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플래쉬 기반 리눅스 시스템의 법적 분쟁에 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에서 솔루션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DOM(플래쉬 메모리의 IDE 인터페이스 장치)기반 웹메일 서버 시스템에 대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만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붉어진 이후 검색을 했더니 2002년에는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을 출원하기도 했더군요.
(실용신안권자는 저희측에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아닙니다.)
오픈 소스인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INITRD와 RAMDISK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많은 업체에서 이런 DOM 기반으로 간단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이런 사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미 2000년도 초반에 일반화된 기술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DOM기반 구축은 일반적인 기술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 한국의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을 했는데, 전혀 관계 없는 업체가 딴지를 걸 수 있나요?
-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http://kelp.or.kr/korweblog/stories.php?story=01/09/04/9991427 여기 보니까
2001년도에 8MB DOM에 리눅스 올린 체험수기도 있네요. -,.-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올려주시면 대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DOM 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DOM 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자료가 아닌가요? ( usb 메모리에 리눅스 올리기 같은.. )
가져다쓴 소스가 그 업체에서 공개한 소스인가요?
별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네요.
ps. 잠깐 구글검색 해보니, DOM 관련 자료가 많이 나오네요.
다른 부분이 아닌, DOM 을 사용했다 라는 부분을 딴지(?)거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부분도?
F/OSS 가 함께하길..
...
간단합니다. 그 회사의 소스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1. 특허나 실용신안등 고유기술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을 물어본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자사의 솔루션이 어떻게 해당 특허 혹은 실용실안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1-1 만일 특허나 실용신안을 침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합의한다.
1-2 특허나 실용신안이 말도 안되는 거라면, 특허 혹은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한다.
2. 법적으로 고유기술의 근거가 될만한 것이 없다면, "공증"을 통하여 "2006년 x월 x일에 모사에서 어떠한 근거로 어떤 요구를 해 왔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당사함 없음을 밝힙니다." 란 서류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유리하겠죠.
No Pain, No Gain.
제 얄팍한 상식으로는 등록과 출원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제 얄팍한 상식으로는 등록과 출원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과 특허와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RAM에 운영체제를 넣었느냐 플래쉬램에 운영체제를 넣었느냐는 문제는 복사용지에 필기를 했느냐 갱지에 필기를 했느냐 정도의 문제 같은데 그게 등록이 될까요?
법률적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요. :(
하여간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S전자에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Greentech System이란 업체가 있
S전자에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Greentech System이란 업체가 있습니다.
그업체가 S전자에 납품하는 제품중 ODD RUN-IN TESTER장비가 있는데,
수십개의 SBS(single board comput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각각의 SBS의 저장매체를 DOM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경부터 S전자에 남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URL은 http://www.gts2000.co.kr/ 입니다.
다른 한가지는 advantech korea나 제씨현과 같이 산업용 임베디드보드를 납품하는
업체의 영업사원을 불러서 싱글보드컴퓨터와 DOM 납품현황같은 것을
은근 슬쩍 캐물어 보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아마.. 영업사원들이 신나게 어떤 업체는 자사 제품으로 어떤 솔루션을 구축했고...
어디에 납품했는지 설명을 해주리리 믿습니다. :wink: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플레쉬에...
플레쉬에 리눅스를 올린다거나.. 리눅스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는 메체를 만든다거나 한다고 해서... 그게 고유 기술이 될 수 있는지 부터 좀... 의문이 듭니다.
그거... 머리 굴려 가면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위의 분들 말씀 처럼 USB 메모리에 그런 식으로 올리는게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음.!!! 잘 하면 부팅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 그런게 고유 기술이라면 그런걸로 장난 치는 사람은 다 잡아 가야 쓰겠군요..
음...
이여송 사도요한 드림.
PS:그리고 저도 실용신안과 특허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거가 있는 말이어야 겠죠. 고유 기술이란게 흠!
사람천사
Re: DOM/플래쉬 기반 리눅스 시스템의 법적 분쟁에 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우선 2000년도에 일반적인 기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자신들의 고유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2000 년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면 기 기술내용과 현재 사용하는 기술의 동일성을 판단해 봐야 하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하겠지요.
2. 현재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사람과 다른사람이라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회사가 출원한 특허나 실용신안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미 출원된 실용신안이 있으니 니들은 헛소리 말라고 하면 되겠지요.
DOM을 사용하여 리눅스 올리거나 기타 wince등 올리는거흔
DOM을 사용하여 리눅스 올리거나 기타 wince등 올리는거
흔합니다.
솔루션등도 많구
셋탑박스같은곳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구여
DOM은 매체일뿐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매체일뿐인데
BM특허인지 그런것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웃는 얼굴 헤죽 헤죽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