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판매목적 소유는 위법'

puzzlet의 이미지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5/09/27/200509270176.asp

판매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등록말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군요.

랜덤여신의 이미지

흥미롭군요... 외국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나요?

jedi의 이미지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안했다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기존에 열심히 사용하던 것도 빼앗긴 사실도 있습니다. 이거 별로 특이한 판결은 아닌데....

그런데 "위법"이라는 단어는 기자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dgkim의 이미지

도메인과 같은 자원(?)은 소프트웨어와 달라서,

소유 즉 사용이 아닌 듯한 판결..

소프트웨어는 Zip형태로 저장하던, ISO로 저장하던, 저장만 되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는데..

moonzoo의 이미지

도메인 이름이 DONGBUSTELL.COM 이더군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인정이 안되는게 아니라.

"동부제강"이라는 등록된 상표랑 이름이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인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가 더욱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dgkim의 이미지

도메인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팔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도메인 판매 법을 만들어서 공시지가(?)라고 하나? 가격 정책을 새우면 ...

도메인 투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좋고...

bear의 이미지

제 생각에는 이미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쓰던 안쓰던...

자신이 일정의 가치를 주고 사서 쓰던 안쓰던 일정한 가치를 지불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가치를 지불 했기 때문에 쓰던 안쓰던 그 사람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의 기업이나 사람이 쓰지 않는다고 그걸 뺏는다는건 왠지 깡패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유가 좋지 않지만...

어떤 쓰지 않는 물건을 주인이 쓰지 않는다고 내노라고 하는것과 비슷한것 같습니다.

유형의 재산은 분명히 재산이고요 무형의 재산도 마찬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 도메인을 팔던 안팔던 그건 그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왠지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힘에 의해서 조금은 ... :evil: :evil:

kkb110의 이미지

흠 전 정당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류 기업 mp3에 "Samsung" 이라고 찍혀있으면 상표권 도용이듯이.. 비슷한 문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