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이 안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Seyong의 이미지

저는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중이고, 실무 경력 만 5년 8개월째인 회사원이며 25세입니다.

회사에서 자꾸 학력과 나이로 태클을 겁니다.

2006년도 연봉계약에서도 학력과 나이를 들고 터무니없는 값을 제시하길래,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습니다.

당장 여기 저기에서 연봉 500~1000만원 정도를 더 부르며 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팀에서는 저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계속 다녀달라는 부탁을, 회사에는 제가 없으면 안된다고 (처우개선을)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불변의 자세이고요.

그러자 팀장님은 저에게 1월 1달만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제 월급의 2배를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응하겠노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회사에서 그렇게 계약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혹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1달 후에 사직처리되게끔(법으로, 30일간 사표수리를 유예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같이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근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30일 후 자동 수리될 때 까지 성실히 근무하라고 명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계약기간이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했듯 경력 만 5년 8개월이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매우 인정받고 있고요. 회사가 제시한 연봉은 대졸신입사원 연봉보다 작습니다.

앙마의 이미지

Quote:

그러자 팀장님은 저에게 1월 1달만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제 월급의 2배를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응하겠노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한달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증빙이 아무래도 문서보다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리발 내밀면 피곤해질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계약이 합의하에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사직의 의사를 사직하기 충분한 기간 전에 표시했다면 님의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warpdory의 이미지

사표 내면 그날부로 안 가도 됩니다.
회사에서 유예를 시키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

사표를 어느 날짜에 냈고, 어느 날짜부터 그만두겠다고 썼느냐 걸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든가 등등.. 의 방법이 있지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Seyong의 이미지

조언 감사합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봉협상일, 즉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 12월 23일이고요. 회사에서도 긍정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했더니 인수인계를 마치고 인수인계서류와 함께 제출하라고 해서 모든 인수인계를 마친 12월 29일에 제출했습니다.

사직일자는 12월 31일로 적었습니다.

그러는 중, 팀장님이 회사에 저의 1달 계약직 고용건 품의를 올렸습니다.

제 맡은 바 일을 모두 끝마쳤지만(인수인계까지), 팀에서 1월에 급하게 해야 할 일에 제가 적절했고 대안자가 없었기 때문에 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측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1달을 일하게 만드려고 하는 상황이구요.

저는 돈 몇백만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저를 그저 대졸신입보다 낮게 취급하는 사측이 괴씸해서 사측이 제시한 연봉으로는 1일도 일 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이런 시나리오가 "사직의 의사를 사직하기 충분한 기간 전에 표시" 한 것에 해당이 되는 건지 "법적"으로 궁금한겁니다.

다시한번 도움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충분합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zepinos의 이미지

제가 법쪽으로는 무지한 편이지만 고용, 피고용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운 적이 있어서...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릴께요...

1. 일단 재계약이 안되셨다면...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재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으신 경우이지만,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사직서를 낼 때 새로운 후임자의 인선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30일이 지났을 경우로 처리하나 임금지급기에 따른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달의 임금지급기인...일반적인 30일 혹은 말일까지+다음달 지급기까지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노동법, 민법)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직서를 내일 날짜로 내고 그냥 출근 안하시면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25일 이후에 2 번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요건을 채우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나 기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일해도 한 달 치가 빠져나가죠. 또한 회사에서 수리가 안되었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기 때문에 해당 월에 대한 월급과 퇴직금에 많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사직서 상의 날짜나 2 에 해당하는 날짜에 상관없이 그만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5. 구두 역시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2 번 요건에 해당하는 일수는 구두상의 표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6. 계약직의 경우 계약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는 달리 프로젝트 단위 등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프로젝트 완료와 관련된 문구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받고 의심나는건 계약서에 추가해서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lck7141의 이미지

zepinos 님 께서 잘 얘기해 주셨네요.

저는, 퇴직금 부분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 정산 기준이 회사 그만두는달 최근 3개월 의 평균 월급을 가지고 계산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그만 두신다면

10월 150 만원
11월 150 만원
12월 300 만원

이렇게 받으셨다면

3달 총 합 600 만원, 1달 평균 200 만원이 되고,

1년 근속 하셨다면 1달 평균 (200 만원) * 1년 = 200 만원 을 퇴직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데.. 만에하나 회사가 1월달 까지 나오라 했는데 무단 결근 1개월 했다 하면

11월 150 만원
12월 300 만원
1월 0 원

총 합 = 450 만원, 1달 평균 150 만원
즉 150 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십니다.

회사와 해결 잘 하시고, 퇴직금등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Seyong의 이미지

날자가 많이 지났지만 결과를 궁금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올립니다.
퇴직과 계약직 계약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다고 하고, 이달 말이면 계약직 임금도 나올테니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

없는 돈이다 치고 은행에 모셔둘까, 해외여행을 다녀올까, 아니면 어머니 자동차를 교체해 드릴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네요.

조언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__)

나는오리의 이미지

해외여행에 올인

p.s. 남는 경비는 오리세계정복자금조성재단에 보내주세요.

ㅡ,.ㅡ;;의 이미지

저같으면... 그냥 연봉안올려줄꺼면 퇴사시켜 주세요.. 라고 했을껀데..
퇴사당하면.. 퇴직금도타고 고용보험도 타먹습니다..ㅡ,.ㅡ;;
그리고 꼭필요한상황이면 연봉을 두배로 부르세요..ㅎㅎ
회사에서 나이많다고 무조건 연봉많이 안주자나요..
마찬가지로 어리다고 무조건 적게 계약할리는 없죠..
그리고 걍딴데가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안붙잡을수도 있는데..
알게모르게 연봉올려주는것보다 수십수백배는 뎃가를 치르게되죠..
그런데 회사 옮겨가시면 대부분 잘왔다 싶을때가 많아요..ㅎㅎ
근데 이미 결정됬다니..g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