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생기는 오락실게임 서비스의 정체

작은상자의 이미지

요즘에 꽤 많더군요. 킹오파98이라던지 1943서비스하는곳이 있더라구요.
왠지 마메느낌이 나는것이..
그중에 포포루( http://www.poporu.com/ ) 라는 홈페이지를 기웃거리다가 게시판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래 전문은 낙길드의 홍푸님께서 카페에 올리신 글입니다.
출처: http://cafe.daum.net/newageclan
-------------------------------------전 문----------------------------------------

본 분석 자료는 모두 제가 한 것입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세요.

포포루에 대한 완벽 고찰 (메가엔터프라이즈 KIN)

자, 이제 아시겠죠?
결국에는 롬파일입니다.
예전 에뮬을 쓰던 유저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KOF,메슬 롬파일을 못올렸었죠. 롬파일 단속 때문에.

근데 메가 이놈들은 아주 잘도 쓰네요.
이거 참고로 저 포포루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로 올렸습니다.
판권을 샀다고 롬파일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다니 이해가 안감.

서비스를 하든 뭘하든, 동일 파일인데, 왜 전에 우리가 다운받으면 불법이고 니들이 서비스 한것을 다운받아 쓰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알고보니 시중에 떠도는 그런 롬파일을 쓰더군요.
그리고, 마메 소스 공개한 사람이 참고, 혹은 개발용으로 공개한 것이지 이런 상업용으로 쓰란 말은 없었는 듯.

즉, 메가는 쓰레기
SVC 버그판에 이어서 이번 온라인 서비스도 욕좀 먹을 덧.
이상입니다.

그리고, 롬파일이 아니더라도, 에뮬을 썼다는 것만 포함시켜도 불법이 됨.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포포루 = 마메 0.68 카일레라 넷플 버젼
인겁니다.

차라리, 저 늘어빠진 넷플보단, 마메론으로 넷플을 즐기시는게 어떨까요?
포포루는 말만 공식 홈페이지지...사실상 별것 아닌 존재였습니다.
---------------------------------------전문 끝------------------------------------

트랑님의 도움으로 mame라이센스를 살펴보니 거의 gpl인데
공개도 안하고 상업적으로 감추고 서비스 해버리는군요.
롬파일은 snk랑 협의했는지 몰라도 마메를 뜯어고쳐서 쓰는건 문제가 있을듯 하네요.
몇군데 더 있던데.. 아마 그곳도
여기랑 마찬가지일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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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자의 이미지

http://www.gameufo.com/
여기도 포포루랑 별다를꺼 없는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치리눅스 한국 사용자 모임 : http://arch.korea.com/

peccavi의 이미지

주제와는 좀 어긋난 질문입니다만, 마메 에뮬레이터로 사설IP간의 네트웍 대전이 원활히 플레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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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 guru deva om...

작은상자의 이미지

대전게임의 경우는 거의 즐길수 있고..
슈팅게임의 경우에는 어긋나는 경우가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tple.eyah.net 홈피광고 _-_;;

아치리눅스 한국 사용자 모임 : http://arch.korea.com/

cjh의 이미지

카일레라 프로토콜과 동일한 지는 네트워크 캡처를 해 봐야 알겠지요. 사용하는 포트라든가...

정식 라이센스를 맺었다면 롬파일 쓰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 그걸로는 문제제기가 안될 것이고, 에뮬레이터 소스를 GPL것을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

KOF나 사쇼류는 PC로 포팅할 경우 아케이드의 게임 조작성이 달라질 우려가 있으니 차리리 에뮬로 만들어서 연계시키는게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전 즐길만 하다면(포포루는 조작감이 좀 떨어져서...) 별 상관 없겠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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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죠커의 이미지

마메를 쓴다는 증거는 있나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개념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메가 엔터프라이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전 게임은 아직 무리입니다. DOA3 같은 경우에도 고수들은 온라인 대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전이 되는 것과 치밀한 대전간에는 갭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대 격투게임은 1/60초 마다 선택된 결과에 대해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상대의 빈틈에 확정공격을 가하고 우선권을 이용해 큰 공격으로 작은 공격을 씹으며 연속기를 날리는 것은 온라인이 잘된 대전게임의 예로 드는 DOA3 조차도 여전히 미흡합니다.

작은상자의 이미지

3D쪽은 거의 안해봐서 모르겠고..
2D쪽 게임은 익숙해지면 오락실과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아치리눅스 한국 사용자 모임 : http://arch.korea.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마메등 공개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상행위를 한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주얼시디라고 하는 저렴한 가격의 게임들을 보시면

예전 오락실 게임이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에뮬레이터에 껍데기만 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판권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롬파일 사용여부는

개인은 불법이지만 저런 시디는 합법적이겠죠.

문제는 역시 GPL 위반 여부일 것 같네요.

병맛의 이미지

마메의 경우, GPL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라이선스
내용 자체는 GPL과 같더군요. (x.mame.net, mame.net)

따라서 마메 소스를 이용해 바이너리를 개발했다면
똑같이 소스가 공개 배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백한 라이선스 위반이죠.

lifthrasiir의 이미지

CN wrote:
마메를 쓴다는 증거는 있나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개념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메가 엔터프라이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마메를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얼마나 소스 코드가 비슷한 것인지 확인해야 겠지만, 문자열 상수에서 바로 저런 게 나와 버리면 거의 맞다고 봐야 겠지요. 개놈이 없는 건지 게놈(요즘은 지놈이라고 하는)이 없는 건지.. 아무튼 개념이 없군요.

- 토끼군

fibonacci의 이미지

제가 보기엔 롬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합법적인것 같습니다. 메가엔터프라이즈가 SNK로부터 몇몇게임및 그 개발권을 사버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포포루의 클라이언 소프트웨어가 GPL에 어긋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네요.
(서버 소프트웨어라면 배포하는 것이 아니니 GPL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고요.)

No Pain, No Gain.