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 분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한 가지 추가해야할 것은 웹 솔루션 계약이 대체로 소스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MySQL이 들어가는 것은 PHP가 많은데 이건 소스가 그냥 다 포함되죠. 그래서 GPL 하에서 얼마든지 판매 가능합니다. 자바도 SI의 경우는 소스 포함 계약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MySQL JDBC 드라이버를 자체 제작해서 쓰는 곳도 있답니다. 3.23대 버전까지가 LGPL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4.0대에 맞게 수정해서 쓰고 있죠. 그 회사에서 그 버전을 공개도 하려고 했는데 MySQL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때문이지 그 예외 규정이 없다면 PHP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MySQ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외 규정이 존재할리가 만무한 일반 비공개 상용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없이 MySQL과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대체 MySQL 사이트는 방문을 해보고 억지 주장을 줄곧 늘어놓는건지...쯧
윈 분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한 가지 추가해야할 것은 웹 솔루션 계약이 대체로 소스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MySQL이 들어가는 것은 PHP가 많은데 이건 소스가 그냥 다 포함되죠. 그래서 GPL 하에서 얼마든지 판매 가능합니다. 자바도 SI의 경우는 소스 포함 계약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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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소스까지를 포함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GPL로 배포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
만약 그런의미라면 대부분 그렇진않을꺼라 생각합니다.
GPL은 단순히 소스를 오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GPL인 derived work를 인정하며, 재배포를 막지않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웹 솔루션 계약으로 체결된 소스를 누가가져다가 재 배포를 허용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php에대한 예외조항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php를 통한 mysql을 사용했을 경우 예외조항에 의해 php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였었던..
윈 분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한 가지 추가해야할 것은 웹 솔루션 계약이 대체로 소스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MySQL이 들어가는 것은 PHP가 많은데 이건 소스가 그냥 다 포함되죠. 그래서 GPL 하에서 얼마든지 판매 가능합니다. 자바도 SI의 경우는 소스 포함 계약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MySQL JDBC 드라이버를 자체 제작해서 쓰는 곳도 있답니다. 3.23대 버전까지가 LGPL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4.0대에 맞게 수정해서 쓰고 있죠. 그 회사에서 그 버전을 공개도 하려고 했는데 MySQL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때문이지 그 예외 규정이 없다면 PHP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MySQ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외 규정이 존재할리가 만무한 일반 비공개 상용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없이 MySQL과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대체 MySQL 사이트는 방문을 해보고 억지 주장을 줄곧 늘어놓는건지...쯧
맞습니다. PHP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GPL MySQL Driver를 포함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PHP 역시 GPL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GPL인 PH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PHP 어플리케이션 역시 GPL이 되어야 하죠. 이건 어떤 기업도 반기지 않는 일일겁니다.
그래서 MySQL사는 라이센스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PHP만은 MySQL Driver을 사용해도 GPL로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 PHP 어플리케이션은 GPL이 되지 않아도 되었으며, 따라서 PHP를 통해 GPL MySQL DB를 사용하면서 GPL이 아닌 상용 PHP 어플리케이션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외를 둔것이 PHP만이므로(정확히 PHP만인지는 좀더 조사해 보아야 겠습니다만) 자바나 다른 언어들은 GPL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MySQL사에 상용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는 MySQL Driver를 직접 구현하던가요.
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때문이지 그 예외 규정이 없다면 PHP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MySQ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외 규정이 존재할리가 만무한 일반 비공개 상용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없이 MySQL과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대체 MySQL 사이트는 방문을 해보고 억지 주장을 줄곧 늘어놓는건지...쯧
PHP 자체 소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PHP가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소스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뭘 이해 안되냐고 묻는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해려을 좀 점검해보시죠? GPL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쓴 글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Quote:
GPL인 derived work를 인정하며, 재배포를 막지않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웹 솔루션 계약으로 체결된 소스를 누가가져다가 재 배포를 허용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많은 수의 계약이 소스 소유권까지 넘깁니다. 특히 SI는 대부분 소스의 수정 및 재배포 권한을 통채로 갑에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GPL 위반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때문이지 그 예외 규정이 없다면 PHP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MySQ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외 규정이 존재할리가 만무한 일반 비공개 상용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없이 MySQL과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대체 MySQL 사이트는 방문을 해보고 억지 주장을 줄곧 늘어놓는건지...쯧
PHP 자체 소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PHP가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소스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뭘 이해 안되냐고 묻는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해려을 좀 점검해보시죠? GPL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쓴 글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Quote:
GPL인 derived work를 인정하며, 재배포를 막지않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웹 솔루션 계약으로 체결된 소스를 누가가져다가 재 배포를 허용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많은 수의 계약이 소스 소유권까지 넘깁니다. 특히 SI는 대부분 소스의 수정 및 재배포 권한을 통채로 갑에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GPL 위반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경우에는 "갑"이 자신이 확보한 솔루션을 GPL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주어야 하죠. 그걸 허용할 갑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 경험상 말입니다.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많은 수의 계약이 소스 소유권까지 넘깁니다. 특히 SI는 대부분 소스의 수정 및 재배포 권한을 통채로 갑에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GPL 위반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SI작업물을 보고 소프트웨어를 샀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몸판 증거물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심플하지요. 따라서 몸파는데 라이선스를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을것이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그냥 사버리는 이유는 그거 고민하고 몇푼 아끼느라고 고민할 시간에 돈 지불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되는 것이 비지니스의 속성이지요. 그정도 라이선스비용을 지불하면, 팔때는 더 비싸게 팔면 그 뿐입니다. 물론 지불안하면 조금더 남겠지만, 어차피 돈을 벌기위해서는 어느쪽이 더 쉬우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회사들은 그러한 이유로 그냥 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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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때문이지 그 예외 규정이 없다면 PHP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MySQ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외 규정이 존재할리가 만무한 일반 비공개 상용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없이 MySQL과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대체 MySQL 사이트는 방문을 해보고 억지 주장을 줄곧 늘어놓는건지...쯧
PHP 자체 소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PHP가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소스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뭘 이해 안되냐고 묻는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해려을 좀 점검해보시죠? GPL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쓴 글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Quote:
GPL인 derived work를 인정하며, 재배포를 막지않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웹 솔루션 계약으로 체결된 소스를 누가가져다가 재 배포를 허용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많은 수의 계약이 소스 소유권까지 넘깁니다. 특히 SI는 대부분 소스의 수정 및 재배포 권한을 통채로 갑에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GPL 위반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경우에는 "갑"이 자신이 확보한 솔루션을 GPL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주어야 하죠. 그걸 허용할 갑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 경험상 말입니다.
갑이 솔루션을 재배포할 때만 소스 코드를 줘야 할 의무가 있죠. 을은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으니깐 갑에게 소스 코드를 주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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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creativeidler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자라기 보다는 학생이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말씀대로의 무대뽀 결정은 개발자가 할 일이 아니죠...
라이센스에 관한 결정(및 리스크관리)는 경영자와 담당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런 결정권을 가진 개발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일으킨 업체가 아니라면 보통의 개발자는 스스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문제죠. (법무팀과 상담을 하던지..)
개발자가 이런 경우 해야할 일은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의 정책을 적용할 때 얻고 잃는 것, 그리고 라이센스 상황이 말하는 테크니컬한 항목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정도로 족합니다.
이 문제는 이전 MySQL 라이센스 토론에서 충분히 논의된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전 경력 3년 5개월이고 첫 직장이 SI였는데 직원이 10명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센스 문제는 물론이고 계약 과정까지 참여할 수 밖에 없어서 신물나게 부딪혔었죠. 두번째 직장은 게임 포탈이었는데 소프트웨어 단속에 한 번 걸린 뒤라서 상용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다 사서 썼습니다만 MySQL은 그냥 썼습니다. 물론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 배포가 없어 GPL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이 문제가 나온 원인은 다음 문구 때문입니다.
Quote:
상용 웹솔루션 공급할때 MySQL 끼워넣는 업체 전부다 GPL 위반입니다. 주변에 여러군데 알고 있는데, 여기다 이름 올려봐야 서로 좋을 일 없을 테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 GPL 위반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 분이 있나요?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없고 내부적으로 LGPL 버전 커넥터를 썼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저 말만 가지고 GPL 위반이라고 하니 동의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윈 분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한 가지 추가해야할 것은 웹 솔루션 계약이 대체로 소스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MySQL이 들어가는 것은 PHP가 많은데 이건 소스가 그냥 다 포함되죠. 그래서 GPL 하에서 얼마든지 판매 가능합니다. 자바도 SI의 경우는 소스 포함 계약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MySQL JDBC 드라이버를 자체 제작해서 쓰는 곳도 있답니다. 3.23대 버전까지가 LGPL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4.0대에 맞게 수정해서 쓰고 있죠. 그 회사에서 그 버전을 공개도 하려고 했는데 MySQL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때문이지 그 예외 규정이 없다면 PHP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MySQ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외 규정이 존재할리가 만무한 일반 비공개 상용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없이 MySQL과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대체 MySQL 사이트는 방문을 해보고 억지 주장을 줄곧 늘어놓는건지...쯧
쇼핑몰에서 100만원짜리 디카를 잘못 올려서 100원에 올렸고 그걸 수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아무리 호소해도 법률적으로는 100원에 팔아야 합니다.
라이센스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GPL로 배포를 했다면 GPL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GPL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가지지 원저작자가 말하는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MySQL DB는 GPL로 공개 되었고, GPL을 따르는 한 얼마든지 GPL 버전의 MySQL DB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GPL을 따른 다는 것이 GPL 소프트웨어를 상용 솔루션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는 것은 아닙니다.
GPL은 GPL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면 이것을 상용 소프트웨어어 포함 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윈 분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한 가지 추가해야할 것은 웹 솔루션 계약이 대체로 소스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MySQL이 들어가는 것은 PHP가 많은데 이건 소스가 그냥 다 포함되죠. 그래서 GPL 하에서 얼마든지 판매 가능합니다. 자바도 SI의 경우는 소스 포함 계약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MySQL JDBC 드라이버를 자체 제작해서 쓰는 곳도 있답니다. 3.23대 버전까지가 LGPL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4.0대에 맞게 수정해서 쓰고 있죠. 그 회사에서 그 버전을 공개도 하려고 했는데 MySQL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때문이지 그 예외 규정이 없다면 PHP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MySQ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외 규정이 존재할리가 만무한 일반 비공개 상용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없이 MySQL과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대체 MySQL 사이트는 방문을 해보고 억지 주장을 줄곧 늘어놓는건지...쯧
쇼핑몰에서 100만원짜리 디카를 잘못 올려서 100원에 올렸고 그걸 수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아무리 호소해도 법률적으로는 100원에 팔아야 합니다.
실제 판례는 정반대였는데요?? 어떤 쇼핑몰에서, 잘못 올린 가격에 산 사람을 전부 취소해 버렸는데 법원이 쇼핑몰 손들어줬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쌍방이 도장찍은 상태에서 유효한 거지 한쪽 사람만 도장찍은 상태에서는 무효인 겁니다.
Quote:
라이센스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GPL로 배포를 했다면 GPL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GPL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가지지 원저작자가 말하는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MySQL DB는 GPL로 공개 되었고, GPL을 따르는 한 얼마든지 GPL 버전의 MySQL DB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GPL을 따른 다는 것이 GPL 소프트웨어를 상용 솔루션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는 것은 아닙니다.
GPL은 GPL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면 이것을 상용 소프트웨어어 포함 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정리하면 MySQL Driver는 결합될 소프트웨어로 보지만, MySQL DB는 단순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MySQL사가 MySQL DB와 Driver, 관련 APplication을 GPL로 공표했으며, 그렇기 ㅤㄸㅒㅤ문에 GPL 버전의 MySQL DB는 GPL이 허용하는 방식(단순조합 aggregation)으로 상용 독점 제품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로, 논의 대상도 아닙니다. 문제는 가령 웹솔루션을 php 기반으로 작성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비공개 소프트웨어라면 MySQL과의 은 금지되는 겁니다. 단지 php까지 전부 금지시켜 버리면 php에 기반한 공개 애플리케이션도 저절로 전부 금지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php 자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뿐이죠. 만약에 php 애플리케이션까지 전부 예외규정을 적용해주면 상업용 라이선스를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듀얼 라이선싱이라는 게 아무 쓸모도 없어지는거구여.
narusas님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분은 대체 mysql 싸이트에서 라이선싱 정책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억지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요,
상업용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소스를 프리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돼 있고 (다시 말해서 GPL을 따르고 싶지 않은 고객),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소스를 프리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만든 소스가 GPL이 아니면 상업용 라이선스를 쓰고, GPL이면 오픈 소스 라이선스 써라 이 얘깁니다.
그니깐 상업용 솔루션은 당연히 후자가 될리가 없겠지요?? 허구적인 이론상으로는 상업용 솔루션도 오픈 소스로 자유롭게 배포하지 말라는 법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정신(?) 가진 회사치고 솔루션을 공짜로 막 배포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업체 한개라도 있습니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분은 그런 업체가 없으리란 법 있느냐며 현실과는 도대체 맞지도 않는 허구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뿐이죠.
또 현실과는 도대체가 맞지두 않는 허구적인 주장이 또있는게, 아 MySQL을 그냥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 차원으로 솔루션에 집어넣으면 위반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웹솔루션이 연동 드라이버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없이는 거의 아무짝에도 못쓸 MySQL을 솔루션에 포함한댑니까? 누가 콘솔에서 MySQL 프로세스 실행해서 거기서 디비 만질일 있습니까? 그럴려면 웹솔루션이 뭔 필욥니까? 걍 유닉스 계정주고 mysql 프로세스 실행해서 수작업으로 전부 처리해 버리지.. 회사에서 3년 몇개월인가? 일했다는 분이, 대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이해를 하던가 하져.
상업용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소스를 프리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돼 있고 (다시 말해서 GPL을 따르고 싶지 않은 고객),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소스를 프리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만든 소스가 GPL이 아니면 상업용 라이선스를 쓰고, GPL이면 오픈 소스 라이선스 써라 이 얘깁니다.
그니깐 상업용 솔루션은 당연히 후자가 될리가 없겠지요?? 허구적인 이론상으로는 상업용 솔루션도 오픈 소스로 자유롭게 배포하지 말라는 법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정신(?) 가진 회사치고 솔루션을 공짜로 막 배포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업체 한개라도 있습니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분은 그런 업체가 없으리란 법 있느냐며 현실과는 도대체 맞지도 않는 허구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뿐이죠.
갑과 을사이에 GPL버전을 거래(돈주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상업용 라이선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업용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소스를 프리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돼 있고 (다시 말해서 GPL을 따르고 싶지 않은 고객),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소스를 프리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만든 소스가 GPL이 아니면 상업용 라이선스를 쓰고, GPL이면 오픈 소스 라이선스 써라 이 얘깁니다.
그니깐 상업용 솔루션은 당연히 후자가 될리가 없겠지요?? 허구적인 이론상으로는 상업용 솔루션도 오픈 소스로 자유롭게 배포하지 말라는 법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정신(?) 가진 회사치고 솔루션을 공짜로 막 배포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업체 한개라도 있습니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분은 그런 업체가 없으리란 법 있느냐며 현실과는 도대체 맞지도 않는 허구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뿐이죠.
갑과 을사이에 GPL버전을 거래(돈주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상업용 라이선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을이 GPL SW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면, GPL SW을 사용하는 한 그 제품은 을의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GPL은 GPL을 개인이나 내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을이 자신이 GPL SW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갑에게 넘기는 순간 이것은 공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GPL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하기를 GPL SW의 원 저작자에게 GPL이 아닌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GPL로 공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저작자의 별도의 허가나 라이센스 없이 GPL SW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갑에게 넘기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GPL이 되어야 하고, 만약 제품에 GPL 라이센스 문서를 넣고, 이를 명시 하지 않았다면 GPL을 어긴 것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할수 있지요.
또한 이렇게 갑에게 넘긴 제품은 제 3자가 소스코드를 요구할때 그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GPL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게서 이걸 허용할 갑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주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을때 받아 들일 갑이 말입니다..
GPL로 공표를 하지 않았거나 갑과 체결된 계약서에 이런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체로 갑에게 제품이 인도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GPL 위반입니다. GPL의 중요 사항중 하나가 명시적인 라이센스 의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어디까지나 이전이지, 처음부터 소유권을 갑이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전까지는 을의 소유입니다.
참고로 웹어플리케이션의 공표는 제작자 개인이나 제작자가 소속한 집단 내부가 아닌 사람이 접근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이 그렇지요.
아무튼 대부분의 갑은 자신의 구매한 코드를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GPL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용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뭐 더 정확하게는 볼법적으로 GPL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Quote:
또 현실과는 도대체가 맞지두 않는 허구적인 주장이 또있는게, 아 MySQL을 그냥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 차원으로 솔루션에 집어넣으면 위반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웹솔루션이 연동 드라이버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없이는 거의 아무짝에도 못쓸 MySQL을 솔루션에 포함한댑니까? 누가 콘솔에서 MySQL 프로세스 실행해서 거기서 디비 만질일 있습니까? 그럴려면 웹솔루션이 뭔 필욥니까? 걍 유닉스 계정주고 mysql 프로세스 실행해서 수작업으로 전부 처리해 버리지.. 회사에서 3년 몇개월인가? 일했다는 분이, 대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이해를 하던가 하져.
LGPL시절의 MySQL Driver를 수정해서 최신버전에 맞게 갱신하고 이를 사용하면 MySQL DB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MySQL 사에서 이것조차 막고 싶다면 GPL이 아닌 다른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어디까지나 이전이지, 처음부터 소유권을 갑이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전까지는 을의 소유입니다.
이문제는 이렇게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과 을사이의 관계는 갑이 을이 만든 SW를 구매하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GPL을 따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지불한 비용은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을이 GPL을 이용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갑에게 양도한 것이지만, 계약서상으로는 갑이 을을 고용해서 GPL SW를 개발하고 그걸 갑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럴경우는 갑은 GPL을 어기지 않게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갑은 다시 병과 계약을 체결할때, 이러한 GPL소스를 열심히 보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병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파견을 시키는 계약을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에 대해서는 GPL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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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은 어디까지나 이전이지, 처음부터 소유권을 갑이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전까지는 을의 소유입니다.
이문제는 이렇게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과 을사이의 관계는 갑이 을이 만든 SW를 구매하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GPL을 따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지불한 비용은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을이 GPL을 이용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갑에게 양도한 것이지만, 계약서상으로는 갑이 을을 고용해서 GPL SW를 개발하고 그걸 갑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럴경우는 갑은 GPL을 어기지 않게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갑은 다시 병과 계약을 체결할때, 이러한 GPL소스를 열심히 보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병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파견을 시키는 계약을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에 대해서는 GPL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을이나 병이 프리랜서고 이들을 고용하여 회사 직원으로써 제작하는 것이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나 병이 외부의 다른 회사의 인력이라면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고용인이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고용인(법인도 포함해서요)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을, 병에 소속된 인력이 무언가를 만들면 우선적으로 그 소유권은 법인인 을과 병이 가지게 되고 이것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용역개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표의 문제는 발생하게 되고 GPL에 따라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법률가와 상의하시는게.. 저도 법률가는 아니라서요 ^^
다만, GPL은 그 효력이 공표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을 그 회사 내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수 있게 공표된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GPL이 되어야 하고 소스코드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웹어플리케이션을 공표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MS가 레드햇 배포판에 Office 포팅을 제안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오픈오피스가 Office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견제하고 애플의 예로 봐서 그렇게 해도 Windows 마켓이 줄어드는 것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랍니다. Windows에서 버는 수입보다는 Office에서 버는 수입이 크다는 이유가 배경이 되고요.
MS가 레드햇을 살거라는 루머가 나오게 했던 그 식사건에 대한 뒷 이야기로 Linux Today에서 그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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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atie's minipage
소유권 이전은 어디까지나 이전이지, 처음부터 소유권을 갑이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전까지는 을의 소유입니다.
이문제는 이렇게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과 을사이의 관계는 갑이 을이 만든 SW를 구매하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GPL을 따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지불한 비용은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을이 GPL을 이용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갑에게 양도한 것이지만, 계약서상으로는 갑이 을을 고용해서 GPL SW를 개발하고 그걸 갑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럴경우는 갑은 GPL을 어기지 않게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갑은 다시 병과 계약을 체결할때, 이러한 GPL소스를 열심히 보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병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파견을 시키는 계약을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에 대해서는 GPL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을이나 병이 프리랜서고 이들을 고용하여 회사 직원으로써 제작하는 것이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나 병이 외부의 다른 회사의 인력이라면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고용인이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고용인(법인도 포함해서요)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을, 병에 소속된 인력이 무언가를 만들면 우선적으로 그 소유권은 법인인 을과 병이 가지게 되고 이것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용역개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표의 문제는 발생하게 되고 GPL에 따라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법률가와 상의하시는게.. 저도 법률가는 아니라서요 ^^
다만, GPL은 그 효력이 공표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을 그 회사 내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수 있게 공표된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GPL이 되어야 하고 소스코드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웹어플리케이션을 공표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표라기 보다는 배포(distribution)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을이나 병이 계약 상대방인 갑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바이너리나 소스를 "배포"하지 않았다면 갑이 굳이 이 소스를 GPL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갑은 을이나 병에게 기업 비밀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을이나 병에게 수정된 소스를 갑에게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소스 코드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GPL의 P는 public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소스 코드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공공에 대한 배포는 아니지만 배포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이구요. (이 부분은 차기 GPL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혹 을이나 병이 이 소스코드를 프로젝트 진행 중에 GPL하에 공공에 배포해버렸을 경우이겠지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GPL 소프트웨어는 배포하지 않는 이상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quote="creativeidler"]윈 분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때문이지 그 예외 규정이 없다면 PHP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MySQ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외 규정이 존재할리가 만무한 일반 비공개 상용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없이 MySQL과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대체 MySQL 사이트는 방문을 해보고 억지 주장을 줄곧 늘어놓는건지...쯧
[quote="creativeidler"]윈 분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대체로 소스까지를 포함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GPL로 배포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
만약 그런의미라면 대부분 그렇진않을꺼라 생각합니다.
GPL은 단순히 소스를 오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GPL인 derived work를 인정하며, 재배포를 막지않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웹 솔루션 계약으로 체결된 소스를 누가가져다가 재 배포를 허용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php에대한 예외조항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php를 통한 mysql을 사용했을 경우 예외조항에 의해 php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였었던..
음..다시 정리해 드리면..
맞습니다. PHP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GPL MySQL Driver를 포함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PHP 역시 GPL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GPL인 PH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PHP 어플리케이션 역시 GPL이 되어야 하죠. 이건 어떤 기업도 반기지 않는 일일겁니다.
그래서 MySQL사는 라이센스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PHP만은 MySQL Driver을 사용해도 GPL로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 PHP 어플리케이션은 GPL이 되지 않아도 되었으며, 따라서 PHP를 통해 GPL MySQL DB를 사용하면서 GPL이 아닌 상용 PHP 어플리케이션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외를 둔것이 PHP만이므로(정확히 PHP만인지는 좀더 조사해 보아야 겠습니다만) 자바나 다른 언어들은 GPL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MySQL사에 상용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는 MySQL Driver를 직접 구현하던가요.
creativeidler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자라기
creativeidler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자라기 보다는 학생이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말씀대로의 무대뽀 결정은 개발자가 할 일이 아니죠...
라이센스에 관한 결정(및 리스크관리)는 경영자와 담당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런 결정권을 가진 개발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일으킨 업체가 아니라면 보통의 개발자는 스스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문제죠. (법무팀과 상담을 하던지..)
개발자가 이런 경우 해야할 일은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의 정책을 적용할 때 얻고 잃는 것, 그리고 라이센스 상황이 말하는 테크니컬한 항목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정도로 족합니다.
[quote]PHP를 MySQL과 사용가능한 것은 MySQL이 제정한 특
PHP 자체 소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PHP가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소스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뭘 이해 안되냐고 묻는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해려을 좀 점검해보시죠? GPL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쓴 글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많은 수의 계약이 소스 소유권까지 넘깁니다. 특히 SI는 대부분 소스의 수정 및 재배포 권한을 통채로 갑에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GPL 위반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애석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경우에는 "갑"이 자신이 확보한 솔루션을 GPL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주어야 하죠. 그걸 허용할 갑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 경험상 말입니다.
[quote]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많은 수의 계약이 소스 소유권
그래서 보통 SI작업물을 보고 소프트웨어를 샀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몸판 증거물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심플하지요. 따라서 몸파는데 라이선스를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을것이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그냥 사버리는 이유는 그거 고민하고 몇푼 아끼느라고 고민할 시간에 돈 지불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되는 것이 비지니스의 속성이지요. 그정도 라이선스비용을 지불하면, 팔때는 더 비싸게 팔면 그 뿐입니다. 물론 지불안하면 조금더 남겠지만, 어차피 돈을 벌기위해서는 어느쪽이 더 쉬우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회사들은 그러한 이유로 그냥 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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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Re: 애석하지만..
이 경우는 갑이 다른 누구에게 배포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
F/OSS 가 함께하길..
Re: 애석하지만..
갑이 솔루션을 재배포할 때만 소스 코드를 줘야 할 의무가 있죠. 을은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으니깐 갑에게 소스 코드를 주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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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quote]creativeidler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이전 MySQL 라이센스 토론에서 충분히 논의된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전 경력 3년 5개월이고 첫 직장이 SI였는데 직원이 10명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센스 문제는 물론이고 계약 과정까지 참여할 수 밖에 없어서 신물나게 부딪혔었죠. 두번째 직장은 게임 포탈이었는데 소프트웨어 단속에 한 번 걸린 뒤라서 상용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다 사서 썼습니다만 MySQL은 그냥 썼습니다. 물론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 배포가 없어 GPL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이 문제가 나온 원인은 다음 문구 때문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 GPL 위반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 분이 있나요?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없고 내부적으로 LGPL 버전 커넥터를 썼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저 말만 가지고 GPL 위반이라고 하니 동의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음.. 라이센스는..
쇼핑몰에서 100만원짜리 디카를 잘못 올려서 100원에 올렸고 그걸 수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아무리 호소해도 법률적으로는 100원에 팔아야 합니다.
라이센스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GPL로 배포를 했다면 GPL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GPL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가지지 원저작자가 말하는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MySQL DB는 GPL로 공개 되었고, GPL을 따르는 한 얼마든지 GPL 버전의 MySQL DB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GPL을 따른 다는 것이 GPL 소프트웨어를 상용 솔루션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는 것은 아닙니다.
GPL은 GPL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면 이것을 상용 소프트웨어어 포함 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irror5.com/licenses/gpl-faq.ko.html#TOCMereAggregation
정리하면 MySQL Driver는 결합될 소프트웨어로 보지만, MySQL DB는 단순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MySQL사가 MySQL DB와 Driver, 관련 APplication을 GPL로 공표했으며, 그렇기 ㅤㄸㅒㅤ문에 GPL 버전의 MySQL DB는 GPL이 허용하는 방식(단순조합 aggregation)으로 상용 독점 제품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Re: 음.. 라이센스는..
실제 판례는 정반대였는데요?? 어떤 쇼핑몰에서, 잘못 올린 가격에 산 사람을 전부 취소해 버렸는데 법원이 쇼핑몰 손들어줬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쌍방이 도장찍은 상태에서 유효한 거지 한쪽 사람만 도장찍은 상태에서는 무효인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로, 논의 대상도 아닙니다. 문제는 가령 웹솔루션을 php 기반으로 작성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비공개 소프트웨어라면 MySQL과의 은 금지되는 겁니다. 단지 php까지 전부 금지시켜 버리면 php에 기반한 공개 애플리케이션도 저절로 전부 금지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php 자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뿐이죠. 만약에 php 애플리케이션까지 전부 예외규정을 적용해주면 상업용 라이선스를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듀얼 라이선싱이라는 게 아무 쓸모도 없어지는거구여.
narusas님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분은 대체 mysql 싸이트에서 라이선싱 정책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억지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요,
상업용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소스를 프리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돼 있고 (다시 말해서 GPL을 따르고 싶지 않은 고객),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소스를 프리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만든 소스가 GPL이 아니면 상업용 라이선스를 쓰고, GPL이면 오픈 소스 라이선스 써라 이 얘깁니다.
그니깐 상업용 솔루션은 당연히 후자가 될리가 없겠지요?? 허구적인 이론상으로는 상업용 솔루션도 오픈 소스로 자유롭게 배포하지 말라는 법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정신(?) 가진 회사치고 솔루션을 공짜로 막 배포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업체 한개라도 있습니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분은 그런 업체가 없으리란 법 있느냐며 현실과는 도대체 맞지도 않는 허구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뿐이죠.
또 현실과는 도대체가 맞지두 않는 허구적인 주장이 또있는게, 아 MySQL을 그냥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 차원으로 솔루션에 집어넣으면 위반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웹솔루션이 연동 드라이버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없이는 거의 아무짝에도 못쓸 MySQL을 솔루션에 포함한댑니까? 누가 콘솔에서 MySQL 프로세스 실행해서 거기서 디비 만질일 있습니까? 그럴려면 웹솔루션이 뭔 필욥니까? 걍 유닉스 계정주고 mysql 프로세스 실행해서 수작업으로 전부 처리해 버리지.. 회사에서 3년 몇개월인가? 일했다는 분이, 대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이해를 하던가 하져.
Re: 음.. 라이센스는..
갑과 을사이에 GPL버전을 거래(돈주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상업용 라이선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SI 작업으로서의 웹, 상용 웹솔루션에 대한 개념이 다른 상태에서 논의하
SI 작업으로서의 웹, 상용 웹솔루션에 대한 개념이 다른 상태에서 논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SI 작업으로서의 웹은 "개정된 혹은 연동하는 웹기반 제품"을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회사에서 필요한 것을 대행시킨 것이고, 반면 상용 웹솔루션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배포되는 웹기반 제품"을 산 것이라 보면 각자의 주장들이 모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는다면,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제품을 준비해두고 늘 SI하는 업체라고하실텐데, 이 업체에서 그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제품을 웹에 올리거나 CD로 발송해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SI 작업이냐 솔루션이냐는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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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 라이센스는..
결국 을이 GPL SW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면, GPL SW을 사용하는 한 그 제품은 을의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GPL은 GPL을 개인이나 내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을이 자신이 GPL SW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갑에게 넘기는 순간 이것은 공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GPL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하기를 GPL SW의 원 저작자에게 GPL이 아닌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GPL로 공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저작자의 별도의 허가나 라이센스 없이 GPL SW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갑에게 넘기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GPL이 되어야 하고, 만약 제품에 GPL 라이센스 문서를 넣고, 이를 명시 하지 않았다면 GPL을 어긴 것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할수 있지요.
또한 이렇게 갑에게 넘긴 제품은 제 3자가 소스코드를 요구할때 그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GPL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게서 이걸 허용할 갑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주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을때 받아 들일 갑이 말입니다..
GPL로 공표를 하지 않았거나 갑과 체결된 계약서에 이런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체로 갑에게 제품이 인도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GPL 위반입니다. GPL의 중요 사항중 하나가 명시적인 라이센스 의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어디까지나 이전이지, 처음부터 소유권을 갑이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전까지는 을의 소유입니다.
참고로 웹어플리케이션의 공표는 제작자 개인이나 제작자가 소속한 집단 내부가 아닌 사람이 접근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이 그렇지요.
아무튼 대부분의 갑은 자신의 구매한 코드를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GPL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용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뭐 더 정확하게는 볼법적으로 GPL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LGPL시절의 MySQL Driver를 수정해서 최신버전에 맞게 갱신하고 이를 사용하면 MySQL DB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MySQL 사에서 이것조차 막고 싶다면 GPL이 아닌 다른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quote]소유권 이전은 어디까지나 이전이지, 처음부터 소유권을 갑
이문제는 이렇게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과 을사이의 관계는 갑이 을이 만든 SW를 구매하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GPL을 따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지불한 비용은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을이 GPL을 이용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갑에게 양도한 것이지만, 계약서상으로는 갑이 을을 고용해서 GPL SW를 개발하고 그걸 갑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럴경우는 갑은 GPL을 어기지 않게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갑은 다시 병과 계약을 체결할때, 이러한 GPL소스를 열심히 보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병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파견을 시키는 계약을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에 대해서는 GPL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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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quote="MyCluster"][quote]소유권 이전은 어디까지
을이나 병이 프리랜서고 이들을 고용하여 회사 직원으로써 제작하는 것이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나 병이 외부의 다른 회사의 인력이라면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고용인이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고용인(법인도 포함해서요)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을, 병에 소속된 인력이 무언가를 만들면 우선적으로 그 소유권은 법인인 을과 병이 가지게 되고 이것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용역개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표의 문제는 발생하게 되고 GPL에 따라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법률가와 상의하시는게.. 저도 법률가는 아니라서요 ^^
다만, GPL은 그 효력이 공표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을 그 회사 내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수 있게 공표된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GPL이 되어야 하고 소스코드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웹어플리케이션을 공표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군요.MS가 레드햇 배포판에 Office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군요.
MS가 레드햇 배포판에 Office 포팅을 제안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오픈오피스가 Office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견제하고 애플의 예로 봐서 그렇게 해도 Windows 마켓이 줄어드는 것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랍니다. Windows에서 버는 수입보다는 Office에서 버는 수입이 크다는 이유가 배경이 되고요.
MS가 레드햇을 살거라는 루머가 나오게 했던 그 식사건에 대한 뒷 이야기로 Linux Today에서 그러는군요.
----
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atie's minipage
[quote="narusas"][quote="MyCluster"][quo
공표라기 보다는 배포(distribution)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을이나 병이 계약 상대방인 갑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바이너리나 소스를 "배포"하지 않았다면 갑이 굳이 이 소스를 GPL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갑은 을이나 병에게 기업 비밀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을이나 병에게 수정된 소스를 갑에게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소스 코드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GPL의 P는 public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소스 코드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공공에 대한 배포는 아니지만 배포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이구요. (이 부분은 차기 GPL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혹 을이나 병이 이 소스코드를 프로젝트 진행 중에 GPL하에 공공에 배포해버렸을 경우이겠지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GPL 소프트웨어는 배포하지 않는 이상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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