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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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서류가 왔네요..
근데 한달에 7만원가량 낸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가입안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괜찮은 건지...아니면 가압류(?)등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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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됩니다.

혹시 학생이시라면 ... 재학생 서류 꾸며서 어찌 어찌 이리저리 핑계 대면 안내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 그것도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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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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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하고 안하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던지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무직, 학생, 혹은 기타 사유로 작년도 소득증명 등등)를 떼서 연금공단에 가서 납부유예를 받으면 소득이 발생할때까지 내지 않습니다.
백수는 가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음을 왜 증명해야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더 이상할말이 없습니다. 직접처리하시면 10분도 안걸려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사립학교 교원등이 되셔서 군인연금,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불평하고 투덜대봐야 결국 나중에 임금압류되고 그러니 제때제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표준등급으로 부과되고 그것을 자신이 100% 내야하므로 7만원입니다. 회사원의 경우 반은 자신이, 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7만원에 해당하는 등급이라면 3만5천원만 내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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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원본 출처는 다나와 이고 파코즈에서 펌해온 유익한(??) 정보 입니다.

1.국민연금법 6조에서 가입대상이지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7살 짜리가 유치원에 가는 대상이지 갈 의무가 없읍니다.
그러나 8살 짜리는 초등학교에 가야할 대상뿐만 아니라 갈 의무가 있고 가지않을시 부모가 처벌받을수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일 뿐이지 납부 의무는 없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납부 의무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십시요.
꼼짝 못합니다.국민연금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2.사업장 가입자들도 3분의 2이상이 원하면 탈퇴할수 있읍니다.
국민연금법 8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1997.12.13, 1998.12.31, 2000.12.23>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신설 1995.1.5>

3.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를 받지 않아서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읍니다.
국민연금법 16조의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계약서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제16조 (가입자증서)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4.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사장님들)는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사업장 가입자 3분의 2가 탈퇴하면 국민연금법 제 8조에 의해 신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사장님들이 직원 월급에서 공제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직원들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제19조 (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31>
②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ㆍ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③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95.1.5>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물론 위의 근거가 정확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D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다. 오직 과거와 미래만 존재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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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물론 위의 근거가 정확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063100 에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Quote: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12 법6124]

제7조 (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95·1·5]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인용한 내용에 가입대상이지 가입의무가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8조를 잘 보십시오. 거기 있는 문구중에 '당연히'라는 문구가 바로 가입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지역가입자도 '당연히'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증서를 법에 교부하여야하나 교부받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되어 있지만,

Quote:

제16조 (가입자증서)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두번째 줄을 보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이걸 찾아보시면 어쩌고 저쩌고해서 생략한다.. 뭐 이런 문구라도 있으면 안줘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돈내다보면 집으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비스무리한거랑 가입자라는 종이쪼가리가 옵니다.

국민연금자체를 거부하고 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존재하는 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어길 것 같으면 실제 법을 만들필요도 없고 어떠한 법도 효용을 상실하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숨쉬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당연히' 가입하게 됩니다. 특정사유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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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 wrote:
국민연금 가입 서류가 왔네요..
근데 한달에 7만원가량 낸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가입안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괜찮은 건지...아니면 가압류(?)등을 하는지....

-_-;; 국민연금이.. 한달에 7만원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인가요? 20만원을 넘어서버렸구만..ㅠㅠ 연봉이 올라도 소용이 없어요. 세금으로 30만원 가량은 빠져나가버려요.

가이: 리여.. 확실히 너는 네지와는 다르다
록리: 위로라면 집어치세요..
가이: 위로같은게 아니다 ! 너는 네지와는 다르게 천재도 아니고 재능도 없다 하지만 너는 노력의 천재다..

- 나루토 <키시모토마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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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4u wrote:
Quote:

원본 출처는 다나와 이고 파코즈에서 펌해온 유익한(??) 정보 입니다.

1.국민연금법 6조에서 가입대상이지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7살 짜리가 유치원에 가는 대상이지 갈 의무가 없읍니다.
그러나 8살 짜리는 초등학교에 가야할 대상뿐만 아니라 갈 의무가 있고 가지않을시 부모가 처벌받을수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일 뿐이지 납부 의무는 없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납부 의무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십시요.
꼼짝 못합니다.국민연금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2.사업장 가입자들도 3분의 2이상이 원하면 탈퇴할수 있읍니다.
국민연금법 8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1997.12.13, 1998.12.31, 2000.12.23>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신설 1995.1.5>

3.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를 받지 않아서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읍니다.
국민연금법 16조의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계약서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제16조 (가입자증서)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4.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사장님들)는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사업장 가입자 3분의 2가 탈퇴하면 국민연금법 제 8조에 의해 신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사장님들이 직원 월급에서 공제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직원들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제19조 (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31>
②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ㆍ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③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95.1.5>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물론 위의 근거가 정확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D

물론 반쯤 농담으로 쓰신 글이겠지만. 인용하신 글은 유해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제6조의 가입대상과 더불어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0조(지역가입자)에 의해 가입대상인 국민은 동시에 가입자가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10조의2(임의가입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겁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격의 득실변경에 대한 신고의무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용하신 글에서 주장하는대로 행동하시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War doesnt determine whos right, just whos left.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_-;; 국민연금이.. 한달에 7만원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인가요? 20만원을 넘어서버렸구만..ㅠㅠ 연봉이 올라도 소용이 없어요. 세금으로 30만원 가량은 빠져나가버려요.

국민연금이 20만원정도 된다면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20만원정도니 월 40만원 정도를 낸다는 뜻인데, 소득의 9%가 4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소득이 444만원(40만원/0.09) 정도 되시는 군요. 그렇다면, 연봉이 적어도 5500~6000정도 되시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세금으로 30만원 밖에 안낸다면 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연금을 님에게 전가시킨 듯 합니다.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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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710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국민연금이 20만원정도 된다면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20만원정도니 월 40만원 정도를 낸다는 뜻인데, 소득의 9%가 4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소득이 444만원(40만원/0.09) 정도 되시는 군요. 그렇다면, 연봉이 적어도 5500~6000정도 되시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세금으로 30만원 밖에 안낸다면 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연금을 님에게 전가시킨 듯 합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앗, 클러스터님 오랜만이신 듯....아닌가요-_-

여하튼 연금을 앨지 안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란게 어떤 상황인지 더 궁금합니다

회사 다니면 연금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월급에서 빠지던데요;;

life is only one time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앗, 클러스터님 오랜만이신 듯....아닌가요-_-

요즘은 자주 글쓰기기 힘든 눈팅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새로 옮긴 직장이 글쓰기가 상당히 난감한 곳입니다...

Quote:

여하튼 연금을 앨지 안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란게 어떤 상황인지 더 궁금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통상 '임의가입자'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Quote: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시행일 2001·4·1]]
[개정 2000.12.23.][전문개정 98·12·31]

제10조의2 (임의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한마디로 말해서, 마눌님이 돈을 벌고 있고 남편은 소득이 없을때(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혹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을때)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고(증명서를 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로 가입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물론 위에 보듯이 18~27세사이의 소득이 없는 학생 혹은 군인도 가입안해도 됩니다. 물론 가입해도 되고요...
문제는 한번 가입했다가 백수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금납부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서류를 들고가서 납부유예를 받아야합니다. 안그러면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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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국민연금이 20만원정도 된다면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20만원정도니 월 40만원 정도를 낸다는 뜻인데, 소득의 9%가 4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소득이 444만원(40만원/0.09) 정도 되시는 군요. 그렇다면, 연봉이 적어도 5500~6000정도 되시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세금으로 30만원 밖에 안낸다면 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연금을 님에게 전가시킨 듯 합니다. 확인해보십시오.

혹시 오른 금액에서 30만원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제 경우가 그러했습니다만...

eightbit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_-;; 국민연금이.. 한달에 7만원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인가요? 20만원을 넘어서버렸구만..ㅠㅠ 연봉이 올라도 소용이 없어요. 세금으로 30만원 가량은 빠져나가버려요.

국민연금이 20만원정도 된다면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20만원정도니 월 40만원 정도를 낸다는 뜻인데, 소득의 9%가 4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소득이 444만원(40만원/0.09) 정도 되시는 군요. 그렇다면, 연봉이 적어도 5500~6000정도 되시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세금으로 30만원 밖에 안낸다면 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연금을 님에게 전가시킨 듯 합니다. 확인해보십시오.

45등급이 32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부담하는것은 50%이므로 162,000원이 한도입니다.
20만원을 내고 계시다면 사업주몫까지 부담하고 있는게 분명하네요.

망치의 이미지

직장에서 퇴사한후, 지역가입하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딱히 소득없음을 증명하지않고 무시한채로 지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재취업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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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itfor.com/
http://www.textmud.com/

나는오리의 이미지

천둥망치 wrote:
직장에서 퇴사한후, 지역가입하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딱히 소득없음을 증명하지않고 무시한채로 지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재취업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_-;;

재산 압류조치 들어갑니다.
아마도 왠만한 사채업자보다 더하다는 소리가 나올거예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직장에서 퇴사한후, 지역가입하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딱히 소득없음을 증명하지않고 무시한채로 지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재취업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_-;;

일단, 연체료가 계속 붙습니다. 비율은 고지서 보면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의 벌과금등은 일정부분 연체금이 붙고나면 더는 안붙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미래의 시점의 물가에 맞춰지므로 연체금을 계속 붙이지 않으면 계속 안내다가 지급(요즘 오타가잘남 ㅠ..ㅜ) 직전에 밀린돈 내버리면 제대로 납부한 사람만 엄청손해가 되거던요...
두번째로,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에 냈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냈던돈도 못 돌려받습니다.
세번째로, 당연히 압류가 들어옵니다. 다음직장에서 월급이 깎이는게 아니라 압류할때 가장 편한게 임금압류이고, 이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통보되면 아마 최대 50%까지 압류할 겁니다.
보통 압류상태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어하지요. 왜냐면 자기는 돈을 다 줬는데, 받는 직원은 반밖에 못받았다고 생각하고 일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많으니까(자기 빚인데도...) 골치아파서 내보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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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신고해야하는거군요. 그 우편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는데.. 귀찮더라도 공단을 찾아가야되는거군요..

직장다닐때는 어쩔 수 없이 냈던것이, 코앞에 납부하라고 나오니 왜이리 괘씸한지 - -;.. 너무 싫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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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직장다닐때는 어쩔 수 없이 냈던것이, 코앞에 납부하라고 나오니 왜이리 괘씸한지 - -;.. 너무 싫습니다 정말

그냥 마음편하게 나이들면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상당히 '고이율(약 12.5%)'의 연금에 들어뒀다라는 마음편안함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연금의 환급율은 정말 좋은데, 연금회사가 상당히 부실한곳에 연금하나 들었다... 라는 생각!!!

아참,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취업하면 소득공제에 들어가므로 그동안것도 다 증명서를 나중에 준비하시고, 그만두는 직장에서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면 이것도 빨리 찾아먹으십시오.

이 명제를 항상 명심하실 것...
"나라는 더 받아간것을 돌려주는 법은 없지만, 덜 받아간것은 반드시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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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에 냈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냈던돈도 못 돌려받습니다

연급수급조건만 충족되면 연체금이 있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할 겁니다. 이 조건이 대개 10년 이상 가입(납입)입니다. 미납된 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오래 미납하면 연금을 받는데 분명 차질이 오지만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주의할것은 미납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미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체금까지 내야하니 제때 안내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체금이 좀 있는데 10년 가입이 충족되어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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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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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따라 연체금이 부담될정도로 심하게 많이 붙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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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도움이 될 듯 하군요. 매달 5%씩, 3개월마다 15%(최대)가 붙습니다. 예를들어서 10만원씩 1년치가 밀렸다고 한다면 16개월이후부터는 연체금(120*0.15*12)=21만6천원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국민연금수익률이 8~12% 정도로 예상되므로 연체금이 쌓이면 결국 수익률을 다 까먹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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