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left & copyright 에 관한 내용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시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누군가 이런 글을 만들어 놨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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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생활 가까이 자리잡게 되자 정
보공유니 copyleft니 copyright니 하는 말들이 자주 들려온다.
copyright란 이미 알고 있듯 개인의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 즉 법적장
치인 것이고, copyleft란 일반적으로 copyright에 대항하는 "공유"의
정신이라고 알려져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뒤지다보면 왕왕 발견하는 warez site들도 맹목적으
로 copyleft니 정보공유니 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정작 그속
을 들여다보면 프로그램들을 불법복제하고 이것들을 방문자들에게 공짜로
다운받게 해준다고 유혹하며 광고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대다수인 것
이 현실이다.

과연 copyleft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인에게 이미 "공짜" 또는 "네것이 내것"으로 인식되어진
copyleft가 현재 원래의 순수한 취지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copyright와 진정한 의미의 copyleft는 오른쪽(right)와 왼
쪽(left)의 관계처럼 정말로 상반된 관계일까.
이 두가지 개념간의 균형을 이루는 점을 찾을수는 없는 것인가.

지금부터 이 네가지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본론
1.copyleft의 정확한 개념은..?
copyleft는 GNU(Gnu is Not Unix)의 주창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처음
언급한 말이다.
얼마전에 서강대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던 그가 주창한 원래의 copyleft
의 취지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의 공유와 그로인한 프로그램의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핀란드의 대학생 리누스 토발즈가 처음 개발한 Linux가 소스코드의 공개
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version up 이 되고 있고 지금은 Window에서 돌
아가는 프로그램이 Linux에서도 거의 다 이식이 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르
렀다는 것은 copyleft의 힘이라고 보아도 일단은 좋을 것 같다.

좀더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기위해
http//maincc.hufs.ac.kr/~s9338048/5-2.htm 에서 일부발췌한 다
음 글을 참고한다.

"copyleft를 최초로 제안한 GNU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opyleft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수정
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
인 방법이다.
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
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자유를 빼앗는데 저작권을 사용한
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copyleft를 이런 자유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copyleft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copyleft가 실제로 어
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copyleft는 Copyright Notice와 GPL
(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Copyright Notice는 copyleft된 프로그램을 누군가 약간 수정하여 현
행의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
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이
는 곧 copyleft가 단순한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GPL은 프로그램의 배포, 수정의 자유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GPL의 확장된 개념인 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을 사용
하기도 한다.
이렇게 copyleft된 프로그램을 Copylefted Software라고 하는데, 이
는 Free Software의 한 종류이다. 완전한 Free Software는 소스코드
의 수정, 배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Free는 공짜라는 의미
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shareware와는 다
른 개념이다."

위 글을 정리해보면 copyleft의 개념이 결코 불법복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있다.

2.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copyleft가 실천되고 있는가?

GNU의 수뇌이자 정보사회주의자로 불리는 리차드 스톨먼은 MP3 is not
illigal.이란 슬로건으로 일반미디어 매체에 대한 copyright도 부정하
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유통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Warez site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들을 crack하여(운영자가 직접 crack하는 경우
는 드물다.)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두고, 다른 Warez site들에 이리저리
Link를 걸어 자료실을 꾸민다.
가난한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이들 site를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
램들을 다운받고 그 댓가로 배너광고를 클릭해준다. 물론 배너광고 클릭
은 자율적인 것이라 클릭율이 높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 저변에는 "공
유"보다는 "거래"라는 것이 깔려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대부분의 Warez site 운영자들은 "공유"를 마치 선전
문구인양 떠벌리고 있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한 FTP나 POP desk, ICQ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서도 파일의 교환 등의 어떠한 형태로의 댓가를 요구하는 "거
래"를 찾는 것은 쉬우나 순수한 "공유정신"을 찾기란 힘들다.

또한 copyleft의 상징인 Linux가 버젓이 90,000원 짜리 Package로 판
매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알아본 결과 그값은 Linux를 디버깅하여 안
정적으로 만들거나 인스톨 시킬때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일련의 추가 서
비스에 대한 인건비 명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얼마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 몰지각한 인간의 Linux의 상표권
등록 헤프닝(사건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이없다.)은 또 무엇인가.

이러한 행태를 짚어본다면 copyleft를 주창한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들이
는 일반 인터넷 유저들도 진정한 의미의 copyleft를 실행에 옮기고 있
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3.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copyleft는 copyright와 상반되는 개념인
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copyleft는 단
순한 불법복제의 옹호가 아니다.
copyright속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copyleft와 copyright는 왼쪽(left)와 오른쪽(right)의 관계
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위에 기재한 발췌인용된 글에서 언급된 copyright notice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copyleft된 프로그램의 현행 저작권
법에 의해 copyright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는 어쩌면 또 하나의
copyright인 것이다.

4.이제 두가지 개념의 타협점을 찾아보자.

에릭 레이먼드(Eric S. Raymond)라는 한 프로그래머가 쓴 성당과 시장
(The Cathedral and the Bazaar)이라는 글이 있다.
여기서의 "성당"이 뜻하는 바는 몇명의 도사 프로그래머나 소수정예의 집
단들이 마치 잘 지어진 중세의 성당을 짓듯 그들만의 판단하에서 은밀히
(?)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반면 "시장"이 뜻하는 바란 것은 많은 사
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시장처럼 오픈
소스를 공유하고 공동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중에서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당"방
식의 프로그램은 그 개발자들의 역량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배가 산
으로 가지는 않는다. 반면 "시장"방식의 프로그램은 개발자의 역량에 구
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비약적이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하지만 자칫하면
중구난방식이고, 사공이 많은 배처럼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
된다.
그런데 여기성 중요한 것은 이 두가지의 차이는 어떤 이념의 차이가 아니
라, 방법,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다.
사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성당식으로 하든 시장식으로 하든, 선택은
최초의 발기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들의 판단에는 이념 비슷한것이 작용할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선택은 이
념의 선택이 아니라 방법론의 선택이라고 나는 본다.
또한 오로지 엄밀한 의미의 copyleft만이 고수 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미디어 매체들의 저작권침해문제는 단호히 대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유, 무형의 산물들을 "공유"라는 명분아래 아무 댓
가 없이 가져간다면 얼마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생
산 공동분배"라는 미명아래 착취를 자행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공유"니 copyleft"니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이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의미는 프로그
램의 개발이나 컨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질때의 또다른 방법으로서의 순수
한 의미만이 지켜져야한다고 본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누가 썻는지 알수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글을 어디서 발견하셨는지는 알려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