (갑)제51호증, (갑)제53호증 내지 (갑) 제66호증은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5. 29. 이전에 발행된 서적 들로서 “LINUX” 또는 “리눅스”가 그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 (갑)제24호증 내지 (갑)제26호증 및 (갑)제67호증 내지 (갑)제75호증은 “Linux” 관련하여 발행된 CD-ROM의 안내지 및 사진으로서 이들 중 (갑)제24호증, (갑)제67호증 및 (갑)제72 호증은 “LINUX” 또는 “리눅스”가 제호의 일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고 (갑)제74호 증 및 (갑)제75호증은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은 증거로 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나 나머지 (갑)제25호증, (갑)제26호증 및 (갑)제68호증 내지 (갑)제 73호증은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에 발행된 CD-ROM으로서 “LINUX” 또는 “리눅스”가 그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된 것임이 인정되며, 아울러 (갑)제3호증 내지 (갑)제20호증, (갑)제29호증 내지 (갑)제34호증, (갑)제76호증 내지 (갑)제93호증은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까지 프로그램 관련 전문 잡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리눅스’와 관련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이건 등록상표인 “Linux”와 그 한글음역인 “리눅스” 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토발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리눅서”들에 의하 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우리 나라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 는 일반 수요자들이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 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5. 29. 이전에 ‘크라운출판사’ 등 우리 나라의 20여개 출판사 에서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LINUX” 또는 “리눅스” 표장을 프로그램 관련 전 문서적 또는 CD-ROM의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한 서적은 26종이 발행, 배포되었 으며, CD-ROM은 7종이 제작, 배포된 사실이 인정되고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 록사정일 이전까지 프로그램 관련 전문잡지 또는 일간 신문등에 ‘리눅스’와 관련한 기사 는 40여회 정도 게재된 사실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
: 이상의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분야인 프로그램에 수록된 CD-ROM 등에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한 표장을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인 “Linux”는 그 개발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고, 세계의 많은 리눅서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 발전하여 온 컴퓨터운영체제 프로그램의 하 나로서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시대에 컴퓨터나 그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이와 관련된 서적분야에 이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응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단 되다.
:
: 나. 이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
: 어떠한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 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이 그 상표에 의하여 통상 인식하는 상품 과 현실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사이에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수요자를 기만할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일반 수 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 2274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1992. 7. 28. 선고 92후278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 는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등록상표 는 누구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 관련 전문잡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리눅스’와 관련한 기사가 40여회 정도 게재된 사실이 있을 뿐아니 라 ‘리눅스’의 개념, 설치방법, 사용에 관하여 30여종 정도의 프로그램 관련 전문서적 또 는 CD-ROM을 통하여 소개된 바가 있는 것이어서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은 ‘리눅스’의 개념이나 발전과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 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므로 이건 등록상표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등에 독점적 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건 등록상표가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그 프로그 램을 개선, 발전시킨 ‘리눅서’들로부터 상품을 보증을 받았거나 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 는 자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 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
: 다. 소결론
: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사정시에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 표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아니라 공익적으로 보아도 특정인 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 정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 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 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도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 결 론
: 기타 당사자들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건 심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구 체적 설명을 생략하고,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
:
:
: 2000. 2. 25
:
:
:
: 심판장 심판관 박 갑 록
: 주 심 심판관 임 유 근
: 심판관 최 덕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