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F라이선스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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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법원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지적한 GPL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는 군요

그러니까 A기업에서 GPL소스를 원용해서 개발한 특정프로그램을
그 기업의 연구원이 B기업에 GPL-공개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하는 과정에서 A기업의 측의 입장을 들어주었다는데요.
FSF에서 지적한 GPL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같습니다.

이렇게 GPL의 현질적인 법적지위는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KLDP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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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진행되던 쓰레드가 있군요. 읽어볼게 많네요.
며칠전에 신문기사에서 난 법원판결인데
어느법원 판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이라면 삭제부탁드립니다.

서울지법이라는군요.
다시 항소할 경우 또 재판으로 가겠지만
GPL의 기본원칙이나 개념과는 상관업이
법원의 원칙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GPL의 내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뉘앙스인데요.

가는길

warpdory의 이미지

판사도 공부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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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