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용사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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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는 글이 있길래 적어 봅니다.

월남 참전용사들의 하소연

1969년 6월부로 월남 맹호부대에 참전한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귀국 : 1971년 10월경 귀국하였으며 월남 근무당시 주월사령부 미군파견 부대에 급료담당자(미군병 윌리암 모랜)의 말에 의하면 한국군 병도 미군 사병과 동일하게 급료가 매월 340달러(당시 1달러가 257월 정도)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면서 급료지출대장을 보았음.
그러나 우리 주월사령부 복지급료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병장은 54달러 상병은 45달러 일등병 40.5다러 이등병은 39.5달러 정도로 지급하여 받았습니다.
주월남 참전에 참전하신 사병 여러분 우리 다같이 이에 대한 사실을 현재 생존하고 있는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 주월사령관 채명신, 이세호, 이희승, 정득만 등 예비역 각 대장급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관 노장이 된 참전용사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하며 이제 대한민국도 당시 참전용사들의 덕택으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가깝게 급료를 미지급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비료공장 신축자금으로 쓰여진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국권을 중시한 참전용사들을 저버리고 민권을 위한 광주 5.18 해당자는 일시금과 국가유공자로 인정 보상해주는 처사는 다소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저걸 다 보상해준다면 국고가 바닥나겠죠?

저희 아버지도 참전 하셨었는데요 무려 이년이나 계셨죠... 맹호부대에서 하사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일년동안은 진급이 되었는데도 일년간 병장 월급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얼마전에 육군본부에 못 받은 월급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셨는데 거기서 그 당시 병장 월급을 받았다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30년도 넘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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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 일에 대한 관례가 없다.' 등등...

아버님께서 30년 전의 급료 받은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정부임에도 그런 막무가네 어이없는 요구로 일축시켜 버리죠.

예전에 TV에서 50년도에 2번 군생활을 한 분이 국방부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이없게도 그 부분에 대한 청원이 가능한 것은 군복무 마치고 5년간 뿐이랍니다.

군부정권 시절에 그런걸 청원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던 판국에 그 때 당시 만든 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웃기는 사실입니다.

방송국에서 그 사항에 대해 얘기하고 물어보니, 그 때서야 시정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_- 이번 기회에 방송 출연 한 번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