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13가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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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이유 13가지... (퍼온글) 이다..
근데 한번쯤은 읽어 볼 가치가 있는거 같더군....
그렇다고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님!

1. 예전에 정광태라는 개그맨출신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
라도 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금지
곡에서 풀렸지만 일본이 항의를 하면 가끔씩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
다.)

2.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는각 나라의 가장 동쪽 끝 영토에서 실시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
곶 등대에서 새천년 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실제로 방송국은 독도에
서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왜??)

3.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있다. 일반
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시 대부
분 반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때문이라는데 언제부터 외교통상부가
천연기념물을관리했나?!)

4.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
입시켜 놓았으며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땅’이라
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

5. 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
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6. 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
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출장은 무산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지맘대로 못간다.)

7. 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
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 으로 정해졌
다.

하지만한국 어선이 조업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
(독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인가?)

8.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영유
권"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 인도 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도를 한국땅으
로 알고 있는 것인가?)

9.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워싱턴발 지지 통
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해금된 미 외교문서에 한국측 수석
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므로 쉽게 폭파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를폭파할 수 없어서 거부했다
는 식으로 해석함.)

10.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98. 11. 8, 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
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
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23평방 km 짜리 암석도있나? 암석치
고는 꽤 크군.)

11. 남지나해의 [남사군도]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나라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몇 년 전 중국 해군이 그 중
의 한 산호초에 가건물을 지었다. 그 산호초는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
장하는 곳이다. 전임 라모스 정권 때는 별 소용도 없는 외교적 항의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중국은 끄떡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새로운 대통령
이 된 후에 필리핀 해병대를 보내서 중국이 지은 가건물을 통쾌하게도폭파
해 버렸다.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러자 지레 찔린 중국은 필리핀에 쳐 들어가기는 커녕, 여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던 자세를 바꾸어 공동관리라는 선까지 후퇴했다. (일본
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다.)

12. 현재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있다. 국방은 군인
이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는게 경찰이다. 독도는 당연히 전경대신 해병대
가 지키고 있어야한다. 일본은독도주변 영해와 영공에 일본의 군함과 선
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일
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 봐~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온다니까!)

13.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 de coree" 등 "조선해"의 영
문명칭으로 널리 알려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
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바다라는 뜻의 청
해(淸海)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지도에
일본해에 떠있는 섬을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전세계 누가 믿어 주겠는
가?)

********** 맺음말 ***********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암석덩어리가 아닌 피같은 영토
다.
한국의 영토임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일본에게는 항의 정도가 아닌 강
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
이 상태로 몇년만 지나면 전세계에서 우리만 바보 되는것이다.
남의 땅을 버젓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꼴이 될테니 말이다.

이 글을 다른 사이트에도 복사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여론을 정부가 수렴하기를 바라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글은 적수네에 제가 올린글을 다시 이곳에 올립니다.

그리고 판단님 이글을 읽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밑에 나오는 글은 노란피크님이란 분이 외교통신부건의함에 글을 올리고
답변받은 내용을 통신망에 올린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인지는 확인해 보진 못했고 원문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각자 판단하시기 바람니다.

-야나기-

제목 답변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이유 13가지
보낸날짜 Wed, 14 Jun 2000 171430 +0900
보낸이 webmaster@mofat.go.kr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노란피크 님"

먼저 누군가 인터넷에 실은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0∼13가지 이유'라는
내용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일반국민들을 오도하고 근심케 한 사실에
대해 정부 실무자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기
에 앞서 재차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이며 어떠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 대해 평온하고 실효적
으로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실효적 지배가 장기간 계속되
어 가는 경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제법상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 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여부가 영토
주권의 핵심적 요건입니다. 또한 실효적 지배는 국가 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관건
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
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
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
다.

상기와 같은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
해 일본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측에 신속하
고 적절하게 전달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0가지
혹은 13가지 이유'라는 내용에 대해 정정해 드립니다.

1.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가 울산의 간절갑(혹은 간절곶) 등대에서
진행되었다는 데 대해

제1항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해돋이 행사든
무엇이든 독도 및 동해 내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주권하에 있는 사항입니
다. 2000년 1월 새해 해돋이 행사가 독도 앞바다에서 진행되었으며 민간단
체가 독도에서 독도주권선언식을 가지는 등 실제로 독도 및 독도 앞바다에
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2000.1.5일
자), 주간지(※주간 조선 2000.1.13.일자, P36) 및 인터넷(Naver.com,
2000.1.10.)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독도 입도에 대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

현재 독도 입도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독도 입도
관련 업무는 독도의 지리적 및 자연적(주변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도
자 안전을 위해 92.12월 이래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해 왔으나 98.3월 행정
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규제개혁차원에서 99.6.1. 경북도에 이관된 사항
입니다.

독도 입도 업무가 경북도에 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1999년말 경북도지사
가 독도를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하였다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
실과 다릅니다.

현재 독도 입도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입도
절차 및 입도 허가에 관한 사항은 99년 6월 1일자 문화재청 고시 제1999-1
호인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 제5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국가행정목적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 피한 및 조업준
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입도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제6조에 독도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는 30일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관련법은 문화재보호법,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
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독도 입도 관리는 무분별하게 독도 입도가 허용되어 독도 주변의
생태계 훼손, 경비대 시설 보안 문제 등을 방지하고 독도의 지리적 및 자
연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의 독도 입도가 금지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
리 국민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대로 입도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경북도 및 문화재청은 지침대로 허가해 왔음을 알려드립니
다.

3. 독도 유인도화 문제

독도 유인도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
으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에 우리 국민을 이주시키든 이주시키
지 않든 이러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
권은 역사적 사실 및 관련 국제법 그리고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의해 확실
한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독도 유인도화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1996년 홍콩의 경제주간지의 아시아 기업인을 상대로 한 독도 영유권
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홍콩에서 발행되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7 1996」에
이러한 보도가 실린 경위는 96년 2월 우리의 독도 접안시설관련 내용이 국
내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언론에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제지에서 응답한 동양인의 경우 52.9%가 한국영토라고 응답했고 서양
인의 경우 40%만이 한국의 영토로 응답하였습니다. 한국영토임에 동의한
나라는 우리나라(100%)외에 태국(75%), 싱가포르(55.6%), 홍콩(50%) 등입
니다. (※1996.12.12.일자 조선일보)

정부도 외국인들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절실하지 않은 독도 문제 영유권에
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변경하도록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독도가 한국의 영유라는 사실이 외국인에게도 점점 더 널리 인식
되리라 믿습니다.

5. 독도 경비대를 軍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경찰수비대는 해난구조 및 일상적인 대민간 지원업무 등 필요한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수시로 독도 영해 내에서의
초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도 경비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또한 일본측도 독도에 대해 문서나 구두로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으나
군사적인 도발이나 무력 시위 등을 해 온 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문제

국교정상화 교섭당시 일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측은 독도
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고 독도가 분
쟁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여 독도는 한
일 협정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7. 동해 표기 문제

이에 대해서는 사이버 포럼을 통해 국제연합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우리정부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을 통해 ' East Sea'(동
해) 표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관계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암석이 EEZ를 가지는지에 대해 명시
적으로 밝힌 바 없습니다.

그 외 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는 동북아1과에서 2000.2.24. 사이버 포럼
에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독도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문제

독도에 대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문제는 현행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
의 평가에 관한 법률' 상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울릉군간 협의에 의
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